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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ense] 간단한 산수 문제부터 풀고 시작해보자.

당신이 대형 마트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고객 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팔아 4년에 걸쳐 이익을 남겼다. 그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해서 얻은 부당이득이 약 232억 원(정확히 231억7천만 원)이다. 그런데 국가는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신이라면 이렇게 남는 장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

홈플러스

아직까지는 홈플러스의 남는 장사 

2015년 4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표시광고법’을 위반의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 원(홈플러스 3억2500만 원, 홈플러스테스코 1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 개인정보를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 등을 위반하여 홈플러스가 거둬들인 부당이득은 232억 원이다.

다시 한 번 복습하고 넘어가자.

법을 위반해 232억 원을 벌었는데, 부과된 과징금은 4억3,500만 원이다. 검찰이 기소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얼마나 무거운 형(벌금)이 선고될지 알 수 없다.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역시도 소송인원이 1,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민사소송에 참여한 소비자가 모두 승소해봤자, 소송액 30만 원을 감안하면, 3억 원에 불과하다.

당신이 홈플러스라면 불법을 멈추겠는가? 혹은 달리 질문해보자. 국가는 홈플러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벌할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공정위 과징금? ‘그까이 꺼’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한 것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12차례나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를 고의로 저질렀고, 심지어 경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추첨을 조작하여 외제 자동차, 순금 골드바 등을 가로챘다. 그리고 불법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는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팔았다.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해야 하며, “홈플러스 역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논평했다.

다시 말하지만, 홈플러스가 고객 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먹고 남긴 부당이득은 232억 원이고,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4억여 원이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혐의

도둑 장려하는 국가, 법 비웃는 기업 

100원을 훔치면 100원을 되돌려 받고, 거기에 10원이라도 더 벌금을 부과해야 그 도둑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교훈을 얻을 것 아닌가. 100원을 훔쳤는데 10원을 벌금 내고, 재판에선 ‘그까이 꺼 대충’ 몸빵해서 ‘꼬리 자르기’식으로 담당자 몇 명 처벌받고, 몸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남는 장사를 그만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어쩌면 국가가 그 도둑질을 방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일까? 우리 사회가 그 도둑질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과장일까?

지금까지 홈플러스가 보여준 행태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업의 도덕적 불감증에만 있지 않다. 그 도덕적 불감증을 부추기는 제도와 국가 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도 존재한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회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심지어 홈플러스는 자신의 불법 증거를 ‘삭제’하는 ‘용맹’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의 피해자들이 요청한 제3자(보험회사) 제공 정보 열람 청구에 대한 홈플러스의 대답은 관련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에 고객 개인 정보를 어떻게 누구(어떤 보험사)에게 어떻게 넘겼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것.

이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고객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명백하게 국가의 사법권을 비웃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 진보넷 등의 시민단체는 검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민단체가 나서기 전에 검찰이 먼저 수사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실은 그렇다.

홈플러스

부당이득 232억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 

홈플러스 소비자, 아니 박근혜 정부, 아니 우리 사회는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232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도둑질한 기업의 돈을 되돌려 받을 역량은 과연 존재할까?

홈플러스 민사소송을 대리 중인 변호사에게 232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을 질문했고, 방통위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는 방통위 내부의 검토 경과를 물었다. 홈플러스 측에는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의 의견 개진은 당연히 환영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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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가장 궁금한 것은 232억 원의 부당이득이다. 어떻게 되나.

이은우 변호사: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행정처분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다. 국가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부당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징금은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표시광고법에 위반한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5억 원이 그 상한액이다.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 위반을 통해 얻은 이득이 100억 원이라고 해도 그 5억 원 이상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홈플러스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정보통신망법은 매출의 3/10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32억 원의 부당이득에 대해 실효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문제 삼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관련 매출의 3/100까지 부과 가능)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관련 매출은 홈플러스 전체 매출로 봐야 할 것이다. 가령 회원 정보 불법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232억 원의 3/100이 아니라, 홈플러스 전체 매출을 관련 매출로 삼아 이 전체 매출의 3/100에 해당하는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일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것인데, 알다시피 소송인원이 1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부당이득 환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송액은 30만 원인데, 모두 승소한다고 해도 3억 원에 불과하다.

–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는 말인가. 

검찰은 홈플러스를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관련 부처로서 방통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홈플러스가 피해자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도 않고, 한술 더 떠서 불법의 증거인 해당 거래 내역을 ‘삭제’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하고 처벌을 준비 중이라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

– 쉽게 말하자. 홈플러스가 232억 원을 ‘먹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아주 높다고 본다. 형사 소송에서 도성환 사장이 기소돼 있기는 하지만, 기껏해야 약한 실형이나 벌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범법을 주도한 곳을 한 개인이 아니라 기업(조직) 그 자체로 생각한다면, 실무자 한두 명의 처벌과 벌금은 ‘꼬리 자르기’로 볼 수도 있다.

– 바람직한 해법은. 

방통위가 확실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엄단의 의지를 보여줘야 이런 불법이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방통위 앞에서 과징금 부과를 촉구하는 항의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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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 방통위 개인정보윤리과 임종철 주무관

– 홈플러스 사건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게 있나. 

임종철 주무관: 홈플러스 사건은 오프라인 경품행사에서 벌어진 게 주된 일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무부처는 아니다. 그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고, 해당 부서인 행정자치부와 검토 중이다. 우리가 담당 부서인 온라인(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 관련 사항은 시민단체 쪽에서 홈플러스 온라인 홈페이지 쪽 관련 사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이 온 상태라 검토 중이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부당이득 환수 규정이나 과징금이 없나 않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과징금 규정이 없다.

– 오프라인에서만 벌어진 불법은 아니지 않나.

법 규정을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 법규 해석에 따라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 오프라인의 불법과 온라인의 불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그 비율을 파악한 바가 있나.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비율 자체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진행됐던 건이다.

– 홈플러스가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한 내역(불법 거래 내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선. 

일단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이 맞다.

– 내 질문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개인정보를 제3자, 즉 보험회사에 넘겨온 내역이 담긴 일종의 불법 장부를 삭제했다는 것, 즉, 범죄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닌가.

관련한 법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 앞서 말한 행정자치부와의 사건 검토는 언제 끝나나.

시점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고,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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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info” head=”대법원,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 (업데이트: 2017. 4. 7.)“]

2017년 4월 7일 대법원(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경품행사를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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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1. 뭐든지 기업이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 꼴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짬짜미든 부당해고든 환경파괴든…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것과 기업이 뭘 하든 눈 감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한국에선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 같다.

  2. 뭐든 항상 내 소관아니다, 다른데에다가 물어봐라, 나도 잘 모른다죠. 언제쯤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3. 도대체 이분들이하는일은 뭐고 아는건뭔지 뭐든 자기소관이아니다 그리고 살펴봐야한다 하는일이 도대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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