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8:0으로 윤석열을 파면했다.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이다.

파면 이후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6월3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

선고 요지.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 청구 요지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정적 주장일 뿐이다.
  •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했다.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췄나.

  • 비상계엄의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하고,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 윤석열은 첫째, 국회가 탄핵소추를 남발했고 둘째, 일방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했고 셋째,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 부정선거 의혹 역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다.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주장은,

  • 받아들일 수 없다.
  • 윤석열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 윤석열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췄나.

  •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총리와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관도 공고하지 않았다.
  •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계엄법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사실이 인정됐다.

  •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에 들어갔다.
  •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
  •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방첩사령관이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

군인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했다.

  •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
  •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습니다.
  •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은 헌법 위반이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한 건 영장주의 위반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 등을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을 시도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법 위반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
  •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다.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
  •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을 수는 있고 이런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다.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 윤석열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했다.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건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다.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한다.

  •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등 모든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 윤석열은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 123일.

  • 12월3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 12월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12월6일: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 12월7일: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14일: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18일: 대검찰청, 윤석열 사건 공수처 이첩.
  • 12월30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12월31일: 최상목,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1월7일: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2차 체포영장 발부.
  • 1월15일: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 1월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23일: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24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26일: 검찰, 윤석열 구속기소.
  • 3월7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8일: 윤석열 석방.
  • 3월24일: 헌재, 한덕수 탄핵청구 기각. 한덕수 직무복귀.
  • 4월1일: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 4월4일: 윤석열 파면.

분석.

  • 탄핵 사유 다섯 가지가 모두 인정됐다.
  • “경고성 계엄”이니 “의원이 아니라 인원을 끌어내라 했다”느니 윤석열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내란죄를 삭제했으니 탄핵 소추안의 80%가 사라졌다”거나 “검찰 진술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등의 논리도 명백한 헌법 위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었다.
  •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 공화정의 원칙을 짓밟았으면서도 거짓말로 일관했다.

반응.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활시켰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리인인 윤갑근(변호사)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기를 내렸다. 취임 1059일 만이다.

전망.

  • 60일 뒤면 6월3일이다. 박근혜 탄핵 때도 화요일에 선거를 치렀다.
  • 다만 이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 선거일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 윤석열은 관저를 비워야 한다. 박근혜는 자택 시설 보수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선고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났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만 탄핵 인용을 예상하지 못한 듯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내란을 진압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제가 남았다.
  • 파면과 별개로 윤석열 내란죄 재판은 계속된다.

여덟 가지 의혹, 윤석열 심판은 지금부터.

  •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았지만 바로 잡아야 할 게 많다.
  • 첫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밝혀진 게 거의 없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 넘겼고 다시 경찰로 넘겼는데 그대로 멈춰 있다.
  • 둘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은 질질 끌다가 방문 조사 한 번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이 거둔 시세차익이 23억 원에 이른다.
  • 셋째, “삼부 체크하고” 의혹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뒤늦게 “100억 원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넷째, 채 상병 사건은 마지막 퍼즐 몇 가지가 남아있다. 윤석열이 격노했고 경찰에게 넘겼던 수사 기록을 돌려받았다. 수사 외압의 실체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과 채 상병 사건에 모두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등장한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공범이고 임성근(해병대 사단장)의 골프 멤버다. “내가 VIP에게 이야기할 테니 사표 내지 말라 했다”는 카톡도 남아있다. VIP가 윤석열일까 김건희일까 특검으로 역시 밝힐 문제다.
  • 다섯째, 디올백 논란도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부정청탁 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정작 윤석열이 알고 있었는지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모두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 여섯째, 감사원이 뭉갠 관저 공사 논란도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코바나컨텐츠 후원사가 수의계약으로 들어왔는데 감사원이 1년8개월 동안 감사를 하고도 이 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했다.
  • 일곱째, 명태균이 윤석열 정부 몰락의 트리거였다. 창원지검에서 1년 가까이 뭉개던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서울로 옮겨왔다. 검찰이 뒤늦게 홍준표(대구시장)와 오세훈(서울시장) 의혹을 건드리고 있지만 핵심은 윤석열과 김건희다.
  • 여덟째,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마약 조직을 수사하던 경찰이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잡았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조병노(서울경찰청 경무관)가 전화를 걸어 “브리핑에서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조병노는 이종호가 “내가 승진을 챙겨줬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여기서 이종호도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그 이종호다. 김건희가 안 낀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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