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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1.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 공판준비기일
  2. “담배꽁초 던진 여성 때문에 범행 저질렀다” – 첫 공판 
  3. → “정신병자라고 다 사람을 죽이느냐” – 증인신문
  4. “김 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다” –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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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016년 9월 9일 강남역 살인 사건의 제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각종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진행됐다.

여러 명의 증인은 각각 피고인 김 모 씨에 대해 증언했다.

‘조현병’ 징후에 관한 증언

1. 김 씨가 아르바이트했던 주점 관계자 

근무 중 딴 생각을 하면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같았다.

2. 김 씨가 연루된 층간소음 관련 폭행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2층에 거주하는 김 씨가 4층에 사는 신혼부부가 소음을 낸다며 문을 두들기는 등 항의했다. 김 씨는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했다.

3. 신경정신과 전문의(2016년 1월 김 씨를 진단)

김 씨의 조현병 증상은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약물 투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해야 하는 징후는 있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김 씨는 복약을 완강히 거부했다. 사건 발생 시점은 복용 중단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증상이 심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혐오에 대한 피해망상 등은 진료 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4. 김 씨를 조사한 보호관찰소 조사 담당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위험의 징후가 있었다. 조사해 보니, 김 씨의 강제입원 여부를 두고 김 씨의 부모님은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김 씨의 어머니가 신앙으로 극복시키려 했다고 들었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관련 경찰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범죄로 규정한 가운데 이와 관련 대책 논의하는 법질서관계장관회의 열리는 2016년 6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정사 앞에서 페이스북 '강남역 10번 출구' 운영자가 여성차별이나 여성혐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이 아니라 조현병환자 정신질환자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030666.html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관련 경찰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범죄로 규정한 가운데 이와 관련 대책 논의하는 법질서관계장관회의 열리는 2016년 6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정사 앞에서 페이스북 ‘강남역 10번 출구’ 운영자가 여성차별이나 여성혐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이 아니라 조현병환자 정신질환자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여성혐오’ 징후에 관한 증언 

1. 김 씨가 아르바이트했던 주점 관계자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근무 중 여성 고객을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직원한테서 들었다.

2. 인터넷 검색 기록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본 인터넷 검색 기록과 ‘잭 더 리퍼’ 등 여성 대상 살인범들에 관한 인터넷 검색 기록

수사기관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여성혐오 징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대목이 있었다는 점에서 김 씨의 여성혐오 성향에 대한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렵다.

얼굴 정신병 정신질환 사이코 상념 상상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던 부분이 있었다. 집중력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 조현병의 특성상 김 씨가 다른 화장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했다가 사건 현장에서 다시 30분을 기다린 후 범행을 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재판부도 궁금했던 것이었던지 김 씨를 진단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가능한 일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자 전문의는 “환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계획성 없는 행동을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 역시도 김 씨에 대해서는 “개별적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판단은 어렵다”고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어머니의 힘겨운 증언

피해자의 어머니 A 씨는 증언대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진술을 했다. 눈물을 그치지 않고 목이 멘 목소리로 힘겹게 증언을 이어가는 A 씨의 모습에 법정 내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A 씨는 “딸이 떠난 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면제에 의지해 잠을 자는 등 고통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딸은 어린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지금까지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보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피해자의 오빠)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여동생이 옆에 있다’면서 상을 차려서 딸의 방에 두기도 한다”며, “아들은 자꾸 ‘동생에 옆에 있는데 배가 고프다고 말한다’며 헛것을 보기도 한다”고 밝혔다.

슬픔 눈물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딸의 시신을 확인한 상황을 증언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A 씨는 “휴대전화는 피범벅이었고, 옷은 피투성이였다”며, “우리 가족은 바늘에 한 번만 찔려도 아픈데 딸은 그 큰 아픔을 혼자서 견디고, 그 무서움에 얼마나 치를 떨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신병자라고 사람을 다 죽이느냐”며, “한참을 기다리고 골라서 죽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씨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진지하지 않은 피고인 김 씨 태도에 피해자 오빠 항의

문제는 모두가 착잡하고 숙연해 하던 그 순간, 김 씨는 자세를 이리저리 뒤틀며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김 씨는 재판 내내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편이다.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도 김 씨의 이런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김 씨의 태도를 보고 격분한 피해자의 오빠 B 씨는 방청석에서 김 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소동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재판은 약 30분간 휴정됐다. 재개된 재판에서는 김 씨와 관련된 물증들을 추가로 조사했다.

다음 기일은 9월 30일로 예정됐다. 9일 소환되지 못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구형과 피고인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취재하며, 자신이 무슨 짓을 했고, 그로 인해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또한 피해자 가족은 그로 인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김 씨가 알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김 씨의 감정 변화 없이 언제나 똑같은 표정은 많은 의문을 낳는다.

사람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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