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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현황’ 발표를 하면서, 작년에도 논란이 되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을 이번에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어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지정’을 공표했다. 하지만 김범석을 쿠팡의 총수(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미지는 공정위 보도자료 중 일부)

공정위는 작년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고,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었다. 나아가 당시 ‘김 의장이 쿠팡Inc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쿠팡(주)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도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당연히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했지만, 초기 입장을 번복하며 결국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란 이유를 들어 미지정했고, 외국인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이에 지난해(2021) 경실련은 공정위의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즉각 재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동일인 제도 개선은 없었고, 공정위가 미적거리는 사이 김범석 의장은 작년 5월 한국 쿠팡 의장과 사내이사를 사임하면서 감시망에 벗어나려는 꼼수까지 부렸다. 하지만 여전히 김범석 의장은 미국에 상장한 쿠팡Inc를 통해 한국 쿠팡을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그룹의 사실상 지배자이므로 동일인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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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김범석과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건(2021. 6. 13.)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공동창업자(김범석의 국적은 ‘미국’)은 작년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건(2021년 6월 13일) 당일 등기임원을 사퇴했다. 이에 관해선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이 많다. 김범석은 한국 쿠팡 대표이사직에서는 사임했지만, 쿠팡 지주회사인 미국 Coupang,Inc의 CEO다. 한국인을 상대로 돈은 벌지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한국계) 미국인인 셈이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공동창업자. 한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돈은 벌지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한국계 미국인인 셈이다. (출처: 쿠팡뉴스룸)

이에 관해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 7. 5.)에서 김남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쿠팡은 최우선 경영전략을 고객 점유율 확대에 두고 사업적 이용자(판매자)와의 거래조건이나 택배·배달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희생하는 전략을 추구하여, 물류센터 코로나 집단감염, 잇따른 과로사, 물류센터 화재,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요구 해결 압박에 시달린 사업적 이용자의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 등을 초래했습니다.

한국의 쿠팡이츠, 쿠팡페이 등 8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한국의 쿠팡(주)는 100% 미국의 Coupang Inc.가 지배하고 있고 Coupang Inc.는 김범석 대표가 76.2%의 의결권(차등의결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쿠팡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총수)로 지정되어야 했지만,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외국인의 친족 등이 한국에 없는 상황에서 동일인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며 쿠팡(주)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물류센터 화재 사건 발생 당일(6/13), 김범석 의장은 등기임원을 사퇴하며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재벌 총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 정리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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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 지정할 수 없다? 눈치 보는 공정위 

공정거래법에서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외국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국민을 호도한다.

결국,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향후 재벌 총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사익편취 규제 등에서 벗어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얼마든지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모였음에도 정권 교체기여서인지 새 정부 눈치보기로 어영부영하는 것으로 비친다. 시장경제 파수꾼인 공정위가 판단에 정치를 집어넣으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잃게 되고, 심결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꾼으로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날카로운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의 공정위가 아니라, 정권과 기업의 눈치를 보는 불공정거래위원회의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사익편취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직무 유기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향후 재벌 총수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답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시장경제 파수꾼이자 경제검찰로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현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부터 하길 바란다.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을 벗을 방법은 스스로 했던 약속(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을 지키는 것이다. 물론 규정을 핑계삼아 동일인 지정을 회피하는 것은 더 문제다. 현 제도로도 외국인을 동일인(재벌 총수)으로 지정하지 못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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