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과 남경필? 있다! 
박원순과 김진표? 없다?

박원순과 정몽준, 김진표와 남경필.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다. 검색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핫’한 검색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네티즌이 이용하는 명실상부 1위 포털인 네이버에서 이 이름들을 검색하면 어떨까? 서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네이버의 선거 후보 (여당) 검색 결과 (2014년 5월 15일)
네이버에서 ‘정몽준’, ‘남경필’을 검색한 모습 (2014년 5월 15일)
네이버의 선거 후보 (야당) 검색 결과 (2014년 5월 15일)
네이버에서 ‘박원순’, ‘김진표’를 검색한 모습 (2014년 5월 15일)

일견 네이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차별적인 표시를 한 것은 아닐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의심해볼 만한 모습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투표로 응답하라’는 이러한 의혹을 게시물로 올렸다. 과연 의혹은 정당한 것일까? 아니면 억측에 불과한 것일까?

네이버와 선관위 그리고 다음에 ‘지방선거 주요 후보자’에 관한 연관 검색어 차단 이슈에 관한 입장을 들었다.

1. 네이버 홍보팀 원윤식 팀장 일문일답

저희가 공식 블로그(네이버 다이어리)에도 올렸는데요. 요는 이거에요. 현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연관 검색어를 차단했어요. 박원순 후보 경우에는 통영에 동명이인 박원순 후보가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입장은 앞서 말씀드렸듯, 네이버 다이어리에 밝힌 바 있습니다.

– 정몽준 후보만 나오는 이유는? 

본 후보 등록과 별개로 정몽준 후보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박원순이 안 나오는 이유는?

통영에 한 동명이인 박원순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 ‘남경필’로 검색하면 연관 검색이 나오는데, ‘김진표’로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안 나온다.

같은 이유다. 남경필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김진표는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 그럼 오늘 자(2014년 5월 15일)로 주요 후보들이 모두 본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왜 어떤 후보는 나오고, 어떤 후보는 나오지 않나?

본 후보 등록 후보자들에 관해서는 선관위로부터 DB를 받아야 하는데, 빠르면 17일 저녁에 넘겨받아서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빠르면) 18일 저녁이나 늦어도 19일 새벽에 반영할 것이다. 그때는 모든 후보자에 관한 연관 검색어가 표시되지 않을 것이다.

– 포털 다음은 네 후보들에 관한 연관 검색을 모두 표시한다. 

그건 다음 정책이다. 다음 정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다. 네이버는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은 앞서 말했듯 애초에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이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현재 본 후보 등록을 모두 마쳤는데, 왜 어떤 후보는 연관 검색이 나오고, 어떤 후보는 나오지 않는가라는 건 단순한 ‘시차’ 문제다.(최종 등록 후보자에 관한 선관위 DB를 아직 전달받지 못해서 적용 못 하고 있다는 취지). 어떤 후보는 일부러 하고, 어떤 후보는 일부러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

– 그럼 네이버 경우 18일 저녁부터는 동일하게 후보들에 관한 연관검색어가 표시되지 않는 건가?

18일 저녁이든 19일 새벽이든 적용 시점은 약간 유동적이지만, 선관위 DB를 전달 받고 적용하는 시점에서 모두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다. (모든 후보자에 관한 연관 검색어가 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

2. 선관위 김주헌 공보과장 일문일답

nec– 예비후보를 연관 검색어로 표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

그런 규정은 없다.

– 그럼 본 후보 등록 후에는 후보자에 관한 연관 검색을 표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있나?

그런 규정도 없다.

–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운동기간은 투표일 하루를 뺀 13일이고, 선거기간은 투표일까지 포함해서 14일이다.

– 그 선거운동 기간이 온라인에도 적용되는 건가? 온라인 선거운동은 이제 완전히 자유화된 것으로 안다.

맞다. 이제 온라인에선 사전선거운동 개념 자체가 없어졌다. 온라인(인터넷)에서는 투표일 빼고는 일 년 내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온라인 선거운동이 완전히 자유화됐는데, 예비후보 여부에 따라 검색 표시를 달리하는 건 어떻게 보나?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비후보 등록 여부에 따라 연관 검색을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적어도 후보에 출마하거나 입후보 예정자로 거론된다면 그 후보자들에게 공평하도록 표시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완전히 자유다. 선거에 관한 어떤 의견도 가능하다. 허위 사실 유포나 (목표가 뚜렷한) 비방을 빼놓고 모두 가능하다.

– 주요 포털사에 선관위가 후보자 DB를 전달하는 건가? 전달 시점은 17일 저녁이 맞나?

주요 포털이라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곳에는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달 시점은 그쯤이 맞을 거다.

3. 다음 측 입장

다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연관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차단할 생각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다음의 선거 후보 검색 결과 (2014년 5월 15일)
‘다음’에서 검색한 모습 (2014년 5월 15일)

인터넷 선거운동 자유 시대, 연관 검색 차단 어떻게 볼 것인가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자유화한 시점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맘껏 누린다고 생각하는 이는 과연 많을까?

이명박 정권 하에서 생겼던 @2MB18nomA 심의 차단 사건과 박정근 국가보안법 사건, 현 박근혜 정권의 출범과 함께 불거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세월호를 둘러싼 정부의 억압적인 언론 통제 정책을 떠올려 보라. 여전히 많은 이들은 가장 자유롭고, 창조적인 의견의 축제이어야 할 선거를 여전히 주눅이 든 채 더 말조심해야 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온라인 공간에서 전면적인 선거운동 자유화는 시대의 요청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제1포털이 선거 후보자의 ‘연관 검색’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과연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창의적인 선거라는 축제에 도움을 줄까? 네이버 답변을 참조하면, 5월 18일 저녁, 늦어도 5월 19일부터는 6.4 지방선거 후보자에 관한 ‘연관 검색’을 그 누구도 네이버에서 볼 수 없게 된다.

네이버는 4월 15일부터 6월 4일 선거일까지 후보자 검색 시 ‘기존 네이버 인물정보’와 함께 제공된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서비스 역시 선거기간 노출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정 예비후보자 이름과 결합된 일부 자동완성어 및 연관검색어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음을 감안한 조치로, 지방선거가 끝나면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출처] 네이버 ‘2014 지방선거’ 특집 페이지 오픈|작성자 다이어리 운영진

네이버는 “선거법 위반 논란”을 걱정한다. 그동안 정치적인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네이버 입장을 고려하면, 있을 수 있는 ‘보수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고, 퍼지는 언로의 공간으로서 포털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아쉬운 정책이기도 하다. 이 정책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와 그 가능성을 신뢰하기보다는 국민들을 선거 예비사범으로 걱정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네이버 vs. 국민의 의무 (슬로우뉴스에서 이미지 합성)
네이버 vs. 국민의 의무 (이미지 합성 by 슬로우뉴스)

사기업의 정책에 대해 ‘하라 마라’할 수는 없지만, 이 정책에 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이용자이자 유권자인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box type=”info” head=”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자유화 “]

2012년 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터넷과 SNS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단, 선거당일은 새누리당 반대로 제외되었다. 이제 바야흐로 인터넷과 모바일(SNS)이 선거운동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선거법의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2. 선거 당일 ‘유명인 투표 권유’ 가능
이른바 ‘유명인의 투표 권유 활동’을 규제한 선관위에 대해 ‘특정 정당, 후보 지지표시를 하지 않는 투표권유, 반대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었다. 따라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한은 얼마든지 ‘투표권유활동’을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3. 여론조사 규제는 강화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따라서 SNS 여론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론 처벌 강화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여론조사 규제조항은 악의적인 편승효과(밴드왜건)의 위험성이 높아서 ‘여론조사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번호 : 14689
제안연월일 : 2012.2.27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box]

업데이트: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동완성·연관검색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네이버 다이어리)
네이버 다이어리에 2014년 5월 15일 8시 24분 경 올라온 관련 게시물. 슬로우뉴스와의 인터뷰 직후에 입장을 정리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 업데이트 입력 시각: 2014년 5월 15일 오후 10시 15분.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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