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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질문 

회사 측에서 출퇴근과 초과근무수당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겠답니다. 그동안 출퇴근용 카드를 사용해서 체크했는데, 이제 지문으로 관리한다고 하네요.

제 지문 정보를 회사에 주고 싶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인권가이드

핵심 요약 

지문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 동의를 위해선 반드시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회사가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사기업에서 근태관리를 위해서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도, 동의한다고 그냥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지문 정보를 수집하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또한 사측은 지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문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확고하게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 관리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고,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문인식이 아닌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지문정보 보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box type=”info” head=”00시청 공익근무요원 지문등록 강요 사례“]

사건 경위

2011년 10월 28일 자로 00시청에서는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문을 찍도록 강요했습니다. 출퇴근용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근태) 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이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복무(근태)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수집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로써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무(근태)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결론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시장에게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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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

  1. 카드를 주면 대리로 찍어주고 메신저로 하면 대리로 컴퓨터를 켜주고 꺼주고 자리비움 안뜨게 마우스 흔들어주고;;;

    지문으로 계속 가둬두기보단 일하기 싫은 분들을 쉬실수있게 돌려보내드리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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