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면의 체험에 관한 지혜를 많은 사람이 배우러 온다. 하지만 꿀을 맛본 이는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꿀을 맛본 자가 꿀맛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된 자의 표정은 그런 자만이 안다. 이처럼 현자의 기쁨은 현자만이 안다.”
– 인도 시인 까르비(1440~1518)의 시 중에서 (편집자: 이 시는 ‘꿀 먹은 벙어리’라는 관용적 표현의 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이므로 원문을 최대한 존중하는 한도에서 ‘말할 수 없게 된 자’ 등으로 달리 표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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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던 김만배 씨와 중견 언론인들이 수억 원 대 돈을 직접 거래하거나 명품 선물, 골프 접대, 현금 및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참담한 언론윤리 실종 사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오랫동안 법조출입 기자를 한 언론인 출신인 데다 사건 초기 드러난 ‘50억 클럽’에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이 포함된 사실에 이어 지난해 12월 뉴스타파가 [대장동 키맨 김만배 “기자들에게 현금 2억씩, 아파트 분양권도 줬다”] (2022년 12월 29일)를 통해 “김만배가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에게도 금품을 돌린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다”고 보도하면서 정황은 더욱 확실해졌는데요. 이후 조선일보가 [단독/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대 돈거래] (1월 6일)에서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 불거진 전방위적 언론인 로비 사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또 연루된 언론사는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SBS·조선일보·서울신문, ‘돈거래 언론인’ 수사 단독 보도
10개 종합일간지와 9개 방송사(지상파 3사․종합편성채널 4사․보도전문채널 2사) 보도를 살펴본 결과, 1월 5일 SBS가 [단독/언론사 간부에 흘러간 수표…“명품 선물도”] (1월 5일 한소희 기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검찰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흘러간 거액의 수표를 확인”며 논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타파가 [대장동 키맨 김만배 “기자들에게 현금 2억씩, 아파트 분양권도 줬다”] (2022년 12월 29일 봉지욱 기자)에서 정영학 녹취록과 메모를 바탕으로 “김만배의 로비 대상에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다”고 보도한 이후 더 구체적 수사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SBS의 경우 언론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중앙일간지 간부’, ‘종편방송사 간부’ 등으로 표현했으나 다음날 조간신문 지면에서 조선일보가 [단독/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대 돈거래] (1월 6일 이세영 기자)를 보도하며 언론사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겨레신문 간부 A씨’, ‘한국일보 간부 B씨’, ‘중앙일보 간부 C씨’를 김만배 씨와 돈거래한 언론인으로 특정하고 각각 6억 원, 1억 원, 9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날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이 지면에 관련 보도를 실었는데요. 국민일보는 [검찰, 김만배·언론사 간부들 수억대 거래 정황 포착] (1월 6일 나성원 기자)에서 “1억5000만원 짜리 수표 4장이 중앙일간지 간부 A씨에게 전달”, “9000만원이 또 다른 중앙일간지 간부 B씨에게 흘러”라며 두 명만 언급했고, 서울신문은 [단독/“김만배, 동료 언론인들과 수억 거래”… 돈줄 압박 수위 높이는 검] (1월 6일 백민경 김소희 곽진웅 기자)에서 언론사 이름은 명시하지 않고 ‘일간지 기자’에 ‘6억 원’, “또 다른 언론인에게도 8000여만원을 빌렸다가 더 많은 금액을 갚았”다고만 알렸습니다.
석간인 문화일보의 경우 [극단선택 시도한 김만배, 23일만에 검찰조사 출석] (1월 6일 염유섭 기자)에서 “한겨레신문 간부 A 씨에게 6억 원”, “한국일보 간부 B 씨에겐 1억 원”, “중앙일보 간부 C 씨에겐 9000만 원”이라고 기사화해 내용이 조선일보와 같았습니다.
‘돈거래 언론사’가 공개된 1월 6일, 방송사의 경우 저녁종합뉴스에서 이를 다룬 곳은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TV였는데요. 특히 KBS [소환 조사…‘언론인 돈거래’ 수사] (1월 6일 김청윤 기자)는 한겨레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를, MBC [언론사 간부들과 억대 돈거래] (1월 6일 손구민 기자)와 TV조선 [단독/“한겨레 간부가 9억 요구”…‘대가성’ 의심] (1월 6일 한송원 기자)은 한겨레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채널A를 언급했습니다.
SBS는 전날에 이어 [단독/“골프 칠 때마다 백만 원”…수십 명 연루] (1월 6일 강청완 기자)를 내고 해당 간부들 외에도 김만배 씨 자금이 다른 기자들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며 “규모는 수십 명에 이르고 골프 접대 등을 통해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건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YTN, 연합뉴스TV는 언론사를 특정하여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문제 제기한 조선일보, 중앙·한국 무언급
1월 6일 언론사 이름을 단독 보도한 조선일보는 [사설/대장동 핵심과 기자들의 수억대 돈거래] (1월 7일)에서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를 차례로 언급하며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기자들과의 돈거래 내용이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씨와 돈거래를 한 기자들은 김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빌려줬다고 보기엔 액수가 상식 밖으로 크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으로 거액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도 썼는데요. 매체 간 상호비평이 활발하지 않은 우리 언론환경에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후 조선일보는 한겨레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겨레는 조선일보가 이름을 공개한 당일 오후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1월 6일), 다음날인 1월 7일 토요판 5면에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를 싣고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며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1월 9일 오후엔 [한겨레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사퇴를 알려드립니다]를 밝혔고, 같은 내용을 다음날인 1월 10일 1면에 내고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한 전 편집국 간부를 해고하고, 김현대 대표이사와 류이근 편집국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조선일보는 1월 10일, [편집국 간부, 김만배 9억 돈거래에 한겨레신문 사장 “물러나겠다”] (1월 10일 김수경 기자)를 통해 한겨레 대응을 기사화하고, 바로 전날에는 [김만배측, 한겨레 기자에 3억원 추가 전달 드러나] (1월 9일 송원형 기자)를 내고 한겨레신문 간부 A씨가 6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 외에 김만배 씨와 돈 거래가 3억 원이 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호비평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조선일보 기사엔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의 대응이나 입장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조선일보, 자사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화천대유 고문은?
미디어오늘은 [한겨레 비판하는 조선일보·TV조선, 가짜 수산업자 사건 때는] (1월 11일 윤수현 기자)에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연일 한겨레 소식을 전하고 있”으나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건 당시 볼 수 없었던 행태”라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논란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란 포항 출신 가짜 사업가가 검사와 경찰,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네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일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는 엄성섭 TV조선 기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연루됐으며 엄성섭 기자는 유흥접대를 제공받고 차량을 무상 이용했으며,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가짜 수산업자에게 수산물을 받고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했지만, 엄성섭 기자·이동훈 전 논설위원에 대한 언급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차례에 그쳤”다고 미디어오늘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해 11월 15일 검찰 기소 소식을 전하면서 엄성섭 기자의 이름을 ‘엄모 기자’로 가려주기도 했”으며 “조선일보는 아직까지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TV조선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불거진 2021년 7월 방송에서 ‘본사 기자가 경찰에 입건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즉, 자사가 연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타사가 연루된 문제는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김만배 돈거래 언론인’ 대상에 조선일보는 없으나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가 전직 기자들을 영입해 고문료를 주고 고문의 형식으로 로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뉴스타파가 [현장에서/김만배와 조선일보, 화천대유로 간 전직 조선 기자] (2022년 3월 8일 한상진 기자)에서 검찰이 작성한 대장동 수사보고서(2021년 10월 작성)를 바탕으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포함 총 4명의 언론인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했다”며 “1명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이00 씨”라고 보도했는데요.
최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언론사 출신 인사들을 고문 등으로 영입하고 고문료 또는 급여를 지급”했고 “이들 모두 언론사를 퇴직하고 화천대유와 계약”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회사에 출근하지도, 고문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김만배, 기자들과 돈거래…‘가짜 수산업자’ 이어 또 언론계 스캔들] (1월 11일 장은지 박종민 기자)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총 4명의 언론인 중 3명의 언론사를 공개했는데요. 조선일보 간부 출신 D 씨가 고문료로 총 3500여만 원을, 뉴스1 간부 출신 E 씨는 2400만 원을, 서울경제 간부 출신 F 씨는 화천대유 홍보실장을 지내며 총 9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서는 조선일보 간부 출신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3500여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조선일보가 김만배 씨와 돈거래한 언론인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소속임을 공개한 목적이 언론비평이 맞다면, 내부에서 물의를 일으킨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대해서도, 자사 출신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문료를 챙겼단 의혹에 대해서도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TV조선은 온라인 기사 [김만배, 언론 출신을 고문 영입해 급여 지급] (1월 9일 강상구 기자)에서 이를 다뤘으나 조선일보라고 명시하지 않고 “중앙일간지 논설위원 출신인 A씨는 연봉 1억2천만원에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했다. 실제로 급여를 받은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로, 받은 금액은 3,500만원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꿀 먹은 중앙일보·한국일보, 한겨레는 늦은 보도
한편 ‘김만배 돈거래 언론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보도는 어땠을까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첫 월요일인 1월 9일, 김만배 씨와 돈거래한 언론인이 있다는 의혹 외에도 김만배 씨 재판이 재개된 만큼 김만배 씨 검찰 수사 상황, 재판 재개 등을 전한 기사가 다수 나왔습니다. 이날 사설이나 기사가 있던 종합일간지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이며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없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는 1월 10일 지면에 [김만배가 로펌에 준 100억, 수임료인가 검은 돈인가] (1월 10일 김철웅 박현준 기자)를 실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도 논란인데요. 1월 6일부터 12일까지 ‘김만배’가 들어가는 중앙일보 지면 기사는 이 기사 하나뿐인데, 해당 기사에 자사 언론인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만배 씨 관련 온라인 기사 중에서도 자사 언론인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는 없습니다.
한국일보는 1월 6일 저녁 온라인 기사로, 1월 7일 조간엔 지면으로 김만배 씨 조사 재개 소식을 알렸는데요. 해당 기사 [김만배에 쏠린 시선…‘428억 약속’ ‘50억 클럽’ 검찰 조사] (1월 6일 김영훈 기자)엔 자사 언론인과 관련된 내용 역시 없습니다.
한겨레는 사과문과 대표이사·편집국장 사퇴 소식을 알리면서도 관련 기사는 내놓지 않다가, 1월 10일에서야 온라인 기사로, 1월 11일 지면엔 [언론계 이어 법조계까지…김만배 로비 의혹 파장 확산] (1월 11일 강재구 기자)을 싣고 한겨레 사례를 포함했습니다. 한겨레는 “한겨레 간부였던 ㄱ씨”가 “9억원을 수표로 받았다”고 썼으며 그 뒤로 한국일보, 중앙일보의 사례와 채널A의 한 간부가 “2018년 김씨로부터 명품 신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 등을 맺은 데 대해서도 조선일보, 서울경제, 뉴스1 등 사례를 들어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1월 13일 지면에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2면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1월 13일)를, 한국일보는 1면에 [독자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1월 13일)를 실은 건데요.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전직 간부가 ‘대장동 의혹’ 김만배씨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8000만 원을 김만배 씨에게 빌려주었다 7개월 뒤 9000만 원으로 돌려받은 것, 이어 추가로 1억 원을 더 빌린 사실을 알렸습니다. 중앙일보는 “6일 해당 간부를 직무정지 조치하고 편집인·편집국장·법무실장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해당 간부는 조사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11일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한국일보도 “한국일보사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간부를 해고키로 의결”했다며 해당 간부의 소명에도 “본사는 이자 지급 시연 등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사과문에 옮겼습니다. 사과문을 쓴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모두 사과문에 연루된 자사 언론인 이름을 익명 처리했습니다.
동아일보 늦은 보도에 ‘채널A 명품 운동화’ 언급
동아일보 또한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초반엔 ‘로펌 수임료’ 기사는 내놓으면서 김만배 돈거래 언론인 관련 보도는 물론 같은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인 채널A 기자의 명품 운동화 수수 사실은 언급하지 않다가 [김만배, 기자들과 돈거래…‘가짜 수산업자’ 이어 또 언론계 스캔들] (1월 11일 장은지 박종민 기자)에서 뒤늦게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사례는 물론이고 김만배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가 언론사 출신 인사를 고문 등으로 영입하고 고문료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언급했고, “그밖에도 채널A 기자는 명품 운동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 씨와 골프장에서 어울리며 100만 원 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은 기자도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일 [사설/김만배 돈거래․로비에 언론인 줄줄이 연루…참담하다] (1월 11일)를 통해서는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그런 언론이 감시와 견제 대상인 로비 업자와 석연치 않은 돈거래를 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줄줄이 구설에 올랐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라며 언론사 스스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책임을 요구했는데요. 같은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 채널A가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도 동아일보가 철저한 감시와 취재, 보도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뉴스1·서울경제, 고문료·급여 관련 보도 없어
언론사 퇴직 후 화천대유로 가 고문료 또는 급여를 지급 받은 전직 언론인이 소속됐던 뉴스1과 서울경제는 어땠을까요. 뉴스1은 [검, 김만배 ‘돈줄 묶기’ 전방위 압박…언론·법조계 로비 의혹 불똥] (1월 9일 심언기 임세원 기자)에서 “김씨가 일간지 기자들과 금품과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로비 의혹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며 “김씨가 골프를 접대한 언론인이 더 있다는 주장과 함께 판검사까지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사 간부 출신이 화천대유에 취업해 2,400만 원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없었습니다.
서울경제는 온라인 기사 [“김만배 2017~19년 언론사 2곳 인수 시도”] (1월 9일 천민아 기자)에서 김만배 씨가 ‘중앙일간지 간부’들과 ‘금전 거래’를 했다고 언급했고 이후 지면에 [사설/한 언론사 사과문…김만배·언론인 돈거래 진상 철저 규명해야] (1월 11일)를 실어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를 언급하며 “일부 언론인의 비리 의혹은 사과와 징계, 상급자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검찰은 그들의 일탈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배임 수재 혐의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언론계도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취재·보도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제 간부 출신이 화천대유 홍보실장을 지내며 총 9,000만 원을 받은 데 대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문화일보, ‘돈거래’ 무관한 사실까지 들어 한겨레 비판
‘김만배 돈거래 언론인’ 관련 보도는 다른 언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1월 9일엔 경향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에서 사설로 다뤘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김만배와 언론인의 참담한 돈거래, 진상 밝혀야] (1월 9일)에서 “언론사와 기자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참담하다.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언론계 전체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썼고, 세계일보는 [사설/김만배와 신문사 간부들 수상한 돈거래, 철저 수사해야] (1월 9일)를 통해 해당 언론사에 진상 조사 후 국민 사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 등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사설/김만배와 돈 거래한 기자들, 언론윤리 성찰 계기 돼야] (1월 9일)에서 채널A 기자가 김만배 씨로부터 명품 신발을 선물받기도 했다며 “언론 스스로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려는 성찰이 절실하다”고 썼습니다.
문화일보는 다소 달랐는데요. [사설/김만배와 일부 기자 돈거래,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야] (1월 9일)에서 “일부 기자와 매체에 국한된 일이겠지만”을 강조해 ‘언론 전체’와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겨레 사례에 대해선 “그러지 않아도 한겨레 출신 국회의원이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한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고, 몇 년 전에는 동료 기자 폭행치사 사건도 있었다”며 김만배 씨와 관련 없는 사실을 덧붙여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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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대상: 2023년 1월 6일~12일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 및 온라인 기사 / 2023년 1월 5일~11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 (평일)/[뉴스7] (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7] (평일)/[뉴스센터] (주말), YTN [뉴스나이트], 연합뉴스TV [뉴스리뷰] 저녁종합뉴스 및 온라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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