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코리아 칼럼] 이주노동자가 일자리 뺏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경제학의 답변. (우석진 /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 이주민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셜코리아는 다문화 이주민 이슈와 관련해 세 개의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학자로서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에 대한 각종 정책 기준과 제도적인 현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주노동자의 기여에 대해서 경제학자로서 각종 연구 결과를 분석해서 실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서선영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이주민 인권에 대한 협소한 이해와 신인종주의의 다양한 양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다양한 분야 학자들의 칼럼을 통해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사회적 논의를 기대합니다.
1. 우리가 ‘생각’하는 이주민 vs. 이주민의 진짜 ‘현실’ (장주영)
2.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시: 일자리 뺏기도 재정 부담도 아니다 (우석진)
최근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이주노동자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그러나 논쟁에 앞서 경제학이 쌓아 온 많은 학술 연구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는 분석 대상과 기간, 노동시장의 구조, 재정지출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결론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효과는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기여와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는가?
논쟁의 출발점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대체관계’인가, ‘보완관계’인가 이다. 대체관계는 서로를 대신할 수 있는 관계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 기업은 더 낮은 임금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같은 일을 하던 내국인을 찾는 수요를 줄이고 임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보완관계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다. 보완관계는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생산을 함께 뒷받침한다. 생산직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면 설비를 정비하고 공정을 관리하며 제품을 판매할 인력도 더 필요해질 수 있다. 이주노동자 유입이 내국인의 노동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두 집단이 얼마나 쉽게 서로를 대신하는지 나타내는 개념이 ‘대체탄력성’이다. 상대적인 임금이 1% 달라질 때 기업이 두 집단을 고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바뀌는지 측정한다.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기업이 두 집단을 비슷한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뜻이다.
하버드 대학의 보하스(Borjas, 2003)는 같은 학력과 경력의 이주민과 내국인을 완전한 대체관계로 보는 모형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특정 집단의 노동공급이 이주노동자 유입으로 10% 늘면 그 집단의 임금이 3~4% 하락한다고 추정했다. 이 가정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 내국인도 똑같이 임금하락을 겪는다.
반면, 오타비아노와 페리(Ottaviano & Peri, 2012)는 학력과 경력이 같더라도 이주민과 내국인의 노동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 보았다. 이들은 같은 학력·경력 안에서의 이주민과 내국인 사이 대체탄력성을 20 안팎으로 추정하였다. 이주민의 상대임금이 1% 낮아지면 기업이 이주민을 내국인에 비해 20% 더 쓴다는 의미이다. 카드(Card, 2009) 역시 전체 약 20, 저학력 약 40, 고학력 약 17으로 추정했다. 두 집단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기업이 언제나 한쪽을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새 이주민의 경쟁상대는 내국인 아닌 먼저 온 이주민
불완전한 대체관계를 인정하면 이민의 영향을 받는 집단도 달라진다. 새로 들어온 이주민과 가장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사람은 같은 학력의 내국인이 아니라 먼저 온 이주민일 수 있다.
오타비아노와 페리의 추정에서 1990년~2006년 이민이 미국 고졸 미만 원주민의 임금에 미친 영향은 추정 방식에 따라 –0.6+1.7%였다. 반면 먼저 정착한 이민자의 임금은 장기적으로 6.7%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영국의 마나코다·매닝·워즈워스(Manacorda, Manning & Wadsworth, 2012)도 임금 하락이 주로 기존 이주민에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과업 특화’다. 페리와 스파버(Peri & Sparber, 2009)는 같은 학력이라도 이주민은 육체·수작업에, 내국인은 언어·의사소통이 필요한 과업에 상대적인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민이 늘면 내국인이 관리나 영업 등 다른 업무로 이동하면서 직접적인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기업이 설비와 투자를 늘리는 변화도 일어난다. 단기적으로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임금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생산과 노동수요가 확대되면 공급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물론 반론도 있다. 보하스·그로거·핸슨(Borjas, Grogger & Hanson, 2012)은 이주민과 내국인이 완전한 대체재라고 반박한다.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갑작스러운 인구 유입을 분석한 자연실험의 증거도 엇갈린다. 자연실험이란 정책이나 사건이 우연히 만든 차이를 실험처럼 이용하는 분석이다. 카드(Card, 1990)는 1980년 마리엘 난민으로 마이애미 노동력이 약 7% 늘었지만 내국인 임금에 뚜렷한 부정적 영향을 찾지 못했다. 반면 헌트(Hunt, 1992)는 1962년 알제리 귀환민의 프랑스 유입이후 내국인 임금 하락을 보고했다.
귤렉과 가르그(Gulek & Garg, 2024)의 터키 시리아 난민 연구에서는 난민이 집중된 지역의 실질임금이 0.56% 낮아진 반면, 공급망으로 연결된 다른 지역에서는 실질임금은 0.38% 높아졌다고 추정했다. 유입의 효과가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생산 네트워크를 타고 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이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과, 특정 집단이 겪는 손실은 구분해야 한다. 평균적인 효과가 작다고 해서 경쟁에 노출된 노동자의 어려움까지 작다는 뜻은 아니다.

경제 전체의 이득과 노동자의 이득은 같지 않다
여기서 주목할 개념이 ‘이주 잉여’다. 이주로 증가한 생산 가운데 이주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고 기존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순이득을 뜻한다. 대략 내국인 임금 하락률과 고용 증가율, 노동소득 비중을 곱한 값의 절반으로 계산된다.
보하스(Borjas, 1995)는 완전 대체를 전제로 한 모형에서 미국의 이주잉여를 GDP의 약 0.1%로 추정했다. 그런데 같은 계산에서 내국인 노동자는 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소득을 잃고, 이주노동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약 2%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완전 대체를 전제로 한 모형의 결과로 모든 나라와 시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하다. 경제 전체에 순이득이 생기더라도 그 이득이 노동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주를 둘러싼 갈등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분배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지역과 노동에 따라 달라지는 영향
한국 연구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에 일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김정호(2009)는 사업장 단위에서 외국인 고용 증가가 내국인 실직 위험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동·이·양(Dong, Lee & Yang, 2024)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 변화를 활용해 외국인 고용이 늘어도 같은 사업장 내국인의 임금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혜진(Kim, 2023)의 연구에서도 내국인 고용 전반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고교 중퇴자 등 저학력 집단에서는 월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결과(약 0.2%)가 관찰됐다.
지역과 연령에 따른 차이도 나타난다. 이찬영(2018)은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 ‘시’ 지역에서는 내국인 고용이 증가하고 ‘군’ 지역에서는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소현·임업(2017)은 고령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대체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영호·오태희·이장연(2024)은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청년층 고용은 증가했지만 중장년층 고용 기회는 감소했다고 제시하였다.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도 엇갈린다. 외국인 유입이 지역내총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지역 소비와 서비스업 사업체의 생성을 늘린다는 연구도 있다. 김교범 외(2019)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1% 늘 때 지역내총생산이 0.11% 줄었다고 분석했다. 홍지훈·조주연(2018)은 외국인 유입이 지역 소비와 서비스업 사업체 생성을 늘렸음을 밝혔다. 차용호(2021)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내총생산을 늘리지만 내·외국인 거주 분리가 심한 지역일수록 그 효과가 작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결과들은 이주 노동자의 효과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어떤 산업과 지역에 들어오는지, 누구와 경쟁하거나 협력하는지, 지역사회와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싼 노동’으로 묶어 두면 국내 저임금 노동자도 같이 취약해진다
노동의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읽으면 정책의 과제도 분명해진다. 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부담을 겪을 수 있는 기존 이주민, 저학력·고령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해법을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전체로 보면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메우고 뒷받침한다. 그러나 경쟁의 부담과 분배의 손실은 먼저 온 이주노동자와 저학력·고령 내국인처럼 협상력이 가장 약한 노동자에게, 그 이득은 고용주에게 돌아간다.
사업장을 옮기기 어려운 노동자는 나쁜 조건을 거부하기 어렵고, 그렇게 낮아진 기준은 같은 일터의 내국인에게도 번진다. 동등한 노동기준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이면서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거주 분리가 경제적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연구 역시 사회통합을 경제정책과 별개로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주거와, 교육, 지역사회 관계를 함께 살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는 재정의 무임승차자인가?
이주민의 재정 기여에 대한 연구결과의 경우 계산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일정 기간 납부한 세금과 받은 급여를 비교하는지, 평생의 수입과 지출을 추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국방이나 국채 이자 같은 공통 지출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도 중요하다. 영국의 더스트만과 프라티니(Dustmann & Frattini, 2014)는 2001~2011년 영국에 새로 유입된 유럽경제지역(EEA) 이민자는 받은 혜택보다 약 34% 많은 세금을 냈다고 분석했다. 비EEA 이민자도 약 2% 더 낸 반면, 영국 출생 국민은 받은 혜택보다 약 11% 덜 낸 것으로 추정했다.
OECD(2021)의 25개국 분석에서도 모든 분석 대상국에서 이민자가 낸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개인이 받은 혜택보다 많았다고 보고했다. 다만 국방과 국채 이자 등 인구와 무관한 지출까지 고려하면 순기여가 양수(+)인 나라는 약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이러한 순재정효과의 규모는 대부분 GDP의 ±1% 이내였다.
어느 쪽으로 계산하든 이민자가 재정을 크게 흔든다고 단정하기도, 언제나 재정에 이익만 준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무엇을 비용과 기여에 포함했는지 확인하며 결과를 읽어야 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의 연구 결과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5년 1조 128억 원 흑자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사회과학회(2025)에 따르면 외국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12%씩 늘어난 반면, 급여 지출은 9%씩 증가했다.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 적발 인원과 금액은 2019년 6만 3,819명·65억원에서 2023년 1만 1,841명·15억원으로 감소했다. 가입 요건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한 영향도 살펴볼 수 있다.
세금도 낸다. 2022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약 54만 명, 총급여는 17조 2천억 원이었다. 유효세율은 2012년 5.1%에서 2022년 7.0%로 높아졌다.
장기 전망에서는 다른 결과의 연구도 있다. KDI 허진욱(2017)은 현재의 외국인 구성을 유지한 채 유입만 늘리는 경우 생애 전체의 순재정기여 합계가 음수(-)가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사회과학회(2025) 역시 현행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이민자 비율 증가에 따라 장기적인 사회보험 지출이 늘아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대에 따른 차이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1세대 이민자의 재정 기여가 원주민보다 낮지만, 그 자녀인 2세대는 일반 원주민보다 순기여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1세대의 비용은 주로 자녀 교육을 맡는 지방정부에 몰리지만, 그 교육이 2세대의 기여로 돌아오는 셈이다.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정부와 장기적인 기여를 받는 정부 사이의 재정 배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보호받지 못해서 생긴 흑자를 자랑할 수 없다
재정 흑자가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도 물어야 한다. 가족 동반이 제한되면 자녀 교육에 대한 지출이 줄고, 복지 접근이 제한되면 공공지출도 적어진다. 보험료와 세금을 낸다는 사실만으로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보호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
한국사회과학회(2025)가 재인용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이주민은 63.5%, 산재보험은 70.6%였다. 이 숫자는 이주노동자가 짐이 아니라는 증거인 동시에, 우리가 그들에게 공정했는지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가입대상과 실제 적용 여부, 제도에 대한 인지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하지만, 사회적 보호의 공백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는 남는다.
이주노동자 임금 낮추기…결국 내국인의 노동조건도 악화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이주노동자의 기여는 고정된 값이 아니다. 안정적으로 일하고 숙련을 쌓으며,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OECD(2021)는 이민자와 원주민의 고용률 격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벨기에·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민자의 순재정기여가 GDP의 0.5%p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사회과학회(2025)은 단기 취업 중심인 일본의 외국인 노동정책은 장기 경제 기여가 낮다고 평가하며, 한국도 단기 노동력 보충 중심에서 장기 정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맥락에서 2024년 한국은행이 돌봄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외국인 돌봄 인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집단의 임금 하한을 낮추는 방식은 이주노동자를 더 싼 노동으로 만들고, 같은 업종 내국인 노동자의 조건까지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기여를 키우려면 안정적인 고용과 숙련 형성을 지원하고 조세·사회보험의 권리와 책임을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일자리 뺏기도 일방적 재정 부담도 아니다
경제학의 여러 연구 결과는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일률적으로 빼앗거나 재정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민의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며, 경쟁의 부담이 협상력이 약한 노동자에게 집중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은 이 두 사실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도입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데서 논의를 끝내서는 안된다. 동등한 노동기준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보험의 공백을 메우며, 숙련을 쌓은 노동자에게 정착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주민이 집중된 지역의 공공서비스도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기여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경제정책이자,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는 노동정책이다.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데서 나아가 우리 사회가 이들과 함께 어떤 노동시장을 만들 것인지 물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