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관한 찬반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은 신성하게, 의견은 자유롭게’ 최은순 씨 가석방은 부당한 ‘어버이날 선물’일까요? 아니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에 따른 당연한 일일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기고를 환영합니다. (편집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대상이 된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은순 씨와 같은 고령의 여성 수형자는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려 징벌방에 가지 않는 한 가석방되지 않을 길이 없다.
그러나 오늘(5.8) 법무부 결정에 대해 민주당(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습니다”라는 제호로 서면 브리핑을 냈고, 조국혁신당(김보협 대변인)도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꼬았다. 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는 “이쯤 되면 임기를 마치실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비난했다. 보름 새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판정이 바뀌었다며 대통령 찬스라는 지적도 있었다.
최은순 가석방, 오히려 보류된 일
최 씨는 가석방 심사에서 우선 가석방 대상이 되는 보호사범(환자, 장애인, 고령자)이다. 그는 1946년생으로 여든에 가까운 고령 여성 수형자이며, 형기의 82%를 채운 상태다. 그의 죄명은 사문서위조로 그는 제한사범(아래 참조) 및 강력사범(성폭력, 흉악, 폭력, 약취, 방화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석방 심사를 받은 수형자 중 최 씨의 범죄는 그리 무겁지 않은 축에 속한다.
- 가석방 업무지침은 수형자를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 그중에서도 ‘제한사범’은 가석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범죄자로서 가석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아래 지침 참고.
가석방 업무지침 제12조 (제한사범) ① 제한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미수범 및 방조범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존속살인 등 일체의 살인죄
2. 강도 등 일체의 강도죄
3. 성폭력처벌법 및 강간 등 일체의 강간죄
4. 해결사 등 청부폭력사범
5.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 중 변제 혹은 합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 이상인 자
6. 형기종료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7. 가석방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8. 수용생활 중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9. 가석방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은 자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수형자가 형기의 ‘82%’를 채운 뒤에야 겨우 가석방되는 일은, 솔직히 통상적이지 않다. 4월에 적격 판정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이번에 내보내는 게 되레 납득하기 어렵다.
참고: 2018년 가석방심사 회의록
참고로 법무부가 공개한 2018년 4월의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살펴보자. 당시 심사위원 중에는 이번에 광주 광산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심사 당시 검사장)도 있었다.
2018년 4월의 정기 가석방 심사에 상정된 수형자는 총 567명이었다. 심사에 상정된 567명은 보호사범, 일반사범, 제한사범, 강력사범으로 나뉘었다. 이 중 최은순 씨가 속한 보호사범 그룹의 ‘최저’ 형집행률은 60%였다. 즉 법무부는 장애인, 고령자 등 보호사범은 형기의 60%가량만 채워도 가석방 심사에 올렸으며, 그 대부분을 그대로 가석방했다.
이때의 심사 결과 567명 중 28명을 제외한 전원이 가석방됐다. 가석방되지 않은 28명 중 25명은 애초부터 부격적 의견을 받은 상태에서 심사에 오른 상황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수형자 3명의 가석방 심사를 특히나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간사: (……) 검토 결과, 가석방심사 대상인원 총 567명 중 적격의견 539명(95.1%), 부적격의견 25명(4.4%), 신중검토의견 3명(0.5%)으로 각 상정하였습니다.
법무부, 2018년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 신중 검토 대상자 A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97.9%의 형기를 채웠으나 재범예측지표에서 5급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간암 말기환자로서 간이식 외에 치료 방법이 없어 검토 대상이 됐다. 심사위원들은 A 씨의 가석방을 만장일치로 허용했다.
- B 씨는 모 그룹 회장으로 그룹 계열사 자금 120억 원을 횡령했다. 당시 B 씨는 형기의 85.8%를 채운 상태였고 모범수였으며 추징금을 완납하고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상태였다. 이에 법무부는 B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가석방 여부를 신중 검토했으나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B 씨의 가석방을 허용했다.
- C 씨는 모 그룹 부회장으로 역시나 계열사 자금 75억 원을 횡령해 구속된 상황이었는데,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고 형기의 84.9%를 채운 상태였다. C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 역시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승인됐다.
대통령 장모라 가석방 제외한다면? 오히려 위헌적
결론적으로, 형기의 82%를 채운 여성 보호사범인 최은순 씨가 2024년 5월의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회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가석방 대상이 된 건 사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 씨가 대통령의 장모라는 이유로 만기를 채울 때까지 수형 생활을 계속하는 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 결정에 관해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과반인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 씨의 가석방을)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외부위원이며, 외부위원은 로스쿨 교수,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모 대학 법학과 교수 등이다.
조국혁신당의 논평이 사실이려면, 대통령이 가석방 심사위 외부위원들의 의사 결정에 개입해야 한다. 과연 그랬을까? 어버이날에 장모를 석방시키기 위해 ‘탄핵’될 가능성을 무릅쓰고 가석방 심사위 외부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을까? 이와 같은 음모론을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럽다. 그 과반수가 외부위원인 가석방 심사위원들은 그저 다른 모든 수형자들에게 적용된 기준을 최 씨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을 뿐이다. 만약 윤 대통령 측 인사가 가석방 심사위원인 D 씨나 E 씨에게 접근했다면 D 씨나 E 씨는 들뜬 마음으로 이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을 것이다.
최 씨 처벌이 가벼워서 가석방은 안 된다고?
어떤 이들은 최 씨가 징역 1년을 받은 건 처벌이 너무 가벼워 그 자체로 부당하기 때문에 최 씨가 가석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 씨의 징역 1년은 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결정됐다. 대법원 판결 당시 대법원 주심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 대법관이었다. 물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징역 10년 이상이 아닐 경우 허용되지 않지만, 만약 최 씨의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의 재판은 파기환송되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을 것이다.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받은 건, 그의 혐의가 명확했고 그에 따른 양형 판단이 1심과 항소심에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리가 없고,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는커녕 반대하지만, 최은순 씨 가석방은 너무 통상적인 일이라 정당들이 논평을 내 이것이 부당한 일이라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진다.
조국 당선자, 누구보다 잘 알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국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번 일이 통상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은순 씨는 범죄자다. 하지만 여든의 고령으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잘 보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사위가 하필 대통령이 되어 언론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건 좋은 일로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불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최은순 씨의 혐의를 확신했던 것처럼 조국 국회의원 당선자의 혐의를 확신하고 그가 대법원에서 형 확정을 받고 법정구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권력의 태풍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온 가족이 이와 같은 고초를 겪지 않았을 거라는 일각의 주장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무고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 이것은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이번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위원이었다면,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이게 당연한 결정이어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목소리를 낼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 헌법에 있는 ‘법 앞의 평등’을 이유로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다.
일견 타당해 보이나 지나친 형식논리이다. 그 장모라는 사람은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도 위조한 사람인데 – 이것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함 – 그 건은 기소조차 되지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신성한(?)법조 가족들이 기소도 않하고 기소된 건은 가볍게 형량을 구형하는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판을 해야지 ㄷ ㄷ
당신들은 어찌 그리 강한자 부자인자 넉넉한자에게만 그리 너그럽고 공정한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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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이하학님께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일과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일 때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검찰 내 권력은 민주당 정권에 의해 약화돼 있었으며 윤은 해당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럼에도 수사해서 법정에 세워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가석방은 그 일과 별개로 수형자 한 사람을 놓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분석하며 전혀 별개인 수사 과정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2. 버디님. 일반 수형자들도 최씨와 똑같이 판단받고 똑같이 가석방 됩니다. 이건 돈 많고 강하고 그런 것과 별 관련 없습니다. 교정 실무상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