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는 14년 만에 다시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 ‘통보’의 법적 권한 정당성 여부 논란과 더불어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 논란, 더불어 정권에 비판적인 전교조를 탄압한다는 정치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 슬로우뉴스는 전교조 법외 노조화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의견 개진을 환영합니다. (편집자) [/box]
전교조 해직교사 9명은 6만 명의 현장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이다.
전교조가 정권의 ‘법외노조’ 협박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품고 가겠다고 지난 10월 18일 총투표를 통해 굳게 결정했다. 전교조는 확실하게 ‘노조임’을 천명하였고, 이 결정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다.
노조 결성과 해산은 노조가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과 국제법에 명시된 노조의 자주권과 단결권이다. 노조의 자주권과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노동 기본권의 근간이며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이다. 현재 한국에는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경우 단체행동권과 정치기본권의 제약이 OECD 국가나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국가와 비교해볼 때 현저히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과 정권이 우선 해야 할 일은, 해직 교원과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두느냐 내치느냐 하는 후진적인 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격에 맞게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고치는 일이다.
금기 넘은 박근혜 ‘대통령 아님’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가 해직 조합원 9명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함으로 인해 금기의 선을 넘었다. 정권으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날, 전교조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아님’을 주장했다. 당연한 반응이다
가정해보자. 어느 먼 나라에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노조가 있는데, 노조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 25년 역사를 가진 노조를 ‘노조 아님’이라고 통보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부당하게 해직되어 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 9명을 조합에서 내치기 위한 규약을 스스로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이다. 그 노조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노조이며, 조합원은 6만 명이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의 법적 근거로 든 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은 헌법에도 어긋나고, 국제법에도 맞지 않는 사문화된 악법이다. 이 정도라면 군사독재 말기 계엄령 상황이 발생한 제3세계 국가에서나 있을까 말까한 이야기이다. 그야말로 ‘국가 아님’의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4·19의 정신을 계승 발전해야 하며, 국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나라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친일미화, 독재정권을 싸고도는 교학사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밀어붙이기를 비롯하여 교육복지공약 파기, 대학입시공약 뒤집기 등 교육 부문에서도 각종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 무력화 의도 무엇인가
이러한 역사 왜곡과 교육정책 공약 파기에 가장 반발한 집단이 전교조일 것은 분명하니 정권의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세력도 국민의 일부이기에 귀하게 받아들이고,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그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식과 보편적 규범의 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결정을 한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전교조는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조로서의 정체성을 지켰기에 진정한 교원노조로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았다고 본다.
전교조는 비록 법외노조라는 어려운 조건에 처했지만, 전교조를 지지하고 아끼는 교사, 학생, 학부모,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폭넓은 연대를 형성해가며 국가와 국민의 고통이 되어 버린 교육 문제를 차분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전교조는 어느새 우리 사회 우뚝 선 희망의 깃발이 되어 있을 것이다.
‘[box type=”info” head=”전교조 법외노조화 쟁점 (일문일답 정리)”]
1. 이번 ‘노조 아님’ 통보의 의미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1989년 5월 창립, 1997년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합법화된 전교조는 14년 만에 ‘다시’ 합법 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로써 법적으로 보호되는 단체협약체결권, 부당노동행위구제 및 노동쟁의조정 신청권을 잃었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
2.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노조 아님’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최대 쟁점은 해직 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 교원노조법 2조는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지난 2010년 3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5조)을 개정하라고 시정 명령한 바 있고, 같은 해 6월 전교조는 시정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5월과 6월에도 고용부와 전교조의 면담이 있었지만,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개정 요구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0월 23일 전교조에 전달한 바 있고, 24일 2시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3.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전교조 규약은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한다. 전교조는 이들에게 노조사무를 맡기고 있는데, 이런 조합원은 전체 6만여 조합원들 가운데 9명이다. 이들 해고 조합원을 부당한 정치적 희생자로 판단하고, 노조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교조는 ‘교원 노조’라는 측면에서 산업별 노조 성격을 강하게 띤다. 현행 판례는 실업자(구직자) 역시 산별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일부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점은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전교조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1971년 판결에서 “노동조합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업소 비근무자인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71누9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논리에 의하면,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6만 명 중 9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만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불법이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국제노동기구(ILO)는 1)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조합원 자격은 노조에서 그 재량으로 내부 규약을 통해 결정할 문제다 3) 행정당국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4. 전망
전교조는 싸움을 법원으로 가져갔다. ‘노조 아님’ 통보가 있던 지난 10월 24일 당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309)과 집행정지 신청(2013아3353)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더불어 지난 달인 10월 2일 교원노조법 2조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11명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골자는 당연히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이다.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재 규정을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개정해 해직된 교원도 조합원으로 포섭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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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와 문헌
전교조 홈페이지
전교조 페이스북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
법률신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근거 최대 쟁점으로 (2013년 10월 31일)
오마이뉴스, “해고자도 조합원 인정”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2013년 4월 29일)
한국일보, [이슈논쟁] 교원노조법 개정안 (2013년 10월 30일)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488호. 일부개정 2012. 01. 06.)
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등)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글쎄요 예전 전교조는 모를까 지금 전교조에 대한 제 인식이나, 제주위의 친구들의 인식은 썩 좋지 않네요.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위해 노력한다는 이미지, 공교육 경쟁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