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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2015년 9월 19일, 일본 아베 내각은 총 11개 쟁점 법안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안보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한국 대다수 언론과 국민은 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합니다. 더불어 일본 내 분위기도 비판 여론이 강합니다. 하지만 안보법안에 찬성하는 국가도 적지 않습니다. 안보법안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문제점을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편집자)

  1. 아베, 안보법안 강행 처리하다
  2. 자위대와 헌법 9조
  3. 안보법안의 다섯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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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9일 새벽 2시 15분,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법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성립되었다. 법안의 제출에서부터 성립까지 불과 4개월 정도 만에 이루어진 스피드 입법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라는 나라의 형태는 아주 큰 변화를 맞이했다.

아베 내각, 안보법안 강행 처리 

일본에서는 연일 전국적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열리고, 언론은 법안의 강행 처리를 비난했다. NHK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국민 약 48%가 안보법안에 반대하고, 찬성은 15%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아베 신조

이 법안 통과만으로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 국가로 돌아가 침략전쟁을 하거나 한국을 침략해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안보법안 통과만으로는 전쟁을 하거나 일본에서 징병제를 부활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왜 안보법안은 어떤 내용이길래 이토록 큰 반대에 부닥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변화는 한국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안보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안보법안의 내용과 이러한 법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한국-일본의 국가적·민족적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안보법안 개요 

안보법안은 2개의 법률개정안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아베 내각은 다음 두 개 법안을 2015년 5월 국회에 제출했다.

  1. ‘평화 안전법 제정비 법안’[footnote]우리나라 및 국제 사회의 평화 및 안전의 확보를 이루기 위한 자위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我が国及び国際社会の平和及び安全の確保に資するための自衛隊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footnote]
  2. ‘국제 평화 지원 법안’[footnote]국제 평화 공동 대처 사태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외국 군대 등에 대한 협력 지원 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国際平和共同対処事態に際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諸外国の軍隊等に対する協力支援活動等に関する法律案[/footnote]

이 둘을 통칭해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언론 등에서 축약해서 부르는 명칭이 ‘안보법안’ 혹은 ‘안보법제’다.[footnote]자민당은 이 법안을 ‘평화안보법제’라고 부르고, 민주당과 유신당은 ‘안보법안’, 공산당은 ‘전쟁법안’이라고 부른다.[/footnote]

평화 안전법 제정비 법안은 기존 법안 중 안전 보장과 관련된 법안 10개 항목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고, 국제 평화 지원 법안은 자위대의 외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신법이다.

하지만 국제 평화 지원 법안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2001년에 만들어졌던 ‘테러 특조법’( 특조법 = 한시법; 한정된 기간만 유효한 시한부 법안)과 2003년에 만들어졌던 ‘이라크 특조법’의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기간 한정으로 만들어졌던 파병 관련 법안을 상시적인 파병이 가능하게 하고 절차를 단순화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보법안은 사실상 11개의 기존 법안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법안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화 안전법 제정비 법안

[table id=25 /]

국제 평화 지원 법안

외국 군대의 후방지원 등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안보법안 = 패키지 법안 

평화 안전법 제정비 법안(안보법안 첫 번째 법안)은 일본의 군사 행동을 위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한 기존 10개 법안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수정되는 법안은 하나하나가 매우 논란의 여지가 크고, 특히 PKO(Peace Keeping Operation; 평화유지활동) 법안 제정 당시에는 이 하나만으로도 고이즈미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겪었을 정도다. 그런 10개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내용을 단 한 개의 패키지 법안으로 제출한 것이다.

국제 평화 지원 법안(안보법안의 두 번째 법안)은 외국 군대(실질적으로 미군)의 후방 지원을 시기, 장소와 관계없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표에 정리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 법안은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 작전에 제한 없이 참여하기 위한 내용이다.

다시 말해 미·일 안보조약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관여하는 각종 국제 분쟁의 후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내부와 각국의 반응 

한국은 이 법안을 반대하지만, 중국을 겨냥한 안보법안의 성립을 찬성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많다. 인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등 중국에 군사적 위협을 받는 국가들은 물론, EU 국가들과 호주, 러시아 같은 국가들도 안보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럼 왜 이렇게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은 우경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전국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일까? 일본의 대표적 우익 정당인 유신당(維新の党)이 왜 이 법안의 성립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을까?

일본 안보법안
제공=포커스뉴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일본의 역사와 헌법 9조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전쟁 포기한 일본국 헌법

일본은 패전 후 연합국에 점령되어 SCAP(연합군 최고 사령부,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footnote]SCAP: 정식 명칭은 본래 ‘연합군 최고 사령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로서 일반적으로 SCAP으로 줄여서 부르며, 이것이 정확한 명칭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최고사령부를 의미하는 General Headquarters(GHQ)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footnote]의 신탁통치를 받았다. 그리고 1947년에 SCAP의 감독 아래에서 만든 새로운 헌법을 시행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일본국 헌법이다. 일본국 헌법 2장의 제목은 ‘전쟁의 포기’인데, 이것은 단 1개의 조항 안에 2개의 항목만을 표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헌법 9조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이것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第2章 戦争の放棄
第9条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2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망하며 갈구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전포고와 무력에 의한 위협 행위, 무력의 행사 등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본은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은 헌법에서 군 전력의 보유 및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육군도 해군도 공군도 해병대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1항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 행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일본은 헌법 9조를 통해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지, 국가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자위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일본국 헌법 어디에도 일본이 자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가지 모순이 발생한다. 만약 일본이 타국의 침략을 받는 경우에도 일본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야 할까? 이 문제는 미군이 계속 일본을 점령하는 동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이 모순에 직면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고 3년 뒤인 1950년에 갑작스럽게 한국전쟁(6.25)이 발발하게 된다. 이때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전투 병력은 대부분 한국에 투입되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당시는 냉전 초기로 소련이 영향력을 확대하던 시기였다. 미국은 소련이 일본으로 침략해 오는 것을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 전쟁

하지만 일본은 헌법 9조 때문에 군대를 보유할 수 없었다.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일본국과 미합중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일명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조약은 1960년에 성립된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과 구별하기 위해 ‘구(舊)안보조약’이라고 부른다. 본문에서도 편의상 1952년의 미·일 안보조약을 구안보조약, 1960년 성립된 조약을 신(新)안보조약이라고 부르겠다.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구안보조약은 전문과 5개의 조항만이 있는 매우 단순한 조약이다. 위키백과에 있는 조약의 요약문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다음과 같다.

[전문]
일본에 자체 방어 능력이 충분히 없는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유엔 헌장이 각국에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위에 방어용 잠정 조치로서 일본은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기를 희망하고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자체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평화 조약의 효력 발행과 동시에 이 조약이 효력을 발효하는 것을 희망한다.

제1조 (미군 주둔 권)
일본은 국내에 미군 주둔의 권리를 준다. 주둔 미군은 극동 아시아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무력 침공과 외국에서의 선동 등에 의한 일본의 내란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있다.

제2조 (제3국 군대에 대한 협력의 금지)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국 군대의 주둔, 배포, 기지 제공, 통과 등의 금지.

제3조 (특성 결정)
구체적인 결정은 양국 간의 행정 협정에 의한다.

제4조 (협약의 해지)
국제 연합의 조치 또는 대체될 수 있는 다른 보안 조치의 발효와 양국 정부가 인식한 경우 해지한다.

제5조 (비준)
비준 후에 효력이 발효한다.

구안보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같은 날 체결되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연합국의 점령지에서 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것이 바로 구안보조약이다. 조약의 내용은 사실상 소련을 표적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구안보조약의 체결로 미국은 일본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일본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치안유지를 명목으로 ‘경찰예비대’를 총리 직속 기관으로 창설한다. 이 경찰예비대를 재편성해 1954년 창설된 것이 바로 자위대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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