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텍스트] 대선 앞둔 시점, 조사 한 번 없이 기소… “특혜가 아니라 뇌물” 입증 없이 “영향력 행사 여부 중요하지 않아.” (⏳3분)

검찰이 결국 문재인(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다.

검찰은 2018년 3월 문재인(당시 대통령)이 이상직(당시 전 민주당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게 서창호(당시 문재인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다혜(문재인 딸)와 서창호는 불기소 처분(기소 유예)했다.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자고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이 쥐고 있던 사건이다.
  • 검찰이 이 사건을 접수한 건 2021년 12월이고 수사를 처음 시작한 건 2023년 10월이다.
  •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선이 시작된 상황에 검찰이 이 오래된 사건을 터뜨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기본적인 사실.

  • 이상직은 2016년 총선에서 낙선했다.
  • 이상직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건 2018년 3월.
  • 서창호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건 2018년 8월, 재직 기간은 2020년 4월까지 1년 8개월이다.
  • 이 기간에 받은 급여가 1억5283만 원, 주거비가 6504만 원이다.
  • 이상직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서 물러나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다.
  • 문다혜와 서창호는 2021년 이혼했다.

검찰의 주장: 특혜가 아니라 뇌물이다.

  • 검찰은 단순히 특혜 채용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주장한다.
  • 첫째, 서창호가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고,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 등 요건이 되지 않아 매출이 없는 상태였다. 임원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 둘째, 이상직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다혜-서창호 부부의 태국 집과 아들 국제학교 등을 알아봐 준 사실이 있다. 통상적인 채용과 다르다는 이야기다.
  • 셋째, 급여와 주거비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았다.
  •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문재인이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상직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 뇌물죄가 성립되나.

  • 검찰은 문재인과 이상직은 직무 관련자라고 판단했다.
  • 이상직은 공천 등의 정치적 활동에 문재인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받기도 했다.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이 이상직과 연락하면서 문다혜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도운 정황도 확인됐다.
  • 검찰은 문재인이 문다혜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태국 거주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 것이고 그게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 문재인은 생활비가 아니라 대통령 취임 전 서창호 소유의 빌라에 거주하면서 낸 임대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망: 채용=금품공여=대가 관계 인정? 논리적 구멍 많다.

  • 검찰이 낸 설명 자료를 보면 대통령은 직무 권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검찰이 구체적인 대가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 “금품을 공여하는 것만으로 포괄적인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박근혜(전 대통령)나 이명박(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 일단 문다혜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한 것은 사실이고 서창호가 출근해서 근무를 한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채용이 곧 금품 공여라는 주장의 근거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최근 드러난 건진법사 목걸이 논란 등을 뭉개던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가족을 털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청와대가 부당하게 문다혜 부부를 지원한 것 같은 의혹을 흘리고 있지만 대통령 가족의 경호 차원에서 사전 답사를 한 거라면 문제 될 게 없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 재판이 시작되면 문재인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윤석열은 재판부의 배려로 언론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고 있다.)
  • 문재인과 이상직 사이에 실제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검찰은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했다.
  • 검찰은 한 번도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았고 출석 요구조차 없었다. 아직 공소 시효도 충분히 남아있는 사건인데 굳이 이 시점에 터뜨린 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오해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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