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내란재판 13호] 꾀병, 억지, 떼쓰기, 모르쇠: 법기술자들의 방어술. (⏳5분)
2025년 7월 3주차(7.14~7.18)
지난주, 124일만에 재구속된 윤석열은 바로 그 다음날에 열린 공판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되었고, 선관위 침탈 부분에 대한 검증이 계속됐습니다. 김용현 등의 재판에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방정환 준장이 다시 나왔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언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주에 윤석열은 다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는데요, 이를 앞두고 진행된 재판들을 짧게 둘러봅니다.
1. 검사를 쇼핑하는 피고인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17일(목)에는 윤석열이 재구속 된 후 두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번에도 윤석열은 공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윤석열의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에 장시간 나와 앉아있는 것이 어렵고, 내란특검이 이 사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며 특검이 배제되지 않는 한 윤석열 출석이 어렵다는 억지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윤석열 재구속을 포함해 다수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는 것은 이미 그 권한이 합법적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스스로도 재구속되기 전 경찰 수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 수사를 받겠다며 특검을 인정했으면서 이제와 말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지귀연 재판부는 특검의 위헌성은 다른 절차로 다루라고 했고, 건강상 불출석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윤석열은 바로 다음날에 열린 구속적부심에는 예정된 시간보다도 1시간이나 일찍 출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지난주에 이어서 출석해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계엄 당시 상관인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로 출동해 선거인명부 서버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긴 했지만,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해 부하들을 선관위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인근에 대기시켰다 복귀시켰는데요.
이번 공판에서 정성우는 당시 자신의 상관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대통령과 (김용현)장관 지시라는 얘기를 명확히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선관위 서버 탈취를 윤석열이 직접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원래는 계엄이 선포되면 상급부대인 합동참모본부나 계엄사령부가 상황을 검토하고 작전을 지시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대통령 지시라는 말을 들은 시기가 언제냐며 신빙성을 따져물었지만, 정성우 처장은 22시 50분 경이라며 정확한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답했습니다.

2. 계속 방첩사에 책임 떠넘기는 경찰측 증인들
-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등 재판(2025고합51)
14일(월요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 등 경찰 간부들의 11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날 오전에는 김해인 수방사 군사경찰단 예방안전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일당은 윤석열에 비판적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체포하고 수용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의 미결수용소(구속되었으나 유죄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군인들을 수용하는 곳)에 기존에 수감자들을 이감하고 그 곳에 정치인들을 수감하려고 했습니다. 평소 이곳을 관리하는 김해인 과장은 당시 22시 30분경, 국방부 조사본부(국방부장관 직속의 군내 수사기관)로부터 기존에 수감된 미결수용자들을 이감할 준비를 해두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증인은 이것이 여의도에서 체포되어온 정치인들을 수감하기 위해서라곤 생각 못했고, 계엄법 위반자들이 올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후 증인으로는 영등포 경찰서 강력4팀의 이병하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된 직후 상관인 영등포경찰서 이치숙 강력계장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했는데요, 당시에는 단지 국회 주변 집회 시위 관리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국회의원 체포 업무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병하 팀장이 지시받았다는 상관 이치숙 강력계장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것을 알고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갖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병하 팀장도 이치숙에게 ‘체포조’ 관련 내용을 들었음에도 위증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병하 팀장은 계속 몰랐다는 입장으로 일관했고, 당시 현장에서 형사조끼를 벗고 사복상태로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시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벗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한다면서, 경찰임을 한눈에 표시할 수 있는 조끼를 ‘시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벗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재판에 출석했던 경찰 측 증인들은 모두 여의도에 출동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첩사와 협조관계가 아닌 지시 받는 관계였다며, 국회의원 체포라는 목적도 몰랐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뉴스와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정치인 체포조 의혹에 연루된 경찰의 조직적 책임을 부정하고, 상관이자 피고인들인 경찰청장들을 위해 조직적으로 말을 맞춘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 윤석열이 재구속 이후 두 번째로 공판에 불출석했습니다. 특검이 공소유지에 참여하는것이 위헌이고, 건강이 안좋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에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에는 한시간이나 일찍 출정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선관위 서버 탈취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경찰청 간부들의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체포 작전에 연루된 실무자급 증인들이 출석했지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국회의원들을 수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향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윤석열 재판 (개요)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주간내란재판 (연재)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아직 초반 단계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주간 재판의 흐름을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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