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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

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필자)[/box]

조본좌의 주간 뉴스 큐레이션

4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세월호 집회 연행자에 ‘NL이냐 PD냐’ 물은 경찰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진압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차벽으로 가로막고, 캡사이신을 뿌려댄다. 경찰이 세월호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불법과 폭력이다. 연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집회 연행자들은 경찰에 의해 사상검증을 당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통합진보당 당원인가?’

‘NL 계열인가 PD 계열인가?’

경찰이 연행자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경찰은 대학생 1학년에게 “평생 불이익을 당한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고, 검찰은 구속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를 ‘사회악’이라 불렀다. 국가권력이 세월호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국가는 이들을 ‘적’으로 보고 있다.

YouTube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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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분에 한 건, 판결공장 대법원

대법원의 과한 업무로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이 대법원의 과한 업무의 실체와 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대법관들은 시력 저하를 호소한다. 2013년의 경우 3만7,652건. 대법관이 12명이므로 1인당 연간 3,137.67건.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11.84건. 40분에 1건이다.

시민의 목숨과 재산이 달린 최종심 재판에 40분을 투자한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대법원 수를 늘리라고 맞선다. 이런 과한 업무는 법리적 판단만 해야 하는 대법관들이 사실관계에 개입하면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탓이 크다. 상고법원 요구에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등 복잡한 권력관계까지 얽혀 있다.

큐레이션 경향신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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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젊은 층이 더 당하는 보이스피싱의 진화

‘보이스피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다. 어눌한 한국어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범죄. 남들이 당했다고 하면 “왜 저런 거에 당할까”라고 혀를 차기도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도 진화한다. 더는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만 당하는 범죄가 아니다.

SBS 취재파일이 몇 가지 통계를 통해 이를 보여준다. 2006년 이후 52,451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자 중 30대의 비율이 19.5%로 제일 많았다. 18.4%인 60대 비율보다 20대 비율이 18.8%로 더 높다. 그 이유는 수법이 진화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가짜 홈페이지에 공문서위조, 대출 상담 정보까지 미리 입수한 맞춤 사기까지.

SBS 취재파일이 유행 수법과 신종 수법까지 총정리했다.

큐레이션 SBS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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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재인은 왜 전패했을까? 현장에 답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29 재보선에서 전패했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라는 불리한 이슈를 극복했다. 새정치연합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거의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유세 차량에 올랐고 열흘 넘게 KTX와 비행기를 타고 4개 지역구를 이동했다. 답은 현장에 있었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뚜벅이’ 문재인이 전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심판과 야권분열 종결을 당부했다. 투표해야 하는 이유는 정권 심판이었고, 야당이 고전하는 이유는 야권분열이었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 문재인의 연설에는 ‘내 것’(야당 성향 관악을)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분노까지 느껴졌다. 답은 한 시민의 말에 있었다.

“맨날 심판이래,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큐레이션 머니투데이 더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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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저임금만 올리면, 노동자는 행복할까요?

경제발전사회노사정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 임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즉 전일제 노동자 중위임금 중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의 25.1%에 달한다. 4명 중 1명이 저임금 노동자다. 추적60분이 바닥으로의 경쟁을 펼치는 저임금노동자의 실태를 짚었다.

저임금은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다. 연 매출 2,000억 원의 회사의 정규직 김 씨는 10년 차 이지만 기본급은 150만 원이 되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도 최저임금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나마 이들은 상여금 등의 추가 수당이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이 올라 기본급이 올라도 상여금을 줄여버린다. 회사를 탓하기도 어렵다. 회사도 대기업의 단가 인하 요구에 임금을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수익 악화 구조에서 저임금 구조는 굳어진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다.

큐레이션 KBS 추적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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