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나온 판결] 국민 상식은 ‘유죄’, 김건희 앞에서 꺾인 법치의 잣대. (⌚10분)
1월 28일, 법원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고가의 보석을 선물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인정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명태균과의 통화 녹취, ‘7초 매매’와 수익 배분 약정을 묻는 녹취 등 유죄를 가리키는 강력한 물증들을 외면한 법원. 이미 ‘무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법리를 끼워 맞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사법부의 선택적 증거 채택과 판단 근거를 보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에 얼마나 반하는지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관의 양심 아닌 사심을 드러낸 판결
우리 국민은 윤석열의 12.3 내란에 맞서 국가를 지켜냈다. 그리고 국회의 특검법 통과와 새 정부의 특검 임명으로 내란청산 수사가 개시되었고, 당연하지만 사법부가 그 재판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란재판을 보면서 국민들은 사법부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는데(헌법 제103조), 어떤 법관들은 ‘개인의 양심’으로 이해한다. 이에 분개하는 사람들은 ‘법왜곡죄’를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이런 점은 형사재판에서 더 문제가 된다.
민사는 비교적 알고리즘적인 법논리의 작용이 큰 데 반해, 형사에서는 유무죄의 증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야 하고, 고의·의도·목적 등과 같은 개념들로 인해 법관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1월 28일, 김건희에 대한 판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작, 통일교 금품수수)을 하였고, 많은 비판이 있었다.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한 판단일까? 아래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자료의 각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

유죄 증거 외면: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 1차 시세조종행위 부분: 2010. 10. 22.부터 2011. 1. 13.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 ①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②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③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의 위 ①, ②판단은 상식에 매우 반대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돈과 주식계좌가 장기간 타인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데, 이를 가만히 방치했다는 것은 계좌주도 함께 공모했다는 점을 암시하지 않을까? 미필적 고의에 관한 다수의 판결을 참조하면, 이 정도 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2회 공판기일(2025.10.15.)에서 과거 김건희의 명의 미래에셋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김건희와 위 직원이 수시로 통화한 녹취파일이 재생되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은 김건희가 ‘거기서 내가 40% 주기로 했어요. 6대4로 나누기로 한 거면 저쪽에다가 얼마를 주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수익분배약정을 하고 자신의 주식이나 돈을 제공한 경우, 법원은 시세조종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과거 ‘7초 매매’가 크게 보도되었다. 주가조작의 주포 김 씨는 2010년 11월 1일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 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 메시지를 보냈고,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으며, 김 씨가 다시 “매도하라 하셈”이라 메시지를 보내자 7초 뒤 김건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과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판결에서 이 거래를 시세조종행위로 유죄라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김건희는 위 주문을 자신이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즉, 김건희가 시세조종행위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매우 강력한 간접증거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이 이미 서 있었거나, 김건희에게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김건희의 무죄를 지지하는 듯한 증거와 논리들을 나열하고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의 설명자료에는 위 언급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무죄를 지지하는 증거와 논리만을 나열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재판부는 위 ③ 판단 관련하여,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방조의 성립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98조 제2항은 “법원은 심리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조의 성립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였어야 한다. 법조문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이를 재판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왜 김건희에게만 관대했던 것인가?

2. 2차 시세조종행위 부분: 2011. 1. 14.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하여, 2011년 1월 14일 경부터 2012년 12월 5일 경까지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독자적 판단하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조종세력과 의사연락 하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무죄의 이유는 김건희가 시세조종세력과 의사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만, 재판부도 2011년 1월 14일 경부터 2012년 12월 5일 경까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매수한 점은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권오수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 김건희 계좌는 그 범죄에 제공되었던 사실.
- 그 이후에도 김건희는 같은 도이치주식을 계속 매수한 사실.
여기서 무죄로 기우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선택’에 가깝다. 김건희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겠는가?

3.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2010년 10월 22일 경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행위, 2011년 3월 30일 매수행위, 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9일까지 행위는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별개로 진행되며, 앞선 두 개의 행위는 10년이 지나 기소되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고, 세 번째 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과거부터 ‘포괄일죄’라는 법리를 설시하였는데,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을 하나의 죄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주가조작 시세조종행위이다. 포괄일죄를 인정하게 되면, 1·2·3행위가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이므로, 1·2행위만의 별도의 공소시효를 판단하지 않고, 3행위의 종료시점에서 전체 범죄의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김건희는 자신의 주식계좌를 제공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사용하도록 했다. 수익배분약정도 재판 중 입증되었으며, 김건희가 실행행위에 개입한 강력한 간접증거도 있다(7초 매매). 그 이후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또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재판부가 김건희의 무죄결론을 처음부터 정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전 국민이 들은 녹취록, 판사만 못 들었나: 정치자금법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명태균이 김건희와 윤석열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하여, 이 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의 판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바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사실이다.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명태균은 당시 직원이던 강혜경에게 전화하여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점을 누락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는 3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제공되었다’,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이전부터 여론조사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은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이미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와 같은,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논거들이 무죄의 근거로 설시된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된 무죄 이유 중 하나는 “피고인이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된 비판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계약서를 주고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과연 그럴까? 그 똑똑하다는 판사들이 그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를 리는 없고, 아마도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일 논란이 된 무죄 이유는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① 윤석열과 명태균의 녹취파일(‘당에서 말이 많네’ 녹취파일), ② 김건희와 명태균의 녹취파일(‘잘 될거예요’ 녹취파일), ③ 명태균이 김영선의 세비 절반을 받아 간 사실, ④ 명태균이 김영선에게 호통치는 녹취파일(‘권력 쥔 사람이 오더 내리는데 왜 잡소리’ 녹취파일) 등은 국민들도 명확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만 있더라도 재판부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약속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재판부가 제시한 근거가 논리적으로 더욱 빈약하다. 재판부는 ‘공천을 확언하였다면 명태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공천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명태균이 여기저기 부탁한다고 하여 김건희와 윤석열이 공천약속을 한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공천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거듭하여 공천을 부탁하는 것은 과거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으나, 윤석열은 명태균에게 ‘내가 공천위원장 윤상현에게 이야기 해 놓겠다’라고 말한 녹취록은 전국민에게 보도되었고, 공천위원장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명백하게 법리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
알선수재 본질 흐리는 ‘구체적 청탁’ 궤변: 특가법 알선수재 ‘통일교 금품 수수’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김건희가 전성배와 공모하여 ① 2022년 4월 7일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802만원 샤넬가방을 받은 사실, ② 2022년 7월 5일 윤영호가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전달한 1,271만원 샤넬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사실, ③ 2022년 7월 29일 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전달한 6,220만원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다.
재판부는 ②, ③에 대하여는 알선수재죄를 인정하였지만, ①에 대하여는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으므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남편이 대통령 당선인인 사람에게 누군가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왜일까? 상식적으로는 남편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는 금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면, 알선수재 규정은 왜 제정한 것인가?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4개월 내에 3회 금품을 받았는데, 그 중 하나만 청탁이 없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할까?
형사재판에서는 고의, 의도, 목적 등 때문에 법관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납득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 판단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원은 2026. 2. 24. 별도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의 사건의 판결선고에서 위 ①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서두에 언급한 사법부의 은밀한 비밀(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그리고 이는 같은 판사의 관점에서도 김건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우 강하게 시사한다.

권력의 무게만큼 엄중했어야 할 사법의 잣대
재판부는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다”라고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교로부터 1,271만 원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목걸이를 받은 점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선고를 한 것이다.
알선수재는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그리고 다른 사건에 비추어 보면, 재판부는 알선수재로 인정된 금액에 비례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게 과연 옳은 판단이었을까? 일반인들의 경우 금전이 개입된 범죄들의 형량을 정할 때 피해 금액으로 양형을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이해가 되긴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의 수량이 문제가 아니며, 남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이루어진 알선수재 범죄이다. 국가 최고권력자에게 이렇게 불법적인 접근이 쉬웠다는 점에 대하여 단죄를 내렸어야 한다. 그리고 권한이 많을수록 그 책임의 양도 늘었어야 한다.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6년을 선고한 것을 보더라도, 이 재판부는 김건희에게만 특별히 관대하게 판결한 것이다.
이번 김건희 판결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 불신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휘슬은 판사가 불어도, 오심의 책임은 국민이 묻는다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법은 상식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것도 상식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고 대법원도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변화되는 사회의 상식에 맞추어 교정되는 것이다.
법원은 매번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지만, 사법부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경기의 심판자 역할은 사법부가 할지 몰라도, 심판이 공정하게 판단하는지는 관객, 즉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한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는 반성할 것인가, 아니면 이른바 ‘재판독립’을 앵무새처럼 부르짖을 것인가(“이른바 ‘재판독립’”이라 표현한 이유는, 법원이 말하는 재판독립과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독립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합리적이라면 적어도 국민들의 심기는 거스르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 광장에 나온 판결: 306번째 이야기
⚖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알선수재·명태균 게이트 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인성(재판장), 박건협, 박동우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고합1223 [판결문 보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