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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의원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21). 국회의원은 당연히 선출직 공무원이고,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의미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재판부)

"공정성을 " (최강욱 이미지 출처: 최강욱 페이스북)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의미를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최강욱 이미지 출처: 최강욱 페이스북)

확인된 사실과 재판부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1심 판결의 쟁점을 하나씩 정리해보자.

1. 인턴 활동 확인서

최강욱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O이 2017년 1월~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자신이 재직하는 법무법인(‘청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했다.

2. 대학원 입시에 이용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O은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 자료로 연세대와 고려대에 제출했고,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다.

3. “총 16시간”?  

2017년 1월~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이라는 확인서 내용의 해석이 중요하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약 9개월 동안 주 2회에 걸쳐 총 16시간을 일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위키백과는 ‘최강욱’ 항목에서 이 ’16시간’을 주 2회 16시간, “40주로 치면 총 640시간”으로 해석했다.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즉, 40주로 치면 총 640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운 뒤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위키백과, ‘최강욱’ 중에서)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언론 보도, 특히 아래 중앙일보에서 직접 인용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참고하면, 확인서에 기재된 인턴 활동 시간은 “40주 동안 총 640시간”(‘위키백과’)이 아니라 “(그냥) 총 16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6시간이 9개월간의 누적 합계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라서)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보인다. 변호인은 횟수로 계산하면 약 4~8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9개월 동안 매주 2회라는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재판부, 중앙일보에서 재인용)

즉, 9개월간 총 16시간을 주 2회에 걸쳐 일했다는 게 확인서의 내용이 되는 셈인데, 통상적인 업무 시간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기재’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조O의 ‘인턴 활동’에 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조 씨의 활동은 휴일 저녁 시간에 몇 차례 들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되고, 이 사건 인턴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재판부, 한겨레에서 재인용)

9개월간 총 16시간????????? (출처: JD, CC BY) https://flic.kr/p/bXANVG
9개월간 총 16시간?????? (출처: JD,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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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총 16시간 vs. 총 640시간 

이하 전적으로 추정(해석)이다.

추정건대, 확인서 기재 내용인 “2017년 1월~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의 본래 의미는 위키백과가 해석한 것처럼 일주일에 16시간, 즉 매주 8시간, 전체 40주로 계산하면 ‘총 640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여러모로 상식에 부합한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하면서 직접적으로 조O의 인턴 활동 시간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자 최강욱 변호인의 주장처럼 “횟수로 계산하면 약 4회~8회”라고 항변하지 않았나 싶다. 즉, 이 기재가 허위라는 점을 전재로, 원래 “2017년 1월~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은 ‘총640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었지만, 이를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자(원래 인턴으로 활동한 시간이 극히 적으므로) 실제로 조O이 법무법인에 와서 일(?)한 시간에 최대한 가깝게 ‘총 16시간’이라고 최강욱 측 변호인이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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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강욱과 정경심의 ‘문자 대화’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

최강욱은 ‘확인서’를 발급한 무렵 정경심(조O의 모친)과 문자로 대화를 나눴다. 이하 대화 내용.

1) “오랜만에 O이(조국 전 장관의 아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강욱)
2) “O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최강욱)
3)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정경심)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에 관해서는 “조O이 꾸준히 왔다면(인턴 활동을 했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로,
2)와 3)에 관해서는 최강욱과 정경심의 문자 대화는 해당 서류(‘인턴 활동 확인서’)의 용도(경력 소위 ‘스펙’ 위조를 통한 입학 목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의 문자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최강욱과 정경심의 문자 대화는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최강욱과 정경심의 문자 대화는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5. 유리한 양형 요소 ‘없음’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 (재판부)

6. 소환 절차에 관한 입장 차이

“적법한 소환 절차를 통한 조사를 못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군법무관,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재판부)

참고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당시 최강욱 비서관을 2019년 12월 초순, 중순, 2020년 1월 초에 걸쳐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했다고 주장했고, 최 비서관은 이에 전부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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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아래 기사들에서 재판부 판결문을 직접 인용한 부분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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