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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독자를 위한 본문 요약
-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근거로 최근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5.1% 이상, 시급 9,160원)에 관한 부정적 기사가 많습니다.
-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은 월 2.7만 원 정도인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이보다 많은 7만 원(5인 미만), 5만 원(5인 이상)입니다.
- 소상공인 의견 조사에서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요소를 묻자 소상공인의 약 70%가 ‘임대료’를 뽑았습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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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4.0%)과 물가상승률(1.8%)을 더한 값에 취업자 증가분(0.7%)을 뺀 결과를 인상률 근거로 제시했다. 주요 언론의 논조는 극명하게 갈렸지만, 문재인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비판은 동일했다.
경향신문은 7월 14일 1면 기사로 [의욕만 앞선 ‘문 정부 최저임금’ 재계 반발·코로나에 ‘정책후퇴’]를 실었고,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널뛰기하다 끝난 문재인 정부 5년 최저임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최저임금 인상률, 朴정부 때보다 낮아…코로나에 밀린 ‘소주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정책이 일관성 없이 표류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경제지와 보수언론을 살펴보자. 매일경제 7월 13일 1면 머리기사 [줄폐업 아우성인데…5.1%나 올린 최저임금]과 [文정부 5년간 최저임금 42% 올려…“일자리 13만개 더 사라질 것”], 조선일보 [“저녁 장사 못하게 해놓고, 최저임금 5% 인상 대못질”] (7월 14일), 조선비즈 [최저임금 인상에…‘벼랑 끝’ 자영업자 “이건 살인이다”] (7월 13일) 등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최저임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사업자 부담금 <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에 대한 보수언론의 무차별적인 저주는 정당한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내년부터 적용될 기준으로 현재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직접 연관은 없다. 올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인 2020년 대비 1.5%로 적용되고 있다.
이마저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부담이라고 한다면 이에 관한 대책은 따로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8년부터 집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추경에서 논의되는 손실보전금 지급 액수와 기준을 공론화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예컨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은 월 2만 7,170원인데 비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부담금보다 더 많은 5만 원(5인 이상)과 7만 원(5인 미만)이다. 그런데도 자영업자 소득과 저임금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부담은 ‘임대료’, 일자리 감소는 ‘디지털’ 변화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3,415명에게 ‘코로나19 이후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것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69.9%가 ‘임대료’를 꼽았다.(경향신문, 7월 13일)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거래 비중은 2017년 20.7%에서 2020년 33.2%까지 증가했고, 같은 기간 판매종사자 일자리는 -13.4만개(-4.4%), 도소매업 -16만개(-4.4%), 음식숙박업 -15.9만개(-6.9%)가 각각 감소했다.
결국,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한 지대(地代) 추구가 노동 가치를 착취하는 경제사회구조에 원인이 있다. 이런 구조는 ‘을’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급속한 디지털 기술변화 역시 일자리 수를 감소시키고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패를 넘어서려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플랫폼 노동의 증가와 노조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외주 하청 불안정노동자에게 유일한 임금결정 구조인 최저임금위원회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4년 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어쩌다 동네북 신세가 되었는가.
먼저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와 내수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포함해 임대료·카드수수료 부담, 프랜차이즈 갑질 등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선결하거나 최소한 동시에 진행해야 했다.
또한 , 득권 반발과 보수언론 공세에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대로 된 담론투쟁을 주도하지 못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상액에 천착한 나머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와 초단시간 노동 쪼개기, 플랫폼 노동 증가 등 변화된 조건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전선 구축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한 정책이다. 2015년 미국 의회 연두연설에서 오바마가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일갈했듯이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소득재분배 수단이기도 하다. 보수언론의 저주에도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그나마 성과를 남기려면, 자영업자나 노동자 모두 ‘근로소득’에 기초하여 삶을 이어나가는 연대의 대상이라는 사회 인식으로부터 ‘을(乙)’들의 전선을 재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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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기명 칼럼 [시시비비]로 필자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이 글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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