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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알바생 62.4% 만족, 사장님은 만족·불만족 팽팽” (쿠키뉴스)

“일본도 코로나 여파에 최저임금 11년 만에 동결” (조선비즈)

“최저임금 오르는 건 좋지만 쪼개기 알바 양산 부작용” (한경닷컴)

최저임금을 다룬 기사 제목들이다. 제목만 보면 우리나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인상을 준다. 하지만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8,590원에서 1.5% 오른 8,720원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던 2017년에 일부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을 몇 개 뽑아보면 이렇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어김없이 ‘사장님’과 ‘알바생’의 갈등 프레임을 강조했다.

“편의점·치킨업주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 (조선비즈)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 (동아일보)

원래 최저임금은 상당수 여성, 청소년을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고용하던 노동력 착취 사업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사용자에 비해 교섭력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저임금은 개인이나 가구가 자족하도록 지원하는 수단으로 점차 옹호되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남성 및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노동자에게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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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최저임금의 효시 

“‘인간 스웨터’(소매상이나 도매상으로부터 옷 주문을 받아 노동자에게 하청을 주는 사람)에 의해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참담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대중적 운동이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흥미롭게도 그 일을 시작한 이들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중산층이었다. 그것도 산업혁명의 원조인 영국이 아니라 호주 멜버른에서다. 대중적 단체(National Anti-Sweating League)가 만들어졌고 오랜 정치적 캠페인을 벌였다.

그들이 대안으로 내세워 결국 얻어낸 것이 최저임금 법안이다. 이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법안이었다. 노동시간 규제 법안도 뒤따랐다. 최저임금법은 곧이어 뉴질랜드와 미국, 영국 등으로 ‘역수출’되었고, 1928년에는 드디어 최저임금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 이상헌, 최저임금과 스웨터  중에서)

1906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발간된 법정 최저임금에 관한 보고서
1906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발간된 법정 최저임금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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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문’ 제23조와 24조에 비추어보면 최저임금제도는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노동자들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확보,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와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을 보장받아야 한다.

인권이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비록 이상처럼 현실이 작동할 수는 없지만, ‘자신과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와 나아가 ‘다른 사회적 보호 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최소한의 조건이 최저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사장님’과 ‘알바생’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알바생’이란 표현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아르바이트는 단기, 임시 또는 시간제 노동자로, 고용 형태로 보면 비정규직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 계층이다. 이들은 학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일하는 계층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가장 열악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이다.

앞으로 언론은 최저임금 문제를 고용주와 ‘알바(생)’의 갈등 프레임으로 다루지 말고, ‘알바(생)’이 아닌 ‘임시직 노동자’, ‘단기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를 ‘알바’또는 ‘알바생’의 문제로 다루는 언론의 관행은 가장 열악한 노동 계층의 문제를 은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알바생'이라는 표현은 취약한 노동계층의 문제를 은폐한다.
‘알바생’이라는 표현은 취약 노동계층의 문제를 은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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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필자는 신연하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 정보공개청구, 미디어 이용자 권익 옹호, 언론관계법 개정 활동과 언론인 인권교육, 청소년 및 일반인 미디어 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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