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ense]민사소송과 관련한 가장 큰 오해가 ‘억울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 아닐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와 피고가 서로 치열하게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민사소송이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판단해 보고,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해서 손을 들어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힘’. 주장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약하다. 각자의 진실이 충돌할 때 법원에서 살아남는 진실은 ‘증거가 있는 진실’이다. 소송 준비의 대부분은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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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했다. 의뢰인은 ㈜W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SI 회사다. 사건의 내용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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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W테크는 발주처인 D실업으로부터 7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D실업에 물류관리 및 업무 효율화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는 내용.
W테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였기에, 프로젝트 초기부터 많은 신경을 썼다. W테크는 D실업으로부터 착수금으로 7,000만 원, 1차 중도금으로 1.5억 원, 2차 중도금으로 2.5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W테크는 애초 계약에서 정해진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다른 세부적인 업무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D실업은 몇 차례 이행을 제대로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후 결국 W테크와의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이미 D실업이 착수금과 중도금으로 준 돈 4.7억 원과 추가적인 손해배상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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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W테크의 입장
‘우리는 할 만큼 열심히 했다. D실업은 우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따라서 D실업의 해제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나머지 잔금 2.3억 원을 우리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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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task)을 수주하고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해제한다는, 어찌 보면 아주 흔한 사건이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제하려는 측(발주자인 D실업)은 상대방(W테크)의 귀책사유(잘못한 점)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 즉 입증책임이 원고인 D실업에 있다.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소송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개념이다.
입증책임 있는 쪽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하면 된다. 입증책임이 있는 쪽에서 판사를 설득시킬 정도로 충분히 주장,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방어자인 W테크가 일단 유리한 위치에 있다. D실업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원고) W테크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으며, 그 문제점은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D실업에 있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D실업으로서는 소송 수행하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했나요?”
나는 W테크 프로젝트 매니저인 김 이사에게 물었다.
“진짜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그쪽이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D실업 측에서 작업지시를 제대로 내려줘야 하고 관련 자료도 제때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는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납기를 어겼다고 우리에게 완전 뒤집어씌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도 잘못이 큽니다.”
김 이사는 정말 억울해하는 것 같았다.
“변호사님, 솔직히 이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에 크게 이익이 남지도 않습니다. 좋은 레퍼런스가 된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는데,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되니 참 난감합니다. 프로젝트를 총괄 진행했던 저로서는 대표님께도 면목없고요.”
나는 충분히 해 볼 만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訴狀)만을 놓고 보면 W테크에게 잘못이 있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입증책임은 D실업 쪽에 있으니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적절히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꼭 승소하게 해 주십시오.”
민사재판은 결코 ‘주장’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즉 ‘증거’가 있어야 한다. D실업이 아무리 ‘W테크가 일을 잘못 했어요!’라고 주장해도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D실업이 결코 유리할 수 없는 사건임이 분명하다.
나는 W테크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D실업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녹취록 제시
1차 변론기일.
“흠…. 결국,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렸군요. 소장에는 주장만 있고 증거가 부족해 보이던데. 원고 측 대리인. 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요?”
담당 판사는 사건의 쟁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원고 측 변호사가 나를 한번 슬쩍 쳐다보더니 옅은 미소를 띠었다. 뭐지? 왜 날 보고 웃지?
“네, 갑 제4호증으로 녹취록을 제시합니다.”
원고 변호사는 마치 무슨 비장의 무기라도 제시하듯 증거를 제출했다.
“녹취록이라… 누구와 누구의 대화를 녹취한 거죠?”
판사가 물었다.
“원고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인 박OO 부장과 피고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인 김OO 이사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내용을 보시면 피고 회사의 과실로 프로젝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판사가 녹취록을 들춰보았다.
잉? 저게 뭐야? 대체 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지?
“원고 대리인. 잘 아시겠지만, 녹취록에 있는 내용을 100% 다 믿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증거는 없나요?”
원고 측 변호사는 자신 있게 답했다.
“재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녹취록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의 실체관계가 어떤지 밝히기 위해서 피고 회사 김OO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저희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상대방 회사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흠….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럼, 피고 대리인? 어차피 증인이 피고 회사 직원이니까 다음 재판기일에 출석시키는 데는 별문제 없겠지요? 한 번 불러서 물어보죠. 다음 기일은 11월 12일 오후 4시, 이 법정에서 그대로 속행합니다.”
나는 머리가 띵했다.
의뢰인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나오다니. 분명 김 이사는 자신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걸 몰랐을 텐데. 나는 녹취록을 들춰보기가 겁났다.
사무실에 돌아온 뒤 김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방 출장 때문에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김 이사. 재판 과정을 설명해 주고 녹취록의 내용을 대강 설명해 주었다. 김 이사는 분을 참지 못했다.
“박 부장, 그 자식이…”
나는 어떤 경로를 통해 대화가 녹음되었던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게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격의 없는 자리에서 녹음된 대화
몇 달 전, 김 이사는 박 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이고 김 이사님. 제가 어려운 일만 맡겨드리고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부장님이시군요. 저희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요, 뭘. 오히려 제가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김 이사님. 제가 이번 주에 W테크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네요. 어디 조용한 일식집 방으로 예약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발주처 프로젝트 매니저의 식사 요청이라 김 이사는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식사 자리에 나갔다.
식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박 부장은 김 이사에게 고향, 나이, 가족관계 등을 물어보았다.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은 나이가 같았고, 큰아들도 서로 동갑이었다.
“오늘은 골치 아픈 일 이야기보다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회사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너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사님에게 넓은 세상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요.”
김 이사는 박 부장의 넉넉한 인품에 끌렸다. 50 고개를 앞둔 두 사람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격의 없이 나누었다. 그 날따라 술도 술술 넘어갔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다.
박 부장이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다. 이하는 녹취록 기재 내용에서 인용한 것이다.
[box type=”note”]박: “요즘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듣다 보니 김 이사님이 아주 골치 아프시겠더군요.”
김: “네, 무슨 말씀…?”
박: “프로젝트 참여한 인원들이 자꾸 교체된다면서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도 잘 안 듣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없죠? 우리들 일할 때랑은 정말 다르죠?”
김: “아…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요즘 개발자들 구하기가 참 어렵네요.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자꾸 프리랜서 스타일로 일을 하려 하고. 쓸 만한 친구들은 더 좋은 조건 맞춰주는 곳으로 떠나가고…”
박: “100% 이해합니다. 도대체 누가 상사인지 누가 부하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후속 개발자를 채용하십니까?”
김: “잡코리아에 채용공고도 내고 여기저기 알아보곤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자꾸 지연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박 :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이사님 마음고생 심하겠습니다.”[/box]
녹취록에서 특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이 정도다.
- W테크에서 개발인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애초 약속했던 급(level)의 개발자가 자꾸 이탈한다는 점
- 인력이 자꾸 교체되다 보니 지속적인 업무감독이 되지 않아 납기가 지연되었던 점
- D실업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W테크에서 성실히 응하지 못했던 점 등
“변호사님! 이건 도청(盜聽)이잖아요? 불법 아닙니까? 이런 걸 마구 증거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김 이사는 흥분해서 내게 물었다. 나는 김 이사를 진정시키고는 설명해주었다.
“그게… 우리 법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이 대화하는 것을 제3자인 병이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대화자인 갑이나 을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어요. 잘하는 짓이라고 장려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상대방과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녹취록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box type=”info” head=”녹취록이란”]
각종 녹음 매체로 녹음한 음성파일(휴대전화, 보이스레코더 등)의 내용을 속기사가 듣고 그 녹음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옮겨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녹취에 관한 일반 판례
대법원 판례에도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80다2314)고 하였으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97다38435)이라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녹음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에는 녹취사에 의한 녹취서를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녹취가 필요한 경우
- 계약서 분실, 구두계약(채권, 채무에 대한 차용증, 공사계약, 물품계약 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 때
- 명예훼손 시
- 스토커로부터 괴로음을 당할 때
- 교통사고 목격자나 증인이 증언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경우
- 공갈 협박을 당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 시 약관 설명을 받을 경우
- 임대계약, 공사계약, 물품계약 등 중요한 계약 시
- 이혼, 간통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한 때
- 사실확인서 불응 및 증인 불출석 시
- 사채업자의 폭력사례 증거 확보 시
- 뇌물수수 등 서류 증거가 불가능할 때
-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
- TV 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 구두 유언 시(생전 녹취 가능)
- 모든 사건 발생 시 말로만 나타나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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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자식이 그걸 악용한 거군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음 기일에 이사님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좋아요.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아니라고 말하죠! 제가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일입니다만…”
나는 내심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예상대로 녹취록 내용을 보고 W테크 대표이사는 노발대발했다. 김 이사에게 다음 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반드시 녹취록의 내용을 뒤집으라고 했다는 것.
녹취록 그리고 위증 위험
일주일쯤 지난 뒤 김 이사가 나를 찾아왔다.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어제 D실업 박 부장이 전화를 걸어 왔다는 것. 김 이사가 전해 준 두 사람의 통화내용은 이랬다.
[box type=”note”]박: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 이사님. 접니다.
김: 어…? 당신! 당신 또 지금 녹음하고 있나?
박: 아닙니다. 녹음이라뇨. 그런 거 안 합니다.
김: 당신이 도청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나? 두고 보라고. 내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모든 걸 사실대로 밝힐 거야.
박: 아,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김 이사님 그 날 증인으로 나오시면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선서하고 거짓말하시면 위증죄가 된다고 하더군요, 위증죄라는 게 징역 1~2년을 살 수도 있는 무거운 죄라고 저희 리 변호사가 그러던데요?
김: 뭐요? 징역?
박: 회사가 평생 이사님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너무 위험한 일을 벌이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더구나 그 날 저랑 편안한 상태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녹취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과 상반되는 말을 하시면 누가 보더라도 위증으로 볼 텐데…
김: 당신! 당신 지금 나한테 병 주고 약 주는 거요?
박: 아니, 그게 아니라… 아실 건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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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변호사님, 박 부장 말이 사실인가요? 위증죄로 걸릴 위험이 큰가요?”
바로 내가 우려하는 바였다. 박 부장 이 사람, 상당히 교활하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녹취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선서하고 이를 뒤집는 증언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상대방 변호사가 녹취록 내용을 들이밀면서 “당신 이러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라고 강하게 몰아붙일 것이 뻔하기 때문.
김 이사는 그 후 며칠을 고민하다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회사에 밝혔다. W테크 대표이사는 김 이사의 설명을 듣고는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이사라는 작자가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대놓고 면박을 줬단다. 김 이사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김 이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W테크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녹취록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마련된 것.
나는 다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열심히 다퉜지만 결국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녹취록이 패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W테크는 이미 돌려받은 착수금과 중도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손해배상금으로 약 6억 원을 D실업에 물어줘야 했다. 김 이사는 재판 도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다.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음한 다음 이를 증거로 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으니 이 부분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소송을 대비한 다양한 녹음이 몰래 이뤄지고 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빠진 거 같은데요 그래서 “녹취록에서 특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며 1, 2, 3 번호 달아 정리하신 내용은 사실인가요 왜곡인가요? 사실이라면 W테크가 억울해할 부분이 어디죠? 왜곡이라면 W테크가 재판에서 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하셨듯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한 부분인데 이에 관한 설명 없이는 저로서는 “그래서 D실업이 잘못한게 뭔데?” 라는 생각 밖에는 안 드네요.
이 글을 쓴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방금 댓글을 봤습니다. 몇가지 보충해볼게요.
1) 이 글에서 말하려는 주요 메시지는?
-> 녹취가 상대방 동의 없이 엄청나게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녹취가 민사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녹취결과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2) 녹취록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W테크가 억울할 부분이 없지 않나요? 라는 부분
-> 그쵸. 녹취록에 나와 있는 대로 W테크에게만 잘못이 있다면 W테크가 억울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을 하다보면 쌍방이 서로 조금씩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일을 진행하는 파트너 입장에서는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 사례에서 D실업처럼 분쟁을 대비해서 미리 자료를 확보해 둔 쪽이 법적 분쟁에서 승리하는 사례가 많죠.
–> 다시 말해 W테크 잘못 50%, D실업 잘못 50%인 이라 하더라도 W테크가 D실업의 잘못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어차피 증거재판주의인 우리 민사 재판에서는 W테크가 전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훨씬 지능적으로 증거를 잘 모아서 승소하는 D실업을 바라보는 W테크로서는 속 쓰려 하죠. 과연 W테크가 속쓰려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남겠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W테크가 속 쓰려 한다는 현상은 사실이라 그 점을 설명드리려 했습니다.
3) 여기서 D실업이 잘못한 것이 뭔가?
–> 엄밀히 말하면 D실업은 잘못한 것이 없죠. 변호사의 영리한 코치를 받아 재판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자기 얻을 것을 얻은 셈이니까요.
4) 첨언
–> 적어도 민사 재판에서 판사는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밝혀주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자료를 들어보고 더 그럴싸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형사재판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형식적 진실’을 밝힌다는 표현을 쓰곤 하죠.
–> 재판이 얼마나 증거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되는지,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것이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측에 의해 다소 유리하게 만들어질 수 있으며, 반면 그런 증거수집을 제때 못한 측은 증거가 부족해서 억울하게 사건을 전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5) 위 사례는 몇 가지 케이스를 혼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녹취된 내용데로 발언한것은 사실이나 개발자들 이탈은 최근 업계의 통상적인 어려움으로 W테크가 계약에 따른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기때문에 발생한것이 아니며 파트너사의 간부와의 술자리에서 의례적(?) 형식적인 겸손(?)한 태도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된것뿐이다란 식으로 변론을 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