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이후 8월까지 제출된 형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투'(#MeToo) 입법으로 분류할 만한 법안을 정리한다.
우선, 미투 입법의 경향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1. 비동의 간음죄 신설
- 판례의 최협의설(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좁게 해석해 강간죄 성립을 어렵게 함)에 문제의식을 품고, 이를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다.
- 홍철호, 강창일, 백혜련 A, 천정배 B, 송희경, 김수민, 이정미 법안 등 7개 법안.
2. 업무상 간음죄 처벌 강화
-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는 안희정 사건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 권칠승, 이명수, 신상진, 백혜련 B, 김수민 법안 등 5개 법안.
3.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 혹은 축소 적용
- 미투 폭로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함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입법을 통해 배제하거나 줄이려는 노력이다.
- 진선미, 표창원, 이혜훈 법안 등 3개 법안.
참고로, 이 글에서 나는 주관적 해석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좀 더 풍부한 기초 사실 자료를 통해 더 고양된 해석과 토론이 나오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 부족한 글이 그 풍성한 대화와 토론에 도움이 되고, 궁극에서 미투운동의 ‘제도화’ 논의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부족한 논의는 독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주시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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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입법: 형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투법 001. 진선미 법안
1. [의안번호] 정식 명칭(제안자) [제안일]:
[20123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9인) [제안일 2018. 3. 8 ]
2. 주요 내용(수정, 보충, 신설되는 조문의 내용):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외(안 제307조 제1항).
3. 제안 이유(현실에 대한 상황 인식):
성폭력피해자들의 고백(#MeToo)운동이 한국 문화예술계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성폭력 폭로 사건들이 성폭력 관련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들이 많아 가해자들을 대부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현행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해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피해 내용을 폭로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고백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이를 악용함으로써 2차 피해 발생하기도 한다.
4. 형사정책적 목표
미투 폭로자(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가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제외함으로써 미투 고백자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호.
5. 수혜자(추정, 사회적 해석):
미투 폭로자
6. 가벌성:
축소
7. 개정 대상 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8. 키워드(+ 비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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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02. 권칠승 법안
1. [20124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8. 3. 12 ]
2.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람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경우 형량을 상향 조정(안 제303조). 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개정안)”
3. 구조적 성차별과 잘못된 성문화.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자가 범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성폭력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징역형에 대응한 벌금형 기준 권고에 따라 성범죄의 경중과 특수성에 따른 벌금형 규정을 조정할 필요성.
4. 업무상 간음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5.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자
6. 확대
7. 형법 제303조
8. 업무상 간음(안희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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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03. 표창원 법안
1. [20125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8. 3. 16 ]
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안 제307조제1항).
3. 미투
4. 성폭력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두텁게 보장.
5. 미투폭로자
6. 축소
7. 형법 제307조 제1항
8.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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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04. 이명수 법안
1. [20125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8. 3. 16 ]
2.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 외에 사회적 지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간음행위가 이뤄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형도 상향 조정.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현행)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안)
3.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범죄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가 수치심 등으로 인해 외부노출을 꺼려하여 범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4. 업무상 관계 외에 좀 더 포괄적으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행위를 근절.
5. 갑을관계에서 ‘을’에 해당하는 여성 간음피해자
6. 확대
7. 형법 제303조 제1항
8. 업무상 간음, 갑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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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05. 홍철호 법안
1. [20125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8. 3. 19 ]
2. 비동의 간음 입법: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성폭력 범죄 요건에 포함시킴.
3. 현행법에 따르면 강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해당 범죄의 발생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바, 판례를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이른바 판례 해석상 ‘최협의설’).
4. ‘폭행 또는 협박 정도의 기준’과 ‘반항의 가능 및 불가능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을 사실 관계적으로 각 상황마다 명확히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더 확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성폭력 범죄 요건에 포함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더욱 명확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5. 강간, 간음 피해자.
6. 판례의 해석(‘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엄격한 법원 해석; ‘최협의설’)을 입법을 통해 완화해 가벌성을 확대하는 효과.
7.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339조.
8. 비동의 간음, 최협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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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06. 강창일 법안
1. [20125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20인) [제안일 2018. 3. 20 ]
2.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
3. 비동의 간음
4. 비동의 간음
5. 강간, 간음 피해자.
6. 확대
7.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8. 비동의 간음, 최협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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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07. 백혜련 A법안
1. [20126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일 2018. 3. 22 ]
2.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3. 비동의 간음
4. 비동의 감음
5. 강간, 간음 피해자.
6. 확대
7.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안 제305조의3 신설
8. 비동의 간음, 최협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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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08. 천정배 A법안
1. [20127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18. 3. 28 ]
2.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
3. 현재 성희롱은 관련 법제(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 중이지만,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해 직장 외의 성희롱 행위는 형법 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상황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도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등의 인사조치·손해배상 등 권고, 사업주에게 징계조치·배치 전환·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그 처벌이 경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4. 성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처벌 근거를 마련.
5. 직장 외 성희롱 피해자
6. 확대
7. 형법 제299조의2 신설
8.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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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09. 천정배 B법안
1. [20127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8. 3. 30 ]
2.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의 없이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비동의 간음
4. 비동의 간음(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
5. 간음 피해자
6. 확대
7. 제303조의2 신설
8. 비동의 간음, 최협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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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10. 신상진 법안
1. [20128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8. 4. 2 ]
2.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
3. 생략
4. 생략
5.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6. 확대
7. 제303조제1항
8. 업무상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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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11. 이혜훈 법안
1. [20129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8. 4. 9 ]
2. 형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유지하되,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를 현행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더해 ‘당사자의 법익 침해와 관련된 사안’까지 확대.
3. 미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형사 처벌하는 예가 드물며, 2015년 유엔 자유원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 다만, 사생활에 대한 공연한 적시로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형벌을 대체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 등에 의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할 경우 그 폐단이 클 수 있다.
4. 성폭력 등 법익 침해를 당한 피해 당사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
5. 미투 폭로자
6. 축소
7. 형법 제307조 제1항
8.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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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12. 최경환(민주평화당) 법안
1. [20130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18. 4. 17 ]
2.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확대.
3. 현행법은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판례(법원)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강간시도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의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4. 강간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
5. 강간 피해자
6. 확대
7. 형법 제297조 및 제297조의2
8. 최협의설. 강간. ‘비동의 간음’ 입법들과는 결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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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13. 백혜련 B법안
1. [20135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일 2018. 5. 16 ]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
3. 권력형 성폭력 사건(안희정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아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4. 권력형 간음 범죄자 처벌 강화
5. 업무상 간음 피해자
6. 확대
7. 형법 제303조
8. 업무상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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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14. 주광덕 법안
1. [201454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8. 7. 25 ]
2. 성행위를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 하여 13세 미만의 경우 무조건적 보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성관계로부터 보호,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뢰관계에 의한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3. 최근 초·중등학교 및 학원 교사와 그 제자 간의 성관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율함에 있어서 합의에 의한 성행위의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만)을 그 보호객체로 한정하고 있어 13세 이상 청소년의 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4. 미성년자의 방해 없는 성적 발전을 특별히 보호.
5.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6. 확대
7. 형법 제305조
8.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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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15. 송희경 법안
1. [20149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제안일 2018. 8. 17 ]
2.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를 성폭력 범죄 요건에 명시함으로써 범죄 성립범위를 확대
3. 비동의 간음 입법: 현행법은 강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이에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最狹義)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결과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강력하게 저항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와 같은 입증에 실패하여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최근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현행법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성범죄를 판단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4. 비동의 간음
5. 성폭력 피해자
6. 확대
7.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8. 비동의 간음. 최협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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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16. 김수민 법안
1. [20149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8. 8. 21 ]
2.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3. 비동의 간음
4. 비동의 간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두텁게 보호)
5. 성폭력 피해자
6. 확대
7.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303조제2항 신설
8. 비동의 간음. 최협의설. 업무상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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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법 017. 이정미 법안
1. [201506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8. 8. 27 ]
2. (1) 그동안 법원은 강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 왔고 그로 인해 가해자의 폭행·협박에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저항으로 인해 더욱 강한 폭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여 저항하지 않은 경우,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강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한다.
(2)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화하여 1단계로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단계로 ‘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단계로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자 한다.
(3) 현행 성범죄는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건이 중복 규정돼 있다. 따라서 아청법, 성폭법의 주요 성범죄 규정을 형법으로 통합하고 성범죄 규정들을 폭력의 강도 및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4)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비교할 때 형량이 비합리적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려고 한다.
(5) 현행 강제추행죄를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제추행죄와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강제추행죄로 구분한다.
3. 비동의 간음 포함한 다수 입법
4. 비동의 간음 포함한 다수 입법
5. 다양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
6. 확대
7.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297조, 제297조 내지 제306조의2, 제304조, 제303조.
8. 비동의 간음. 최협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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