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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ense]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영화 제작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창작자 단체도 아닌 ‘자유청년연합’은 김장훈을 고발하면서 “불법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운다.

하지만 김장훈의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이다. 저작권법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집에서 혼자서 보기 위해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구글 뉴스 캡처 (캡처 시각: 2015. 02. 24. 오후 4:50)
구글 뉴스 캡처 (캡처 시각: 2015. 02. 24. 오후 4:50)

김장훈 행위가 불법? 불법이려면 법 바꿔야 

소위 ‘불법 다운로드’가 정말 ‘불법’이 되려면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box type=”info”]하급심 판결 중 복제원본이 불법인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지만(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8카합968판결), 이는 법을 잘못 해석한 판결이다. [/box]

일본은 2009년에 법을 바꿔 불법 업로드된 음악 또는 영상 저작물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에서 제외하였고, 벌칙 조항은 2012년에 와서야 새로 만들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엔 이하의 벌금). 독일도 2008년부터 “명백하게 위법 제작되었거나 공중 전달된 원본”을 이용한 행위는 사적복제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 방송, 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에서 제외하자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저작권 폭탄

김장훈 고발 행위 = 저작권법 무지 

따라서 김장훈의 [테이큰3] 다운로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란 주장은 현행법의 무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2005년 개정안에 따르거나 일본 저작권법, 독일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김장훈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김장훈은 웹하드 큐다운(qdown)에서 [테이큰3]를 다운로드하였다. 큐다운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웹 사이트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저작권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큐다운에는 합법 저작물도 매우 많고(방송물은 대부분 제휴 콘텐츠. 방송 3사는 웹하드로부터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받아간다), 김장훈은 다운로드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테이큰3

KOBACO 공식답변, “사적이용 다운로드는 합법” 

이처럼 현행 법에서 명백하게 합법으로 규정한 다운로드 행위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인 것은 바로 저작권자들이다. 이들의 ‘굿 다운로드 캠페인’은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모조리 불법 취급한다.

심지어 공익광고까지 만들어 합법 행위를 합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 국민이 죄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저작권법 굿 다운로더

 

그런데 놀랍게도 2010년 당시 약 15억 원을 들여 제작한 공익광고 “사라집니다 – 불법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에 대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공식 답변은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는 합법이라는 것이었다(아래 답변글 참조).

“고객님께서 인용하신 저작권법 제30조는 공연, 공중송신 및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된, 즉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저작권법상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금번 저희 공익광고에서 다루고 있는 ‘불법 다운로드’ 행위는 이 법에 보장된 합법적 다운로드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 이용되는 ‘불법적’행위에 대해 이용자의 환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KOBACO, 2010년 8월 24일 공식 답변

무단 다운로드는 무조건 저작권자에게 피해? 

인터넷을 통한 음악, 영화 파일의 유통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가 저작권자에게 피해만 준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 국민 1/3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 영화, 게임을 무단 다운로드하는 문제에 대해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는 지금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일 것이라고 하면서 저작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 이유는 무단 다운로드로 절약한 돈을 결국에는 문화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작권법 제1조
형사 고소 고발로 문화 산업의 발전을 약속할 수 있을까?

합법은 합법이다!   

‘합법’ 다운로드를 ‘불법’ 다운로드로 만들기 위해 복제 원본이 합법일 때에만 사적이용이 허용되도록 법을 바꾸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가령 누군가 ‘불펌’한 블로그의 시(詩) 한 편을 노트에 옮겨 적는 행위가 불법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법이, 저작권 경찰이 내 공부방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적복제 보상금(levy)과 같은 매우 정교한 제도가 동반되어야 인터넷상의 사적 다운로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합법을 합법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은 이상과 같다. 김장훈 씨 본인이 원할 경우 오픈넷은 무료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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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댓글

  1. 저도 김장훈이 저작권 위배를 모르는 상황에서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적 이용을 위해 받은 게 무죄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게 결국 문화상품을 이용할 돈으로 갈 거라며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논리도 이해가 되질 않고…

  2. 이 기사가 성립이 되려면 김장훈이 테이큰3를 영화사나 배급사가 인정해주는 합법적인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건데 과연 김장훈씨가 그런 곳에서 받았을지는 의문.

  3. 김장훈은 웹하드 큐다운(qdown)에서 [테이큰3]를 다운로드하였다. 큐다운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웹 사이트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저작권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요즘은 저런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시 저작권 필터링(DNA필터링)이 걸려서 IPTV등에서 직접 판매하는 비용과 동일한 비용이 적용되게 되어 있고, 그 비용은 원 저작권자에게 정해진 비율로 지불됩니다. 플랫폼으로서 작동하게 되는거죠.

    자신이 정당하게 구입한 것에 대해서 웹하드 사이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DNA필터링을 우회해서 등록한 파일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문제는 그 이후인데, 우리나라는 불법 저작권을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본문에도 나와있죠.

  4. 그니깐 이말아님? 사적이용은 합법이다 하지만 사적이용 까지 불법하면 직접찍은건 다 불법임?

  5. 궁금한게 있는데..그럼 테이큰 배급회사는 그큐다운에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영화를 올린건가요? 그리고 정식으로 계약된 자료가 아닌걸 받아도 괜찮나요? 그리고 sns에 영화장면을 캡쳐해서 올려도 괜찮나요??

  6. 테이큰 배급회사와 큐다운이 정식으로 계약을 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 쭉 써져있네요.. 다시 읽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ㅎ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즉 혼자 보거나 사용할꺼면 복제해도 상관이 없어요~ 입니다.

  7. 그런 내용은 저작권법에 없더라구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저… 그럼…. 김장훈 음원도….. 그렇게 복제해도 문제 없겠군요. ^^);;
    법 위에 양심이 있는 것인데… 자신도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콘텐츠 복제에 대한 정당성을 양심이 아닌 낮은 수준인 법에서 찾는 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9. 논리가 아니고요. 합법이라고요.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요. -_-

  10. ㅋㅋㅋ낮은 수준인 법…-_-; 음원 사적으로 복제해서 들어도 되죠. 그게 왜 양심의 문제일까요?? 참 이상하네요.

  11. 법의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매체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이용한다는 개념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최소한 영화 보려고 영화관 가는 사람들, 음악 들으러 CD나 디지털 음원 구매하는 사람들.

    그런 개념이 없는 이상 저 법도 무의미하다고 본다.

    하기야 영화산업이 이만큼 발전한 것만 봐도 그 개념이 최소한이라도 있은 사람이 많다는 말이겠지만.

  12. 웹하드 다운로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고 불법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2008카합968 판결이 있는데요, 이건 웹하드 업체에 대한 가처분 인용사건이고 업체의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업로드 다운로드 싸그리 다 불법이라고 전제를 한 것입니다. 즉 다운로드 자체를 다룬 사건이 아니라서 단순 다운로더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법 문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원본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혼자 보려고 다운로드 받은 건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꼬우면 법을 바꿔야죠. 그리고 어차피 친고죄라 권리자가 아닌 자유청년연합이 고발한 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될 겁니다.

  13. 법이 이상한데요…
    그럼 노래든 책이든 영화든 ‘내가 혼자 보려고’ 원저작자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에 돈을 주고 다운받으면 불법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자신의 돈과 노력과 재능을 투자해 만든 작품이 자신의 동의없이 웹하드에 올라가도 그 웹하드가 정부 인증 받은 사이트면 불법이 아니라고요?
    테이큰 제작사로서는 장물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4. 합법이라 하는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도통… 저 기사에 써놓은 설명이 논리가 아니면 뭐에 의해서 전개된 건가요?

  15. 합법이라기 보다는 비법이죠. 저작권법에서 아직까지 관여하지 못하는 부문, 사적인 영역에서의 사용권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16.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guidelineHistory.do?menuType=gl007&menu=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의 경우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저작권법이 가진 함의부분도 이해해서 해석해야하는 부분이 큽니다.
    일단 이런 사적이용복제를 허용하는건 사실상 이러한 사적이용이 저작권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고(사적이용을 허가하는거지 사적 유통을 허가하는게 아니니까요) 동시에 일일이 관리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를 관리하려고 하다보면 자칫 사생활침해도 발생하기 쉽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조항 측면에서 김장훈의 다운로드행위는 사실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불법이라고 밀어붙이는것도 웃기긴합니다만 그것이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없는건 또 아니죠.

  17. 진짜 답답하죠. 원래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다운받는건 합법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다들 불법인줄 알고있던….저 판사도 무슨생각으로 저런 판결을 내렸는지도 참 궁금하구여.

  18. 윈도우를 복제해서 쓰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 복제윈도우사용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전면금지하고 단속하면 MS사는 큰 타격을 입을겁니다. 다른 운영체제로 사람들이 이동할테니까요.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를 불법사용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컨텐츠의 전파와 홍보역할을 하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컨텐츠 복제는 제작자 입장에서 마냥 안좋지만은 않은겁니다.

  19. 그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이야기이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제를 눈감아주자? 그 불법 복제가 한국 패키지 게임 몰락의 주 원인이었던것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윈도우 복제는 어디까지나 불법이고, 마소나 다른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이를 방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윈도우 인증키 방식 변경이나 오피스 프로그램 인증 방식 변경, 어도비의 프로그램 방식 변경은 지속적으로 비합법적인 복제를 차단하려는 노력이고요. 또한 주기적으로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불법으로 깔린 프로그램 잡아내는 거 아실련지.

    기사도 일방적으로 편협하게 쓰여졌는데, 스위스나 일본의 저작권 인식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게 반영된 논리일 뿐입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매우 너그러운 나라로 손꼽히는데, 이 때문에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라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큐다운에 합법 제휴물이 많다는 것이 김장훈씨가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큐다운의 제휴물은 한정적인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적힌 굿다운로더의 홍보대사 중 한명이 김장훈씨며, 동시에 김장훈씨가 저작권료 수입을 받고있다는 점을 생각할때 ㅋㅋㅋㅋ 웃음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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