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 리포트] 12·3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6.3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문제적 언행. (⏳4분)
6.3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12.3 내란으로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치뤄지는 전국단위 선거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면면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12.3내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12.3의 그림자가 짓누르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은 지난 2026년 3월 9일,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사과가 무색하게도,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윤석열 탄핵과 수사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대거 공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내란이 ‘구국의 결단’이며 수사와 재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을 접견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들 중 12·3 내란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발언과 행적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 이슈리포트 『12·3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6.3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문제적 언행』을 지난 5월 21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6.3 지방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이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의 언론 인터뷰, 국회나 토론회에서의 공개 발언, 공식 페이스북 등 SNS에서의 공개적 발언, 집회나 기자회견 참여 등 공개 행보, 공동입장문 연명 등을 조사했다.

12.3내란 관련 네 가지 문제적 언행
조사 결과 12·3내란과 관련해 문제적 언행을 보인 후보는 모두 25명이며,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12·3내란과 관련한 문제적 언행은 그 정도에 따라 네 그룹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김현태 무소속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여기에 해당한다. 추경호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하였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김현태 후보는 당시 707특임단장으로서 내란 당일 국회의사당 본청에 침탈해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단순히 기소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추경호 후보는 2024년 12월 8일 윤석열 1차 탄핵소추 표결 당시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불참을 주도하며 탄핵소추 부결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김현태는 전한길 유튜브에 다수 출연해 윤석열과 김용현을 칭송하였고, 극우단체의 집회에도 다수 참석했다.



두 번째는 내란과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옹호한 후보들이다.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후보, 박민식 부산 북갑 후보, 김석훈 경기 안산갑 후보, 이용 하남시갑 후보, 윤용근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등 14명의 후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는 공개적 발언을 하거나 집회에도 다수 참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고성국tv에 출연해 윤석열은 물론, 탄핵반대집회에 나선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의병”, “이순신”에 빗대 추켜세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기자회견과 개인 SNS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대통령 권한이자 과감한 통치행위”라고 옹호했으며 4월9일에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 관저에도 방문했다.
윤석열정부 방송통신위 부위원장이었던 김태규 울산남갑 후보는 판사출신 임에도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해 “사법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 정치판결”이라며 폄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으로, 윤석열 체포에 반대하며 탄핵절차에 하자가 있어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담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세 번째는 내란 또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일부 변화했거나 유보적인 후보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후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후보 등은 초기에 탄핵소추에 반대했으나, 윤석열의 담화문 발표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 결정 등을 계기로 탄핵 찬성 또는 헌재 결정 승복 입장을 밝히는 등 일부 태도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윤석열 체포에 반대하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진숙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전 방송통신위원장)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부르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번째는 윤석열 수사재판 관련 공동 입장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간접적 입장을 표명한 후보자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후보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등 4명이 있다. 이들은 별도의 개별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윤석열 탄핵소추 반대와 윤석열 수사 및 체포에 대한 문제 제기, 공소 취소 및 탄핵 각하 등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에 연명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선거가 열릴 수나 있었을까?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담화에 이어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계엄포고령의 첫 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내란우두머리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지 않았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아예 열리지 못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서 윤석열이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꿔 말하면, 이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후보들 상당수는 여전히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 앞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까지 주장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할 정치인으로서 자기부정에 다름아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12·3내란에 가담했거나 비호했던 자들은 법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국민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6.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12.3내란과 윤석열 관련 문제적 행보 전체 내역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와 팩트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