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3법’ 제정 청원이 9월 하순 국민동의청원에서 성립 조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11월 11일 오후 어느 언론사로부터 핸드폰으로 오전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기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이 있었음을 알려주며 논평을 요청받았다. 이동 중이라 기사를 확인한 후 연락하기로 하였다.
연구실로 돌아와 관련 기사를 확인하니 뉴스로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박주민, 우원식 등)이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를 추진한다는 기자회견문이 있었다.
회견문에는 법안의 내용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하고,
-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하한선이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경영책임자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한다.
- 위험의 예방 또는 안전·보건관리 감독, 인·허가 등에 대해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처벌한다.
- 중대산업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는 지체없이 작업중지·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교육의 이수를 명한다.
- 중대재해를 야기하여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회견문을 본 나에게는 실망이 다가왔다. 중기처벌법안을 “발의”한 것도 아니고 “발의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법안의 내용도 체계를 갖지 못하고 논의를 개시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기자에게 백콜을 하여 ‘새로운 내용이 없지 않은가’ 하였다.
한편 ‘전태일 3법’ 중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의 600만 노동자들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청원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230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 청원은 9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되어 9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기처벌법) 제정 청원은 9월 22일 접수되어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 사이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11월 12일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검토 보고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해서는 “근로자간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되,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하였다.
노조법 개정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법상 근로자 개념이 구분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독자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근로자성’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청원 내용과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이라고 하였다.
근로자 개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 논의와 달리 중기처벌법 제정 청원은 국회 한경노동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한다.
-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한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한다.
-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한다.
-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전태일 3법’ 중 유독 중기처벌법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체되어 있는 이유를 언론이 파헤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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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필자는 이광택 언론인권센터 이사장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조, 정보공개청구, 미디어 이용자 권익 옹호, 언론관계법 개정 활동과 언론인 인권교육, 청소년 및 일반인 미디어 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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