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질문
취업 준비생입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의 범죄경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것 같은데, 회사의 이런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나요?
답변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기업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몇몇 직업(유치원·학교·체육시설·어린이집 등 종사자, 청소년상담복지사, 결혼중개업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만 범죄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자료가 담긴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직업은 소수로 한정돼 있습니다.
- 아동 관련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
- 성매매 피해상담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결혼중개업
- 의료기관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어떤 경우에 범죄경력회보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열하였고, 그나마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에 취직하기 위하여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따라서 기업은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범죄경력자료 취득이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정보는 은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법에 근거 없이 구직과정에서 전과자를 불리하게 대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관례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사기업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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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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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생님,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근거 조문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