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에 걸친 장자연 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재조사가 일단락됐다. 결과는 허무하다. 그나마 밝혀진 범죄 사실조차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허무한 결과나마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어제(2019. 5. 20.) 배포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관한 조사 및 심의결과에 관한 보도자료(이하 ‘보도자료’)를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정리한 것이다(→ 보도자료 다운받기).
굳이 보도자료를 정리하는 이유는 1) 장자연 사건의 공적 가치가 매우 크고, 2) 이에 관한 국민적 관심 역시 매우 크지만, 3) 보도자료의 분량이 A4 26쪽으로 적지 않고, 4) 그 서술도 다소 난삽하며, 5) 이에 관한 언론 기사 대다수도 (아마도 보도자료의 분량 때문이겠지만) 소재와 주제별로 보도자료를 나눠서 각 언론사의 입장(당파성)에 따라 해석하거나 정리하고 있어서 보도자료를 그 전체로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가 해당 보도자료를 자사의 철학이나 이해관계(특히 사건 당사자인 조선일보의 경우)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다만, 독자가 어떤 정보를 일차적으로 있는 그대로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쓴다.
- 주관적인 해석은 배제하고,
- 원문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옮기되,
- 독자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불명료한 표현은 최대한 명료하게 바꾼다.
- 그리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 극단적 요약(논평 포함) 2) (그냥) 요약 버전으로 나눠서 정리한다.
장자연 문건
현재 알려진 장자연 문건은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 중 최종적인 문건이 아니라 최종 문건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세 가지 버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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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자연의 종합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김종승 사장님 회사에 계약을 하면서 김종승 사장님 강요로 얼마나 술접대를 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싸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사장님이 방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개월 후 김종승 사장이 조선일보 방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저에게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시켰습니다.
2008년 ?경(올리브 나인 고○○ 대표님 생일날) 김종승 사장님이 술을 많이 드시고 저를 방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리면서 자신한테 제가 남자나 여자와 성적인 것을 해줘본 적이 있냐면서 온갖 욕설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게이? 바이?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어떤 감독님이 태국에 골프치러 오는데 드라마 스케줄 빼고 태국으로 와서 술 및 골프접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를 제가 응하지 않자 차량도 니 돈으로 렌트해서 타고 다니시라고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김종승 사장님 회사에 계약되어 일하고부터 ‘펜트하우스 코끼리’ 출연료 1,500만원 중 300만원만을 받았고 끊임없는 사장님 지인과의 술접대 강요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의 꿈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소속사 대표의 돈 접대 강요 및 반복되는 욕설과 또 구타를 견뎌야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동거하고 있는 언니까지 김종승 사장님의 폭언과 욕설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는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09. 2. 28. 장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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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 style=”closed” title=”#2.“]
배우 장자연의 피해 사례입니다.
2008년 11월경 김종승 사장님과 전○○ 감독님이 저와 술자리를 하면서 두 분이 송○○에게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김종승 사장이 ‘내가 송○○을 죽이겠다, 일도 다 끊어버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씨가 접대를 위해 매번 그 자리에 나갔었는데 (술자리) 송○○씨보다 저를 더 예뻐하기 때문에 저를 대신 부른 거라며 룸싸롱에서 저를 술접대를 시켰습니다.
2009. 2. 28. 장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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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 style=”closed” title=”#3.“]
배우 장자연의 피해 사례입니다.
2008년 10월경 김종승 사장님이 이○○씨가 자명고에 출연하게 됐으니 김종승 자신이 자명고 드라마 캐스팅에 칼을 쥐고 있다며 저를 자명고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밤에 감독님을 불러 저에게 술접대를 강요하여 술접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에덴의 동쪽에서도 이○○씨 출연을 미끼로 저에게 김종승 사장님이 너를 100% 출연시켜 줄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자고 하였으며 술접대를 강요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에 저 배우 장자연은 거짓하나 없으며 더 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 대표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사례입니다.
2009. 2. 28. 장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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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요약
조사단의 조사결과
조사대상이 되는 핵심 의혹은 다음 8가지고, 이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사 대표 김종승에 의한 술접대, 성접대 강요 의혹: 강요했지만, 공소시효 완성(즉 처벌 불가능).
2.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미진 의혹: 강제추행 가능성은 크지만, 수사검사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추가 협박에 대해서도 수사는커녕 입건도 하지 않았다.
3. 장자연 문건상의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강요 의혹: 경찰 수사와 수사검사의 지휘가 극도로 부실해서 의혹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다.
4.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조선일보 차원에서 대책반을 만들어 대응했고, 협박(외압)이 있었지만 공소시효 완성.
5. 부실한 압수수색 및 중요 증거자료의 의도적인 기록편철 누락 의혹: 총제적인 부실 수사.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과 검사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다.
6. 알려진 장자연 문건 외에 ‘추가 문건’ 및 이른바 ‘리스트’의 존재 여부: 추가 문건은 확인하지 못했고, ‘리스트’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7.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 의혹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8. 김종승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의혹: 위증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
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관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했다.
1. 장자연 문건의 진실성과 리스트의 존재 여부: 장자연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 내용 모두 범죄가 되는 건 아니다. ‘리스트’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2. 김종승의 강압적인 술접대 지시와 강요를 확인했다.
3. 수사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및 주요 대상자에 대한 수사 미진을 확인했다.
4. 주요 증거의 확보 및 보존 누락을 확인했다.
5.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 외압 행사는 사실로 확인됐다.
6.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은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7. 김종승의 이 사건 관련 위증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원회의 권고
1.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의 보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하여 최대한 상정 가능한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 6. 29.까지 이 사건 기록 및 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김종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한다.
3.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할 것을 권한다.
4.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5.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6.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촌평
짧게 평하면, 조사단의 권한상 제약을 고려해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민 대다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위원회의 심의와 권고 내용은 그야말로 ‘사후약방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부실 수사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하지 않은 점에서는 사후약방문조차 포기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야말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장자연 사건은 별론으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제도의 미비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기보다는 경찰과 검찰의 고질적인 권언 유착의 구조 속에서 당시 수사 당사자마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했던 총체적 부실 수사, 특히 부실한 초동수사와 압수품과 진술 등 수사기록의 조직적(!) 유실로 인해 그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다. 사건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부실수사가 보고서를 통해 만천하에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경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누가 거져 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언감생심이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조선일보는 조직 차원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응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협박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가 없다. 사과는커녕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일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치 운운한다. ‘일등신문’이라면 ‘소송’ 운운할 게 아니라 잘못과 부끄러움을 깨닫고 반성할 일이다. 조선일보의 행태는 참담하다기보다는 무섭고, 섬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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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위원회 심의 및 권고는 위 ‘극단적 요약’ 버전으로 대체)
1. 기획사 대표 김종승에 의한 술접대, 성접대 강요 의혹
- 술자리 참석 강요 부분(O): 김종승(장자연 기획사 대표)은 장자연이 술자리 참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연에게 술접대를 강요하였다.
- 2009. 2. 8. 강요미수 부분(O): 김종승이 장자연에게 태국으로 올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당시 촬영 중인 드라마 출연에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시적인 협박행위가 있다.⇒ 김종승의 강요 또는 강요미수 혐의는 2016. 6. 20. 공소시효(7년) 완성(즉, 공소 불가 = 처벌 불가).
- 술자리 참석자들의 술접대 강요방조 여부(X): 장자연이 김종승의 강요에 의해 술자리에 참석하였다는 것을 참석자들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김종승의 협박이 용이하도록 방조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하다.
- 김종승의 성접대 강요 또는 성매매알선 여부(X):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2.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 미진
- 김종승이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한 수사 미진(O): 김종승이 장자연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검사는 그 일시, 장소, 다른 목격자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 김종승이 장자연을 추가로 협박한 의혹(O) 및 이에 관한 수사 미진(O): 추가 협박이 있었다. 그리고 수사검사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김종승의 추가 협박 범죄사실은 2014. 7. 1. 공소시효(5년) 완성.
3. 장자연 문건상의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강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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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문건 속 내용:
“2008. 9.경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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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문건상의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확인 못함): 당시 부실한 수사 등으로 인해 장자연이 2009. 9.경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상대방, 경위,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 ‘조선일보 방사장’은 누구인가(확인 못함): 다만, 장자연이 방BB를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참고로,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방사장 후보로 거론된 세 명의 방사장들을 각각 방AA, 방BB, 방CC로 표기한다. 이미 많은 방송과 신문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실명으로 거명했기 때문에 AA, BB, CC가 누구인지는 넉넉히 추론이 가능하지만, 보고서의 익명 표기 취지를 존중해 따로 실명 표기하지 않는다.)
- 당시 수사검사의 사건 처리상 문제(O): 수사검사는 장자연 문건에 있는 2008. 9. ‘조선일보 방사장’ 접대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를 조사하기보다 김종승의 스케줄표에 기재된 ‘2008. 7. 17. 조선일보 사장 오찬’의 사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2008. 7. 17. 조선일보 사장’이 방AA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데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하고, 김종승의 진술을 조사하지도 않고 신뢰해 방AA을 무혐의처분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증거판단을 잘못한 과오가 있다(참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66회-고 장자연 문건 미스터리-누가 그녀를 이용했나?’)
-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강요 의혹(확인 못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방CC(방 AA의 아들)가 장자연으로부터 술접대를 추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수사검사의 수사상 문제(문제 있음): 방AA의 아들인 방CC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하여, 2008. 10. 28. B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4.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의혹
- 조선일보 차원에서 사건 대처(O): 2009년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 강○○을 중심으로 장자연 사건 대책반 구성.
- 조선일보의 압력 행사(O):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이 방AA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당시 경기청장을 협박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이 조선일보라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경기청장 조□□을 협박한 행위(특수협박)는 2016. 4. 22. 공소시효(7년) 완성.
- 조선일보가 경찰의 수사기록을 제공받았는지 여부(확인 못함): 뒷받침할만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
- 조선일보 측이 통화내역 삭제를 시도하였는지 여부(확인 못함): 조사단이 확보한 통화내역 파일에는 방CC와 장자연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지만,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방CC와의 통화내역이 선별되어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당시는 통신자료를 받은 경찰관이 특정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했다. 현재도 원본의 보존을 개개 경찰관이나 수사관에게 맡기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
5. 경찰의 부실한 압수수색 및 주요 증거자료의 기록편철 누락 등
사건의 압수수색 및 검사의 수사지휘에서 다음과 같은 부실함과 업무 소홀이 발견되었다. 기록의 유실과 누락에 외압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이 모두 기록에 누락된 것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인 일임은 분명하다.
① 경찰의 부실한 압수수색: 장자연 지인 이○○의 진술에 의하면, ‘조선일보 방사장’ 등이 적힌 다이어리(압수한 다이어리와 다른 것임)를 압수하지 않았고, 화장대 위 및 핸드백에 보관된 명함도 압수하지 않았으며, 장자연이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 않았다. 압수수색 시간은 2009. 3. 14. 19:35경부터 20:32경까지 불과 57분이었다. 압수수색 시점은 2009. 3. 13. KBS에서 장자연 문건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직후였다.
②-1. 장자연의 핑크색 모로토라 ‘증발’: 기록상 압수물 사진에 나타난 3대의 휴대폰 중에는 장자연이 사용하였다는 핑크색 모토로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2. 내용 없이 ‘개수’만 기록된 디지털포렌식 결과: 또 다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로 문자와 음성녹음, 동영상, 사진, 스케줄 기록 등의 ‘개수’만 기록됨. 그런데 통신사 통신자료에는 통화내역이 다수 있었다.
③ 수사검사의 부적절한 압수물 처리: 2009. 5. 15. 압수품인 장자연의 개인 다이어리, 수첩 등을 유족에게 돌려주면서 그 사본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다이어리는 유족에 의해 소각되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④ 당시 주요 인물의 통화내역 ‘증발’ (수사검사의 편철 누락): 당시 경찰은 장자연, 김종승 등 주요 인물에 대한 1년 치 통화내역을 조회하였지만, 현재 보존된 수사기록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사건의 중요성이나 명예훼손 등 추가적 형사 분쟁 그리고 재수사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통화내역 기록이 보존돼 있어야 했다.
⑤ 디지털 압수물 자료 누락: 위와 마찬가지.
⑥ 인터넷 자료 누락: 위와 마찬가지.
⑦ 유족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누락: 유족 장□□은 2009. 3. 12. 봉은사에서 장자연 문건을 받을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
“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녹음기를 가지고 갔는데 당시 상황이 다 녹음되어 있으니 수사에 참고하세요.”
유족 장□□은 경찰 참고인조사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술했다. 하지만 그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수사기록에 남아 있지 않았다.
⑧ 문건 본 유족의 진술 누락: 문건을 본 유족 장□□이 작성한 ‘장자연 문건의 내용 및 형식’을 진술조서에 첨부한다괴 돼 있으나 누락됨.
⑨ 장자연 사망 직전 발송한 문자메시지 3통 삭제 의혹 (확인 못함): 사망 당일인 2009. 3. 7. 15:29~15:34 사이에 장자연이 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3통이 장자연의 휴대폰과 유○○의 휴대폰에서 모두‘문자 내용 복구 불가’로 나왔지만, 유○○가 2009. 3. 7. 15:27~15:34 장자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3통은 복원되었다. 현재로서는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3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인지를 추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6. 알려진 문건 외 추가 문건 및 이른바 ‘리스트’의 존재 여부
- 추가 문건(확인 못함): 현재 알려진 장자연 문건은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 중 최종적인 문건이 아니라 최종 문건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인데, 그 외에 문건을 추가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 ‘리스트’ 존재 여부(증명할 수는 없지만, 있었을 것으로 추정): 조사단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건 외에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명단’이 기재된 문건, 즉 ‘리스트’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
-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객관적 증거 부족): 목격자나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그 밖의 의혹 (확인할 수 없음): 당시 수사검사가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조○○에 대하여 그 배우자인 현직 검사의 외압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외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8. 김종승의 위증
- 김종승의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 의혹(O): 김종승은 장자연 폭행 등에 관한 법정 증언, 방BB와의 만남에 관한 법정 증언이 허위라는 점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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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제목: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
목차
- 조사단의 조사결과
- 조사대상사건 선정 취지 (1)
- 사건의 개요 (1-5)
- 구체적인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 (5-6)
-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6-20)
- 위원회의 심의 (20-24)
- 위원회의 권고 (24-26)
- 조사단의 조사결과
- 분량: 아래아한글(A4) 총 26쪽
- 배포일시: 2019. 5. 20.(월)
- 담당부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 주심위원: 문준영
• 장자연 리스트 사건
2009. 3. 7. 배우 장자연이 생전에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유력인사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이하 ‘장자연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이 기획사 대표 김종승을 강요죄 등으로, 술접대를 받은 사람들을 강요방조죄 등으로 입건하여 수사하였으나 강요 부분을 포함한 피의사실 대부분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한 사건.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 = 조사 주체
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3개월에 걸쳐 다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했다.
-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와 잠자리 강요 등이 있었는지
-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회’) = 심의 및 권고 주체
어제(2019년 5월 20일) 위원회는 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였으며, 권고하였다.
• 보도자료 구성 = 조사단의 조사결과 + 위원회의 심의 및 권고
보도자료는 크게 지난 13개월간의 조사단 조사결과와 이를 심의한 위원회의 심의와 권고)로 구성돼 있다. 분량은 당연히 조사결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위 목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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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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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6. “계약 체결”
배우지망생 장자연, 김종승의 기획사와 3년 전속계약을 체결. 아래는 ‘불공정 계약’의 주요 내용.
- 모든 활동 권한을 기획사에 일임
- 기획사가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
- 행사 불참 또는 방송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 계약상 의무 위반시 위약벌 1억 원
- 관리 비용 중 증빙자료 경비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배상
- 잔여 기간 발생 수익 20%를 손해배상금 지급
2007. 10.경 ~ ’08. 10경까지 “술접대 강요”
장자연 등은 김종승에게 15회에 걸쳐 총 9명에게 술접대 강요받음. 이 중 3회 이상 접대받은 3명에게 강요죄 방조범으로 경찰 기소 의견 >> 검찰 불기소처분.
2008. 11.경 “김종승 별건 피수사”
김종승, 별건 강제추행 혐의로 강제수사 받음
2008. 12.경 “기획사 내부 분쟁”
- 김종승, 일본으로 도피
- 기획사 소속 유명 배우 등이 기획사를 떠남
- 김종승은 전속계약 위반 혐의로 이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 등 법적 분쟁
- 기획사엔 장자연만 혼자 남음.
2009. 2. 8.경 태국 골프장 영화감독 접대 요청 거절
김종승, 장자연에게 태국 골프장으로 와서 영화감독 접대하라고 요구
- 장자연, 김종승의 요구를 거절.
김종승, 장자연에게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요구.
- 계속 계약 해지 문제로 갈등. 2월 하순경 전화로 김종승은 장자연에게 심한 욕설, 협박.
그 무렵 기획사 직원 유OO(이하 ‘유장호’)는 별도 기획사를 설립
- 기획사 소속 배우들 영입
- 김종승이 그 배우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할 것이 예상되자 김종승 압박 목적으로 장자연을 도와줄 것처럼 말하여 장자연에게 김종승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할 것을 요청.
2009. 2. 28. “문건 작성”
- 장자연, 문건을 작성하여 유장호에게 건네줌.
- 직후 장자연은 유장호으로부터 문건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돌려받지 못함.
2009. 3. 2. “장자연 육성 녹음 파일”
그알에서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 회사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회사에. 회사에서 하라는 거 그대로 충실히 다 하고 있짆아.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난 어떤 움직임도 없어. 난 누구도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나가.
“내가 어떻게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떻게 풀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정말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정신병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이제. 죽이려면 죽이라고 해. 나는 미련도 없어요. OO야, 네가 모르는 게 있어. (= 예?) 대표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짓을 먼저 시작했어. 김OO 사장님은 이미 엄청난 말들과 엄청난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지금. 그 사람은 굉장히 발이 넓고, 힘 센 사람이야. 김 사장도 가만히 소리 못 지르고, “아 예”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 OO한테 벌써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어. (= 예) 내가 무슨 늙은이랑 만났다는 둥 어? 뭐 어쨌다는 둥 저쨌다는 둥 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나 죽여버리겠대.”
“나는 정말 빈털털이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사장님한테 해봤자 바위에 계란 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까. 나는 사장님의 횡포에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이야.”
장자연의 진술을 해석하면 김종승이 장자연을 이용해 거물급 인사를 협박했고, 협박당한 거물인사 측에서 장자연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연락이 왔다는 상황. 거물인사는 누굴까?
2009. 3. 7. “자살”
장자연은 집에서 자살
2009. 3. 13. “첫 보도”
KBS 장자연 문건에 관해 보도.
2009. 3. 13. ~ 8.19. “경찰조사 및 검찰 기소” “흐지부지”
경기지방경찰청(이하 ‘경기청’)과 분당경찰서(이하 ‘분당서’)의 합동 수사팀이 출범
3. 15. 압수수색
- 장자연과 김종승 등에 대한 통화내역, 이메일, 금융계좌,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3. 27. 수사브리핑
- 분당경찰서 수사브리핑 이명균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 (기자가 “전 정권 고위 공무자 중 한 명이 김 대표와 좀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라고 말하자) “전 정권이요?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수사하겠습니다.”
4. 6. “이종걸 의원이 ‘조선일보 방사장’ 처음 언급”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모셨고, 그 훌호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종걸)
이에 관해 ‘그알’에서 이종걸은 조선일보가 자신을 명예훼손을 고소해 4년 동안 재판을 받은 일을 언급하면서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냥 기소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국의원도 이렇게 당하는데 일반 국민이라면 어땠을까. 그 사태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죠.” (이종걸, ‘그알’에서 인용)
참고로, 재판은 조선일보가 고소의견을 철회에서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됨.
7. 10. 분당경찰서 종합수사결과 발표(발표자: 한풍현 당시 분당경찰서장)
“그동안 의혹을 받아온 수사대상자 20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수사한 결과 7명을 사법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한풍현, “그것이 알고 싶다”(1166회)에서 재인용)
7. 10.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 송치
8. 19. 성남지청은 그 중 일부 범죄사실만을 기소하고,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
당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유력인사들은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음.
경찰의 사건 송치시 주요 의견 및 성남지청의 불기소 처분 사안:
- 김종승은 불공정계약 체결 상태에서 협박하고, ’07년 10월에서 ’08년 10월까지 15회에 걸쳐 총 9명에게 술접대 강요 및 미수(> 기소 의견)
- 술자리 참석자 중 3회 이상 술접대 받은 자는 김종승의 강요죄의 방조 공범 (> 기소 의견)
- 김종승이 문건 속 인물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이 성매매하였다는 사실 (> 무혐의 의견) 등
그런데 결국 성남지청은 위 사안에 관해 모두 불기소 처분.
최종 처벌받은 사람: 1) 매니저 유장호(징역1년, 집유2년) 2) 기획사 대표 김종승 (징역4월, 집유1년)
검찰이 최종 기소한 내용은 김종승의 단순 폭행(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과 문자 협박 >> 폭행은 유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협박은 무죄.
*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수사결론 (‘그알’ 참조)
- 방상훈은 장자연을 만난 적이 없으므로 ‘혐의 없음’
- 참고인 조사받은 전 스포츠조선 사장 하 씨는 알리바이 확인.
- 방정오 전 대표는 룸살롱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각자 술만 마셨기에 범죄가 아니라서 내사 종결.
- 방용훈 코리아나 사장은 해외출장으로 직접 조사하지 못함.
2018년 4월 2일 “과거사위 재조사 결정”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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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법무부훈령 제1189호)
제1조 (목적)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둔다.
제2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독립성 등)
①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의 공정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제4조 (활동기간 및 임기)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조사기구 활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
1.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선정 및 진상조사
2.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 제2호의 검토·심의 결과, 보완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
4.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 및 권고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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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8. “피의자 조OO 재수사 권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09. 수사 당시 혐의없음 처분된 피의자 조○○의 강제추행 부분(2008. 8. 4. 발생)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재수사 권고, 서울중앙지검은 2018. 6. 26. 피의자 조○○을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기소를 하여 현재 제1심 재판 중.
2019. 3. 7. “장자연 10주기, 윤지오 귀국 후 공개발언”
장자연 10주기를 맞아 캐나다에게 귀국한 같은 기획사 동료이자 함께 접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가 공개 발언:
“저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윤지오)
“윤 씨는 세상에 공개된 4장의 문서 외에도 2장의 리스트가 따로 존재했으며, 그 리스트 중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중, 그것이 알고 싶다 위와 동일)
“감독님. (=영화감독?) 예. 그리고 정치계. 좀 특이한 이름이었던 같아요. (=두 글자? 왜 특이하죠?)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윤지오, 2019년 3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윤지오는 이미숙(그알에선 익명 처리)과 송선미(그알에선 익명처리)의 매니저였던 유장호가 문건작성에 관여했고, 이를 나중에 돌려달려고 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함. (>> 이는 조사단에 의하면 사실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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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알림:
- 2019. 5. 29. ‘장자연 타임라인’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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