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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화요일 오전, 중의원 국가 안전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야당인 모두의 당(みんなの党)에 의한 표결이 갑작스레 결정되고, 이루어졌다.

특정비밀보호법 본회의를 통과하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던 ‘일본 유신회’는 퇴장했으며, 야당인 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출석하여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강행 표결을 한 결과 특정비밀보호법 수정안은 위원회를 통과했다. 통상, 수정안 통과 전에 행해지는 토의 절차는 생략되었다. 국회 밖에선 100명 여의 시민들이 모여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소용없었다. 이 법안은 결국 같은 날 오후 8시 13분경, 일본 유신회는 표결을 거부하고, 다른 야당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가운데, 과반수를 차지한 양 여당과 모두의 당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 일본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인 특정비밀보호법은, 한창 한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취재하고 보도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느니, ‘개인이 방사선량 측정기를 사서 측정하면 잡혀간다’느니 하는 근거 없는 괴담의 형태로 돌며 시끄러웠던 적이 있기는 하다. 일본 국민 과반이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여당의 강행 처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 정확히 무슨 법이고, 무슨 문제가 있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額賀福 시로우 위원장 (오른쪽)에 다가서는 가운데 찬성 다수로 특정 개인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의원 국가 안보 특별위원회.
일본 중의원 국가 안전보장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오른쪽)에 다가서는 가운데 찬성 다수로 특정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출처:아사히신문)

특정비밀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으로 구성된 현재 일본의 아베 내각은, 2013년 10월 25일 각료회의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방위, 외교, 스파이활동의 방지, 테러방지의 4분야에서, 국민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각료들의 판단으로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며, 이 비밀을 제공받은 공무원 혹은 민간업자가 외부에 누설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의 형벌을 가하는 법안이다.

특정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받는 세 가지 행위
특정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비밀에 접근하기 위해 계획, 타인에게 조언, 대중에게 호소하는 각종 취재/조사/시민행동이 모두 불법이 된다.
출처: 日本共産党 – 秘密保護法案Q&A 3

어떤 사실을 비밀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번에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도 갱신을 하지 않으면 비밀이 해제되어 열람 가능한 자료가 된다. 갱신할 수 있는 횟수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으며, 비밀 지정이 30년을 넘어가는 경우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box type=”info” head=”특정비밀보호법의 문제점”]

1. 비밀 지정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아베 내각이 제출한 이 법안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비밀을 지정하는 기준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비밀보호법안 제2장 제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한,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이며,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 중, 그 누출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비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미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듯 지정 그 자체는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가진 권한에 의한 것이며, 달리 마땅한 통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앞서 말한 별표에서 지정된 사항들은, 이미 그 자체로도 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제가 있다. 별표에서 정하는 것들의 구분은 방위, 외교, 스파이활동, 테러로 나뉘고, 전부 23개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 또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테면 외교에 관한 사항 중 첫 번째 항목은 ‘외교의 정부 및 국제기관과의 교섭 또는 협력의 방침 또는 내용 중,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 영역의 보전, 그 밖의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래서야 법 조항이 너무나도 애매하다.

이 기준에 대해 야당인 일본 유신회는 부칙으로 ‘정부는 지정, 해제에 관한 기준 등이 정말로 안전보장을 위한 것인지를 독립된 공정한 입장에서 검증하고, 또한 감찰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의 설치 등의 필요한 방책에 대해 검토하고, 소정의 조치를 취한다’ 라는 검토 조항을 수정안에 포함시켰으나, 행정부만의 자의적 판단으로 비밀 지정,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이런 조항 정도로는 사라질 수가 없다.

26일 오전에 열린 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에서, 아베 수상은 ‘제삼자 기관을 설치할 것인가’ 라는 일본 유신회 측의 질문에 대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 설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22일 민주당과의 협의에서도 여당은 ‘비밀지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관인 “준비실”을 정부 내에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두 대답 모두 구속력이 없는 국회 답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여당이나 내각에 책임을 묻는 것은 힘들다. 게다가 여당 측은 ‘법 시행이 검증기관설치에 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말해놓은 상황이라, 그 실효성이 더더욱 의심될 수밖에 없다.

2.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없다.

이 법안에 대한 비판 중 가장 주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의 우려’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밀을 지정하는 권한은 현재로서는 온전히 행정부가 쥐고 있으며, 일단 비밀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 행정부는 국회에 어떤 것이 비밀로 지정되었고 또 해제되었는지 매년 통보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나 (수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비밀인지는 국회의원들조차 알 수가 없다.

특정비밀로 지정된 자료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 제3장 제10조에서는, 공익상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후의 사항에 준하는 업무에 있어서 비밀이 누출되거나, 이용되거나, 혹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큰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중・참의원 또는 중・참의원의 위원회 또는 참의원의 조사회가 국회법에 따라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특정비밀로 지정된 건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의 장이며, 공익상의 목적으로 이 비밀을 제공받은 국회의원들로서도, 비밀 보장의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감시를 비롯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이에 주요 야당들은 반발하여, 지난 22일 실무자 간 협의에서는 ‘행정기관이 국회에 특정비밀을 제공할 때, 내각이 정령으로 정하지 않아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할 방침을 정했다.’ 또한, 야당인 일본 유신회와 ‘모두의 당’ 요구에 따라 수정안에는 ‘국회에 대한 제공, 국회에 있어서의 보호조치’라는 부칙으로 ‘특정비밀의 제공을 받은 국회에 있어서의 보호에 관한 방책은, 국회에서 검토를 더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정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행정기관의 장이 비밀을 공개할지 말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취재활동이나 보도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현재로서는 ‘정당한’ 취재 혹은 적법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에 별다른 제약은 없으며 기자나 언론에 대한 벌칙도 없다. 같은 법안 제21조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며,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한 보도 또는 취재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비밀을 알고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업자가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최장 10년, 혹은 비밀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을 경우 최장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통해 외부에 알리는 것 또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이런 강력한 벌칙 조항은 공무원 등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어, 취재활동과 보도에도 많은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비밀 지정의 기간이 너무 길다.

국회에 제출되었던 내각의 원안에는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으며, 30년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내각의 동의를 얻고 그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했으나 이는 사실상 아무 보호장치로도 작동할 수 없었다. 연장 횟수나 기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100년 이상이라도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

일본 유신회의 요구에 따라 받아들여진 수정안에서는 ‘다음 사항의 정보를 제외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60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기밀 지정의 기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기는 하나, 문제는 여기서 ‘예외’라고 말한 부분들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과의 교섭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 혹은 ‘정보 수집활동의 수법 또는 능력‘같은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정보들 중에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것들이라, 이 조항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한정한 기간 또한 60년으로 상당히 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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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둘러싼 일본의 정치적 배경과 현재 

아베 정권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른바 일본판 NSC)’을 만들고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특정비밀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구는 외교와 안전보장의 사령탑으로서 총리 관저에서 운영될 방침이며, 방위나 외무 등의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동맹국(그 주된 상대는 미국이다)과 기밀자료 공유 등 긴밀한 협조를 하는 과정을 총괄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밀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즉 자국의 기밀뿐 아니라 자국에 제공된 타국의 비밀까지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하며, 이런 법적・제도적 기반 없이 NSC는 제대로 운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 또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선 기밀이 제대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이 현재 아베 정권의 입장이다. 이는 자민당이 지속해서 추진해오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에 이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중심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외교적, 군사적 역량 강화를 꾀해 오던 움직임의 연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한편,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저의는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다. 11월 25일, 아베 정권은, 비밀지정의 타당성을 검증할 제삼자 기관의 설치를 요구하며 수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일본 유신회가 찬성하든 말든 상관없이 위원회와 본의회에서의 체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7일부터는 바로 참의원에서의 심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의중 또한 밝혔다. 이상한 것은 바로 그날, 후쿠시마에서는 중의원 특별위원회의 지방 공청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여당이 추천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 전원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다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런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법안 검토도 없이 심지어 공청회를 연 바로 그날, 강행 표결할 방침을 당 차원에서 결정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11월 26일 오전, 특정비밀보호법 수정안이 중의원의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 야당과 방청 중인 시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양 여당과 모두의 당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해 강행 체결되었다. 그리고 결국 같은 날 오후 8시 10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오전과 마찬가지로 양 여당과 모두의 당만의 찬성으로,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건 민주당과 공산당을 비롯한 야당이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민당과 공명당 양 여당과 모두의 당, 그리고 일본 유신회가 거의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비밀지정 검증기관을 만들겠다’는 국회 답변을 받아내는 데 그쳐야 했으며, 일본공산당 또한 일련의 과정에서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2012년의 중의원 총선거, 그리고 2013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내주고 참패한 야당들이 국회에서 실제로 얼마나 힘을 잃었는지, 여야 보수 정당들의 독주를 제지할 능력이 얼마나 없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강행체결과 관련하여, 야당은 아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없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 긴급 상정된 특정비밀보호법 토론 전에 퇴장하는 일본 유신회 의원들 (사진: 허핑턴포스트 저팬)

오히려 극우 정당이라고 여겨지던 일본 유신회가, 비록 법안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비밀 지정의 객관성 보장, 조항의 애매함 등을 끊임없이 문제시하고, 국회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제삼자 검증기관 설립, 그리고 충분한 심의를 계속 요구하며 여론 수렴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꽤 인상 깊은 점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고전하고 현재도 지속해서 하락 중인 하시모토 토오루의 낮은 지지율로 나타난 당 지지율의 추락과 늘어가는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여당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 정당의 이미지를 어필하면서 여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여타 야당보다 일정한 소득을 얻어내긴 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평가해줄 수 있겠다.

여론은 싸늘하다. 앞서 말했듯, 후쿠시마 지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이례적인 반대를 볼 수 있었으며, 체결이 이루어진 오늘 오전의 국회 앞에도 100여 명의 인원이 모여 법안 통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24일 일본경제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는 50%의 국민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하고 있었으며, 이는 10월의 조사에서 나타난 반대 43%, 찬성 35%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가 지난 9월 약 2주 동안 일반 국민으로부터 모집한 ‘퍼블릭 코멘트’는 반대가 77%에 달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율은 2013년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지속해서 하락하여, 11월 15일 현재 자민당이 25.7%, 공명당이 3.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타 정당에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여당이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강행 독주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참의원 심의와 표결을 기다리며

Call Now to Oppose NSA Spying (출처: EFF)
Call Now to Oppose NSA Spying (출처: EFF)

위키리크스, 스노든, 매닝, 그리고 밝혀지고 만 미국의 감시 체계. 미국은 현재까지도 국가 기밀, 그리고 정보 공개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군대와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 내부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국민들, 그리고 세계인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가 지키던 비밀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국가 조직 그 자신의 보위를 위한 비밀이었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그 자신의 보위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권리, 그리고 타국의 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부정한 행위가 국가 안보라는 핑계로 은폐되고, 시민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공작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의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점이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날 무대의 다음 차례는 일본일지도 모른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참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고 표결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인해, 시민사회와 국회의 감시망을 벗어나게 될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일본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원전과 관련된 정보들일까? 혹은 일반에는 공개할 수 없는, 동맹국과의 은밀한 공작 계획일까? 물론 이는 추정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미 2011년 3월 이후 정부가 국민에게 어떻게 정보를 숨기려 하고, 얼마나 솔직하지 못하게 구는지 경험한 일본국민으로서는, 정부가, 심지어 국회에서 다수의 폭력을 동원해가며 오히려 비밀을 강화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현재 상황이 좋아 보일 리가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여당의 방식은 결코 국민의 공감도, 신뢰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앞으로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그리고 야당은 이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세력화하여 국회로 끌고 갈 것인가. 원전으로 인해 마음 가득 불신을 쌓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당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귀추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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