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심의를 심의한다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2월 29일 출범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 유튜브, 심의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1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모니터링 6차 보고서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작성해 3월 22일(금)에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1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견진술 2건, 의결보류 후 이번 회차로 넘어온 안건 8건, 일반 안건 5건, 재심청구 3건이었습니다. 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이 불참하여 8명이 의결에 참여했고 이번 회의부터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한 18건 대상과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낸 3건의 재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15건 중 7건은 문제없음, 3건은 행정지도, 5건은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날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8번째 법정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에서 나온 법정제재 건수는 15건으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8건,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2건,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건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울산MBC [MBC 뉴스데스크 울산]이 각 1건씩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법정제재 14건)를 제치고 역대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의결한 선방심의위가 되었습니다.
이주의 심의 세 장면
제11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온 황당·편파 발언 세 가지입니다. 저널리즘의 일반 원칙인 진실성, 객관성, 선거보도 균형성 등을 정부·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편향적으로 심의해 전문성 부족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① “시험 문제내면 MBC처럼 답변하는 사람 10%도 없을 것”
제9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이 결정되었던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4년 1월 17일 방송이 이날 ‘관계자 징계(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날 선방심의위에서는 민원에서 지적한 다양한 문제 중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1월 17일 민생토론회 내용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요. 지적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하며 ‘상속세제 개편’을 언급한 데 대해 진행자인 신장식 씨가 ‘난생처음 들어보는 이론’,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다’, ‘사람 참 공부하게 만드시네’라고 언급해 조롱·희화화라는 지적.
2.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 전석재 씨 질문에 각각 ‘회사법, 상법 수술’, 참석자 정종윤 씨 질문에 ‘상속세제 개편’으로 답변했음에도, 전석재 씨의 질문에 정종윤 씨에게 한 답변을 붙여 윤석열 대통령이 동문서답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지적한 내용이면서 선방심의위 위원들도 문제 삼은 부분입니다.
먼저 이날 민생토론회 중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전석재 씨와 정종윤 씨가 질문하게 됩니다. 전석재 씨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주보호 미흡’을 지적하며 거버넌스의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이어 일반 주식 투자자로 소개받은 정종윤 씨는 불법 공매도를 지적한 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기업 경영진에 대한 상속세·증여세가 주가와 일반 투자자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언급된 ‘주주보호 미흡’과 ‘세제’ 크게 두 가지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참가자의 질문에 한꺼번에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회사법·상법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세재 개편, 특히 상속세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이런 경우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등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석재 선생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씀하셨다), 우리가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까도 제가 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주주보호 미흡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크게 두 가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회사법 상의 ‘기업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결국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회사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의 이런 ‘컨플릭트(갈등)’가 늘 존재한단 말이에요.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 주주에게 손해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꾸준히 바꿔 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소액주주는 회사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꼭 무슨 재벌기업·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 기업, 엔간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업을 승계한다,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 같은 강소 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는 세제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생각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주식 투자자가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1천4백만이나 됐다는 것이죠.
과거엔 주식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재산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좀 복지비용도 쓰고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에서 많은 기금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이 되는 건데.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된다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 창출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저희 정부가 이걸 승계 받던 해에 국민연금이 손실이 많이 났죠. 또 작년에는 최대 이익을 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식 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고 다양한 규제들을 풀고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일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식 투자자 1천400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나중에 수급자가 돼야 하는, 다양한 연기금들이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식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마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우리 증권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민생토론회, 2024년 1월 17일
한편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는 해당 민생토론회를 다루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답변이 전석재 씨 질문 취지에 맞는 답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신장식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슈카 전석재 씨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들을 이사회나 대주주가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이 뭐냐고 물었더니 상속세 완화라고 대통령이 답변을 하셨어요”라고 말하자 이어 출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전석재 씨가 꺼낸 것들은 대주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식을 쪼개기 하거나 회사를 쪼개기 하거나 혹은 배당 같은 주주 환원을 안 하고 뭉갠다, 이런 게 우리 주식 시장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질문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가업 승계가 상속세 때문에 불가능해지고 기업의 기술도 승계 발전이 어려워진다,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가 결국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선방심의위 위원들은 ‘대통령 발언 앞쪽이 전석재 씨 질문에 대한 답인데 왜 프로그램에서는 뒤쪽 발언을 전석재 씨 질문에 대한 답인 것처럼 보이게 했냐’며 편집으로 대통령 발언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온 박정욱 MBC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그렇게 나눠서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께서 ‘저도 크게 두 가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라며 정확하게 두 가지를 나누지 않았다”, “첫 번째 답변, ‘회사법을 바꿔나가면서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아무 얘기도 아니다”, “그 논리(위원들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전석재 씨 질문에는 거의 답변을 안 한 게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아무런 솔루션이 아니다”라며 민생토론회를 그렇게 해석한 데에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들이 이것(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회사법·상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야마'(언론계에서 쓰이는 은어, ‘핵심 내용’이란 뜻)로 잡는다면 그 답변이 더 우스꽝스러워지는 것”이라고 답한 뒤 채널A, YTN, JTBC 등의 사례를 들어 ‘다른 언론사들도 다 똑같이 해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사에서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용 중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으로 상속세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경제일간지인 매일경제는 [상속·거래세 낮추고 금투세 폐지 공식화 … K디스카운트 해소] (1월 17일 김태성 기자), [윤 “코리아 디스카운트, 과도한 상속세도 원인”] (1월 17일 우제윤 기자)라고 썼고 한국경제는 [윤석열 대통령 “상속세 낮춰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1월 17일 도병욱 기자)라고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경제 [사설/자본시장 감세도 좋지만, 증시 발전엔 기업 활력이 우선] (1월 18일), 한국일보 [사설/세금·부담금 감면 추진… 세수 부족 대책은 어디에] (1월 18일), 경향신문 [상속세 완화는 ‘서민·개미’ 위한 감세라는 정부…설득력 있나] (1월 21일 반기웅 기자) 등의 기사와 사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토론회 내용과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대통령 발언을 왜곡했다’는 식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전석재 씨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한 것처럼 단정하고 희화화했다’는 논리였는데요. 이 안건엔 백선기 위원장, 권재홍 부위원장, 김문환·손형기·최철호 위원이 ‘관계자 징계’를, 박애성·임정열 위원이 ‘경고’를, 심재흔 위원이 ‘행정지도’를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관계자 징계’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석재 씨 질문 취지에 맞는 회사법·상법 개정,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며 이런 지적은 옳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디테일하게, 뒷부분처럼 설명을 안 해서 문제라는 거냐?”
“답변하는 내용의 질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언론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장담하건데 학교 시험에 이 내용이 뭐냐, 질문하고 답변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질문이 뭐냐고 하면 절대로 파트장처럼 답변하는 사람은 10%가 안 될 거다.”
“대통령이 두 질문자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진행자는 전석재 씨 질문에 엉뚱한 정종윤 씨 답변을 했던 것처럼 단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롱, 희화성 발언을 했다, 몇 번을 봐도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임정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대통령의 이날 발언 5분의 4는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그런데 MBC는 5분의 4는 다 내버려두고… (중략) 대통령은 명확하게 대기업의 상속세를 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았다. 대기업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물게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최철호 (국민의힘 추천)
“대통령이 분명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솔루션을 제시 했는데 그건 다 빼버리고 그냥 상속세 완화라고 답변한 것처럼 말했다. 이 얘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라고 이야기 하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이론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권재홍 부위원장 (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② “자유통일당·국민의힘 출신, 진행자 영입할 수 있나”
한편 같은 안건에서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신장식 씨의 정치적 배경을 지적하며 “자유통일당이나 국민의힘 사무총장 출신을 진행자로 영입할 수 있냐”고 박정욱 파트장에게 물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2016년 3월 창당한 개신교 기반 극우정당으로 극우·막말로 알려져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정당입니다.
김문환 위원은 “파트장님 언제부터 근무했냐”며 “신장식 씨를 진행자로 선발할 때는, (안 계셨다면) 신장식 씨 직업이 뭔지 아느냐”, “변호사지만 정치인이다. 정의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정의당 사무총장을 맡았다”며 “우리 파트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면 예를 들어 자유통일당이나 국민의힘 사무총장 출신을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영입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파트장이 “그가 누구냐에 달려 있는 거지 과거 당적은…(관계없다)”라고 답하자 김문환 위원은 “그 사람이 누구냐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이런 데 사무총장 출신도 얼마든지 성역없이 MBC 진행자를 맡을 수 있는 거냐”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박 파트장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관계없지 않고, 그게 중요하다”, “그 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고…(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문환 위원은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문환 위원은 방송이 정치인 홍보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는데요. 위의 대화에서는 방송에 적절한 사람인가와 관계없이 출신이나 배경만으로 방송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인지, 국민의힘이나 자유통일당 등 보수 또는 극우 정당 출신을 진행자로 써달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인지 모호했습니다.
김문환 위원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식 이분 직업이 뭔지 아는가. 변호사지만 정치인이다. 정의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정의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유통일당이나 국민의힘 사무총장 출신을 프로그램 진행자로 영입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중략) 그 사람이 누군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이나 자유통일당 이런 데 사무총장 출신도 얼마든지 성역없이 MBC 진행자 맡을 수 있나?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고.”
“MBC는 숙주가 된 거다. 신장식이라는 정치인의 정치 홍보를 위한 프로파간다로서 1년 동안 이용당한 거다.”
“책임 있는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자는, 공정성에 유념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더더욱 진행자 선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분들을 골라야 한다. 그런데 불과 직전 총선에 출마했던 분,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명시적인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분을 모셨고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③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의견에 “참고 일절 안 돼”
제9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결정되었던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2024년 1월 30일 방송에 대해 이날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되었습니다.
민원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관련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날 [김준일의 팩트체크] 코너에서 출연자인 김준일 씨가 ‘지금 공직자들 중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법적으로 따졌는데 법적으로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다들 느끼니까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자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라고 말했고 진행자인 김혜영 cpbc 기자가 ‘지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 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언급한 것이 왜곡이라는 주장입니다.
cpbc 제작진은 서면으로 진행한 의견진술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업무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은 올해 1월 19일”, “앞서 기소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으로 당시 방송에서는 최고위직에서 책임진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 “최고위직 여부를 떠나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핵심 피고인에게 첫 선고가 내려진 것은 방송일 보름 후인 2월 14일”, “방송일인 기준으로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라는 진행자의 발언이 사실관계 왜곡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체적인 시점을 전달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심의위 위원들은 ‘출연자인 김준일 씨가 편파성으로 악명이 높다’, ‘김준일 씨가 말하는 얘기에 김혜영 씨가 반대쪽 질문을 안 한다’, ‘김혜영 씨 진행이 상당히 편향적이다’라며 10·29 이태원 참사를 비판하는 데 대해 그 자체를 비판하면서 정부 쪽 해명을 안 실었다고 문제 삼았는데요.
특히 이 안건에 대해서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이 선방심의위로 보낸 의견서 등이 제출되었는데요. 선방심의위 위원들은 ‘외부 단체 의견 듣고 심의할 게 아니다’, ‘가슴 아픈 사안이지만 이 안건은 이태원 참사하고는 큰 연결고리가 없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게 아니다’라며 10·29 이태원 참사가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언론의 객관성을 따지겠다는 뉘앙스로 답변했습니다. 심의가 정치사회적 상황이나 사회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까도 의문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에 위원들이 당당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위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관련 심의] “방송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심의지, 외부 단체, 조직, 인물의 의견을 듣고 심의해본 역사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 등장하는 내용이 핼로윈 참사 때문에 유명 달리한 유가족 내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가슴 아픈 내용 담겨있다는 거 인정하지만 그와 별개로 심의를 하는 데에서는 방송 프로의 내용 보고 심의하는 거지 다른 건 참고 일절하면 안 되겠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련 심의]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원자력 발전 및 반도체 산업 관련 비판에 대해 내가 몇 군데 취재를 해봤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고위 임원은 ‘원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도 RE100 수준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라고 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고위 임원께서는 ‘문제는 지중화가 지나가는 지역 민원이 문제다’ 이렇게 내가 유선으로 답변 받았다. 그리고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혹자는 RE100을 언급하며 세계적 조롱거리, 애플 등 주요 수요자에게 반도체를 팔 수 없다며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을 폄훼했으나 지식이 얕음을 드러냈을 뿐이다. RE100은 녹색요금 부담, 재생에너지 인증 구매 등 이행 수단이 다양하다. 더구나 애플은 원자력을 이미 청정에너지에 포함했다’라고 했다. 애플이 안 사간다고 그랬다, 신장식이가. 잘못된 거 맞다고 보나?”
“핼러윈 참사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유가족이 많아서, 가슴 아픈 내용임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별개로 우리는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나 균형성이나 내용을 보고 심의를 하는 것이므로 다른 것은 참고를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의 출연은 전혀 없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편향되게 진행됐다.”
손형기 (TV조선 추천)
“우선은 출연자 김준일 씨는 YTN에서 아주 편파적으로 악명 높였던 분이다. 좋지 않은 평가가 높았던 이분만 불러서 이 코너를 진행하는 게 출연자 선정의 코나를 진행하는 게 출연자 선정의 불균형성.”
“이태원 유가족 참사가 오늘 의견을 보내왔는데, 그런데 단어가, 저는 이해하기 힘든 게, 편파 심의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철호 (국민의힘 추천)
“이태원 참사 이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해당한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이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이를 토론 주제로 삼을 때는 오해의 여지가 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
박애성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가슴 아프다. 그런데 선방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게 아니다. 선방위는 평화방송의 [김혜영의 뉴스공감] 관련해서 위반항목 없었는가 심사하는 거다. 가슴 아픈 사안이고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사안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이지 이태원 참사와는 큰 연결고리가 없다. 심의하는 내용이 이태원 참사 다루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적용 조항
- ① 심의와 관련해 적용된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 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2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제1항,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제14조(객관성) 등입니다.
- ③ 심의와 관련해 적용된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 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2항 등입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는 2022년 12월 11일 출범해 선거일 30일 뒤인 2024년 5월 10일까지 6개월간 운영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선방심의위는 편파 추천, 불공정 심의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편 TV조선에서 자사 출신을 위원으로 추천했고, 보수단체 추천 일색 위원으로 꾸려졌기 때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가 공정한 심의를 하는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거기간 감시를 합니다.
모니터 대상
2024년 3월 2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1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