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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ense]영화감독이 외국에 나갔다. 현지 스태프를 고용해서 영화를 찍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출국할 때 가져간 하드 디스크에 담아 한국에 돌아왔다. 세관은 이 하드 디스크에 관세를 매겼다.

나갈 때는 ‘깡통’ 디스크였지만, 들어올 때는 ‘고액의 소프트웨어(영상물)가 담긴 수입품’이라는 것.

여러분은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드 디스크에 담긴 소프트웨어가 관세 대상?

영화를 촬영해 하드 디스크에 담아오면 관세 대상?

영화 [베를린] 포스터어느 영화 제작사의 관세소송 패소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주변의 창작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봤다. 그래서 한번 정리한다. 사건의 진행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외유내강은 영화 [베를린]의 영화 제작사다.
  • 제작사는 출국할 때 영화 촬영을 담을 저장 도구로 내용이 비어있는 하드 디스크를 가져갔다.
  • 하드 디스크는 아타 까르네를 이용해 반출했다.
  • 제작사는 2012년 4~6월 독일과 라트비아에 있는 현지 프로덕션 업체와 함께 촬영했다.
  • 세관은 영화 촬영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제작사에 2억 8천6백만 원을 과세했다.
  • 과세 기준은 외국 촬영에 이용한 22억 원(국내 제작진이 쓴 비용 제외)으로 잡고, 부가가치세 2억 2천만 원과 가산세 6천6백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2015년 4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타 까르네를 이용했다?

“아타 까르네”(ATA carnet)란 무관세 통행증으로 세관 검사할 때 제출하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관세, 부가가치세, 담보금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 이 까르네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크게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품목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상품의 견본, 그리고 직업적으로 이용되는 도구, 그리고 전시에 이용하는 물품들이다.

아타 까르네

다만 이 까르네는 일시 수입에 해당하는 품목에,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한 일시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 발급받는 증서이지 세금 면탈(회피)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게 관세 전문가의 설명이다.

즉, 세관과 재판부는 영화 제작사가 출국할 때 가져간 하드 디스크에는 아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고, 다시 입국할 때 가져온 하드 디스크에는 영상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래도 의문이 든다

많은 창작자와 제작자는 여기서 자연스레 몇 가지 의문이 들 것이다. 외국에 나가 비용을 들여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노트북에 담아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빈 도화지를 들고 나가 외국의 풍경을 멋지게 표현한 그림을 그려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관세사에게 물어봤다. 이하 곽신영 관세사와의 일문일답. (인터뷰 진행 및 정리: 민노씨)

[box type=”info” head=”곽신영 관세사 일문일답”]

– 하드 디스크 과세 합당한가.

원칙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례다. 하드 디스크가 ‘깡통’으로 나갔다가 촬영한 영상물(수록물)이 포함된 상태로 들어왔다면 수입품이다. 그 수입품의 성질은 소프트웨어가 담긴 저장장치다. 따라서 관세율은 0%이고,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10%다.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지는 개별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부가세를 부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례다. 즉, 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의 성질이 나갔을 때와 들어왔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나갈 때는 ‘깡통’ 하드 디스크였지만, 들어왔을 때는 고액의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다. 양자의 성질은 전혀 다르다.

– 기사를 보면 22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왜 2억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8천만 원인가?

2억 2천만 원은 원래 냈어야 했는데 내지 않은 세금(부족세액)이다. 이는 22억 원에 대한 부가세 10%로 산정된다. 하지만 이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벌칙금 성격으로 다시 붙는다. 자진해서 납세하면 부족세액의 10%, 세관에서 부과하면 부족세액의 20~40% 정도다.

따라서 부가세(부족세액) 2억 2천만 원에 추가로 6천6백만 원 정도가 가산세로 따로 붙은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를 보면 정확하게 6천6백만 원이 가산세다. – 편집자)

–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화가가 종이 한 장 들고가서 그 종이에 10억 원짜리 그림을 그려왔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도 과세하나?

예술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다.

– 영화도 예술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서의 예술품은 회화나 조각 등에 한정된다. 법이 그렇다.

– 그렇다면, 개발자가 노트북을 들고 가서 비용을 들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다. 그럼 이건 과세 대상인가?

당연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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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의문은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워낙 발전한 시대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전에 FTP, 웹하드 등 다양한 디지털 전송과 공유가 가능한 도구가 존재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그렇다면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후 클라우드나 FTP 등으로 전송하면 어떻게 될까. 곽신영 관세사는 이렇게 답했다.

“관세법상 과세물품은 유체물에 한정되고, 무체물(전자적 매개물로 인터넷사이트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 등으로 주고받은 경우)은 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눈여겨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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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

본 기사 제목 중 ‘관세’는 통상 ‘관세 등’으로 표현되는 관세(수입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영화 ‘베를린’ 제작사에 부여된 세금은, 엄밀하게 말하면, 관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입니다. (편집자, 업데이트: 2015년 4월 14일 오후 10시 33분.) 

이 글은 다음 기사로 이어집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에 관해 한 번 더 답하는 뉴스 A/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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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댓글

  1. 내가 들고 나간 매체에 내가 만든 영상물이 들어있는데 “수입품”이라는 건 납득하기 힘들군요. 수입품으로 판정하는데 있어 제작자의 국적은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2. 보도자료 복붙한 다른 언론사 기사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보도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사안이거든요. 해외 촬영분이 있는 모든 영상물에 이러한 세금을 매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 특이 케이스로 적발된 것인지…

  3. 실제 통관 절차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거나 하지 않죠. 하지만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저렇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옳은 방식이냐 아니냐는 이에 대해 논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외국에서 ‘제작된’ 물품이므로 국내에 들어올 때는 수입품이 되는거지요.
    영화가 아니라 의자를 예로 든다면 내국인이 의자의 설계도를 가지고 나가서 외국의 공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의자를 만들어 들어오면 당연히 수입품이겠지요. 이 건도 이러한 논리에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5. 처음 뉴스를 볼때는 관세를 걷은줄 알았는데.. 관세가 아니고 부가가치세이군요..
    어차피 영화제작으로 인한 부가가치세(22억에 대한 )를 걷는데, 그 부가세를 국내로 들어온 시점에서 내는지, 국내에서 영화가 만들어진 시점에 내는지가 다른건가요?

  6. 온라인 전송이야 그렇다 치고,

    1. 하드 디스크 여러 대에 분산 저장 해서 몇개의 하드 데이터정도는 손실되어도 상관없게 저장한다면, 개별 하드디스크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혹은 N번에 거쳐 개별 데이터로는 복원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쪼개서 들고 오면 각 데이터들은 가치가 없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세금을 매겨야 할까요?
    2. 영상데이터를 암호화 해서 해당 디스크의 데이터 만으로는 영상 재생이 불가능 하다면, 그 경우에 데이터의 가치는 암호 키와 암호화된 데이터중 어느쪽에 줘야 할까요?
    3. 온라인으로 데이터가 다 전송 된 상태에서, (어쩌면 실수로) 지우지 않고 가져온 데이터(그러니까 이미 한국에 저장된 데이터의 사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7. 기사 내용으로 보자면 베를린도 최종 완성본이 아니라 분명 엄청나게 많은 여러 촬영분의 모음이니 결국 위의 사례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부가세를 얼마를 매기느냐의 기준에 맞춰서 같은 방식으로 매기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전송했는지의 여부는 부가세를 매기느냐 아니냐에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8. 현지 업체와 일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때 해당 나라의 부가세를 내잖아요? 부가세는 보통 간접세니까요.

    그럼 거기서도 부가세를 물고, 일단 가품 상태로 만들어진 (촬영본이니까) 물건을 다시 갖고 들어올 때 또 부가세를 내는 거라면 결국 부가세를 A나라에도 내고 B나라에도 내는 셈이 되는 건가요?

    아래 댓글에서 의자 이야기로 예시를 드니 이해가 좀 되긴 하는데 이게 콘텐츠에 해당되니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정보를 조금 더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일반 상식으로는 황당하기도 하고요.

  9. 법이라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완벽함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논리성, 가치 혹은 도덕 개념과도 상이한 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법이기도 하고요, 법이 상식적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구요. 법이란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옳다 그르다, 제도가 병맛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주요 주제로 취급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이라는 것이 이미 쓰여져 있는 내용을 따르게 하는 것일 뿐이니까, 이 쓰여진 내용을 어떻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지, 어떤 제도를 갖추어야 할 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죠. 그리고 그 제도를 시행할 기관에 대해서 논하고 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견제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제도나 기관을 어떻게 더 완벽하게 운영할 지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 말입니다.

  10.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그 내용물에 대해 관세를 매긴거죠.
    즉, 무체물에 세금을 매긴 겁니다.
    “1011010001001…….”로 되어있는 데이터의 집합이 과연 유체물일까요?

  11. | 즉, 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의 성질이 나갔을 때와 들어왔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나갈 때는 ‘깡통’ 하드 디스크였지만, 들어왔을 때는 고액의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다. 양자의 성질은 전혀 다르다. |

    컨텐츠에 부가세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하드디스크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나갈 때는 깡통 하드디스크 였지만, 들어올때는 고액의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 이기 때문입니다.(즉, 컨텐츠가 들어 왔다는 거죠.)

    가상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외국으로 나갈때 공 디스크를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고액의 SW를 구매해서 디스크에 담아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과세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흠, 위에서 들은 가상의 예를 적어놓고 보니 밀수(?) 방법이겠네요.
    (디스크에 개별 라이센스 키가 적용되는 정품 윈도우가 담겨있다고 생각해보면 엄청나죠…)

  12. 1번은 애매모호하지만, “백업데이터도” 데이터를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기존 원본 데이터와 구분할 수 도 있을 것도 같은데…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약 과세대상으로 분류 되어도 원본이 손실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보다 가치가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원본과 동급으로 볼 수도 있고 … 이부분은 전문가 분이 알려 주셔야 할것 같네요.)

    2번은 암호화된 데이터이던지, 암호 키이던지 하드디스크에 담겨 온다면 둘다 과세 대상인데, 동격으로 취급되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하나라도 없으면 무용지물)

    3번은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에 과세가 되는 것이니까, 미쳐 지우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의 가치는 1번이 제시하는 논의의 결과와 엮여서 판단 될것 같습니다.

  13. 관세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장으로서, 법으로 이론으론 당연하다 생각되지만 다른한편으론 씁쓸한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ㅜㅜ 영화도 예술인데…ㅜㅜ

  14. 이거랑 위의 케이스는 약간 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케이스는 의자(하드 디스크, 한국서 만들었다고 가정)를 가지고 나가서 설계도 (혹은 의자로 운반 가능한 문건이나 자료?)를 만들어 온 경우(가공되지 않은 촬영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설계도로 치자면 해외 나가서 건축가나 설계 전문가를 고용하여 정보와 지식을 가져온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건가요? 또 미가공 식료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이 영화자료 역시 미가공 상태로 봐야 타당한거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영화 만들고 나서 아마 부가가치세를 냈을 텐데 싶어서요.

  15. 이거랑 아래 의자 케이스는 약간 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케이스는 의자(하드 디스크, 한국서 만들었다고 가정)를 가지고 나가서 설계도 (혹은 의자로 운반 가능한 문건이나 자료?)를 만들어 온 경우(가공되지 않은 촬영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해외 나가서 전문가를 고용하여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여 한국서 완성본을 만들기 위해 만든 자료를 가져온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건가요? 도서 출판물의 경우 과세 면제 조항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그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미가공 식료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이 영화자료 역시 미가공 상태로 봐야 타당한거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영화 완성하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나요?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든 어떻게든…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야구공을 하나 들고 미국에 가서 제일 유명한 사람의 싸인을 받아서 가지고 들어올 경우… 관세/부가세를 매긴다고 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그렇다 해도 그 세금의 기준이 내가 그 싸인을 받기 위해 들인 비용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듯 합니다. (비행기값, 체류비, 야구장 입장료, 등등.) 시장 가치가 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말이 되지 않을까요? 이 영화의 경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였었고…

  16. 어떻게든 세금 뜯어낼려고 악을쓰는구나…ㅡㅡ
    정말 좋은나라네….대한민국 아름답다!!!ㅅㅂ

  17. 실제 법절차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법원의 판단은 현재 존재하고있는 법절차에따라 판단을 내린거고 해당 기관 또한 그에 기반해서 절차를 수행한것이므로 이 문제는 집행판단내린 주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집행판단의 근거가된 법절차의 타당성을 논해봐야할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유체물을 통한 유통이 아닌 인터넷 등을 통한 전송은 대상이 안된다는 점은 다소 법의 헛점으로 보이네요. 일단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8. 그것관 다른 상화미지요
    소프트금액에 부가세를 먹인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기위해 체류했던 모든 금액에대한 부과세를 먹인것인데요
    천만원짜리 소프트웨어 사왔는데 거기서 먹고 잔다고 총 2천이 들었다면 부과세는 200억 먹인겁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거라 봅니다

  19. 이러면서 뭐? 자유민주주의? 개꼴갑을 떨고 있네.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저런 식으로 세금을 맥이냐? 뭐 중국 욕할거 하나 없네.
    결국 저건 개인의 자유 침해인데, 하긴 자유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한국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인가?
    이 기사 영어로 써서 올려봐라. 해외토픽감 된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쏟아지는 온갖 조롱을 들을 수 있을걸.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퍼뜨려야겠네. 국제 개망신 좀 당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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