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지상 중계] 혐오와 차별을 넘어: 대구 이슬람 사원 논란이 드러낸 한국의 갈등 구조.

대구 이슬람 사원은 아직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단을 꾸려서 무슬림 학생들과 지역 주민, 대구 북구청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보고서를 냈다. 다음은 5월31일 대한변협 주최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정당하게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도 주민들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한국에 사는 무슬림은 26만 명에 이른다. (2021년 기준.) 전체 외국인 10명 가운데 1명꼴이다.
- 무슬림들이 부당한 차별과 혐오에 맞닥뜨리고 있지만 법적 구제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다.

생각해 볼 부분.
- 바비큐 파티를 벌인 주민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들이 내건 현수막이 명백한 혐오와 차별 표현인 것도 사실이다. 갈등의 구조와 중재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조사단 보고서의 핵심 제안.
- 조사단에 참여한 박정민(변호사)은 애초에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본다. 박정민은 세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 첫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대구 북구청 공무원들은 공사 중지 처분이 위법이라는 걸 몰랐을까. 몰랐어도 문제고 알면서도 위법한 처분을 했다면 더 문제다. 박정민은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만으로도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둘째,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북구청은 이미 중립적인 제3자가 될 수 없다. 공사 중지가 위법하다고 확인된 이상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박정민은 “건축주와 주민들을 마주 앉게 해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으로 중재회의의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셋째, 이주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북구청이 처음부터 주민들 불만을 듣고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다.
주민들은 왜 반대하나.
-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면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
- 둘째, 치안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셋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게 되면 불편하게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 김동창(변호사)은 “이슬람을 배척하는 단체가 주민과 결합해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이슈화를 시도하지만, 인근 주민 상황도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충족됐다는 이유로 건축을 강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혐오 표현의 에스컬레이티드 현상.
- “모든 이슬람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지만 모든 테러분자는 이슬람이다” 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공사 현장 주변에 내걸었다.
- 공사장 입구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거나 돼지고기 파티를 열기도 했다.
- 다음은 대현동 일대에 내걸린 현수막의 문구다.
- “탈레반이 대현동에 있나? 여기가 니 나라냐?”
- “Muslims -> terrorists.”
- “무슬림만 주민이고 대구시민은 개XX인가.”
- “Islam is an evil religion that kills people.”
- 육주원(경북대 교수)은 “인권과 차별 등의 개념이 사회적 역사적 맥락 없이 전용되고 있다”면서 “일상적인 국경 만들기(every bordering)가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슬림 문제는 없나.
- 박정민은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한 반대라는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근본적으로 이슬람 유학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실패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원(변호사)은 “해외 사례를 보면 무조건적인 양보가 최선의 해법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람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그들도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따르도록 하는 양쪽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역할.
- 김보라미(변호사)는 “중요한 인권 침해적 행위에 인권 전문가나 인권 기구가 아닌 일반 행정기구가 나설 경우 인권적 접근 자체가 외면당하거나 번거롭고 불편한 절차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지역 정부의 방치가 문제를 키웠다. 일부 주민들이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며 경찰에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 국가인권위가 나선 뒤에는 이미 갈등이 첨예하게 확대된 상황이었다.
- 노정환(국가인권위 팀장)은 “대구 이슬람 혐오 사건은 다른 지역 사회에게는 ‘이미 온 미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권 담당 부서와 해당 업무 담당 부서가 함께 대응하면서 모의 훈련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김태은(국가인권위 조사관)은 “돼지고기 파티를 열거나 돼지머리를 전시하는 등의 행위에 북구청은 개입을 거부했다”면서 “혐오 표현을 묵인하는 이러한 행위가 혐오 표현에 대한 동조로 읽혀 더 많고 심각한 혐오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험.
-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들이 혐오 범죄에 노출돼 있다. 차별금지법은 없지만 헤이트 스피치법이 제정돼 있고 지역 차원에서 조례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가와사키에서는 증오 표현에 벌금을 부과한다. 교토에서는 혐오 단체에 공공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 김보라미가 만난 도요후쿠 세이지(변호사)는 “일본에서의 한국인과 조선인에게 혐오 표현이 집중되는 것은 역사 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관제 혐오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증오 발언은 차별 문제고 차별로 피해를 보는 건 소수자다. 소수자는 다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알아서 조례를 만드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피해 당사자와 주민들이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
사건의 개요.
- 2020년 9월 28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
- 2021년 2월 16일: 대구 북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 2021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 2021년 12월 1일: 대구지방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2022년 4월 22일: 대구고등법원이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 2022년 9월 16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 2023년 3월: 반대 주민들이 삼겹살 파티를 벌였다.
- 2023년 8월 22일: 유엔 인권특보가 이슬람 사원 건축 방해는 인권침해라는 공식 서한을 외교부에 발송했다.
- 2024년 1월: 검찰이 돼지머리를 전시하는 등 혐오 행위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보고서의 한계.
- 반대 입장 주민을 만나지 못했다.
- 이들의 분노는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불안하거나 두려웠을 수도 있다. 물론 그냥 싫었을 수도 있다.
- 바비큐 파티는 극단적인 일부의 돌출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
- 구청이 금지한 공사를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공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끌어냈지만 애초에 이기고 지는 문제는 아니었다.
- 이 보고서는 정부의 중재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갈등의 양상을 좀 더 깊게 들여다봤으면 훨씬 더 입체적인 보고서가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론.
- 공사 중지 처분이 취소됐으니 언제라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이미 첨예한 갈등이 드러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다.
- 조사단은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갈등 국면에서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받아들여 중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이후 법적 제재와 상관없이 공사에 대한 물리적 방해 행위가 계속되도록 하는 데에 동력을 제공해 줬다”는 이야기다.
- 조사단은 “혐오 표현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반대 행위가 이슬람 배경 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자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정서에 기대어 지역 사회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최선영(변호사)은 “형사적 규제는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법적 강제력이 행정 지도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한 규제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보라미는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원칙을 정하고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 “어떤 쟁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은 어느 사회나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정 인적 집단에 대하여 인권 침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갈등이 심화하고 해결이 어려워지게 된 배경에는 현수막과 돼지머리, 돼지고기 잔치 등으로 이어진 혐오 표현의 사용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별도 법률 도입이나, 국가인권위의 더욱 적극적인 설득,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인권 침해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법 적극 해석과 적용, 혐오표현 금지 조례 제정,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금지법 사례처럼 국가의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도 필요하다.”
마구잡이 건축승인해주는 구청상대로 소송해야한다고봄. 가건물 불법건축 신고해도 민원처리에만 급급한거 몇번 당해봐서 잘앎. 층간소음으로 칼부림 나는시대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주택가에 기도배경음이 깔리고 라마단이 끝나고 저녁만찬을 새벽까지 이어가는건 말그대로 개에바임. OECD 국가중 노동시간 상위권, 과로사회인 한국에서 새벽까지 음식먹는소리가 들린다?? 칼부림나도 할말없음. 돼지머리로 시위하는 그동네 주민들은 양반이라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