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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2015년 9월 16일 새누리당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이루기 위해 노동 관련 다섯 가지 입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그 이후로 이 “5대 노동입법”을 정기국회 중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야당은 이에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다섯 가지의 법안은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나 이 법안의 내용보다는 여야의 힘겨루기만 주로 보도가 되므로 슬로우뉴스에 실린 글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기로 한다.[/box]

파견법 – 파견확대

2015년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 파견법

  • 현재 파견은 파견법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에서만 가능하지만,
  • 새누리당은 파견 가능한 직종과 범위를 늘려 고소득 노동자(연봉 5천6백만 원 이상), 전문가(교사, 기자, 간호사), 고령 노동자 등의 파견도 허용하자고 주장.
  • 뿌리산업[footnote]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인데, 금속을 녹이고 갈고 깎고 다듬고 그런 것들이다. 즉,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footnote] 노동자도 파견하자고 함.
  • 즉, 사람을 더 쉽게 쓰게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도 제대로 된 취급 못 받는 파견 노동자들의 현실은 눈에 안 보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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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비정규직법) – 비정규직을 더 오래

2015년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 기간제법

  • 현행 기간제법을 따르면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할 때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없음.
  • 즉, 2년을 초과하여 일을 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4회의 쪼개기 계약[footnote]실제 일하는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계속 갱신하는 형태로 짧은 계약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뜻함[/footnote]을 가능하게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게 함.
  •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35세가 넘으면 비정규직 2년 후 2년 더 계약을 가능하게 하며, 그 이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정규직 채용 안 해도 되게 함.
  • 이 모든 걸 어긴다 해도 과태료 500만 원 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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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연장근로 위장

2015년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 근로기준법

  • 현행법상 기본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 할 수 없음.
  • 만약 노사가 합의를 하면 1주일에 12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음.
  • 갑자기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이 근로기준법의 일주일을 5일이라 주장.
  • 왜 그럴까? 일주일을 5일이라 정하면 휴일에 일해도 “연장근로”에 포함이 안 됨. 사용자(사장님)는 노동자에게 돈을 덜 줘도 됨.
  • 심지어 주간 근로시간이 기본 40시간, 최대 52시간인데 고용노동부는 원래 68시간인 걸 자신들이 52시간으로 줄인다는 희한한 홍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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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더 길게

2015년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 고용보험법

  • 새누리당은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주니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 (정말?)
  •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가입 조건을 현행 18개월간 180일에서 24개월간 270일 이상으로 늘리자고 함.
  • 만약 이런 식으로 가입 조건을 강화하면 4대 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이 증가함.
  • 즉, 신입사원이나 평균 근속연수가 짧은 업계의 노동자 등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들이 피해를 보게 됨.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한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음.
  • 게다가 새누리당은 실업급여 하한선을 90%에서 80%로 낮추겠다고 함.
  • 이렇게 되면 월급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포함, 실업급여 받는 노동자의 약 67%가 돈을 덜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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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 사보험 끌어들이기

2015년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 산재법

  • 그동안은 사용자(사장님)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해야만 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음.
  •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했을 때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함. (오오오-)
  • 단, 조건이 있는데, 노동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산재보험은 못 받게 함. (이미 자해나 고의 사고는 산업재해 인정 안 되는데 왜 넣었지?)
  • 또 조건이 있는데,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먼저 청구해야 함.
  • 혹시 노동자의 권익보다 사보험시장의 활성화(보험금을 신청하려면 보험에 들어있어야 하잖아)를 노린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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