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6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27일 저녁 3차 대선 토론은 정치 개혁과 개헌이 주제였지만 절반 이상이 이재명 공격이었다. 이재명(민주당 후보)과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의 토론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세 차례 토론의 마지막 순서다.
  • 가뜩이나 정책적 쟁점이 없는 선거라 관심이 집중됐다.
  • 이재명의 압도적인 승리가 가능할까. 김문수와 이준석이 30%와 10%를 넘길 수 있을까. 예측 가능한 선거지만 대선 이후 정치 구도를 가를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남아있다.

구도와 전선.

  • 김문수와 이준석은 작정하고 이재명을 공격했다. 김문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졌고 이준석은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끌어내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갔다.
  • 이준석은 김문수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선을 그었지만 색깔론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면서 바닥을 드러냈다.
  • 이재명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방어했다. 권영국의 어시스트도 큰 도움이 됐다.
  • 권영국은 진보 후보로서 입지를 다졌다. 메시지도 명확했다.

김문수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 “계엄은 반대한다”면서 “사과할 마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
  •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 구속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일단 파면이 됐고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후보로 나온 것”이라고 말을 돌렸다.
  • “윤석열을 사면할 거냐”는 질문에는 “이제 재판 시작한 사람을 두고 사면할 거냐고 묻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내란 죄와 내란 행위는 다르다.

  • 김문수는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내란 죄는 아직 재판 중이니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권영국이 정리했다.
  • 형법에 규정돼 있는 게 내란 죄고 헌법에서 내란 행위라고 말하는 건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란 죄가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내란 행위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오느라 늦었나.

  • 이준석은 “술 먹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로웠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발끈했다. “여유있게 하지 않았다”면서 “즉시 가서 즉시 나왔다”고 반박했다.
  • 옆에서 누군가가 “담을 넘어서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시끄러 임마”했던 것도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이준석은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다”고 해명했다.

“공산당 발언 인용했다”, 이준석의 맥락 없는 색깔론.

  • 이재명은 2차 토론 때 이재명이 인용한 루카스 차이체의 경력을 문제 삼아 “공산주의자의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 한다”고 비난했다.
  • 이재명은 “루카스 차이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관심도 없다”면서 “’100달러 이야기’는 돈의 흐름에 관한 일반적인 사례”라고 반박했다.
  • 이 부분은 이재명이 말이 맞다. 이재명이 먼저 루카스 차이체를 거론한 건 맞지만 루카스 차이체가 만든 말도 아니고 경제학에서 흔히 인용하는 비유에 공산주의 딱지를 붙이는 건 치졸한 색깔론 공세였다.

“민주당 독재? 대통령 거부권이 41번이었다.”

  • 이재명은 “민주당 보고 독재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41번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 김문수는 “주변 사람들이 투옥되고 수사 받다 죽어버리고 이래서 어떻게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공격했다. 이재명은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라”고 반박했다.
  • 김문수는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억울하다, 잘못됐다, 재판 중지시켜야 한다, 유죄 판결하면 판사를 탄핵한다, 특검한다,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자,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 이준석은 “민주당 당헌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직을 정지하게 돼 있는데 이재명이 기소되고 나니 이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면서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은 “부당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준석은 “감옥에 가보면 죄 있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개헌은 어떻게.

  • 큰 방향은 다르지 않았다.
  • 이재명과 김문수, 권영국은 모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 이재명은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문수도 계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 권영국은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헌법과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 헌법,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민 헌법,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기후 헌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돌봄 헌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문수는 위성정당 금지법 도입에 찬성했다. “국민도 만든 사람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재명은 4년 연임제 개헌과 결선 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 김문수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반대했다.

“이익 균점권을 복원하자”, 권영국의 제안.

  • 그나마 3차 토론의 가장 빛났던 순간은 권영국이 “불평등 타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윤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이익 균점권을 헌법에 넣자”고 제안하고 이재명이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불평등 양극화”라고 동의하는 장면이었다.
  • 1948년에 제정한 제헌헌법 19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대목이 있다. 1962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 3공화국 헌법에서 빠졌다.
  • 이재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보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고 권영국은 “불평등 타파를 반드시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는 윤석열 아바타인가.

  • 이재명은 “김문수는 윤석열 아바타”라며 “김문수가 당선되면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 김문수는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 “윤석열과 단절할 거냐”는 질문에도 “이미 탈당해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을 뿐 끝까지 “단절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없는데 어떻게 단절하느냐”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관리해야 한다.”

  • 이재명은 셰셰 논란에도 소신을 꺾지 않았다. 한-미-일 협력은 당연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이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묻자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쏘겠냐, 사드 배치가 필요하겠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간첩은 누가 잡나.”

  • 권영국이 김문수에게 “쿠데타의 진원지가 된 방첩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문수가 한 말이다.
  • “잘못한 건 처벌하고 고칠 건 고쳐야지 폐지하면 간첩만 좋아한다”고 말했다.
  • 권영국은 “정보 수집은 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 기능은 수사기관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문제 삼을 수 있다.”

  • 이준석과 김문수가 이재명을 공격하려고 꺼낸 논리다.
  • 김문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대외 활동도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 이준석은 “트럼프가 이재명의 약점을 가만 두겠느냐”면서 “재판을 받아야 해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은 “내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런 근거도 없다”면서 “곧 진상이 규명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준석의 바닥.

  •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 이준석이 이재명을 공격하려고 꺼낸 과거 이재명의 말이다.
  • “수준 낮은 일베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 지체가 될 수 있다.”
  • 장애를 비하하는 말이라고 꺼냈지만 대선 토론 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부터 폭력이다.
  • “고등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인가. 이재명 욕설을 보고 따라한 것 아닌가.”
  •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생방송 토론에서 여성 비하와 언어 폭력 발언을 거듭 반복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MBC 진행자는 이준석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고 바로잡지도 않았다.
  • 이준석은 권영국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권영국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은 “그동안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과드린다”면서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왜 안 말렸느냐고 내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TMI.

  • 이준석이 따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도 좋다”고 했지만 이재명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 권영국은 이준석에게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준석은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채울 수 없다”고 이재명을 공격했다.
  • 이준석은 “부정 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분이 두 분 있다”며 이재명과 김문수를 찍었다. 이재명도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이 터뜨린 부정 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글을 쓴 적 있다.
  • 이낙연(전 국무총리)이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면서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는 이 말이 맘에 들었는지 여러차례 반복해서 언급했다. 

분석과 전망.

  • 이재명은 큰 실점 없이 잘 방어했지만 정책적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 김문수는 집권 의지가 없어 보였다. 이재명을 집요하게 공격했지만 정작 뭘 하겠다는 건지 설명하지 않았다.
  • 이준석은 갈라치기와 색깔론, 혐오 발언을 쏟아내면서 토론의 수준을 끌어내렸다.
  • 권영국은 선명한 색깔을 드러냈지만 참여에 의의를 두는 것 같은 태도였다. 발언 기회를 얻을 때마다 이재명에게 당부하거나 확인하는 데 시간을 썼다.
  • 오늘(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깜깜이 구간에 들어간다. 세 차례 토론으로 관망층이 줄었을 수는 있지만 지지자들이 흔들리거나 다른 후보로 갈아탈 가능성은 크지 않다.
  • 김문수와 이준석이 이재명을 집요하게 공격했지만 타격감이 크지 않았다.
  • 이준석은 일부 팬덤을 확보하겠지만 안티가 더 늘었을 수 있다.
  •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 가능성도 사라졌다. 당장 내일(29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
  • MBC 여론조사M이 26일까지 358개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는 이재명 46.5%, 김문수 37.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준석은 9.3%에 그쳤다. 이재명이 꺾이고 김문수와 이준석이 오르는 추세지만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화 이후 역대 선거에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힌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관련 글

4 댓글

  1. 기성언론도 멍청한게 내란범이나 사기꾼 부각할게 아니라 권영국후보를 조명했으면 더 나은거 아닌가 싶은데요 실체가 다 까발려진 애들만 가지고 여전히 구라에 구라로 덮을라고 하니까 머리가 더빠지지 않을까요
    권영국후보는 더 안되려나요? 걔들이 자기들 밥그릇두고 고작 빨갛니파랗니가지고 주저하는 집단 아닐거같은데 말이죠
    후보가 양보하는듯한 언행을 한다해도 그 현란한 국민 눈귀찌르는 실력으로 없다고 드러난 사람들 꾸며주는 것보다야 수월한게 아닌가도 싶은데요

  2. 기성언론은 내란범이나 사기꾼 부각할게 아니라 권영국후보를 조명했으면 더 나은거 아닌가 싶은데요 실체가 다 까발려진 애들만 가지고 여전히 구라에 구라로 덮을라고 하니까 머리가 더빠지지 않을까요 권영국후보는 더 안되려나요? 걔들이 자기들 밥그릇두고 고작 빨갛니파랗니가지고 주저하는 집단 아닐거같은데 말이죠 후보가 양보하는듯한 언행을 한다해도 그 현란한 국민 눈귀찌르는 실력으로 없다고 드러난 사람들 꾸며주는 것보다야 수월한게 아닌가도 싶은데요

  3. 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내란 행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는 중인데요. 혹시 더 추가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김호진 호잇 님께

    편집자입니다.

    1. 형법상 내란죄는 형법에 구체적으로 그 죄의 조건(구성요건)이 규정된 범죄를 말합니다.
    2. 헌법에서 말하는(금지하는) 내란 행위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계엄의 요건(헌법 77조) 등을 포함해 대통령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헌법상 의무에 반하는 행위 중에서 내란에 사실상 부합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결정합니다. 다만, 이번 파면 결정에서는 (협의의 형법상) ‘내란’ 행위는 그 판단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설명이었길 바라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