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하 ‘청유물’) 유통 업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box type=”info” head=”청소년유해매체물(청유물)이란?”]흔히 청유물을 음란물과 혼동하기도 한다. 하지만 양자는 다르다. 음란물은 형법상 그 제작과 유통 행위 자체가 불법이지만, 청유물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심의기관이 심의한 뒤에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것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콘텐츠를 말한다. 즉, 청유물은 성인에게는 허용하는 콘텐츠로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box]

청유물을 유통하는 성인 사이트에 대해 이용자가 ‘매번 로그인 할 때마다’  성인 인증하도록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선 시정 조치하며, 그래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 고발할 계획이란다. 실제로 고발한 업체도 이미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명 ‘야동’이 많은 웹하드 업체을 우선 “단속”하고 있다고 여성부 청유물 모니터링 담당자는 말했다.

애들은 가라~!
(사진: Thomas Hawk_CC BY NC)

성인인증 강화: 청소년 보호 vs. 과잉 규제

청소년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동반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뜨거운 감자  ‘게임중독법’ 논란도 바로 이 문제다.

최근 전자신문은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 인증’ 강화한 정부의 정책이 업계에 대한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업계 입장을 전했다. 이른바 ‘성인 업체’에 보내진 공문을 토대로 한 해당 기사에서 업계 입장은 충분히 소개된 반면, 여성가족부와 시민사회의 입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전자신문 기사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연락받은 일이 없었다고 한다. )

이 글에서는 청소년 유해성 콘텐츠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김태동 주무관과 게임사이트 성인인증 및 부모 동의 강제 헌법소송을 준비 중인 오픈넷 전응휘 이사장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여성부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다. (김태동 주무관과의 일문일답은 전화로, 전응휘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2013년 11월 21일과 22일에 걸쳐 이뤄졌다.)

김태동 주무관은 “모니터링”이 아니라 “단속”이라면서 강한 ‘드라이브’ 의지를 숨기지 않았고, 전응휘 이사장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성인물 실명제”이라고 비판했다.

[divide style=”2”]

여성가족부 김태동 주무관 일문일답

 

index– 성인 인증 수단은 공인인증서, 핸드폰, 아이핀 이 세 가지가 맞나요? 그리고 해당 업체는 이들 인증 수단 중에서 몇 가지나 갖춰야 합니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17조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은 ‘대면 확인’이 있습니다. (‘대면’이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성인용품점을 떠올리면 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곳에서는 그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증수단은 ‘직접 대면’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에서는 1) 공인인증서 2) 핸드폰 확인(문자전송, ARS) 3) 아이핀 4) 신용카드 등을 통해 성인을 확인합니다.

[box type=”info” head=”인증 방법 (아래는 해당 조문에서 발췌)”]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면(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팩스 또는 우편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공인인증서
3.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 인증
6. 휴대전화 인증.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 방법 등[/box]

성인물(정확히는 ‘청유물’)을 유통하는 업체는 위에 예시한 인증수단 가운데 ‘하나 이상’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인증수단은 위에 예시한 것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인증업체들은 또 다른 인증수단을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들도 있죠. 이들 새로운 인증수단이 성인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인증수단은 앞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여성부에서 지정한 청유물 목록을 보니 정말 방대하던데요. 특이한 점은 사이트 전체가 청유물로 지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성인용품 사이트, 가령 예를 들어, ‘섹스콘돔닷컴’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이트에서 유통하는 모든 콘텐츠가 ‘청유물’일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해당 사이트 전체를 청유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청유물 목록을 보면 성인물은 곧 청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콘텐츠는 곧 청유물, 그러니까 청소년유해매체물입니까?

아닙니다. 양자는 개념상 명백히 구별됩니다. 청유물은 심의 절차를 거쳐 고시로 지정된 콘텐츠입니다. 즉, 모든 성인물이 곧 청유물은 아닙니다.

– 청유물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령 ‘고스톱’은 청유물인가요? 2011년에는 “술에 취해”라는 가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 노래가 청유물로 지정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해당 고시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요.

심의는 심의기관들이 하는 것이라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고스톱 게임은 청유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문화부에서 반대해서 이를 포기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고스톱 경우에는 이미 ’18금'(18세 이용금지등급)으로 되어 있으니 굳이 청유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고스톱은 빠졌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고스톱 같은 것도 넣고 싶기는 합니다. (참고로, 게임은 등급제로서 18금, 청유물은 18금이 아니라 19금.)

청유물 지정 위기(?)에서 벗어난 고스톱(게임)  (사진: james benito CC BY NC ND)
청유물 지정 위기(?)에서 벗어난 고스톱(게임)
(사진: james benito CC BY NC ND)

– 성인 사이트를 방문해 성인물(청유물)을 이용할 때마다 ‘매번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용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인 확인은 처음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실명인증으로 성인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은 도용이 너무 쉬워서 실효성이 없다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본인 확인’ 방법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냈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렇게 정책을 강화한 것입니다. 오픈넷 같은 곳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 업체에 대해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는 인증 비용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물건을 팔려면 법을 지키면서 팔아야죠.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성인 쇼핑몰은 가장 빨리 인증 수단을 적용했습니다. 웹하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사업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봅니다.

– 인증은 인증 건당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압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들었던 확인 비용보다는 더 든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 그 비용은 불필요한 부담이 아닙니다. 업체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시장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좀 싸게 하게 인증업체들과 계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아이핀은 10원에서 20원 정도라고 합니다.

–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을 보낸 업체는 몇 곳이나 되나요?

포털사이트는 당연히 포함되었고요. 업종별로 좀 다르데요. 웹하드는 100여 곳쯤 되고, 성인용품 쇼핑몰은 200여 곳 정도 됩니다. 게임아이템거래 사이트도 포함됐지만, 게임 사이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고스톱 이야기도 드렸지만, 게임사이트는 이미 등급제로 운영되는 곳이라서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 게임사이트와 달리 청유물은 심의기관에서 심의하고, 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이라는 취지신가요?

그렇습니다.

청유물 지정과 성인인증 강화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진: HerrWick, CC BY NC SA)

– 실질적인 ‘모니터링’ 방법이 궁금합니다.

말은 ‘모니터링’이지만, “단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속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대상 기업들에 미리 정보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불시 단속 같은 개념이군요. 그래도 어떤 업체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부터 하고 있는데, 업체와 청유물이 너무 많아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한” 게 많은 웹하드를 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업체가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할 계획이라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고발한 업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발한 업체도 있습니다.

– 고발당한 업체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이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픈할 수 없어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포(죄)” 위험도 있고요. 관행적으로 이런 건 오픈하지 않습니다.

– 몇 개인지도 알려줄 수 없나요?

어렵습니다. 현재 순차적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면 좋은데, 계속 법을 위반하겠다는 고의적인 곳들은 계속 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체들이 이런 걸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시정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정 기간”도 여유 있게 1,2주 정도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업체에 줍니다. 업체에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 달까지는 안 된다고 하지만요. 우리도 업체 부담을 줄여주려고 나름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게임셧다운 이행률이 99%입니다. 갓 들어온 신생 업체만 빼고는 이행률이 100%죠. 물론 ‘청유물’ 단속 대상 업체들과는 달리 셧다운 대상 업체는 소수라는 점도 그 이유이긴 합니다만.

– 실효성이 있을까요? 특히 전응휘 이사장은 ‘해외 사이트’에 관해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단속하는 불법성을 다투는 문제인데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청유물은 불법 콘텐츠와는 다릅니다. 청유물은 해당 업체가 합법적으로 절차와 방식 등 의무 사항을 지키면 유통 가능합니다. 우리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한정해서 규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해외콘텐츠는 개념상 청유물 지정이 불가능하다. 해외콘텐츠에 관해서는 여성가족부는 불법을 규정할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등과 같은 다른 소관부처에서 규율합니다.

– 청소년 보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나 자료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해봐야 알겠죠. 2년에 한 번씩 접촉 실태를 조사합니다. 작년 12월 말에 마지막 조사가 있었으니 2014년 말에 다시 실태조사가 있을 텐데, 정책 실효성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kamerakamote_CC BY ND
kamerakamote_CC BY ND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 일문일답 

 

onpenet
오픈넷

– 여성가족부가 청유물을 제공하는 성인 사이트에 대해 “로그인 때마다 성인 인증”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해선 시정 조치하고, 그래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정책 목표을 위한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러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청소년이 해당 정보 및 유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전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 위 조처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가부가 청유물로 지정하는 대상을 보면 예외 없이 국내의 정보제공사업자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조치의 집행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나 해외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조치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인인증수단으로 사용되는 주민번호가 사실상 공유지(public domain)처럼 되어 있어 접근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사실상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지요.

음란물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은 불법으로 유통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가 청유물로 다루는 콘텐츠는 음란물은 아니지만, 성인에게는 접근이 허용되는 성인물입니다. 그런데 성인인증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성인 인증” 절차를 통해서 단순히 성인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성인물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신원 확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성인물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성인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접근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청유물 심의(및 지정 고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령 “술에 취해”라는 가사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유물로 지정된 예도 있는데요. (2011년 법원은 해당 지정 고시가 위법하다고 판결).

내용 규제에 대한 판단은 아무리 기준을 객관화하더라도 완전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기준이라도 맥락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라도 다른 맥락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꽃은 아름답고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이지만, 마피아가 꽃을 선물로 보낼 때에는 그 꽃을 받는 사람에 대한 살해의도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맥락에 따라 자칫하면 의미가 전혀 다르게 곡해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소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냐 외설이냐는 논란 대부분은 그러한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나 수용자의 자율적인 통제가 최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오픈넷이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와 함께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부모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신데요. 위헌소송 배경과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데 기본적으로 “성인인증제도”를 통해서 성인일반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과 온라인게임 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제도가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두 가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가부와 문화부 등 관련 부처에서 나온 답변서를 토대로 헌법소원내용을 좀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 한쪽에서는 과잉 규제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소년 보호 명목을 내세웁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다른 한편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익명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객관적인 통제는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제한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율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통제를 통해 수동적인 수용자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divide style=”2″]

여성가족부의 ‘성인 인증 강화’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까? 아니면 해당 업체의 자율성과 시민의 익명성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일까?

청소년 보호만을 앞세우면 시민의 자유와 업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또 업체와 시민의 자율성만 강조하면, 정부는 유효 적절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매번 포기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늘 그렇듯,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직시하면서 또 동시에 사회가 지향해야 할 원칙을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을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무시하는 해답이 될 수 없다. 서로 견제하고, 또 보완할 수 있을 때 이 두 가치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설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글

첫 댓글

  1. 청소년 유해매체? 19살 12월 31일에서 20살 1월 1일이 되는 순간 전혀 유해해지지 않는 매체인가? 이름만 들으면 청소년은 무슨 외계인인줄 알겠네.

댓글이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