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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센터가 민간기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발표하는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행정부 해당 부처에서 인용되고, 언론에 재배포됨으로써 공식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 피해규모는 어떤 식으로 구해지는 걸까요?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는 자료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작물의 피해규모 산정 방식의 불합리를 1)음악, 영화, 게임 등 컨텐츠 저작물과 2)소프트웨어 저작물로 나눠 다루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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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대충 2조 원 넘는 피해가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 정부도 이 수치를 근거로 각종 규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대학가로 불법복제 단속을 나가고, 수시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벌입니다. 국회 역시 이 수치를 근거로 저작권을 강화하는 온갖 법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소위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도대체 누가 계산할까요? 여러분이 들어본 피해 규모는 모두 저작권자들이 계산해서 발표한 것들입니다. 바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란 곳입니다. 이 연합회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내 저작권자단체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산하 단체

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산하에는 저작권보호센터란 곳이 있습니다. 마치 공공기관 같지만 저작권자단체가 운영하는 민간기구입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매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란 것을 내는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바로 이 보고서에 들어 있는 수치입니다.

과연 이 수치를 믿을만한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저작권보호센터의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취합하면 이렇습니다(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2007년 자료는 발표하지 않아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추이

저작권 침해규모 표

불법 시장규모는 줄고 있는데 합법 저작물 침해 규모는 늘고 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그러나 납득하기 힘든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불법 저작물 유통량과 불법 저작물 시장규모는 크게 줄었는데, 합법 저작물 침해 규모는 2조 원대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현상입니다. 2006년에 비해 2011년에 불법 저작물 유통량이 299억 8천만 개에서 21억 개로 줄었습니다. 불법 규모가 7%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불법 저작물 시장 규모도 2006년 4조 4천억 원에서 2011년 4천2백억 원으로 9.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합법 저작물의 침해 규모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합법 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는 불법 저작물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표하는 수치만 놓고 보면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 저작물의 침해 규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아래 수식으로 구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합법 저작물의 침해 규모 구하는 수식

합법 저작물의 침해 규모 구하는 수식에 필요한 변수들
합법 저작물의 침해 규모 구하는 수식

이 수식을 보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얼핏 굉장히 복잡한 수식같지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산수에 불과합니다.

합법 저작물의 침해 규모를 구하는 식이 이상하다

수식 맨 앞에 있는 ∑는 저작물을 5가지 유형(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침해 규모를 계산한 다음 이들을 더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의 대괄호 2개는 온라인 분야와 오프라인 분야로 구분해 계산했다는 겁니다. 온라인 분야만 보면,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분자와 분모에 같은 변수가 있으면 “1″ 즉, 없는 걸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삭제하고 남은 놈만 놓고 보면, 결국 온라인 분야의 침해 규모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을 침해한 양” 입니다. 이걸 일정한 표본에서 구한 다음 전체 인구로 환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식은 “불법 복제물이 합법 저작물을 침해한 양” =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란 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지요.

위 수식에서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를 제대로 알려면 “온라인/오프라인 불법 복제물이 합법저작물을 침해한 양”(Cai, Cbf)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에는 이 변수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만 13~69세의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조사했다는 말만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조사해서 변수의 값을 구했는지는 보고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보호센터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제대로 대답을 해 주지 않습니다. 기초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냐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방문을 해서 열람을 할 수 없냐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부 저작권과에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도 이 수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 저작권과에서 저작권보호센터에 요구하여 들은 답변은 이런 설문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불법 복제물 사용 경험이 있는가? 정품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었으나 불법 복제물의 이용으로 구입하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설문 조사를 통해 전환율 추정치를 구했다는 말입니다. 전환율은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던 자들이 합법 저작물 구매자로 얼마나 전환하는 지를 말하는데,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알려준 유형별 전환율은 이렇습니다.

[box type=”info” head=”합법 저작물 구매자로 전환하는 유형별 전환율 (2011년 기준)”]

  • 음악 69.7%
  • 영화 43.6%
  • 방송 23.4%
  • 출판 34.7%
  • 게임 48.2%
  • 전체 평균 55.6%

출처: 저작권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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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경이로운 전환율입니다. 여러분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음악 10개 중 7개를 구매한다는 말입니다. 불법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지면 말이죠. 영화도 무려 절반 가까이 됩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막으면 36조 원이 생긴다고?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12년 저작권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 저작권료를 징수한 음악 저작물은 모두 2,297,393개입니다. 그런데 저 유명한 저작권보호센터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온라인 분야만 봤을 때 불법 음악 저작물이 10억 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보호센터의 계산대로라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모두 없앴을 때 6억 9천7백만 개의 합법 저작물 구매가 일어납니다(전환율 69.7% 적용). 지금보다 약 3백배로 온라인 음악 시장이 커집니다. 그리고 저작물 한 개당 저작권료 징수 금액 52,600원을 적용하면, 그 규모는 36조6천억 원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면, 그것도 온라인 음악 불법 다운로드만 근절하면 무려 36조 원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만세!

독자 가운데 예민한 분은 “왜 저작물 가운데 ‘소프트웨어’는 빠져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위의 ‘이상한 수식’과는 다른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피해규모 산정방식에 관한 문제는 다음 글에 이어집니다.

[box type=”info”]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연재 안내)
1: 음악, 영화, 게임 등 컨텐츠 저작물
1.5: 저작권보호센터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2: 소프트웨어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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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1. 어지간히 ㅈㅣㄹㅏㄹ깝친ㄷㅏ. 고종석이나 니네나 똑같다.그런 편향적 논리는 시장주의적 논리에서 추산된 결과 어니던가. 그렇다면 표절도 합법이 되는데, 뭘 그리 난리지?걍 냅두지.그리 본다면 박경신이 문제제기한 시장주으ㅣ적 반응을 뒤집은 ㅂㅓㅂ원ㅇㅢ 판결은 정당하므로 박ㄱㅕㅇ신은 왈가불가해서ㄴ 안 된다. 이거ㅅㅇㅡㄴ 숫ㅈㅏ의 문제가 아닌 사회윤리를 먼저 준수했ㄴㅡㄴ가으ㅣ 문제로 다루ㅓㅇㅑ ㅎㅏㅈㅣ않던ㄱ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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