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듬해 업무를 개시했을 때 가디언은 ‘세계 최초 인터넷 대통령 로그인 하다(World’s first internet President logs on)‘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벌써 10년 전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인터넷 대통령의 인터넷 정책 성적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현 정권의 인터넷 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다고 비판 받습니다. 인터넷은 이미 오래된 화두지만, 정치권에서는 소외된 주제였습니다. 마이너 이슈였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한창입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에서는 이들에게 인터넷 정책현안을 질문했습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로부터 이들 민주당 후보들이 바라보는 인터넷을 들어봅니다. (편집자) [/box]
통합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한창이다. 지난 몇 주 동안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각 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터넷 현안에 대한 질의를 공동으로 보냈다. 일단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이 네 명의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들에게 답변이 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는 10월 대선 공약이 마무리되면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일단 이 글에서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질의만을 다룬다.
이 글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4인이 보내온 질의서 답변을 거칠게 분석한 것이다. 내 개인적인 평가이고,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질의에 대한 후보들 답변 원문은 하단 참조)
총평: 각 핵심 쟁점에 대한 후보별 특이점
1. 망중립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 후보 4인 모두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손학규, 정세균 후보 진영은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실명제 폐지에 관해서 손학규, 정세균 후보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손학규 후보는 원론적으로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보완책 마련을 언급했다.)
3. 인터넷 내용 심의 관련해서는 두 가지 영역에서 변별점이 감지된다. 우선, 정치적 심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심의 자체의 문제에 대한 이해는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4. 게임 셧다운제에 관해선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두관 후보만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5.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김두관 후보 입장이 가장 명확하다. 다른 후보들은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6. 공인인증서 문제에 관해선 후보들의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7.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만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출했다.
각 후보별 답변 분석
1.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는 망중립성 쟁점에 관해 어느 정도 이상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칭)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를 구성하여 트래픽 현황에 대한 조사, 공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위원회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 스마트 TV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신요금과 관련해선 통신원가원가 공개, 과도한 마케팅비 규제, 세분화된 요금제, 서비스간 경쟁 촉진을 찬성하고 있는데, 타 후보에 비해 개선 방안이 구체적이다. 실명제에 관해선 적극적인 폐지 입장을 확인했고, 기존의 인터넷 내용심의 폐지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지만, 행정 심의 폐지에 찬성입장인지는 의문이다. 불법 콘텐츠 유통 규제를 위한 관련 제도 마련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가칭) ‘클린웹사이트 등에 대한 등급제’ 시행을 제안했는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등급표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문 후보는 현행 임시조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행 게임 셧다운제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셧다운제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방통위의 정책결정과정 및 운영과정에서 독임제적 요소를 폐지하고, 위원 선임방식 개선 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보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 김두관 후보
김두관 후보는 망중립성에 관해 네 명의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통신요금 정책과 관련해 원가분석에 기반한 합리적 요금제 구성, 전화기와 서비스 분리과금을 주장했고, 선거법상 실명제 폐지에는 찬성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인터넷 내용 심의에 대해서는 이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임시조치에 대해선 피해주장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입장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에 반대하고, 스마트폰 환경에서 신원 확인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게임 셧다운제에 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였고, 공인인증제도에 대해선 국제적인 표준과 접근성 보장을 강조했다. 끝으로 방통위의 개편방향에 관해선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행정체계와 문화광광체육부등의 유관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권한과 기능을 신속히 통합’을 주장했는데,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정책을 통합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좀 뜬금없고 구체적으로 문광부의 어떤 기능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3. 손학규 후보
손학규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을 찬성하지만 이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본래 망중립성을 약속했던 취지’라는 표현, 그리고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동통신사(ISP)에게 콘텐츠서비스사업자(ICP)의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제어하는 권한을 준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보면 그렇다. 망중립성 이슈를 논하다 뜬금없이 통신요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그렇다. 스마트TV 제조업체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스마트 TV 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나 ‘사용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체제에 대한 평준화 문제에 대한 방안’이 어떤 의미인지 도통 모르겠다. 통신요금 인하를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어 보인다.
손 후보는 실명제에 관해선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다소 모호하다. “실명제가 폐지된 만큼 보다 책임감 있는 사이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어떤 별도 보완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저 실명제 폐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닐까? 행정심의 폐지에 관한 입장도 모호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는 찬성하지만 전문 기관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율규제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행정심의에 찬성하는 것인가? 임시조치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질의에 대해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있을 뿐이다. 게임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증 및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방통위 개편에 관한 질의에 대해선 중립적인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4. 정세균 후보
정세균 후보는 망중립성 원칙의 준수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망중립성 이슈에 얼마나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스마트TV 설치시 이미 비용을 치루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부담이 됨.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 요금을 인하하거나 제조업체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한 가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는데,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모르겠다. 정 후보는 실명제 폐지에 관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총선공약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하였지만, 후보자의 비방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우려가 있어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임시조치에 관해선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듯 하다. 예를 들어, “포털업체는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을 방통위에 넘겨왔다”는 표현이 그 예다.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에 관한 질의에 대해선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고,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공인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가 모호해서 파악하기 힘들다. 방통위 개선 방향에 관해선 “책임성을 강하게 주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구체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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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쟁점에 대한 후보들 답변 모음
1. 망중립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정세균: 망은 통신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공재임. 중립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김두관: 망중립성은 기본적인 인터넷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비스 회사와 사용자도 무임승차 하지도 않습니다. 서비스업체는 자신들의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역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잔을 구입할 때 비용을 지불하였으면 되는 것이지 잔에 무엇을 담아 먹을지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손학규: 1)‘12년 2월, KT는 삼성스마트TV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5일간 차단하였다. 명분은 트래픽 폭증, 기간통신사업자(ISP)측은 ‘무임승차’식 사업을 중단하고 망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익 싸움이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인터넷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모든 전자적 통신은 그 내용ㆍ유형ㆍ서비스 및 단말기의 종류, 발신자나 수신자 등과 무관하게 모두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2) 특히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의 종류 등에 따라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이 준수 되어야 하지만 현재 기업들의 실익싸움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망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인터넷시장의 발전으로 인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래 망중립성을 약속했던 취지를 이제 와서 무시하고 이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차단과 차별을 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행동은 다시는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
3)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원거리 소통분야의 큰 축인 통신 분야에 대한 미연에 방지를 위해 면밀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 할 것이다.
문재인: 이용자가 원하는 합법적인 서비스와 콘텐츠는 가격, 전송품질의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정책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망 중립성 원칙이 확립될 때 이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등장과 콘텐츠 중심의 ICT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폭증을 이유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음성서비스나 스마트TV 등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전송품질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트래픽에 의해 네트워크 운영이 곤란하여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먼저 해당 트래픽이 투명하게 조사 공개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사업자, ISP, 민간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와 같은 검증기구를 구성해 망 사업자의 트래픽 현황을 투명하게 조사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서비스 차단은 정당하다.
정세균: 망은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공공재임. 그리고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는 저렴하게 이용되기 위해 망을 사용하고 있음.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김두관: 요금제에 따라 특정(mVOIP)서비스를 차단한다는 것은 향후 통신사가 신규서비스를 내놓았을 때 타 회사의 서비스와 충돌이 된다면 그런 서비스 역시 통신사가 요금제에 따라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2만 원짜리 요금제에 제공되는 데이터와 5만 원짜리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가 아님에도 요금제로 차별하는 것은 철저히 통신사 이익을 기반으로 한 주장일 뿐입니다.
손학규: 1)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서비스를 차단한다는 이동통신사(ISP)의 주장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이동통신사측의 주장은 과도한 트래픽 증가로 인해서 맘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대다수의 일반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돌아 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무선인터넷 말의 가장 큰 트래픽 창구는 정체 70%를 차지하는 ‘유튜브(동영상사이트)’로 알고 있다. 모바일인터넷전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0.4%가 넘지 않는다.
2)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동통신사(ISP)에게 콘텐츠서비스사업자(ICP)의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제어하는 권한을 준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현재 소비자들은 데이터요금제를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현재 지불하고 있는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알 수 없는 통신요금 원가구조에 대한 투명성 문제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2012년 9월 6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이동통신사는 ‘통신요금 원가구조’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3) 이를 계기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요금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정책은 통신사업자의 수익보다 이용자인 국민의 편익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서비스 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의 차단은 근본적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차단하고, 3개 통신사업자의 독과점 구조를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이용자에게 일방적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카카오의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사업자 및 서비스 간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여 스마트폰 이용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고, 새로운 통신 관련 서비스사업자를 적극 육성해서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3. 통신사업자가 혼잡시에 P2P 트래픽을 차단하는 것은 필요하다.
정세균: 만약 통신사가 트래픽 차단을 원하는 경우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었을 때 가능함.
김두관: 통신사업자가 혼잡시에 P2P를 차단하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P2P서비스는 성격상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통신사의 입장에 따라 통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트래픽 혼잡시라는 단서가 달려 있지만, 어느 구간부터 혼잡구간으로 볼 것인지도 통신사의 자의적으로 규정할 가능성도 높아 반대합니다.
손학규: 1) 방송통신위원회에서 7월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은 유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동하는 통신사가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하지만 이번 기준(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가이드라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기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번 기준(안)에서 불법적인 데이터(Ddos, 해킹 등)에 대한 차단방침은 동의한다. 하지만 그 외의 차단범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되고 기준 또한 매우 포괄적이라고 생각한다.
3) 국민(이용자)의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이러한 결정은 매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관련기관 및 전문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ISP와 ICP 모두의 공생발전을 위한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겠다.
문재인: P2P 트래픽이 합법적인 서비스이고 콘텐츠라면 해당 트래픽을 차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P2P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 등을 근거로 유통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트래픽을 차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트래픽 폭증을 이유로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차단 및 전송 속도를 낮추는 것은 기본적인 망 중립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P2P 프로그램이 IDC를 경유하지 않은 채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시켜 망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P2P 트래픽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안한 검증기구를 통해 P2P 트래픽 현황도 투명하게 조사․공개하는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4. 통신사업자가 스마트TV 제조업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세균: 스마트 TV 설치 시 이미 비용을 치루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부담이 됨.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 요금을 인하 하거나 제조업체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한 가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김두관: 통신사업자가 스마트TV 제조업체에 비용 부담이 가능해 진다면, 컴퓨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도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발생하는 기기에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통신사업자도 기기업체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통신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신사는 인정할리 없겠지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사업 분야가 다른 통신사와 제조업체가 특정한 서비스를 근거로 상대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손학규: 1) 현재까지는 스마트TV시장이 완전히 대중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기술, 정책, 사용자 수요측면에서 개선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KT-삼성간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미연의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법제도적으로는 규제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 스마트TV사업자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스마트TV 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과정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스마트TV 시장의 성숙도가 낮은 상황에서 사용대가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인 망중립성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수익과 분배모델의 수립도 필요하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체제에 대한 평준화 문제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3) 아직 미성숙 단계인 스마트TV 시장에서 비용 부담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구조를 세우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잘 가다듬어 기업과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장 발전을 위한 시발점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
문재인: 이 문제는 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 스마트TV와 같은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 이용자의 편리성과 후생 증대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 망 중립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망 중립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망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합법적인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정상적인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것의 흐름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스마트TV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네트워크의 정상적 운영하기 어렵게 할 정도이고, 따라서 스마트TV 제조업체에 대해 별도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스마트TV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수준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입니다.
5.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서비스의 차단을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다.
정세균: 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전화 차단은 망 중립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유화 되었을 경우 독점권을 통한 횡포가 예상됨.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제도를 통한 차단 근거를 마련할 것임.
김두관: 방통위의 결정을 자세히 보면 트래픽관리라는 명분으로 통신사에게 mVOIP에 대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트래픽관리가 아닌 서비스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준 것으로 매우 부당한 결정입니다. 트래픽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였다면 mVOIP와 같은 서비스가 현재 어느 정도 무선통신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통신사의 자의적으로 특정한 서비스의 규제권한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트래픽을 명분으로 향후 다양한서비스의 출현 때마다 통신사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학규: 1)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시장 자율적으로 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정으로 이용자는 자유롭게 경제적 효율이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없게 되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했다.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성하고 수정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국민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이러한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문재인: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는 망 중립성 관련 핵심 이슈입니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 및 콘텐츠의 차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mVoIP가 이동통신3개사가 제공하는 음성서비스와 경쟁서비스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의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통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시장 자율적으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경우 그 서비스는 원활하게 제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좋은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간 경쟁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자율에 의해 mVoIP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규제 당국은 망 중립성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해야 하고, 이용자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mVoIP와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6. 현재의 통신요금은 비싸다.
정세균: 핸드폰 기본요금의 인하 및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생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 또한 통신사업자들의 무선 인터넷 WIFI를 공용화 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폭증하는 데이터 통신비를 완화 할 수 있도록 함.
김두관: 통신요금이 부담스러울 만큼 높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금제의 불합리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무선통화는 크게 망내통화로 불리는 같은 사업자 가입자간의 통화와 다른 사업자 가입자끼리의 통화인 망외통화로 구분되어 집니다. 망외 통화인 경우 사업자의 상호정산의 과정을 통해 통신비를 정산함으로 과금을 하는 것이 맞으나 같은 사업자의 가입자간통화인 망내통화는 상호정산의 과정이 없어 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본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라면 기본적으로 무료 통화여야 맞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기와 서비스를 분리과금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요금제는 단말기가격과 각종 요금을 버무려 놓아 어느 것이 얼마만큼이 적정요금이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통신사에서 전화기를 구매하지 않고 외부에서 구매한 고객의 경우 순수한 통신비의 지출로 보면 전화기와 서비스를 묶어서 가입한 가입자보다 2년간 140여만 원의 통신비를 더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민생5대 생활비 연간 600만원 절감 공약에서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화기와 서비스는 반드시 분리하여 과금되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통신사는 적정한 수준 이상의 비용을 가입자로부터 받고 있고 부당한 수익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요금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과 요금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이외에도 가입비, 기본료, 문자서비스등 많이 있어 합리적인 요금제의 제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손학규: 1) 우리나라의 월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4만3천 원으로 전체 가계비 중 6%를 차지하며, 이중 3/4 가량이 이동통신비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인하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래 가계통신비는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민경제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그동안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았다. 하지만 2012년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결정했다.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 된다면 그동안 요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증가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데이터양에 따라 신규 망 투자가 불가피해 통신요금을 인하 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통신요금이 수년간 인하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은 스마트폰에 따른 트래픽 증가라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4) 지금까지 정부에서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체제를 도입해 경쟁체제로 인해서 요금인하를 유도 했지만 크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었다. 지속적이지 못한 정부의 일회성 개입은 장기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앞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서민의 부담을 줄여 드릴 것이다. 집권 즉시 통신요금인하 종합대책을 세워 서민 중산층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일에 집중하겠다.
문재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국내 가계 소비지출 가운데 통신비는 식사비, 학원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 통신비 지수는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동통신 3개사업자들은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재투자의 명분으로 높은 기본료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나, 망 투자와 관계없는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1년 기준 마케팅비는 6조 9,188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비용이 통신요금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높은 수준의 마케팅 비용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0년부터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의 22%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1년에는 24%~26% 지출하는 등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의 적정성은 우선 원가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원가의 적정성 판별 후 현행 요금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비용이 요금에 전가되고 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요금체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혹은 모바일 격차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하거나 소비자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세분화된 요금제 출시가 병행되어야하며, 서비스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7.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세균: 총선공약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하였지만, 후보자의 비방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우려가 있어 숙고가 필요함
김두관: 법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선거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제한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넌센스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났으므로 선거에 대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의 이유를 달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손학규: 1)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에 동의 한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던 실명제의 위헌판결로 인해서 보다 다양한 국민 소통의 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 제도를 도입 했었던 당시의 상황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수많은 사이버공간의 비방, 근거 없는 허위유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였다.
2) 온라인상의 글은 때로는 남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이고, 때로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소통의 도구가 된다. 실명제가 폐지된 만큼 보다 책임감 있는 사이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제도였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에 찬성하며, 선관위의 의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찬성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그것의 역기능이 더욱 크다고 판단됩니다. 역기능으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며, 실명제로 인한 개인식별 문제는 사실상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정부가 검열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열을 통하여 국민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사회감시기능을 축소시킵니다. 따라서 선거와 같은 정치활동에 있어서도 익명성을 충분히 보장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 행정기구에 의한 인터넷 내용심의를 폐지해야 한다.
정세균: 내용 심의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음.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수 만개의 글이 게시되는 현실을 감안 하였을 때, 이를 심의하고 검열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에 의문이 있음. 또한 심의하고 난 뒤의 결과에 대한 편향성의 문제도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두관: 인터넷의 많은 정보 중에는 불법 정보와 유해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자살, 마약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의 필터링 장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행정기구에 의한 내용심의가 적당한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해한 정보를 걸러내는 것과 정보에 대한 규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손학규: 1) 행정기구의 인터넷 심의는 과잉ㆍ졸속·자의·정치심의로 인터넷상에서의 표현물에 대한 실질적 검열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이런 실질적 검열로 인해 다양한 표현 자체를 막는 위축효과를 가져왔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기관에서 자유를 막는 기관의 형태로 변질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에 동의한다.
2) 행정기구의 총괄적 인터넷 심의보다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유해정보에 관해 심의를 한다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판단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 심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심의를 다른 의도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이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이 충돌하지 않는 방향의 합리적 심의체계를 마련하겠다.
문재인: 조건부 찬성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되며, 무한대의 서비스와 콘텐츠가 유통되는 사이버 공간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인터넷 내용심의는 광우병 파동과 4대강 사업과 같은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여론의 흐름을 통제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가운데 음란물이나 폭력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잘못된 정보의 유통으로 사회적인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내용심의를 폐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만,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칭)클린웹사이트 등에 대한 등급제를 시행과 같이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고, 건전하고 합법적인 콘텐츠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9. 인터넷 임시조치는 개선되어야 한다.
정세균: 포털업체는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을 방통위에 넘겨왔음. 이것은 결과적으로 임시조치가 정치적인 견해가 개입된 검열문제로 이어져왔음을 의미함. 따라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있거나 불법성이 뚜렷하게 드러날 정도로 인정될 경우에만 임시조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김두관: 악의적인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는 어느 선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블라이드제도는 나름의 합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주장자의 과도한 정보 삭제 요청 및 임시조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방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블라인드 제도의 활성화만큼 피해주장자의 책임 역시 강화하여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피해주장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묻는 밸런싱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손학규: 1) 이 조문에는 필요한 조치에 삭제 등의 조치와 임시적 접근차단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의 삭제는 침해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시적인 접근차단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2)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주장자가 생길 경우, 누가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정보로 인정을 하고 판단할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3) 우리나라 IT업계의 위상에 비해 법적‧제도적 분야는 미비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보통신법 제44조의2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문재인: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표시할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의 임시조치 규정의 당초 취지는 불법저작물의 유통 등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임시조치는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위법성과 무관하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임시조치 처리되며,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데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조치의 유형, 범위, 접속 제한 수위, 사후 구제 등 구체적인 제한 문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특정 집단, 기업,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통신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세균: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1억65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 이러한 피해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제한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함.
김두관: 통신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의 모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폐기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자체가 위헌판정을 받은 만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법의 보편성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와 개인정보가 매칭 될 경우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위치정보 노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높아 위험성은 과거와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의 경우도 주민번호수집을 금지하고 기존에 수집된 정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손학규: 1) 얼마 전 한 이동통신사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일반적으로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외에 위치정보와 결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을 현재보다 확대하겠다.
3) 특히 불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만들겠다.
문재인: 이 문제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유출의 위험성으로 야기된 사회적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확실한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인 주민번호수집은 최소화 되거나 궁극적으로는 사라져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할 경우, 수집당사자인 통신사업자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책임을 져야하고 유출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져야 할 것입니다. 또 방통위 등 개인정보수집 및 보호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1.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셧다운제는 필요하다.
정세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음. 태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 셧다운제를 시행하였지만 효과와 실효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증가하는 온라인 게임중독자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문화교양수업을 강화하여 다양한 관심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김두관: 셧다운제를 적용한 지금 각 게임사는 40~50대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연령대의 사용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 혹은 어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어떠한 부작용을 불러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게임과몰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외에 할 것을 만들어 주는 것 입니다. 게임 외에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면 게임 과몰입에 대한 부분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문제는 게임제작사와 시민사회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선정성, 폭력성, 중독성 등을 제작사와 시민사회가 논의하여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강제적으로 게임을 못하게 막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손학규: 1) 제도 도입의 취지는 분명히 옳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셧다운제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고, 소송도 일부 진행 중이다. 보안책으로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범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
2) 그러나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해외서버게임 차단불가 등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시장만 위축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의 취지는 살려나가되, 국내 게임업체들이 일방적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조건부 찬성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의 두 배를 넘으며 밤샘게임과 같은 온라인 게임 중독의 문제는 청소년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 도입으로 게임중독을 예방할 단초는 마련되었다고 하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접속에 관한 개인식별번호(PIN)나 공인인증시스템 개발 등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가정 및 학교에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게임은 한 사회의 문화이자 문화산업의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안착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책 등과 충돌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12. 한국식 공인인증서 사용은 필요하다.
정세균: 인터넷의 폭발적 사용으로 인해 경제활동 공간이 집과 작은 사무실에서 사업이 가능해졌음.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부분이 공인인증제도이며 개인자영업자가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두관: 공인인증의 폐해의 사례를 들자면 KPOP과 한류의 바람이 불어도 외국인은 국내의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컨텐츠를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는 동작하지 않아 최근에 출시된 모바일기기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오픈뱅킹을 통해서 일부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편한 것은 여전합니다. 인터넷서비스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표준과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설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국내서만 통용되는 공인인증 제도는 신속히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손학규: 1) 한국 경제활동인구 90% 이상이 전자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인인증서 사용은 강제적인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설인증서나 다른 기술 도입자체를 막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다양한 인증 기술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공인인증서로 인한 많은 피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안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IT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동반 진화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안체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다. 해킹공격기술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다양화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용자 보안 체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3) 더욱 강화되고 새로운 보안수단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현 보안체계에 대한 법제도를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 보안 노출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인인증서 사용만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인인증서가 국내 금융거래 등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되는 등 보안상 취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FTA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국내의 공인인증서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해외 소비자들도 국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전자결제가 불가능한 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당장 폐기시키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 공인인증서를 포함 다양한 인증 방법(OTP, 보안토큰, 보안등급의 차별화 등)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3.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
정세균: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인 기능은 분산되어 있는 방송과 통신의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하지만 대통령 소속으로 인해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적 혼란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 정권의 성격에 필요한 업무가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적 가치를 가지는 방송의 성격과 대립됨.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은 그 위상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음.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업무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사회전체에서 주요한 여론을 조절할 수 있는 결정적인 위치를 고려하면 ‘책임성’을 강하게 주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김두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발전하는 것이 아닌 방송과 통신이 함께 침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문성 결여, 정책 결정의 책임 부재, 콘트롤 타워 부재는 숱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행정체계와 문화광광체육부등의 유관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권한과 기능을 신속히 통합해야 합니다. 모바일 기술발전 속도는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이면 싸이클의 변동이 오는 분야입니다. 지금과 같이 분산되고 비효율적인 행정능력으로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정한 판단과 행정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손학규: 1)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기구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올바른 여론형성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각종 비리와 올바른 조정자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던 기구였던 것이 사실이다. 공정한 체제를 만들어 주는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기구는 개편이 돼야 한다.
2) 지금까지 보여 진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은 하나의 강력한 권력기구에 불과했다. 중립성을 갖고 있는 행정기구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회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마땅한 기구의 중립성은 뒤로 한 채 특정 권력의 정책에 맞추는 근거 없는 정책을 펼쳐왔다.
3) 집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중립적인 기구로 재편할 것이다.
문재인: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실패한 제도라는 것이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저도 이 평가에 동의합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4년 반 동안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물론, 왜곡된 시장주의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전체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온갖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진 종합편성PP 허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방통위가 정권안보를 위한 정치기구화되면서 정치논리를 과도하게 개입시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철저하게 파괴시켰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시키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질서 확립 등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전면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통위의 개편 원칙으로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업무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합의제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ICT 산업 진흥업무는 독임제 부처를 중심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정책결정과정 및 운영과정에서 독임제적 요소를 폐지하고, 위원 선임방식 개선 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산업정책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ICT 산업 활성화 및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합니다. (자료 정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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