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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신영 관세사 뭐길래

오늘날 상업적 가치의 교환에는 환거래가 수반된다. 물물교환 형태도 아직 존재하긴 하지만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돈 주고 사오는 것이 기본이고 이는 국제 무역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상투적인 말이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던 가난한 과거로부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교역량 10위권이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수출 중심 경제구조가 성공적으로 안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의 중요성

외국과의 교류가 활성화한 지금 외국환거래의 중요성은 물품의 수출입이나 금융자본의 유출입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국가 또는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해외여행이나 유학 송금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외환거래는 다양한 기회로 접하게 된다.

외국환거래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수지의 균형’이란 한국 경제의 대외적인 면에서의 안정을, ‘통화가치의 안정’이란 국민경제 내부의 안정을 의미할 것이다. 대내외간의 경제교류에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자유경제원칙의 기본이다. 하지만 자유경제의 바람직한 결과인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것을 저해하는 위해적 요소를 방어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내외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를 방어해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외국환거래법에 담겨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국내의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모든 외환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이다. 외국환거래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는데 그전의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외국환관리법으로서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환관리의 취지에 맞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래를 인정하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이었다.

외국환거래법은 경상거래에 있어서는 수출입 및 용역거래 행위에 대한 거래증빙서류를 갖춰 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며 외자 유입, 해외증권 발행, 해외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있다. 규제 또한 인허가 성격이 아닌 절차상 의무를 사전에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라 원칙적으로 거래의 자유화가 보장되어 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소개해보겠다.

달러 (지폐)

외국환거래의 예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국내에서 해외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으로의 자금유출이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거주와 관계없이 일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당 미화 1천 달러보다 많은 금액을 해외로 송금한다면 외국환은행에 그 이유(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일명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라면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

[box type=”info” head=”참고: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

  • 원칙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예외(포함) : 대한민국 재외공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등

비거주자

  • 원칙 : 거주자 외의 개인과 법인
  • 예외(포함) :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등

※ 외국환거래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 거주자가 외국에서 행하는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행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채무거래 발생 시에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됨.[/box]

만약 해외여행자라면? 당연히 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거나 휴대 수출할 수 있다. 다만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입·출국할 경우 세관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마다 해외여행자 수가 급증하는데 대다수 아직 많은 여행자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해외체재자와 해외유학생에게 경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도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며, 해외 체재 또는 유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이주자가 이주비를 송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바로 채권의 회수 의무이다. 계약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를 해야 한다(물론 불가피한 경우 연장 또는 면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상 당연한(?) 조치로 회수 의무 위반 시에도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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