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직접 보리를 기르고 맥아(麥芽)를 만들어 맥주를 제조한다. 맥주는 전통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도무지 못 찾겠다. 국민은 온라인 해외 직구로 외국 맥주를 엄청 구입한다. 그러나 우리 수제 맥주들은 인터넷 판매를 못한다.”

한 수제 맥주 대표

지난 18일 전통주 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수제 맥주 대표가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과장 최민지는 법이 규정한 전통주 요건을 언급한 뒤 “맥주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만들어 온 주종(酒種)이 아니다 보니 전통주서 제외된 상태”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수제 맥주 대표는 “보리는 우리가 청동기 때부터 기르던 작물”이라며 “맥주 소비량을 우리 농지로 환산하면 충청도 (규모의) 농지에서 보리를 길러야 한다. 우리 농민이 그 기회를 외국에 뺏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원이 있어야 시장이 큰다는 하소연이지만 애초에 범주가 다른 이야기다.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이 발 디딜 곳 없이 꽉 찬 이날, 전통주 등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각자 위치에서, 자신에게 더 이로운 규제 정책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통주 안동소주. 사진=민속주 안동소주 홈페이지.

넘사벽에 수제 맥주는 울고.

  •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 첫째, 어디까지 전통주여야 하는지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 둘째, 주세를 종가세(從價稅·물품 가격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조세)에서 종량세(從量稅·물품 무게나 길이,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가세가 고가(高價)인 전통주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종량세에선 1년 숙성주와 10년 숙성주에 붙는 세금이 같다. 종가세면 더 높은 가격인 10년 숙성주에 붙는 세금이 많을 것이다.
  • 셋째, 전통주 원료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도 있다. 전통주(지역특산주) 주원료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서울 특산주로 인정 받기 위해선 서울 쌀로 만들어야 한다.
  • 넷째, 주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 연계 강화가 명분이다.
  • 다섯째, 전통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 지원 의존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전통주 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도연 슬로우뉴스 기자.

전통주에 대한 특혜: ‘세제 감면’과 ‘온라인 판매’.

  • 법 조문 한 줄이 누구에게는 성장 발판이, 다른 누구에겐 진입 장벽이 된다.
  • 먼저 ‘전통주’ 혜택을 알아보자. 가장 큰 것은 ① 세제 감면이다. 전통주로 인정 되면 세제 특혜로 주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일정 물량까지 주세 정상 세율의 50%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올해 전통주 주세 감면 혜택을 이보다 더 확대했다.
  • ② 온라인 판매도 전통주만 가능한 특혜다. 앞서 말한 수제 맥주 사장이 불만을 토로한 이유다. 이 밖에도 ③ 시설 기준 완화, ④ 제조자 직접 판매 허용 등도 전통주만의 장점이다.
  • 하지만 법이 정한 전통주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를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한정했다. 즉, ‘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라고 보면 편하다.
  • 민속주는 식품 명인이나 무형 문화재 보유자가 만든 술이다.
  • 지역특산주는 농어업 경영체가 특정 지역 생산 농산물로 만든 술이다.
  • 원료 종류나 제조 방식은 따지지 않는다. 사과나 머루 같은 특산물을 사용한 와인도 전통주가 될 수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박사 이대형의 발제 자료. 전통주를 중심으로 한 국내 주류 산업 발전 활성화 방안.

‘전통주’는 아니지만 ‘전통주 등’에 포함된 술.

  • 전통 방식으로 막걸리, 소주를 만들지만 ‘전통주’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반 주류 제조업체 중심으로 전통주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수제맥주협회장 이인기는 “‘전통주 산업’ 개념보다 더 크게 ‘한국 술’ 카테고리로 가야 한다. 일본도 니혼슈(日本酒·일본 술) 밑에 하위 카테고리를 두고 있다”면서 “수제 맥주도 ‘한국 술’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도 지역특산주가 되어 온라인 유통 혜택을 받고 싶다”고 했다.
  • 전통주산업법상 ‘전통주’는 아니지만 ‘전통주 등’ 개념에 포함되는 술도 있다.
  • ‘전통주 등’은 전통주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8개 주종(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수, 리큐르, 기타 주류)의 국내산 술을 포함한다. 예로부터 전승된 원리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술이다. 정리하면 ‘전통주 등=전통주+지정된 8개 주종’이다. 정책 자금, 교육 기관, 양조장 시설 개선·마케팅 등의 산업적 지원을 받는다.
  • 술에 들어가는 원료에도 차이가 있다. 전통주는 국산 원료를 사용한다. 전통주는 아니지만 ‘전통주 등’에 포함되는 술은 수입 원료 사용도 가능하다.
  • ‘참이슬’, ‘처음처럼’ 등 초록병 소주는 주정에 물을 타서 만든 희석식 소주로 전통주도 아니고, ‘전통주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 일반 주류다. 맥주, 위스키, 브랜디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일반 주류는 원료 제한이 없다. 우리 보리로 맥주를 만들어도 전통주가 될 수 없는 이유다.
  • 국순당 막걸리, 장수 생막걸리, 백세주, 화요(증류식 소주) 등은 전통주는 아니지만 ‘전통주 등’에 포함되는 주류다.
  • 금정산성 막걸리, 추사(사과 증류주), 안동소주, 한산소곡주 등은 ‘전통주’로 분류된다.

‘박재범 원소주’는 돼, ‘장수막걸리’는 안 돼.

  •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는 전통주다. 원소주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양조장과 협업하여 100% 강원도 원주산 쌀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전통주, 정확히는 지역특산주에 부합하는 술이다.
  • 반면, 장수 생막걸리는 전통주는 아니지만 ‘전통주 등’에 포함되는 주류다. 장수 막걸리는 주원료인 쌀이 일반미가 아닌 비축미이거나 수입 쌀이다. 초록색 장수 생막걸리는 수입산 쌀이고, 하얀색 장수 생막걸리는 국내산 쌀을 원료로 했다.
  • 와인, 과실주 등의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특산주는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밀 산업과 과수 산업의 육성과도 연계된다. 따라서 K-술 산업 규모 확장 측면에서 기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원소주 오리지널. 사진=원소주 홈페이지.

우린 초록병 소주랑 태생부터 달라.

  • 안동소주협회장 박성호는 “안동소주는 소주인가”라고 반문한 뒤 “나는 당연히 소주라고 생각하는데, 안동소주가 소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선입견이 있다”고 했다. ‘서민의 술’ 초록병 소주인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의 개념 분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안동소주협회는 명주(名酒) 세계화를 위해 안동소주 9개 업체가 만든 단체다.
  • 전통주인 안동소주 입장에서는 외국산 농산물로 95% 고순도 에탄올인 주정을 만들어 물과 감미료로 희석시킨 초록병 소주와 같은 소주로 분류된다는 것이 못마땅하다.
  • 그러나 ‘한국술 열전’ 저자 박순욱은 안동소주에 조언한 바 있다. “전통의 안동소주 입장에서는 희석식 소주를 제대로 된 소주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릇 소주란 국내산 쌀로 막걸리를 빚어, 이를 증류한 술만이 소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주정에 물 탄 술이 소주라고 알고 있는 세계인이 태반인데, 안동소주는 녹색병 소주와는 아예 근본이 다른 술이라고 하면 낯선 안동소주를 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 고가 주류인 전통주 업계는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가세는 가격에 세금을 매긴다.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나 용량에 세금을 매긴다. 종가세는 고가의 술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전통주 같은 고급 술은 출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오래 숙성할수록 종가세에서는 주세를 많이 내야 하나, 종량세 하에서는 양만 같다면 1년이든 20년이든 숙성주 세금은 같다. 2020년부터 탁주와 맥주는 종량세로 바뀌었다.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선명은 “종량세 전환으로 인해 고가(高價)주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희석식 소주의 주세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며 “또 1만 원에 파는 저렴한 와인과 수백만 원짜리 비싼 와인이 같은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민의 술’에 세금이 더 붙어 가격이 오른다면?

지원은 ‘전통주’에… ‘전통주 등’은 진흥을.

  • 서울장수막걸리연구소장 염성관은 “소규모 전통주 업체에는 지원 정책을 써야 하고, 진흥 정책은 국민 정서상 전통주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 ‘전통주’ 지원의 필요는 인정하면서도 장수막걸리가 속한 ‘전통주 등’ 주류에 대한 진흥 정책을 당국이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전통주 시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주류 산업 진흥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고, 그래야 해외 주류와도 경쟁이 된다는 논리다.
  • 염성관은 가공용 정부미의 우선 배정을 요구했다. “국민 정서상 전통주라고 인식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소규모로 영세하며, 여전히 주원료로 쌀을 사용한다”며 “정부가 가공용 쌀을 충분히 확보해 우선 배정한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서울에서 재배하는 ‘경복궁 쌀’로 지역특산주를 만드는 한강주조 대표 고성용은 주원료에 관한 규제 완화를 바랐다. 전통주 가운데 지역특산주의 경우 ‘주원료’는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를 뜻한다. 원료가 여러 종류면 제품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 원료가 주원료가 된다. 문제는 주원료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한다.
  • 고성용은 “만약 우리가 과일 유자를 이용한 ‘유자 막걸리’를 만들려면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유자 생산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주변 양조장들이 새롭고 다양한 술의 생산을 시도하고 싶지만 규정이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 지역특산주 가운데 발효주 다수는 쌀이 주원료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 부재료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면 제품 다양성이 증대하고 쌀 사용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고성용 판단이다.
  • ‘나루생막걸리’를 만드는 한강주조는 서울 쌀을 주원료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강서농협이 생산하는 ‘경복궁 쌀’만 고집한다. 고성용은 “우리가 2019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서울 쌀이 20kg 기준으로 3만 8000원이었다. 올해는 거의 6만 2000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 구매 시 보조금과 혜택을 달라고 했다.
한강주조가 만드는 전통주, 나루생막걸리. 사진=한강주조.

술‧담배가 진흥할 산업인가.

  •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팀 이정훈은 ‘규제 빌런’을 자처했다. 그는 “지금은 술을 진흥시켜야 할 식품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술은 양면성이 있다. 국가 입장에서 술, 담배는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적 진흥만 말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이정훈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처럼 술을 쉽게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국세청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규제가 주류다. 우리는 지난 20년 이상 규제를 개선해왔다”고 덧붙였다.
  • 국세청은 국세인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 연계를 강화하자는 주장에도 비판적이다. 이정훈은 “술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의 국세청이 주세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어떤 지자체는 진흥을, 어떤 지자체는 억제를 하는 등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농식품부 과장 최민지는 정부 부처 간 혼선을 언급했다. 전통주 정책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 판매 면허 관리 및 주세 징수를 맡고 있다. 농림부는 전통주산업법에 따라 전통주 제조와 판매 촉진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류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도 관련법에 따라 주류 규제 업무를 하고 있다.
  • 최민지는 “더 나아가 술은 문화 산업이기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교부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도 많다. 전통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제 강화나 한국술 산업진흥원 설립 등도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했지만 실행하는 데 (부처 조율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정부 내에 한국술 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그런 식이면 품목마다 다 진흥원을 만들자고 할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온다.”
  • 전통주 등 주류업계 염원대로 ‘한국술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면, 김치업계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치 산업진흥원은?”
연도별 민속주, 지역특산주, 전통주 출고금액.(단위는 백만 원) 자료=2024년 국세통계연보.

결론: 혁신 없이 정부 의존으로는 한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임호선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생산자들의 이견, 지원 부처와 규제 부처의 입장 차이 등을 두루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다.
  • 전통주 출고 금액은 2019년 531억 원에서 2023년 1475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전체 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1.47%에 그친다. 출고 금액이 최고치(1629억 원)였던 2022년에도 전통주 비중은 1.63%에 불과했다.
  • 전통주 산업 진흥의 가장 강력한 명분은 K-술, 즉 ‘전통’에 있을 것이다. 한국술산업연구소장 류인수는 “술은 우리 정신이 깃든 문화이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상품이며, 동시에 식량 안보의 중요한 축”이라고 했다. 그는 “저가 주류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중·고가 시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주세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윤호중은 “전통주는 수출 효자 품목이자 문화, 관광 상품이며, 쌀 소비 진작 등 침체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전통주 발전 방향은 명품 전통주 육성과 한식 연계 수출 상품화 전략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이 때문에 전통주의 대중화 비전·목표 설정, 저도수(低度數)·고품질 제품 개발, 적정 가격 구축 등 세부 추진 전략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혁신 비전 없이 단순 세제 개편은 산업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정책은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 지원만 바라지 말라는 염성관의 고언을 경청해야 한다.
  • “정부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업계 자체도 빛나는 노력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여러 분야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하자고 당부하고 싶다.”(염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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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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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기서 얘기한 수제맥주 업체 대표입니다. 사회자가 중간에 잘라서 다 얘기는 못했습니다.
    와인, 사케는 전통주가 되는데 왜 맥주가 안되는 것이 왜 범주에 다른 이야기입니까?
    전통주(전통주에는 전통주, 지역특산주가 있습니다)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든, 기회를 공평히 주지 않던 해야죠. 와인이나 사케 등은 지역특산주로 해서 어물쩡 넘겨 전통주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해외 맥주는 직구해서 마시는데 우리 맥주는 인터넷 구매를 불법으로
    해놓은 것은 불공평하니 해외직구를 막든 우리 맥주를 인터넷에서 팔게 해주든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 저희 양조장에 직접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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