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내란재판 25호] 원수는 법정에서 만난다. (⌚7분)
2025년 10월 5주차(10.27~10.31)
지난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707특임단장, 방첩사령부 간부 등이 증언으로 나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등 경찰 간부들의 재판에서는 계엄선포 이후 국회에 출동해 울타리를 봉쇄했던 경찰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시민들과 의원의 출입을 막고 계엄군은 들여보냈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도 윤석열 공판, 김용현 등 공판, 조지호 김봉식 등 공판이 각각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윤석열이 네 달여 만에 공판에 직접 출석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공판을 중심으로 돌아봅니다.
1. 윤석열 마주한 곽종근 “그 말씀 하실 때 그걸 잊을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30일(목)에 열린 윤석열의 공판 기일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웬일로 이날은 윤석열이 직접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이 국회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던 부하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증언하러 나오자, 직접 방어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날은 내란재판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할만 했지만, 법원 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열댓 명 안팎 수준이었고, 기자석을 제외하고 방청석은 거의 비어있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조차 출석할 줄 몰랐던 걸까요?

곽종근은 검사의 질문에 따라 윤석열과 김용현이 자신과 이진우, 여인형 등 사령관들을 포섭한 과정부터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의 과정, 윤석열과 김용현이 구체적으로 한 말과 지시를 막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김용현과 윤석열이 군 장성들을 포섭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곽종근은 자신이 특전사령관이 된 후 김용현이 극우 유튜브 영상을 매주 많게는 5회까지 보내 보게 했으며, 지난해 4월 중순부터는 그와 다른 사령관들을 불러 식사하면서 노동계, 언론계 등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며 시국의 어려움을 얘기했다는 증언했습니다. 6월 모임부터는 윤석열도 동석했고, 10월부터는 “부정선거”,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 등을 언급하며 국회나 선관위, 민주당사 등 여섯 개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모임에서 나온 발언을 증언했습니다. 곽종근은 이것이 자연스레 비상계엄을 하려는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상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윤석열)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의원들 국회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곽종근의 목소리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인데, 지금도 TV 보면 그게 생각이 납니다. 잠자다가도. 의결정족수 이야기 나올 때 YTN 화면을 (윤석열과) 같이 봤습니다, 그 말씀(끌어내라는말)을 하실 때.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략)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니까 사령관이 문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한 얘기가(회의실 마이크가 켜진 상태여서) 707과 예하 여단에 다 전파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숨긴다고, 말 안 한다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명백합니다. (…중략) 정확하게 얘기를 들은 것은,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그 말을) 하실 때 YTN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렇게(말했습니다). ”

또한, 곽종근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국회 직원들에 막혔던 707특임단이 지하에 내려가 전기를 차단했던 것은 자신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김용현과 윤석열의 ‘끌어내라’ 지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표결을 막기 위해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말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김현태는 (문을 열기 위해)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박하려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요 시설을 ‘확보’하라고 했을 때 왜 장관에게 그 확보의 구체적 목적에 대해서 묻지 않았냐, 사령관이면 그걸 물어봐서 더 적절한 지시를 부하들에게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등, 증인의 사령관 자질을 의심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국회 확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윤석열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용현이 사령관에게 실탄을 개인휴대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며, ‘확보’라는 것이 민간 억압이 아니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곽종근은 계엄 당일 실탄을 개인 휴대시키지 말라고 한 건 김용현이 아니라 자신이며, “(질서유지 목적이라는 건) 제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절이 됐든 중이 됐든 질서유지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엄과 임무에 대해 들었을 때 김용현에게 계엄의 규모나 목적 등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느냐, 군부대가 얼마나 투입되고 전체 계엄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는 등의 질문을 하지 않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즉 곽종근도 당시 김용현을 통해 계엄의 전모를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명령에 따르기만 했다는 거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곽종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계엄이) 평상시에 될 수도 있고 될 리도 없는데..(중략) 김용현 장관이 만약에 말씀하시듯이 정말로 경고만 하고 짧게 빠질 거야 그런 이야기를 회의장에서 꺼냈다면, 군복 입은 사람은 ‘거기 군이 왜 들어갑니까?’ 하고 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변호인단의 전략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곽종근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하며 검사 주신문은 물론 변호인 신문에서도 계엄군 투입 의도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였고, 윤석열과 김용현이 직접 현장에서 지시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거의 다 파악이 된 것 같고, 수사권이나 증거능력 문제, 구속요건 등 법리적인 쟁점이 결국 중요하게 될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곽종근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인 11월 3일에도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국회로 달려간 시민을 체포 대상이라고 주장한 김용현 변호사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 재판(2024고합1522)
월요일(27일)과 금요일(31)에는 김용현 등의 공판이 진행되었는데요. 변호인 측은 월요일 공판에서 재판 중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에서 개정된 내란특검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란 재판은 모두 원칙적으로 중계되는데요(서울중앙지방법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법이 사실상 법 개정 전에 시작된 재판에도 소급적용되어 피고인의 권리를 박탈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조속히 인용해달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공판에서도 변호인 측은 다시금 재판 중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중계불허결정 신청서와 방송중계금지 결정 신청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쪽과 마찬가지로 김용현 변호인도 내란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지귀연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용하면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내란특검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중단되게 됩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월요일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김창학 육군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대령), 박정환 특수전 사령부 참모장(준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이중 군사경찰단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는데요. 이번에도 검사 측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을 저지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김창학과 박정환의 진술조서, 휴대전화 녹음파일, 캡처 파일 등에 대한 진정성립만 진행하고 주신문을 생략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측은 이번에도 여의도에 모였던 시민을 폭도로 모는 질문을 증인에게 했습니다. 당시 계엄령 발령 이후 출동한 군인들이 탑승한 버스들은 국회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에게 가로막혀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변호인 측은 전혀 다른 집회 장소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경찰버스를 봉쇄했던 시민들을 경찰이 감금죄로 체포한 일이 있는데 수사권이 있는 군사경찰단 단장으로써 당시 상황도 똑같은 것 아니냐고 김창학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창학은 “계엄이 터진다 해도 경찰과 저희는 다르다. 민간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에 우선권이 있고 계엄령이 발동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찰과 협조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외에도 변호인 측은 당시 여의도로 달려갔던 시민들이 피켓을 가지고 온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국회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군인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질의했던 것에 대해 의원들을 호칭도 없이 이름만으로 언급하면서 군사 보안상 부적절하지 않냐는 등, 사건의 진실과 전혀 무관한 정치적 질문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증인들은 의도가 노골적인 정치적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 윤석열 재판에서는 윤석열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된 것 같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핵심 증인인 만큼 윤석열도 이날은 공판에 제 발로 출석했습니다. 곽종근은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윤석열의 군 투입 의도가 질서유지가 아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김용현 등 재판에서는 국회에 출동했던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대령과 박정환 특수전 참모장 등이 출석했고, 특검은 시간절약을 위해 주신문을 생략하고 증거채택만 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사건의 실체와 관련 없는 정치적 질문만 했습니다.

⚖ 윤석열 재판 (개요)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주간내란재판 (연재)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아직 초반 단계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주간 재판의 흐름을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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