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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유죄 선고다. 이재명이 받는 네 건의 재판 가운데 가장 가벼운 사건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첫 재판부터 최악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 두 가지 사건 가운데,
  • 첫째,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를 몰랐다”고 주장한 건 무죄지만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거죠” 발언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 둘째,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 둘 다 허위 사실이 맞고, 둘 다 유죄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지지율 1위, 유력 대권 주자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판결이다.
  • 이재명이 받는 네 건의 재판 가운데 가장 가볍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왔다.
  •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10년 동안 공직 출마를 할 수 없다. 민주당이 받은 선거 보조금 434억 원도 토해내야 한다.
  •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는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 특히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것은 있다”고 인정한 상태라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발언 1: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 2021년 12월22일 SBS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중략)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하니까요. 업무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쟁점 1: 출장도 가고 골프도 쳤지만 몰랐을 수 있나.

  •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고 할 때 ‘안다’는 것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건 “내 기준으로는 아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이고 만난 적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안다’ ‘모른다’는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라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재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로 이 발언 시점에 이재명은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책임자였다는 걸 알고 있었고 성남시장 시절 출장에 동행하고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업무적 교유행위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 결론: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건 무죄라고 판단했다.

발언 2: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

  • 2021년 12월, 채널A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 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 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기억을 못 하냐고 하면 그게 적절한 지적일까요? 국민의힘에서 네 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쟁점 2: 골프를 안 쳤다고 말했나.

  • “몰랐다”는 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니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지만 골프를 쳐놓고 안 쳤다고 말하는 건 다른 차원이다.
  • 일단 이재명은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중에 일부를 떼서”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을 뿐이다.
  • 문제의 사진은 2015년 1월 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 일단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 사진이 전체 사진의 일부인 것은 맞다.
  •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가 최근 공개한 원본 사진을 보면 일행이 10명이다.
  • 같은 출장에서 찍은 다른 사진을 보면 일행이 11명이다.
  • 쟁점은 이재명이 “조작한 거죠”라고 했을 때 그 조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다.
  • 이재명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문기는 여러 일행 가운데 한 명일 뿐이고 실제로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다. 김문기와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편집된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재명의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됐다]는 주장이라고 봤다. 결국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이라는 이야기다.
  •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골프를 쳤다는 건 이재명도 재판 도중 인정한 사실이다. 해외 출장에 동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골프를 같이 친 사람도 이 둘 뿐이었다.
  • 재판부는 설령 이재명이 처음 사진을 봤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았더라도 이날 발언을 하기 전에 사실을 확인할 시간이 충분했을 거라고 봤다.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한 건 12월23일, 이재명의 발언은 12월29일이다.
  • 결론: 법원은 “허위 사실이 맞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여전히 남는 의문 1: 거짓말할 이유가 있었나.

  •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한 건 개인적 인식의 영역이니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골프를 쳐놓고 안 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결론이다.
  •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겠지만 결국 ‘조작됐다’는 게 사진이냐,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냐가 쟁점이다.
  • 골프를 쳐놓고 안 쳤다고 주장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지만 이재명의 일관된 주장은 출장을 다녀온 것도 맞고 표창장을 준 것도 맞지만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이라 굳이 골프를 안 쳤다고 주장해서 추가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
  • 전후 맥락을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간 출장이라 ‘하급 직원’인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강조하려고 [네 명만 나오도록 편집된 사진은 조작됐다]고 말했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해석이다.
  • [김문기와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진을 편집했다]는 주장이라면 평가의 영역이라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발언 3: “국토부가 안 해주면 협박을 해서.”

  • 2021년 10월20일 국토부 성남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발언이다.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 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쟁점 4: 협박이 있었나.

  •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이 있었다. 둘째,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 주요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정리됐다. 검찰은 “국토부의 공문은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다”고 주장했고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 직원들도 “의무 조항이 아니었다”면서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 백현동 사건은 여러 차례 의혹 제기와 대응이 이어졌고 국감을 앞두고 미리 준비한 내용이라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결론: 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시 보는 백현동 용도 변경 논란.

  • 성남시 백현동이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2015년 전북 완주군 혁신도시로 옮기면서 11만2861㎡의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2187억 원이었다.
  •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 두 사건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면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백현동 부지는 원래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왔는데 결재 과정에서 준주거지로 상향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두 배나 뛰었다.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면서 수익성도 높아졌다.
  • 민간 사업자들이 챙긴 이익은 최소 3142억 원이다.
  • 이재명은 “준주거지로 변경은 박근혜(당시 대통령)와 국토부의 요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두 가지다.
  • 2014년 3월, 박근혜가 주재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란 회의록을 보면 “용도변경 필요 기관은 국토부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용도를 변경해 민간 매각 추진”이라고 돼 있고 바로 아래 줄에 “(식품연)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이라는 문구가 있다.
  • 2014년 5월,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도 정확히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
  • 이재명은 “여덟 차례나 유찰될 정도로 팔리지 않아서 용도 변경과 종 상향으로 매각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툼이 없는 사실.

  • 일단 백현동 부지가 팔리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 다만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직접적인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은 이재명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 국토부 공문이 요청일 뿐 의무가 아니라는 건 이미 국토부도 밝힌 바 있다.
  • 혁신도시법 43조 6항은 [공공기관의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활용 계획을 만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그런데 2014년 12월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은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첫째, 2014년 5월에 보낸 공문은 혁신도시법 사항이 아니다.
  • 둘째, 용도 변경은 가능하다.
  • 셋째, 성남시에서 판단할 문제다.
  • 결국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의 판단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여전히 남는 의문 2: 압박과 협박의 차이.

  •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라]는 국토부 공문이 있었고 [의무 사항은 아니니 알아서 판단하라]는 국토부 공문도 있었다.
  • 국감을 앞두고 백현동 사건 답변을 준비했을 텐데 이재명이 이런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장동 사건과 달리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명분을 강조하려는 발언이었을 수는 있지만 [‘협박’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볼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이재명이 확실히 불리하다.
  • 이재명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국정 감사에서는)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면서 “(국토부가) 압박을 한 근거와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말했다.
  •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게 아니고, ‘직무유기 이런 걸로’라고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직접적으로 ‘직무유기’라는 말을 들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이재명은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압박’이라고 계속 말했어야 되는데 동일한 단락에서 ‘협박’이라고 했다. 사실상 같은 의미다. 그런데 이걸 과연 처벌하겠다고 하는 게 맞나.”

쟁점 5: 징역형은 적절한가.

잠정적인 결론: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행위’라고 봤다.

  •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사실 관계는 다툼이 없지만 해석의 차이가 크다. 주관적 인식이나 느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반발도 나온다.
  • 이재명은 [사진을 네 명만 나오게 잘라서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이게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골프를 함께 친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골프를 쳤으면서 안 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재명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면서도 [협박을 받았다는 건 의견이나 느낌일 뿐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협박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협박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퍼뜨린 무거운 범죄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재판부는 둘 다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 이재명은 “‘협박을 당했다’는 건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용도 변경을 했다’는 [‘행위’의 ‘동기’는 허위 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은 후보자의 자질과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에 해당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이 250조가 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TMI: 그 밖의 쟁점 두 가지.

  • 그 밖의 쟁점1. 국정감사 발언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 백현동 발언은 이재명이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이재명은 “국정감사 발언은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의 의도는 없었다는 게 이재명의 주장이다.
  •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 검찰은 “불이익한 처분은 행정 처분이나 인사상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술 내용에 형사상 죄가 포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감에서 발언은 위법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의미다.
  • 그 밖의 쟁점 2: 국정감사 발언이 왜곡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발언 다음에 이런 말을 한다.
  •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중략)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
  •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이재명은 의무 조항과 법률에 의한 요구를 분리하여 말했는데 검찰과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두 발언을 짜깁기 편집해서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근거로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며고 협박해서 ‘용도변경을 해주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지만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랐다”고 말한 대목도 참작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법률적 요구’를 ‘협박’으로 느꼈을 수도 있고 역시 행위가 아니라 판단의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역시 항소심에서 다퉈볼 만한 대목이다.

안타까운 대목: 대세에 지장 없는 발언.

  • 첫째, 김문기를 알았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해외 출장도 다녀왔고 골프도 쳤지만 수많은 직원들과 시장 사이의 업무적 관계 이상은 아니었다]고 했으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았을 수 있다.
  • 둘째, 국토부 협박 발언은 워딩의 문제다.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데 마침 국토부의 요청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정도로 말했으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국토부의 업무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강한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협박에 가까운 요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이재명의 잘못이다. 그게 당선 무효형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위법 행위인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다.

추가로 필요한 질문: 정치의 사법화, 이대로 괜찮은가.

  • 애초에 정치인의 선거 때 발언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해서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허위 사실로 단정 짓고 처벌한다는 게 과연 선거법의 원칙에 맞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이 [골프를 안 쳤다는 주장]으로 비약하는 건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애초에 허위의 사실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는 발언을 선거법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
  • 이재명과 맞붙었던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지난 대선 시절에 쏟아낸 3대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최은순(윤석열 장모)이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둘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윤석열 부인)가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직접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고 10억 원 이상 이익을 챙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 셋째,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윤우진이 직접 윤석열이 소개한 변호사가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란 메시지를 보내 실제로 만났다고 했다.
  • 최은순 건과 김건희 건은 윤석열이 몰랐다고 잡아떼면 처벌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재명 수준으로 털면 윤우진 건은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라 당장 형사 소추를 받지는 않지만 공소 시효가 정지되는 것일 뿐 재직 중에도 수사는 할 수 있고 퇴임 이후 기소도 할 수 있다.

결론: 항소심도 간단치 않다.

  • 김문기 건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 김문기 건이 뒤집힌다면 양형을 두고 다퉈볼 수 있겠지만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그것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낮아지려면 원심의 법리적 오해가 드러나야 한다.
  • 백현동 건은 이재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인정한 상황이다.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압박을 느꼈다]는 정도는 부족하고 압박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뒤집을 수 있다.
  • 이 사건은 기소에서 1심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원래 선거법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얼마 전 조희대(대법원장)가 “6‧3‧3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이재명이 받는 네 건의 재판 가운데 가장 빨리 대법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빠르면 6개월, 아무리 늦어도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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