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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4주차(7.21~7.25)

지난주 윤석열은 재구속 이후 두번째로 공판에 불출석하며 건강상 이유를 댔지만, 바로 다음날 있었던 구속적부심 심사에는 한시간이나 일찍 출정했습니다. 당연히 구속적부심은 기각됐습니다. 방첩사 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관위 서버 탈취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직접 지시였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청 간부들의 재판에서는 여전히 경찰측 증인들이 국회의원 체포 작전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번주는 세 사건이 모두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는데요. 핵심 쟁점 중심으로 돌아봅니다.

1. 나가지도 않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윤석열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24일(목)에 윤석열의 재구속 이후 세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월요일,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이 앞으로 재판에 출석할것 같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공판일이 다가오자 윤석열은 이번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세번째 출정 거부입니다.

윤석열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페이스북.

이날 법정에는 한 정보사령부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의 요청으로 차폐막을 설치해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했던 멤버이면서 군사재판 피고인이기도 한 김봉규 대령인데요. 정보사령부 소속 증인 나온다고 증인신문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했던 김용현 재판 초기에 비하면 차폐막이라도 설치해서 공개신문하는 것은 나름 개선된 점입니다. 증인은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등 핵심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언들을 했습니다.

특히 12월 1일 롯데리아 회동 당시 노상원이 선관위 직원들 대상 심문 계획을 논의하면서“노태악(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담당해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초 김용현 노상원 등의 공판에 나왔던 증언들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당시 또다른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구삼회는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선관위원장은 당신(김용군)이 직접 확보하세요.”, “내 앞에 오면 다 말하게 되어있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비역, 즉 민간인인 노상원이 지난해 11월 9일 처음만난 증인에게 “단장이라고 불러라”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노상원이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심문 계획의 핵심 실세였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증언입니다.

2. 법정에 등장한 부정선거 음모론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 재판(2024고합1522)

21일(월)에 진행된 김용현 등의 11차 공판에서는 정보사령부 통신계획담당관인 김정재 소령이 반대신문을 받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계엄선포된 날 선관위에 침투해 들어갔던 정보사령부 영관급 간부들 중 한명으로,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이 선관위 서버실에 침입해 사진을 찍을때 옆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들은 김정재 증인에게 당시 선관위에 있던 직원들이 민간업체 직원들인 것 알고 있냐,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체계 검사 해서 문제많다고 지적한거 아느냐, 비밀번호 12345로 되어있었다는 등 지적받은 사실을 아냐는 등, 선관위가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의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상 변호인들이 군인들의 선관위 무단 점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혹들은 이미 선관위가 여러차례 해명했고 관련 후속조치도 모두 이행되었으며, 설령 선관위가 보안 상의 문제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군대가 장악할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9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왼쪽)은 계엄 선포 후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했다. 중앙선관위 CCTV 화면 갈무리.

또한 변호인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계엄은 국정최고책임자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거 아느냐,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야권의 탄핵이나 법안 단독 통과로 정국이 어렵게되었다는 윤석열의 판단 자체에 대해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한다고 한 것이지, 그로 인해 계엄 선포까지 정당화된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이 야당을 설득하는 등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했다며,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임이 명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정재 증인은 이런 결정문 내용을 알지 못했는지 “(국헌문란의 목적에)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당시 군인들이 선관위 직원들에게 강압적이지 않았고 주장하려는 의도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사무실로 걸려오는 내선전화들을 받았는지, 화장실 출입 등을 하게 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김정재 증인은 내선전화로 온 전화들을 모두 받게 해줬으며, 화장실이나 흡연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재주신문에서 특검은 이를 예리하게 뒤집어 질문했습니다. 즉 선관위 직원들이 내선전화 올때마다 허락을 구했다는 거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김정재 소령은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이 화장실이나 흡연갈때도 동행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에 김정재 소령은 ‘동행은 했다’, ‘어느정도 통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느낀 분위기는, 휴대폰을 빼앗긴 상태에서 내선전화를 받거나 화장실, 담배 피우러 갈 때에도 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3. ‘서울의봄’을 떠올린 국회의장 경호대장

  •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등 재판(2025고합51)

조지호, 김봉식 등 경찰 간부들의 12차 공판에서는 최현석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처장, 정동실 서울청 제2기동단 27기동대장, 김성록 국회의장 경호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현석 증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계엄 선포 이후 서울청 상황지휘센터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그에게 계엄포고령 1호, 즉 모든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따라야 하는지 법률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 최현석 증인이 포고령이 긴급시에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기에 김봉식 등이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출석한 최현석은 자신은 포고령이 아니라 계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측은 경찰청장들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것인지, 다른 증인들도 비슷하게 말했다며 최현석이 포고령에 대해 따라야 한다고 말한것 아니냐고 계속 추궁했습니다. 한편 마지막 증인이었던 김성록 경호대장은 내란이 있었던 날 밤 우원식 국회의장을 경호하며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신분상 경찰이지만 국회에 파견되어 의장을 경호하는 책임자인데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공관의 김성록 대장에게 즉시 연락해 국회로 가자고 했고, 이에 김성록 대장은 경호대에게 지급되는 자신의 권총도 챙기지 못하고 서둘러 우 의장과 함께 국회로 향했는데요. 국회에 도착하자 주로 출입하던 3문은 경찰의 차벽으로 막혀있었고 결국 우원식 의장은 담을 넘어야했습니다. 

2024년 12월3일 밤 11시경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는 모습. 김성록 경호대장이 찍은 사진이다. 우원식 의장 페이스북.

김성록 대장은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습니다. 이후 우원식 의장이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성록 대장은 기자회견으로 위치가 노출되었으니 피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국회 본청 안의 빈 사무실을 찾아 그 안쪽의 방에 우원식 의장을 대피시켰습니다. 이후 김성록 의장은 그 문 앞을 홀로 지키면서 영화 서울의밤의 한장면이 떠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제 그때 생각은, 두렵기도 했고. 군인들이 서울의 봄 영화처럼 사무실에 있을때 이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당당히 맞서야 겠다고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긴장됐습니다. “

또한 이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려고 우원식 의장을 수행해 본회의장에 이동하면서, 자기 경호팀원들과 나눴던 얘기도 증언했습니다. 김성록 대장은 팀원들에게 군인들이 들어와 끌어내려고 하면 우린 의장님 있을 때까지 경호하자, 본회의장에서 단상 좌우로 나누어 서서 의장님 지키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총을 챙기지 못했지만 팀원들에게는 권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총 쏘지 말라, 군인들에게 빼앗기진 말되 쏘지는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상대가 군인인 만큼 어차피 권총으로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몸으로 막자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계엄이 선포된다고 국회의장 체포가 바로 연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검사의 질문에, 김성록 경호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군생활 6년을 했습니다. 계엄이 어떤건지 알고, 학교를 광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5.18이나 계엄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되면 주요정치인들 체포될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되면 우리 경찰에도 의장 위치가 노출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강했습니다. (중략) 의장이 국회로 가신다길래 최대한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것만 생각했습니다.

밖에서는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이 군과 경찰을 막아내고, 안에서는 김성록 경호대장과 그 경호팀이 국회의장을 잘 경호해준 덕에, 국회는 절차를 준수하며 너무 늦지 않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을 가능케 한 것이 불법부당한 명령에 복종한 군과 경찰의 위계질서였다면, 내란을 막아낸 것은 민주시민의 양심과 직업적 책임감이었다는 진실을 생생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 윤석열은 재구속 후 세 번 연속으로 공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노상원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직접 심문해 부정선거 자백을 받아낼려고 했다는 점을 다시 증언했습니다. 
  • 김용현 등의 재판에서는 군인들이 중앙선관위에 침투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검증이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중앙선관위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계속 드러내며 선관위 장악 목적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 조지호, 김봉식 등 재판에서는 국회 봉쇄 당시 상황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이 계속되었습니다. 똑같은 경찰임에도 누군가는 포고령에 따라 국회 봉쇄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경찰은 군대에 맞서 자신의 책무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경호했던 경호대장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면서 영화 ‘서울의봄’을 떠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 윤석열 재판 (개요)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주간내란재판 (연재)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아직 초반 단계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주간 재판의 흐름을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 지난 리포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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