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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기권 노동부 장관에서 질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복리가 지나치게 좋아지는 것 아닌가. 선진국도 가보면 싼 맛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거든.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도 많다.

– 재인용 출처: JTBC, [팩트체크]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지나쳐”…사실일까?

기획ㅣ디자인: 써머즈
기획ㅣ디자인: 써머즈

권성동 의원의 발언은 사실일까? 결론적으로 권성동의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핵심 발언은 “선진국은 싼 맛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지 여부다. JTBC가 잘 지적한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

독일은 자국 노동자의 발발도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캐나다는 15%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입법했지만, 역시 내국인 노동자 반발로 철회했으며,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기업의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간다.

JTBC가 언급한 “2012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79만 명 중 35만 명, 거의 44% 정도가 최저임금 이하라는 조사결과”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다.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2012년 외국인 고용조사(통계청)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외국인 취업자의 노동시간이다. 외국인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 40시간~50시간 미만(29만 명, 36.6%)
  • 60시간 이상(26만5천 명, 33.4%)
  • 50시간~60시간 미만(15만1천 명, 19.1%)

외국인 노동자 세 명 중 한 명은 일주일 5일 기준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른 참고할만한 자료를 살펴보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아래 표와 그래프 참고)

내국인 외국인 노동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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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제111호 협약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 및 직업 차별에 대한 협약(제111호 협약)을 정해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2007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논란이 불거졌을 때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를 위해 국가가 정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이라면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적용돼야 하고, 이것이 바로 국제협약”이라고 협약을 확인한 바 있다. (참고 기사)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하고 확인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정면에서 반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야만적이고 촌스럽다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길게 이야기할 가치는 없다. 하지만 아주 심각한 발언이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공적인 발언, 몸과 마음에 밴듯한 ‘자연스러운’ 그 차별의식은 프랑스 극우 정치인 르펜 부녀의 인종주의적 편견을 연상시킨다.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보자. 만약 권성동 의원 말대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내국인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려는 기업은 당연히 많아진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었던 내국인 노동자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대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가가 머리를 맞대 힘들게 타협에 이른 최저임금은 무효가 된다. 그야말로 권성동 의원의 사고방식은 반사회적이다.

글로벌 시대다. 인종과 국가, 지역과 문화를 뛰어넘어 이제 노동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시대다. 국제간 노동의 거래 원칙은 호혜와 평등,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바로 인권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성동 의원의 발언은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동시에 촌스럽다. 그리고 하나 더 분명한 사실, 대한민국 국민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국회의원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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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

  1. 인플레로 유지되는 경제구조를 떠받치는 장치가 부동산 공시가격하고 노동자 최저임금보장, 연료자재비인데 그걸 무시하는 발언. 하나남은 합의항목인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키지않으면서 경제가 호전될 리 없다.자본주의도 부정하는 무식한 놈의 발언과 사용자측의 소극적 임금상승은 지금 경제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빨갱이같은 소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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