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어떻게 아직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아니 아직 형사사건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법무부는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즉 ‘민(民)의 지배’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정부처인데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래라저래라 종 부리는 듯 막일을 시킬 수 있는 곳처럼 말할 수 있는 건지도 아주 아주 궁금하네요.
법무부는 국회의원이 시키면 집회 ‘채증’하고, 그걸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라고 명령하면 그저 공손히 따라야 하는 그런 곳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