3년 넘게 기다려 받은 자료입니다.
결과가 나오고도 물질명 등을 지운다며 한 달은 더 기다리게 했습니다. 고등법원까지였으면 모두 가려졌을 텐데, 대법원까지 갔기에 겨우 공정명을 얻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지운다고 애쓴 이도 딱합니다만… 무엇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모두 가리면 무엇으로 책임을 입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설명: 대법원 판결과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보내온 삼성전자(주)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기흥 2010~2015년/화성 2011~2013년) 자료 중 화학물질명 등 가린 측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