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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2022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는 유니온센터와 청년유니온이 함께 진행하였으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이사장 김종진)는 미래세대와 노동하는 시민 모두의 권리 보장, 사회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유니온센터는 최저임금 실태와 관련한 추가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9월에 추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box]

2020년, 2021년에 이어서 3년째 실시하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는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청년 불안정 노동의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노동실태와 최저임금 관련 이슈에 대한 견해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년도와는 다르게 비수도권에서는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고, 편의점, 카페, 음식점 이외의 업종(공공 및 교육 분야 제외)에 대해서도 응답을 받았다.

알바’ 청년 평균 주 20시간 노동, 시급 9,026원 

응답자의 평균적인 근로조건은 시급 9,026원에 주당 근로시간 20.2시간이었다. 정확히 최저임금(9,160원)만 받는 비율이 53.1%에 달했고, 평균 월 임금은 87만 3천 원이었다.

  • 평균 주당 근로시간 20.2시간 (수도권 22.0시간, 비수도권 19.6시간)
  • 평균 시간당 임금 9,026원 (수도권 9,321원, 비수도권 8,920원)
  • 평균 월 임금 87만 3천원 (수도권 97만 6천원, 비수도권 83만 5천원)

우선 조사에 응답한 청년 아르바이트 평균 시간당 임금은 9,026원으로 전년도보다 0.4% 높아져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노동실태 악화가 여러 방향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매출에 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카페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22.5% 

최저임금 위반 비율 22.5%로 전년도(27.8%)에 비해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업종 및 지역과 관련된 표본 구성의 변화가 있어서 판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위반율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이 4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카페 14.0%. 음식점 8.1% 순이었다.

세부 집단별로도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경우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17.5%)에 비해서 비수도권(24.3%)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39.8%), 광주/전남/전북(22.4%)지역은 최저임금 위반율이 타 지역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년 위반율인 27.8%와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 하락하였다. 다만 편의점에서의 위반율은 다소 오른 49.2%로 이는 조사 방법상 비수도권에서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편의점 응답자에서 비수도권 비중이 늘어나는 등 표본 구성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 위반 약 72%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생기는 유급 휴일, 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받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초단시간 비율(48.6%)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13.2%에 불과하였다. 이는 2020년(17.0%), 2021년(14.1%)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 위반 비율 71.7%로 전년도( 77.3%)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했다. 즉,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15시간 이상 노동(근로기준법 55조 및 18조)을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71.7%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편의점에서 93.3%가 주휴수당 지급의무 위반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응답자는 2.5%만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을 제외하고는 20%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르바이트 현장에 만연한 쪼개기 고용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대응하는 제도 개선과 행정당국의 개입이 필요로 한다.

주휴수당 위반은 특히 편의점(93.3%)에서 만연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감 않는다 47% vs. 공감한다 25% 

경영계에서 해마다 들고 나오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47.5%)공감한다(25.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공감한다는 답변도 노동강도가 더 높은 직무에 대한 더 높은 임금 기준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방식의 특정 업종이나 지역(도소매업·음식숙박업, 비수도권)에 최저임금을 보다 낮추는 방식은 현장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었다.

계약기간을 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한 적 없음(50.6%), 정하였음(26.9%), 기한(17.4%)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평균 7.6개월로 짧게 나타나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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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대상: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청년 노동자 중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많이 분포한 3개 업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외의 영화관, 노래방, PC방 등 청년 노동자가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흔히 일하는 서비스 업종을 추가. (단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나 학원은 근로실태가 다른 아르바이트 업종에 비해 상이하여 제외)
  • 기간: 2022년 5월 25일 ~ 6월 21일 (약 한 달 간)
  • 방법: 인스타그램, 네이버카페 등을 통한 홍보, 비수도권 지역은 오프라인 조사 병행. (오프라인 조사는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전청년유니온에서 수행.)
  • 내용: 근로조건, 근로계약기간, 차등적용 논란 및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한 견해 등
  • 응답자 수: 총 500명, 유효응답 454명(온라인 272명, 오프라인 182명, 업종, 나이, 부실응답 등 제외)
  • 응답자 특성
    • 성별: 여성 72.0%, 남성 26.4%, 기타 1.1%
    • 나이: 평균 만 23.4세 (만 20세 이하 15.6%, 만 21~24세 50.9%, 만 25세 이상 33.0%)
    • 지역: 서울 12.4%, 경인지역 14.1%, 그 외 비수도권 73.5% (부산/울산/경남 23.0%, 대구/경북 19.4%, 대전/세종/충남/충북 16.8%, 광주/전남/전북 12.8%, 강원/제주 1.5%)
    • 업종: 카페 47.5%, 편의점 26.5%, 음식점 16.3%, 기타 9.7% (참고로 올리브영 등의 소매점은 편의점에 포함, 파리바게뜨 등 빵집은 카페에 포함하여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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