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먼저 선고한다.

  • 다음주 월요일, 24일 오전 10시다.
  • 윤석열(대통령) 선고는 그 뒤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26일이 이재명(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고 윤석열 선고는 27일이나 28일이 유력하다.

한덕수는 기각 가능성 크다.

  • 한덕수(국무총리)의 탄핵 사유는 세 가지다.
  • 첫째,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했고,
  • 둘째,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뤘다.
  • 셋째,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국회의원 과반인지 3분의 2인지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별도로 권한쟁의 심판도 있는데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열 파면 예고편일까.

  • 한덕수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다.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선택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어차피 한덕수가 복귀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 한덕수가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하던 민주당은 스텝이 꼬였다. 일단 한덕수 탄핵 심판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 한덕수 탄핵과 윤석열 탄핵은 거의 별개의 사건이다. 한덕수 선고가 앞당겨지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 이재명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역시 알려진 변수다.
  • 윤석열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문형배(헌재 재판관) 등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파면과 조기 대선 시나리오에 달라질 건 없다는 이야기다.

혹시? 설레는 조선일보.

쟁점과 현안.


김건희 상설특검안 통과.

  • 상설특검안은 법안이 아니라 수사요구안이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돼 있고 국회가 수사요구안을 내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임명할 수 있다.
  • 법안이 아니라서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 대통령이 추천을 미루면 강제할 조항이 없다.
  • 수사 대상은 무려 11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양평고속도로 의혹, 디올백 논란,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등이다.

오세훈 압수수색.

  •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서울시장) 집무실과 한남동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다.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아무개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 오세훈은 “두 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주장했지만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이 드러났다.
  • 가뜩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를 뒤엎으면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실력도 없다는 게 확인됐다. 대선이 다가오니 마음이 급해 잘못한 것 같다.”

이재용 만난 이재명.

  • 이재명의 표정이 많은 걸 말해준다.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말했다.
  • 이런 이야기도 했다. “삼성이 잘하고 있는데 하나의 대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가 많다.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하고 과실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게 좋지 않을까.”
  • 마침 삼성전자는 5개월 만에 ‘6만 전자’를 회복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더 깊게 읽기.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연금 개혁 확정.

  •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다.
  • 보험료(내는 돈)는 9%에서 13%로 오르고,
  • 연금 급여(받는 돈)는 40%에서 43%로 오른다.
  • 4%포인트 더 내고 3%포인트 더 받는 개혁이다.
  • 직장인들은 2033년부터 월 6만 원을 더 내고 은퇴 이후 월 9만 원을 더 받게 된다.
  •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0.5%포인트씩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부터 40%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다음은 연금 구조개혁.

  •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군 복무 크레딧도 늘리기로 했다.
  • 지급 보장도 명문화했다. 자동 삭감장치는 일단 미뤘다.
  • 이제 필요한 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연계한 큰 그림의 구조개혁이다.

3040 의원들의 반대표.

1경4696조 원, 여전히 큰 부담.

다르게 읽기.


가계와 기업, 정부 빚 합치면 6222조 원.

  • 가계 부채가 228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고,
  • 기업 부채가 2798조 원으로 2.9% 늘었고,
  • 정부 부채는 1142조 원으로 11.8조 원 늘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이다.
  •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7.2%다.

“셔텨 내려”, 직장폐쇄 남발 괜찮나.

  • 노조는 파업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로 맞설 권리가 있지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폐쇄가 36건이었다.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9건을 훌쩍 웃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걸 감안해야 한다.)
  • 파업은 노사 교섭과 노동위 조정,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절차가 많은데 직장폐쇄는 지나치게 쉽고 간편하다는 게 노동계의 불만이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오션 뷰 전세 2000만 원.

  • 부산 중구가 ‘빈집뱅크’를 운영하면서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덕분이다.
  • ‘빈집뱅크’의 매물은 주변 시세 대비 30~80% 정도 싸다.
  • 구청이 5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무상 지원한다.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건 물론이고 중개사에게 활동비 10만 원을 준다. 올해 예산은 2억8000만 원이다.
  • 30여 채가 등록돼 있고 5채가 세입자를 만났다.
  • 신병윤(동의대 교수)은 “도시재생 등 겉만 번지르르한 방식 대신 저렴한 주거 조건을 원하는 실수요자와 매칭해 효과를 내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퇴근 뒤 연락 금지, 부산 동래구 조례 추진.

  • 2030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어 만든 대책이다.
  • 재난 상황이나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가 있어 사전 조율한 경우 등은 예외다.
  • 지난해 부산에서 자진 퇴사한 30대 공무원이 112명이다. 공무원 노조 설문에서는 2030 공무원 76%가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거위의 깃털은 어떻게 뽑는 게 좋을까.

노하우는 안 늙는다.

  • 세종시가 퇴직 경찰관을 민생 현장에 투입한다. ‘시니어 폴리스’라는 이름으로 10명을 채용했다.
  • 인사혁신처는 퇴직자들을 민생 치안과 악성 민원 대응 등에 투입한다. 50억 원 예산으로 401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 경상북도는 은퇴한 과학자들이 모여 사는 ‘K-과학자 마을’을 조성한다.
퇴직경찰관 10명으로 구성된 세종시 ‘시니어 폴리스’ 대원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쌀이 그렇게 나쁩니까.

  • 농림수산식품부가 벼 재배 면적 8만ha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 규모다.
  •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휴경하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 감축 목표만 내놓고 어떻게 줄일 건지는 설명이 없다.
  • 당장 물 찬 논에 다른 작물을 심기도 어렵고 심는다 해도 다른 작물의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 친환경 농업은 지금도 판로 확보가 어렵다. 생산비도 부담이다.
  • 정은정(농촌사회학 연구자)은 “그동안 내놓은 자식 취급하다 가세가 푹 기울어진 뒤에야 집안 제사 떠맡으라 불러들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차라리 농민들에게 벼농사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모판을 갈아엎겠다 솔직히 말하라. 그러면 최소한 기대도 하지 않고 헷갈리지도 않는다.”

오늘의 TMI.


혼인 증가율 54년 만의 최고 기록.

  •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 14.8% 늘었다.
  • 30~34세 인구가 늘었고 코로나 팬데믹의 기저 효과도 있다.
  • 초혼 연령은 남성이 평균 33.9세, 여성은 31.6세다.

배민 포장 수수료 논란.

  • 배달비 부담 때문에 포장 주문을 유도하는 가게들이 있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6.8% 매기기 시작했다.
  • 포장 수수료로 배민이 챙길 이익이 2900억 원 이상일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수수료 매출이 3213억 원, 마케팅 비용을 300억 원 잡더라도 크게 남을 거라는 분석이다.

라면값 오른다, 삼양식품은 빼고.

  • 오뚜기 진라면은 716원에서 790원으로, 짜슐랭은 976원에서 1056원으로, 평균 7.5% 올리기로 했다.
  • 농심 신라면은 95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 과자도 오른다.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 삼양식품은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 이상이라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불닭 브랜드 덕분에 지난해 해외 매출이 1조3359억 원을 기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계엄을 견디게 해준 네 가지 용기.

윤석열 같은 괴물을 막으려면.

  •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군대 등 권력기관에 민주주의 일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적용하고 민주적 통제와 감시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의 선의와 약속을 믿을 게 아니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국회에 옴부즈맨을 설치해 권력기관의 불법을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할 권한을 주면 된다. 국회에 징계 권한이 있다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공무원은 없다. “이제 대통령도 총칼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다.

이름도 바꾸자, 대통령 대신 최고행정관 어떤가.

  • ‘president’를 번역한 말이지만 ‘통령’은 군주제적 봉건적 의미가 강하다. 프레지던트는 회장이나 의장, 총장, 사장이지 대회장이나 대의장, 대총장, 대사장이 아니다. ‘통령’도 문제지만 ‘대’가 붙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의 ‘통령’은 사무라이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일본이 만든 말이다.
  • 박명림(연세대 교수)은 “집행부 최고 직위 ‘president’는 그대로 두되, 원뜻을 살리면서도 민주공화국에 맞는 이름으로 바꿀 때”라고 제안했다. ‘제1직임관’이나 ‘최고행정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비슷한 주장을 한 적 있다.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된 대통령 대신 원래의 의미인 프레지던트와 민주정에 걸맞은 국가의장이나 국무의장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 “남의 잘못된 번역어인 ‘대통령’ 용어와 관념에 사로잡힌 채, 우리가 마음과 현실에서 계속 일인 대권을 지지하며 추종한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으로서 크게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에 당당한 민주시민인 우리 자신에 대한 모멸이다. 독점과 갈등의 뿌리인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다원적·자율적인 직임관 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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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뇌피셜이긴 하지만 한덕수 총리 판결을 먼저하는 이유는 최상목에게 헌재가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행위로 보고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래야 추가로 2인의 재판관을 최상목이 임명한 행위가 정당화되고 그래야 헌재 8인 체제 판결이 정당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탄핵이 기각될 경우 2인의 재판관을 추가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성을 얻게 되고 한덕수 부재 기간 동안 최상목이 추가로 2인을 임명한 것은 부당한 것이 됩니다. 즉 헌재 8인 체제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헌재 스스로 자기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8인 체제 성립의 정당성을 확인한 후 판결을 해야 판결 내용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를 먼저 판결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만약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기로 했으면 한덕수를 앞당겨 먼저 판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6인이든 8인이든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파면하려면 한덕수 탄핵이 선결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윤석열의 파면을 위해서 한덕수의 판결 순서를 선행으로 바꾼 것이라고 봅니다.

    헌재는 논리적 순서를 위해서 시간적 순서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 같습니다.
    (1) 먼저 최상목에게 “헌재 재판관 1명을 임의로 추가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야”라고 말하고
    (2)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에게 “네가 헌재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위헌이니 탄핵이야”라고 말해야
    (3) 윤석열에게 ”2인이 추가된 8인 체제의 성립은 절차적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이 되니까 우리의 결정(즉 파면)은 절차적 문제가 없어“라고 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방증하는 기사 2개가 있어서 댓글에 올립니다.

    한국일보 기사는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절차의 절차적 타당성과 소추대상인 5가지 행위(및 부작위)의 위헌위법성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헌재 관계자는 이번 선고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권한쟁의 심판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이번 선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①국회 몫 재판관 임명 거부 ②12·3 계엄 관련 내란 공모 ③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④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⑤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검법 거부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법조계에선 ①번 쟁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는데, 그간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던 임명 절차에 권한대행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헌재도 이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이미 내린 적 있다. 한 총리에 이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유보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이고, 임의로 거부해선 안 된다”며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관건은 한 총리의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가 ‘단순 위헌’을 넘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까지 판단될지 여부다. 헌재는 앞선 탄핵사건들에서 소추 사유에 위헌·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수준이 아니라면 파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웠다.

    헌재 주변에선 총리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한 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당시엔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고, 한 총리도 여러 자문을 얻어 헌법 해석을 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은 “단순 위헌”이 아니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헌정을 마비시키려고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절차를 방해하려고 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헌재가 이를 위헌이기는 하지만 중대한 잘못 정도는 아니라고 용인한다면 스스로 헌재의 헌정수호 임무가 별로 중대하지 않다는 자기 부정을 하는 셈인데 그걸 용인할까요? (참고로 앞서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장 1명, 검사 4명, 이진숙 방통위원장 중에서 위법 사항은 있었으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차승안 변호사님도 페북에 동일한 생각을 피력하셨습니다.

    Sungan Cha
    1. 한덕수 탄핵은 인용되어야 하고, 인용가능성이 높다.

    (1) 윤대통령의 김건희,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남용행위 조장, 방치
    – 헌법, 법률위반 아님(X, 이하 O, X만 표시).
    – 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사유가 되기 힘듦(같은 견해로는, 박진우,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새로운 헌법학적 고찰”, 127면)

    (2)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
    – X, 비상계엄은 내란행위이나, 적극가담, 묵인, 방조 입증 부족

    (3) 한동훈·한덕수공동국정운영 헌법, 법률위반
    – X, 윤대통령 임기 전 하야 포함 논의를 헌법, 법률위반 단정X

    (4) 상설특검법상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 O,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는 후보추천 의뢰X, 제3조 제1항 위반

    (5) 3인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O, 헌법 제111조 위반. 마은혁 권한쟁의 결정에서 법리 확인됨.

    (6)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 내란 상설특검 진행되었다면 윤대통령 내란죄 수사 시 수사권 논란 등을 이유로 한 혼란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음.

    – 만약 3명의 헌법재판관이 계속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윤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불가능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지가 장기화되어 헌법질서가 크게 흔들렸을 것임.

    (7)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 과반수. 국민 직선이라는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는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2/3가 아닌 일반정족수 1/2 적용해야.

    –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2/3 정족수 적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은, 1/2 정족수가 맞다고 헌재가 보고 있을 가능성을 높임.

    => 한덕수를 파면하는 결정이 타당하고, 그렇게 예상됨. 헌법재판소 기능을 정지하여 윤대통령 탄핵을 저지, 지연시키고자 한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용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대통령 내란행위로 인한 탄핵소추의 비상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9인 완전체 구성을 방해해 그 기능정지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중대한 잘못이기 때문임.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임.

    2. 한덕수 탄핵결정은 윤대통령 탄핵 결정의 시금석이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결론 예측을 가능케 하지는 않는다.

    – 내란행위 적극가담, 방조, 조장 탄핵소추 사유 판단 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내릴 것임. 적어도 계몽령 주장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내려짐.

    – 한덕수 탄핵결과를 보면 윤대통령 탄핵에 대한 일정한 예측이 가능. 하지만, 대통령 파면의 경우 탄핵사유가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을 갖는지의 쟁점이 가장 중요하므로, 그 예측의 수준은 제한적일 것임.

    3. 박근혜 탄핵사건 91일과 비교하면 지연된 것이 아니다.

    (1) 쟁점이 간단했던 노무현 탄핵사건 63일과 비교하면 안됨.

    – 박근혜 사건 91일과 비교하는 게 맞는데,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103일째(3/26) 혹은 105일쨰(3/28) 선고는 느린 것이 아님.

    –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들, 한덕수 탄핵소추 결정이라는 굵직한 사건들이 병행심리, 결정됨. 노무현, 박근혜는 그러하지 않음.

    -형사범죄 판단 철회 협의가 된 박근혜 탄핵과 달리, 윤대통령 건은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주장 철회 협의가 되지 않아 심리 부담이 커짐.

    (2) 물리적 한계는 간과되기 쉽다.
    –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연구관도 사람이고 과로사할 정도로 죽으라고 달리고 있을 거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3) 충실한 심리도 중요하다.
    – 노무현, 박근혜 당시 사회 대립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극단적 대립상태, 서부지법 폭동 등의 경험은 신속한 심리와 함께 충실한 심리의 요청을 키움.

    4. 여러 사건을 들고 재판할 때, 신속하게 해 줄 사건들을 먼저 심리, 선고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급한 간단한 건들은 큰 건 심리 중에 먼저 처리하기도 한다.

    5. 선입선출 원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지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변론종결이 먼저 된 순서에 따라 선고가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다만 큰 건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변론종결과 선고일 간격이 더 길게 잡힌다.

    한덕수, 윤대통령 탄핵소추 선고일정에 대한 정치적 고려, 전략적 고려 등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지 않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여러 쟁점들에 대한 ‘평의’가 끝나면, 최종 결론을 위한 ‘평결’ 일정과 함께 선고 기일이 정해지고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6. 변수?
    – 공수처, 검찰 내란죄 수사권 부분 논란이 제출된 수사기록 전체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논의될 가능성.

    – 내란죄 성립 여부 판단을 할지, 회피할지, 한다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포함시킬지, 뺄지(형사재판에 맡길지).

    – 위 변수에 대해서 의견서를 써볼까 했는데, 한덕수 선고일이 갑자기 나와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음. 대신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정독하고 나의 결론을 내 본 후 결론을 예상해 봄.

    7. 촉구하고 또 촉구하는 음모론과는 거리를 둔 평화적 인내
    – 각하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각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낮다.

    –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종교적?) 성향에 따른 왜곡, 과대포장된 극우 여론의 압박을 줄이려는 국민들의 큰 목소리 내기는 필요하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 늦어지는 선고로 인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 불안감의 급증은 이해되며, 당연히 신속한 선고를 촉구 또 촉구해야 하지만, 이는 음모론과는 거리를 둔 평화적 인내이어야 한다.

    – 과도한 비난은 삼가고, 특히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한 선정적인 추측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탄핵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권위를 깍아먹는 일은, 탄핵인용 후 각종 경성, 연성 불복 시나리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P.S.

    결론 예상에 관한 인터뷰는 거절해왔다. 글쓰기에서도 예측은 조심스러운데, 예측에 관한 글쓰기가 필요해진 상황인 듯 하여 써봤다. 틀려도 너무 욕하지는 마시길.

  2. 둘째, 실해 협박을 받으면서 버텼던 김상욱(국민의힘 의원)의 용기다.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 표를 던졌다.
    오타가 보여 귀뜸 드려요. :-)
    매일매일 잘 읽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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