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우토로 마을 방화 사건(2021) 피해자 재일조선인 변호인 도요후쿠 세이지를 비언론인 최초로 안종필 언론상을 받은 김보라미 변호사가 인터뷰했습니다.

왜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증오가 눈에 띄는 걸까요. 정부가, 헤이트를 뒤에서 지지하고 있는, 말하자면 ‘정부가 승인한다’라고 하는, ‘위로부터의 헤이트’, ‘관제 헤이트’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학교만 고교 무상화에서 제외된 사례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왜 국가는 재일조선인 차별에 가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이는 역시 과거 침략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도요후쿠 세이지, 우토로 마을 방화 사건 재일조선인 피해자 변호인. 2024.3.

“백 번 불을 질러라! 우토로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2021년 8월 30일 오후 4시 10분
우토로마을 한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단순 사고가 아닌 ‘방화사건’이었다.
방화범은 아리모토 쇼고(有本匠吾, 22세).
2021년 12월 6일 교토부 경찰에 체포된 그는
범행동기로 그저 ‘한국이 싫었다’는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저 한국이 싫었다”

우토로마을 사람들은 이번 방화 피해뿐 아니라
갖은 차원의 차별과 냉대, 혐오범죄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
그 피해의 역사는 1941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
조선인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면서 집단 거주하게 된
우토로 마을의 태생부터 어쩌면 예견되었는지도 모른다.

우토로 디지털아카이브, ‘우토로방화사건’에서 발췌 인용.

김보라미 변호사: 1. 세이지 변호사께서는 우토로 방화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변호한 것으로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재일 조선인 증오범죄사건을 맡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도요후쿠 세이지: 저는 대학 시절에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았고 대학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음식점에서 중년 남성이 얌전한 중국인 유학생이 일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습게 보고 매도하는 장면을 마주쳤습니다.이때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리고 타락했던 내 안에 그런 기분(차별을 혐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의 마이너리티에 대해 공부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원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일반 민사사건을 다루는 아주 평범한 변호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9년에 교토(京都) 조선 제일 초급 학교 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 중에 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했습니다.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재일교포 커뮤니티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우토로 방화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2. 우토로 재일 조선인 시설 방화사건의 범행경위에서 피고인의 목적이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불안하게 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고, 외국인 혐오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점”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증오감정은 피고인 개인의 문제와 일본 사회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그 원인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익 포퓰리즘’ 바람이 일본에도 불고 있습니다. 공포와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입니다. 유럽에서의 우익 포퓰리즘은 노동 문제(무슬림이 유입되면 임금이 싸진다)와 연결되어 있어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지만, 일본의 재일교포 혐오는 그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재일 조선인은 옛날부터 있었고, 재일 조선인이 일본에서 뭔가 눈에 띄는 움직임을 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배외주의의 근저에 있는 것은 20세기 초부터 있었던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종주국의 생각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익 포퓰리즘 생각에 물든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SNS 등)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토로 사건의 피고인은, 넷 안에서 여러가지 ‘진실'(잘못된 진실)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재일 조선인은 일본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재일 특권)거나, 우토로의 평화기념관에 일본인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사실이 아닙니다)는 등의 루머를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토로에서 방화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나고야에서 방화 사건을 일으키지만, 즉시 진화되어 큰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모이는 ‘Yahoo! 뉴스’ 댓글창에서 눈에 띄고 싶었는데, 뉴스가 되지 않아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타깃이 된 것이 우토로였습니다. 그가 바란 대로 큰 뉴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확실히 일종의 인정 욕구가 있었습니다.

3. 판결문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피해자 감정이 별도로 언급되고 있었다는 점인데, 통상 일본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감정은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는지요.

일본 형사 재판 판결에는, 통상적으로 ‘양형 이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위 양태의 악질성, 피해의 크기, 피해 변상이 되었는지(또는 되지 않았는지), 피해감정 등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감정에 관해 언급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피해자의 처벌 감정이 강하다.’ 정도의 간단한 언급이 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해 이번 판결은 매우 상세하게 피해자의 감정을 다루고 있어 피해자 편에 선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토로의 판결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소수자가 피해자가 된 증오 범죄가 형사 재판이 되었을 때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교토조선 제1초급학교 습격사건에서는 민사재판이야말로 원고 대리인으로 우리가 붙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다가간 소송활동을 할 수 있었고, 판결에서도 원고(= 피해자, 조선인)가 입은 마음의 상처나 사건의 본질인 민족차별을 충분히 언급할 수 있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는 전혀 관심 밖이었습니다.

소수자 이익은 때때로 다수 이익과 대립합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4조)입니다. 과연 검찰관이 피해자인 재일조선인의 편에서 사건의 본질이 민족 차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주장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관해 변호인단도 학교 관계자도 불안해 했습니다.

나쁜 예감은 적중했어요. 검찰 주장은 가해자가 학교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 나쁘다(업무방해)는 논조였고, 가해자가 재일조선인과 학교를 비하하고 조롱했다는 점, 사건의 본질이 민족차별에 있다는 점은 충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판결의 내용도 건조해졌습니다.’인종차별’ ‘민족차별’이라는 말은 판결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토로 방화 사건처럼 형사 재판에서 소수자인 당사자의 심정에 공감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4. 우토로 재일 조선인 시설 방화사건에서 판단된 피해자 감정은 변호사께서 변호하신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었나요.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매우 전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해자가 소수자인 경우, 형사재판에 의견이나 감정을 반영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건이 통상적인 살인 사건이거나 강간 사건이라면 검찰은 충분히 피해자의 감정을 반영하여 소송 활동을 하지만, 소수자가 피해자였을 경우에는 이는 매우 불완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통해, 피해자감정을 재판소에 알리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검찰이 불성실한 경우 재판소에 피해자 의견을 직접 전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수자의 실상을 알리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292조의 2에는 ‘피해자 의견진술’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토로 방화 사건에서는 이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검찰이 충분히 들어 주지 않은 점을 법정에서 직접 재판관에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 의견 진술’ 절차를, 증오 범죄에서 최초로 활용한 것은, 다문화 교류 시설 ‘가와사키시 만남관’에 협박장이 보내진 사건의 형사재판이었습니다 (모로오카 변호사가 담당. 판결은 요코하마 지방 법원 가와사키 지부 2020년 12월 3일 LLI/DB판례 비서). 이 건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우토로 변호단도 배운 것이었습니다.

5. 일본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대신 인권3법 중 하나인 소위 헤이트 스피치 법이 제정되었는데, 헤이트 스피치 법의 제정으로 일본 사회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증오감정이나 혐오감정에서 바뀐 점이 있나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정식 명칭: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은 불충분한 법률입니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고 상담체제와 교육을 충실히 하며 계몽활동을 하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헤이트 스피치가 위법이라고 하는 선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헤이트 스피치가 위법이라고 선언하는, 헤이트 스피치 기본법(가칭)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이 법률을 계기로 각지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벌칙 규정이 있는 차별 금지 조례가, 오사카시에서는 혐오 발언을 한 사람의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효과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리에서의 증오 시위 등은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의 차별적 발언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6. 헤이트 스피치법은 지역사회에서의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헤이트 스피치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나요. 별도의 조례로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였나요.

앞서 말한 것처럼,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책무’를 지우는 것일 뿐,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애초에 헤이트 스피치를 위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는 개성이 있습니다. 가와사키(川川崎)시는 요건은 매우 신중하지만, 증오 표현에 벌금형까지 정하고 있어 가장 선진적입니다. 이것은, 가와사키시에서는 실제로 사쿠라모토 지구에서 심한 헤이트 시위가 몇 번이나 발생해, 소수자 뿐만 아니라 일본내 다수자들도 함께 헤이트에 대해 진심으로 분노해, ‘혐오와 증오로부터 마을을 지키자’는 의식이 당파를 불문하고 공유되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헤이트 스피치에 조례로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사는 교토에서는 헤이트 집단에게 공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록 하는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만(같은 종류의 가이드라인은 전국에 있습니다), 가와사키시나 오사카시와 같은 헤이트스피치 그 자체에 제재를 가하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성이 됩니다만, 교토에서는 시민 전체가 헤이트스피치나 증오 범죄에 맞서 싸우는 분위기를 만들 지는 못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차별] (2023, 김지운) 중 한 장면.

7. 헤이트 스피치에 접근 방식에서 국가(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 역할과 책임의 차이가 존재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예시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있고, 이에 호응하는 형태로 법무부 등이 상담 체제를 갖추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 아주 불충분합니다.’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를 정했을 뿐, 법률로는 아기 수준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국가의 소극적인 태도에 비하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차별] (2023, 김지운) 중 한 장면.

8.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의 대상이 된 사회적 약자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유형은 뭘까요? 어떤 형태로 증오와 혐오가 드러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조선학교 습격사건(2009)이 유명한데요.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의 원인과 특히 특정 지역사회에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과도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의 대상이 된 예로는 칼데론씨 사건(필리핀인)도 있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재일 한국·조선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선학교 습격사건이 대표적 사례였지만 수많은 헤이트 시위의 표적은 압도적으로 한국·조선인이었습니다(혐오자들에게는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증오가 눈에 띄는 걸까요. 이것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가, 헤이트를 뒤에서 지지하고 있는, 말하자면 ‘정부가 승인한다’라고 하는, ‘위로부터의 헤이트’, ‘관제 헤이트’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학교만 고교 무상화에서 제외된 사례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왜 국가는 재일조선인 차별에 가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이는 역시 과거 침략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재일조선인이 일본에 있는 것은 일본이 침략전쟁에 이용을 했기 때문(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재일 조선인이 일본에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인 것입니다. 재일 조선인의 불충분한 지위의 근원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면, 반드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본인은 ‘없던 일로 한다’, ‘흐지부지한다’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인의 권리 옹호를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근에는 극우 포퓰리즘이 발흥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집권당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여당은 재일조선인 등과의 공생은 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9. 일본의 카가와현 간온지시의 마을내 교류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가와사키시 차별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내에서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대하여 지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외에도 일본 지자체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한 예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시민 차원에서는 배외주의 외국인이나 외국의 물건·사상·문화·생활양식 등을 배척하는 사고 방식이나 그런 정치적 이념
에 대항하는 훌륭한 행동을 하는 예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와사키에서는 언제든 증오 시위가 나타나도 대처할 수 있도록 시위 현장이 될 것 같은 장소에서 조용히 독서하는 ‘가와사키 역앞 독서회’ 와 같은 활동이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열성적인 의원은 존재하지만 좀처럼 조례 제정 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0. 혹시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없나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시민의 역할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해당 지자체 시민의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지방 의회가 차별에 대처하는 조례를 만들어 준 경우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많은 나라도 그렇겠지만, 대의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조례는 의원 다수결로 만들죠. 증오발언은 차별 문제이며, 차별로 피해를 입는 것은 소수자입니다. 소수자 의견은 다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소수자 이해가 반영된다는 것은, 그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수자가 얼마나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는, 순진한(무지한) 의원들은 모릅니다. 당사자(최강이자 씨가 대표적인 사례)나, 가까이 있는 시민이 반복적으로 의원들에게 로비를 해, 조례에도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11. 한국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기존에 있는 인권조례를 없거나 인권위원회를 폐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본도 지역에서의 인권 상황이 지자체장 성향에 의존하는 편인가요.

지자체장이 포퓰리즘에 오염된 사례가 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나고야 시장이 종군 위안부가 모델이 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지를 요구한 것은 유명합니다. 군마현에서는 현 지사가 다카사키시의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있는 조선인 위령비의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에 적극적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위에서부터의 헤이트’ 사례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차별에 반대하는 조례 제정을 해 나가는 것에 역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일본에서 이슬람 출신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 차별 혹은 그와 관련한 지역사회 갈등 사례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요. 그 외에도 한국변호사협회가 지역 소수자 차별 조사나 보고서를 쓰는데 참고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는 이슬라모포비아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계 주민이 공동 주택에서의 쓰레기 배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싸움이 벌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브라질인이 알 수 있도록 규칙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고, ‘브라질인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관념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사안은 경찰에 의한 ‘인종 프로파일링’입니다. 외국인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혐의가 없어도 경찰관이 직무상 질문을 합니다. 외국인의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의한 인종 차별이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재판도 시작되었습니다. (끝)

알림 및 안내

  • 세이지 변호인과 김보라미 변호사의 인터뷰는 대한변협 대구 이슬람사원건축갈등 현지조사단의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조사 보고서] (2024.03)에 별도 첨부된 자료입니다. 이 글은 김보라미(변호사) 님과 상의한 재편집본입니다.
  • 위 보고서와 대한변협 관련 토론회에 관한 내용은 ‘이슬람 사원 앞 바비큐 파티, 누가 이들을 극단으로 내모는가’ (이정환, 슬로우뉴스, 2024.05.31)를 참고해주세요. ^^
  •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고, 김유향 님께서 일본어 감수를 맡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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