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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신영 관세사 뭐길래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동일한 가격이라도 물품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진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동일한 물품이라도 누가 왜 수입하느냐에 따라 관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례 – 100달러 음반 CD를 수입한다면? 

미화 100달러짜리 음반 CD를 수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음반 CD는 관세율이 8%다. 다음의 경우에 관세가 어떻게 부과될까?

  1. 일반 소비자가 해외에서 출시된 음반 1장을 전자상거래로 결제했다.
  2. 우리나라 주재 외국 대사관이 업무용으로 수입했다.
  3. 국가기관에서 연구 및 교육용으로 수입했다.
  4. 외국으로부터 국내 종교단체에 기증 목적으로 보내왔다.
  5. 국내 음반기획사가 광고용 견품으로 1장 구매했다.
  6. 해외여행 중 맘에 드는 음반을 5장 구매해서 입국했다.
  7. 국내 음반제작사가 해외로 1,000장을 수출했다가 재고가 남아 500장을 국내로 반품받았다.

정답은? 모두 면세다. 정확하게 말하면, 3번은 80% 감면, 나머지는 100% 면세다.

관세 비행기 수입 CD

왜 그럴까? 관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보면 알 수 있다.

  1.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한다.
  2. 관세는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주의!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 

해외여행자가 출국 전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다. 즉, 면세점은 해외에서 소비하거나 선물로 주고 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국내로 들고 올 경우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면 입국 전 자진신고 해야 하며, 미신고가 적발되면 추징당한다.

여기에 올해(2015년)부터는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했다. 2회 이상 적발 시 60%까지 올라간다. 관세법상 가장 무거운 가산세율이다. 일반 국민은 참 삥뜯기 쉬운 존재인가 보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작년 9월부로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오랜 세월, 알기엔 26년 동안 국민의 소득 수준과 물가는 몇 배가 올랐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도 조정을 몇 년 동안 검토만 한채로 결정을 미뤄왔다.

401(K) 2012, CC BY SA
401(K) 2012, CC BY SA

관세 감면을 위해 알아야 할 두세 가지 것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감면 얘기로 돌아오자.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나 관세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말 그대로 예외 사항이라 케이스가 한정되어 있다.

1. 개인 소액 물품(15만 원)과 사용 견본품(250달러) 

우선 상거래 관련성이 없는 개인의 소액물품이나 기업의 상용 견본품에는 납세 편의를 위해서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한도가 있다. 자가 사용 목적이면 15만 원, 견품일 경우 미화 2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를 내야 한다.

2. 같은 물품도 누가 수입하느냐가 중요 

같은 물품도 수입하는 주체에 따라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외교관은 국제관례상 면세특권이 있으므로 무조건 면세가 인정된다. 정부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에서 정부에 기증할 경우에도 공익적 차원에서 면세이며, 종교활동 지원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종 구호 및 기증 물품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국내 제작 후 해외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한 경우라면? 관세는 당연히 면세다. 애당초 외국물품이 아니었으므로 수출 사실에 대한 증명만 가능하다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3. 수입신고 전 심사는 필수! 

이 밖에도 관세법에는 납세자의 과세부담을 낮추고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관세 감면제도가 많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동일 물품이라도 수입주체와 사유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입신고 전, 즉 세관 공무원이 수입사유와 현품을 확인 가능한 시점에 감면 의사를 밝힌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 감면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 심사를 하기도 하니 수입목적에 맞는 감면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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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1. 또 제목으로 낚시질입니까?
    “사람 차별하는 관세”라 했는데, 예를 든 사례는 모두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이해가는 것 뿐이군요.
    기사를 쓰다 마셨나요? 아직 덜 쓴 기사에 제목과 맞는 내용이 나오나요?
    그나마 ‘외교관’의 경우나 굳이 문제삼자면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경우는 “응? 저게 뭐가 문제지?” 싶은데 말입니다……

    덧: 저런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는 예외지요…
    몇 년 전 어느 한심한 장관의 “연구용으로 수입한 제품을 무상 기증받아 순수 사적 용도로 전용하기” 신공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법규를 악용하는 그 나쁜놈(들)과, 그걸 알고도 단속하고 처벌할 의지가 전혀 없는 행정력-사법권, 그걸 보고도 그런 나쁜 놈들을 감싸고 도는 주권자들의 문제지 법규 자체 문제는 아니죠.

  2. 차별의 의미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수입업체가 관세를 내고 수입한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할 경우 구매자들이 관세를 내게 된다는 거겠죠?

  3. 편집자입니다.
    우선 의견과 비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사람(직업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맞습니다. 다만 그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독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은 차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별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근심할 따름입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법의 속성 자체가 그런 (합리적인 혹은 때에 따라 합리적이지 못해서 비판받는) 차별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또 제목 낚시질입니까?”라고 하셨는데요.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이라는 점을 굳이 전합니다. 슬로우뉴스에서 발행한 어떤 글이 제목 낚시질인지 궁금합니다. 따지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슬로우뉴스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소재주의를 비판하고, 자극적인 제목의 소위 ‘미끼질’을 의도적으로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4. “차별”의 뜻도 제대로 모르거나, 알면서도 다르게 쓰는 사람과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군요.

  5. “차별”의 사전적인 뜻: (사람이 둘 이상의 대상을)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다.

    차등을 두어 구별한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세가 물건에 매겨지는 것이니 물건의 종류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매겨지지만,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수입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나름 괜찮은 정보 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혹시 관세 전문가라서 이런 내용이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6. 저도 처음에는 inde님처럼 생각할뻔,,, 근데 제목처럼 사람차별위주로 보면 좀 빈약한거 같아요 ㅋ(외교관경우 말고는 어떤기관 상황에 따른 정책같아서ㅋ;)

  7. 결재가 아니라 결제입니다 -_-
    결재는 직장상사에게 받는게 결재구요
    그리고 직업이 관세사로 되어 있는데 관세사 분들도 세법 공부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 기초만 알아도 이런 내용의 기사는 안쓸텐데 말이죠-_-;;;;;;;;;;

  8. 본문 편집자입니다.
    1. 본문 오타는 수정했습니다. 단순 착오지만,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다만, 단순 착오에 의한 오타는 별론으로 나머지 말씀은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헤아리기 어렵네요. 설마 편집상 단순 오타를 교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자가 세법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황당한 말씀을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다시 오시면 명확하게 그 취지를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앞으로 편집에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9. 저도 inde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변수가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물건 들여온 의도에 있다는 점에서 사람 차별하는 관세라는 제목은 조금 알맞지 않은 것도 같아요. 외교관의 경우는 변수가 외교관에 있으니 제목과 부합되는 것도 같지만요. 대부분의 사례는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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