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전문가주의에 맞선 탈핵 민주주의 실험
국민 80%의 지지를 받으며 순항 중이던 문재인 정부가 난관에 부딪혔다. 그 난관은 ‘탈핵’이다.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두고 거센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에 맞서 ‘공론 조사’를 선택했다.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할지 중단할지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사IN이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탈핵 공론조사에 대해 분석했다.
공론조사를 선택했다는 뜻은 결국 갈등 해결의 해법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과 원자력업계가 내세우는 논리는 ‘전문가주의’다. 원전 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도의 복잡성을 다루는 과제는 고도의 합리성을 요구한다는 전문가주의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설득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 전문가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탈핵과 탈원전 이슈에는 전문가 집단이 결정할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 윤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치가 얽힌 상황에서 오히려 전문가는 자기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최대한 폭넓고 깊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렇게 어떤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겹쳐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이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이란 방향을 기정사실화로 하면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이냐 중단이냐’를 결정하는 데는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균형 잡기 쉽지 않은 곡예를 선택했다. 중앙일보 칼럼은 이렇게 말했다.
“공론조사, 하자. 대신 진짜, 제대로 하자.”
갈등 관리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공론조사 실험이 이제 막 시작됐다.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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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헌, 누가 원하고 누가 만드나
‘헌법이 문제다!’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말이다. 모든 대선 후보가 개헌을 이야기했다. 87년 헌법이 정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은 죄가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헌법이 문제일까,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일까? SBS 스페셜이 개헌의 역사를 통해 헌법이 일그러진 과정을 짚었다.
87년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직선제’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항거에 권력이 항복한 결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전두환 정권은 6.29 선언 때 김대중을 사면 복권하기로 밝혔고, 노태우 측은 김영삼과 김대중 모두 선거에 나오면 표가 갈라질 것이고, 직선제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직선제에 동의했다. 이런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87년 헌법에는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의 흔적도 남아 있다.
- 군인 국가배상 금지법’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 공무원 노조 금지
-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등
헌법 개정을 주도한 측이 3공화국 헌법을 참조했기 때문이다. 개헌 협상에 나선 정치인들의 관심사가 ‘권력 구조’ 밖에 없었기에, 이런 유신의 잔재는 사라지지 못했고, 기본권에 관한 개헌은 소홀히 다루어졌다.
아홉 번의 개헌 과정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개헌 논의 역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 구조에 대한 것이 전부다. 개헌, 누가 원하고 있는 걸까?
● SBS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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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정페이 사각지대, 대사관과 국제기구
‘열정페이’가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지는 오래됐다. 비판 여론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국내 기업의 열정페이는 감소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청와대 비정규직 인턴을 뽑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 코리아타임스가 주한 대사관들과 국제기구들의 무급, 열정페이 실태를 보도했다.
대학생 김혜진 씨는 2015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무급 인턴으로 일했다. 6개월간 받은 돈은 0원, 점심값과 교통비도 모두 사비였다. 말만 인턴이었다. 밤에 있는 행사나 출장도 필수로 참석해야 했고, 통·번역 업무부터 미국에서 온 외교관, 교수, 작가 등의 강연을 준비해야 했으며, 행사가 있으면 발표자 명단을 짜는 등 실무를 모두 맡았기 때문이다.
김 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에 있는 유엔난민기구, 외국계 유명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외국계 기업이나 국제기구로 진출하려는 학생은 진로를 설계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열정페이 관행이 남아 있고, 외국계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도 잘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비정규직 제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선 안 된다.
● 코리아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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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고? 비용구조 뜯어보니…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크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정말 소상공인들은 시간당 7,530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때문에 폐업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을까. 한국일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용구조를 검증했다.
한국일보가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ㆍ비용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프랜차이즈 피자 전문점이 매출에서 본사에 내는 돈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예컨대 인천 지역 P 브랜드 피자 가맹점의 월 매출은 1,250만 원가량인데, 매달 재료비(550만 원)와 광고비(33만 원)로 583만 원가량을 본사에 낸다. 경기지역에서 B브랜드 김밥집을 운영하는 박 모(48) 씨는 월 매출이 3,000만 원이지만, 본사에 1,200만 원을 낸다. 매출 6,000만 원의 편의점 운영자 김 모 씨가 본사에 매달 내야 하는 돈은 4,150만 원가량이다.
임대료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다. 임대료와 본사 사납금은 인건비 부담을 압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하소연을 을들의 싸움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진짜 갑은 숨어 있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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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성전자 ‘매출 60조’에 없는 휴대폰 판매점주들의 눈물
사상 최대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16조 원의 분기실적. 최근 언론에서 삼성전자를 설명한 수식어들이었다. 이 실적을 착잡하게 지켜봐야 하는 이들이 있다. 삼성 휴대폰 판매점주들이다. 주간경향이 ‘매출 60조 원’에 담기지 않은 판매점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1년 전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폭발 사태로 큰 곤혹을 치렀다. 대규모 리콜 조치도 단행했다. 삼성이 갤럭시노트7을 회수하고 노트7을 재가공해 만든 갤럭시노트FE를 출시하면서 리콜 파문은 차츰 잊혔다. 하지만 갤럭시노트7을 판매하고, 회수 및 교환작업에 직접 참여까지 했던 휴대전화 판매점들에 갤럭시노트7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판매점들이 입은 피해가 최소 200억 원에 달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판매점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개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추가 지원금’을 리콜로 인해 그대로 날리면서 피해를 입었다. 이통사가 기존에 지급했던 판매장려금을 회수하면서 생겨난 막대한 피해도 있다. 하지만 삼성은 판매점이 소비자 한 명의 리콜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업무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만~1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을 두고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판매점들이 기댈 곳은 이제 ‘소상공인 보호’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와 대기업 갑질 관행 개선에 나서는 공정거래위원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