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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국 씨는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아직 구입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아이폰5를 지역 애플 서비스센터에 맡겼습니다. 작년(2013년) 11월의 일입니다. 하지만 수리를 맡긴 지 5일 만에 부분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을 가져가라고 애플 측은 오원국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오원국 씨는 “리퍼폰은 됐으니까 내 원래 폰이나 돌려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꼭 5개월째, 원국 씨는 아직 ‘원래 폰’을 돌려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유는, “애플의 정책상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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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원국 씨가 사용 중인 임대폰(sph-w9000)
현재 오원국 씨가 사용 중인 임대폰(sph-w9000)

슬로우뉴스가 오원국 씨의 사연을 전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오원국 씨는 아이폰5 대신에 별로 스마트하지 않은 3G 임대폰(sph-w90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 측과 진행 중인 ‘조정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미 오원국 씨는 애플이 제안한 합의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사이 애플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애플의 ‘정책’이니까요.

오원국 씨의 사연은 지난주 금요일(2014년 4월 11일) 광주 KBS 1을 통해서 ‘이상한 애플  A/S’라는 꼭지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KBS1은 오원국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2014년 4월 11일)
광주 KBS1은 오원국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2014년 4월 11일)

애플이 건넨 합의서 

오원국 씨의 사연을 담은 기사를 발행한 뒤에 많은 독자들께서 마치 자기 일인 양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궁금증’을 표하셨습니다. 도대체 애플에서 어떤 합의를 제안했길래 오원국 씨는 거부한 걸까? 혹시라도 오원국 씨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려 애플의 합의 제안을 거부한 건 아닐까? 애플이 제안한 합의서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을 공개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오원국 씨는 자신이 구입한 아이폰5 물건값을 바로 돌려달라는 요구 외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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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및 청구포기서

본 합의서 및 청구포기서(이하 ‘본  합의서’라고 한다)는 오원국(OO시 OO구 OO동 OOOOO OOO동 OOO호)과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애플코리아’라고 한다) 사이에서, 애플코리아 법인과 소속 임원, 직원 및 관계 회사(이하 모두를 합하여 ‘애플’이라고 한다)를 위하여 양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1. 합의의 목적 및 범위 

본 합의서는 오원국과 애플 사이에서 아래에서 기술하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 오원국이 아래 사실관계 및 주변사실로부터 현재 가지고 있거나 향후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와 유형의 피해나 손해로서,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거나, 확정적이거나 잠정적이거나 관계 없이 그 피해나 손해에 대한 논쟁과 청구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오원국이 소유한 아이폰 5 1대에 관하여 발생한 청구권 (일련번호 : C39JXXXXXXXX)(이하 ‘종전 제품’이라고 한다)

2. 합의 조건

오원국이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본 합의서 원본을 작성하여 애플에게 반환함으로써 본 합의서는 아래 조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A) 애플은 오원국이 (1) 광주지방법원 2014머560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소를 취하한 후 (2) 서명된 합의서와 종전 제품을 애플로 발송하면 그를 수령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오원국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신청금액 금 1,027,000원을 오원국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B) 오원국이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하는 즉시 광주지방법원 2014머560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소를 취하하며, 늦어도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다음 조정기일 1일 전, 2014년 4월 24일까지 위 소를 취하하기로 동의한다.

(C) 오원국은 제1항에 기재된 종전 제품을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서명된 합의서와 함께 애플에게 반환하기로 동의한다. 애플은 오원국에게 종전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애플의 책임 면제 

본 합의서가 제2항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면, 오원국과 그의 대리인, 승계인, 수익자, 변호인, 상속인 및 양수인은 애플에 대하여 종전 제품에 관한 모든 청구권, 요구사항, 법적 조치, 소송상 청구, 권리 주장 및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거나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책임을 면제하고 주장하지 아니한다.

4. 책임 부인 

본 합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잘못 행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다만 더 이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 합의서는 본 합의서의 대상과 관련되거나 이에 적용되거나 부속된 어떠한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나 그 청구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5. 비밀 유지 

각 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본 합의서에 대하여 협상하는 데 조력할 변호인과 본 합의서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합의서의 조건 및 존재를 완전히 비밀로 유지하기로 동의한다.

6. 완전한 합의 

본 합의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완전한 합의를 규정하고, 합의 대상에 관련된 양 당사자의 사전 양해나 사전 합의를 모두 대체한다.

7. 준거법 및 관할 

본 합의서는 애플의 해당 지역 관계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본 합의서는
—————————————-(성명 기재)
—————————————-(서명)
—————————————-(작성일자)
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box type=”info”]알림: 위 합의서 내용 중 “2. 합의조건” 중 “(A)-(1)(2)”은 편집상 착오로 인해 (2)(1)의 순서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를 원래의 순서인 (1)(2)로 바로 잡습니다. 정정한 합의서의 의미는 일단 무조건 소송 취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그 합의의 조건이 오원국 씨에게 훨씬 더 불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수정 시각: 2014년 4월 14일 오후 7:50)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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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합의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부당한 합의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없는 폰을 무슨 수로 돌려달라는 걸까?

예민한 독자께서는 합의서를 찬찬히 읽으셨다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 합의서를 보면 애플은 오원국 씨에게 “종전 제품”이라고 정의한, 오원국 씨가 A/S 맡긴 그 아이폰5를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아래 강조는 편집자)

오원국은 제1항에 기재된 종전 제품을 본 합의서를 애플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서명된 합의서와 함께 애플에게 반환하기로 동의한다. 애플은 오원국에게 종전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애플이 제안한 합의서 중에서)

그런데 오원국 씨는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아이폰5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애플이, A/S 맡긴 지 5개월째인, 그 아이폰5를 돌려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애플 서비스센터가 갖고 있는 아이폰5를 어떻게 오원국 씨가 돌려줄 수 있을까요?

혹시 위 합의서 문구는 고도의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구라서 일반인은 그 심오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걸까요? 그저 평범한 일반인의 언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애플 자신이 돌려주고 있지 않은 아이폰5를 오원국 씨에게 돌려달라고 애플은 합의서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정황의 과장?

지금까지 슬로우뉴스는 오원국 씨 사연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애플코리아 입장을 듣기 위해서도 똑같이 노력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정황의 과장’이라고들 하죠. 오원국 씨에게도 이런 ‘정황의 과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가령 애플은 합의서에서, 오원국 씨가 말한 것처럼,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3주일’을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오원국 씨의 주장으로는, 전화 통화에서 애플 측은 한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S 맡긴 아이폰5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했고, 또 다시는 이 사안에 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아야 하며,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치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원국 씨, 애플을 형사 고소하다

이제 원국 씨도 뿔이 났습니다. 오원국 씨는 2014년 4월 9일 애플코리아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애플이 원국 씨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고, 그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수리를 위해 맡긴 휴대폰을 다시 되돌려 달라는데 그저 ‘정책상’이라는 이유로 돌려주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회비용

그런데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원국 씨는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발품을 팔고,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모를 ‘싸움'(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 오원국 씨는 애플과의 조정(합의) 절차를 명백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미 진행한 형사 소송과 앞으로 진행할 민사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셜펀치에 소송비용 후원함을 개설했습니다. (아래 ‘약속’ 참조.)

오원국 씨가 ‘호갱님’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땅의 ‘소비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오원국 씨는 스스로 상식과 양심에 바탕해 아주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많은 근육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는 덤입니다.

오원국 씨의 약속 (→ 소송 후원함 바로가기)

소비자 한 명의 힘은 여전히 미약하다고 오원국 씨는 말합니다. 애플코리아과의 싸움을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서 미래의 자신을 위해 이 싸움에 동참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원국 씨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은 애플과의 소송 비용에만 충당합니다.
  2. 소송 비용으로 쓰고 남은 후원금이 있다면 이는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오원국 씨가 개설한 소셜펀치 후원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플코리아 부당 A/S 소송 http://socialfunch.org/apple
애플코리아 부당 A/S 소송 (소셜펀치)

오원국 씨의 동영상

끝으로 오원국 씨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 2분 50여 초입니다.
http://youtu.be/0TNkPFyBFJI

오원국 vs. 애플코리아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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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댓글

  1. 후원은 아직 안 받는 건가요? 시도해도 안 되네요~
    그리고 저기다가 후원할 때 익명성 보장은 안 되나요? 계좌번호라든지…

  2. 제가 해보니 잘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후원할 때 이름이나 이메일은 그냥 다른 걸로 넣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번호나 실명 체크도 필요없고요. 계좌 이체? 결제? 내역은 남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첫번째 인 것 같습니다. 홍길동으로 했는데 잘 되네요 ㅎㅎㅎ

  3. 정말 애플의 뜻인지 이사건의 개요를 직접 본사에 메일로 보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4. 난 오원국씨가 멍청하다고 본다. 생각들좀 하고 살자 화상들아.

    이건 머 리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거지

    원래 리퍼라는게 고장접수된 기기를 분해해서 이상없는 부품만 모아놓고 그걸 이용해 이미 만들어놓은 리퍼품을 돌려주는거다.

    소비자는 수리시간보다 빨리 폰을 받을 수 있어 좋고
    기업은 수리센터 운영하는거보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리퍼공장을 운영하는게 비용이 덜 들어 일석 이조다. 이건 둘다 윈윈하는 기가막힌 제도인거지.

    하지만 세계제일의 진상고객 조선인들은 지 폰 맏겨놓고 리퍼폰 받으면 새거 아니라고 지랄떠는데
    지가 그동안 사용해서 지것도 이미 중고가 됬다는건 생각 못하지.
    기스나고 때끼고 먼지차고 드러운 고장난 중고품 주면 새거랑 진배없는 리퍼를 주는데
    좋아해야 할일에 진상들을 떨지. 전세계 유일이다. ㅋㅋ

    물론 오씨는 리퍼폰말고 그냥 자기 폰을 돌려 받고 싶은 거라고 하는군

    근데 리퍼폰 정책의 특성 상 한번 분리가 되면 같은 부품으로 다시 조립이 안되는것이야. 리퍼 프로세스는 수리시도 후 회생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분해해서 부품을 공장으로 보내버리거든 그리고 대신 리퍼를 주지.

    결국 오씨폰은 이미 다 분해되서 부품들이 어딨는지도 모르고 재조립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거야.

    애플코리아는 진상들 눈높이에 맞추느라 수리도 해준다매?
    하지만 ‘수리’란 말은 고장난 부품을 갈아껴서 정상 작동할때 ‘수리’지.
    그렇게 ‘수리’가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할까.
    ‘수리 안됩니다’ 그러고 고장난걸 다시 대충 조립해서 되돌려 줄까? 아니면 쌔삥 리퍼폰을 줄까?

    생각들을 해봐라. 어느쪽이 고객만족 서비스인지
    그렇게 리퍼를 주겟다고 한거고 이미 오씨앞으로 리퍼품까지 승인된 상태인거야.
    타임라인 바바. 수령만 안해갔다뿐이지 이미 오씨껄로 제품이 나와있지.

    아직도 합의서의 내용이 이해가 안되?

    합의서에 제품을 반환한다는 의미는 오씨앞으로 승인된 리퍼품을 다시 돌려주면 돈으로 주겟다는거야. 근데 이 리퍼품을 오씨가 아직 수령안하고 버티고 있는거지. 합의서가 이상한게 아니고 오씨가 진상떠는거다.

    자 그럼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누가 이길까?

    오씨는 개쪽박 찬다.

    왜?

    오씨는 제품을 구입한 순간 이미 애플의 리퍼정책에 동의한것이 되. 그래서 만약 오씨가 ‘제품반환’에 대한 소송을 걸면 애플은 리퍼정책의 특성상 수리불가한것을 재조립해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그냥 끝인거야. 그리고 리퍼품도 이미 줬고. 할 수 있는건 다 한거지.

    오씨가 손해에 대해 청구를 해도 못이겨. 왜냐. 일단 손해를 규정할 수가 없지. 폰 고장낸건 오씨거든. 그리고 애플은 이미 5일만에 리퍼품을 제공했으므로 (수령만 안해갔지 이미 폰은 오씨꺼야) 본 미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도 못해. 그리고 100%리펀까지 해주겟다고 제안했자나?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건 다 한거야.

    오씨가 삼승처럼 애플도 진상떨면 머 좀 나올줄 아는지 착각하는거 같기도 한데 말이지

    미국기업들은 절대적으로 원칙이란걸 지켜. 내가 미국살지만 여기는 소송의 나라거든. 그래서 모든지 절차가 매우 정교하고 철저히 지키지. 조금만 허술하면 바로 소송들어와.

    애플이 지금 침묵하는 이유를 생각해봐. 계속 진상떨다가 되려 애플한테 소송걸린다.

  5. 기사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진상 어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릴 해대니 어이가 없네요

    리퍼를 받을지 그냥 고장난 폰을 쓸지는 얼마든지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분수리가 가능하다하여 맞긴것이지 리퍼에 동의해서 맞긴 내용이 아니죠 애플이 리퍼를 진행하려 했으면 부분수리가 안되니 리퍼로 진행해되 되겠냐고 동의를 구했어야지
    부분수리를 맞긴 부분을 리퍼로 마음대로 진행한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데

    내용이나 좀 알고 까시길

  6. 엄연히 약관규제법이 살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신당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에서 현저히 불리한 공평을 해하는 조항은 일무무효(나머지는 살리고, 그것만 무효로 하는)의 법리가 판례로 정착한 마당에 무슨 헛소리를 이리 길게 하신다냐….;;;

    상식 이전에 약관?

    “약관 노예” 탄생하셨네. 축!

  7. 요약하자면
    1. 애플의 제품을 산 이상 애플의 리퍼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2. 오씨 앞으로 이미 리퍼폰이 배정되었고(오씨가 돈을 내고 가져가지 않았을 뿐 애플 내부에서는 수령한 것으로 봄) 애플의 합의서는 이 리퍼폰을 애플에게 돌려준다면 원가 1,027,000원을 입금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인건가요?

    그럼 이 사태에서 가장 잘못한건 “부분수리 될겁니다”라고 장담한 해당 서비스센터의 직원이 되는건가요? 앞의 기사도 읽어보니 오씨는 만약 서비스센터에서 제품을 가져갈 때 “유상리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미리 경고했다면 유상리퍼가 나왔을 때 불만없이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 게다가 우리나라의 애플 제품 서비스센터는 애플에서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라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거니 그 서비스센터 직원은 애플직원도 아니고 대행업체의 직원일텐데…

  8.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고 한거 아니었나요??
    그럼 애초에 뜯질 말던지 수리가 안된다고 하던지 정책에 관해 좀 알려주던지
    덕분에 애플 수리절차는 잘 알았는데 거 잘난척하는 말투 좀 고치시고요
    되게 자기가 논리적이고 많이 아는척하시는데 이건 그런게 없어도 그냥 자기 말에 책임을 안진다 이거 아닌가요 혹은 에이에스 서비스 절차 및 정책에 대한 안내가 소홀하다고 볼 수도 있구요
    그정돈 의제의무일텐데요
    잘난척하기전에 당한분 입장도 한번 쯤은 생각해보시고 조언을 하시죠 그럼 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9. 논점을 잘못 설명하셨네요. 아이폰 배터리교체는 리퍼할 필요없이 부분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리퍼를 할 정도면 아예 부분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죠. 오원국씨 진술을 보면 수리목적은 당연히 아이폰5 배터리 교체이고 배터리교체는 리퍼없이도 부분수리가 가능하죠. 그런데 아예 부분수리 불가 판정이 나오면 당연히 고객에게 수리여부를 물어보는게 당연한 겁니다. 고객이 수리 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당연히 제품은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안돌려주면 장물취득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원국씨에게 인격모독하지 마십시오. 오원국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제품 쓰는 국내 소비자들의 전체 문제입니다.

  10. 미국 운운하시는 분, 저도 미국 사는데 지니어스바에서 부분수리 불가하면 그냥 가져갈래? 라고 바로 물어봅니다. 위에 뭔 헛소리를 하시는건지… 53번째 주에 살고 계신가요 ㅋㅋ

  11. 이건 또 무슨 궤변이실까? 삼성전자 A/S 직원 중에서 본사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 미만입니다. https://slownews.kr/19363 님 논리라면 삼성전자 A/S 정책이 잘못돼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면 그 96%의 (법률적인으로는 하청, 실질적으론 삼성전자) 노동자 탓이니까 삼성은 잘못이 없겠네요? 그리고 분 단위로 임금 받는 그 노동자들 족치면 되겠네? 참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네.

    애플이랑 삼성도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청업체를 왜 만들었겠어요. 본사에서 더 착취하려고 만든거지. 그럼 본사를 탓해야지 왜 하청을 족치려고 하십니까.

  12. 똑같이 본사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방식이 다르다면 책임을 묻을 쪽도 약간씩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로 들어주신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의 일부인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문제가 발생했죠.
    하지만 애플의 경우는 애플코리아에서 해당 직원을 채용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도 대행업체가 많아 하나만 예시로 들겠습니다) 평범한 대우일렉 서비스센터 기사가 대우일렉 본사와 애플이 계약한 뒤로 애플 기기까지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해당 직원 하나하나에 간섭하는것이 아니라, 그 대행 회사 자체를 다루는 것이죠.

    이렇게 본사에서 서비스센터까지의 관계가 다르니 다른 회사와 비교하기 보다는 그 구조 자체 내에서 문제를 찾아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은 서비스센터 그 자체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구요.

  13. 삼성전자서비스가 비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한 게 아니고요. 아예 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협력업체(하청화)한 거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고도의 경영기법이라서 그랬나요? 임금착취하고, 자기 책임을 덜기 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본사에서 책임 덜고, 임금 착취하려고 생겨난 거라니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왜 그리 달리 봐야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https://slownews.kr/22336 첫번째 기사에서 애플코리아 매니저가 당당하게 “애플의 공식 정책”이라고 확인까지 해준 마당에.

  14. 미친 앱등이놈들 천지네.

    1. 현재 애플은 부분수리가 가능하게 as정책이 변경이 되어있고..

    2. 리퍼든 부분수리든 고장을 확인하고 진행하기전 소유자에게 통보및 수리방법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3. 동의 없는 수리방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제조자측 있고

    4. 폰내부의 자료에 대한 백업 절차 무시및 그로 인한 데이터 손실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는데..

    이게 애플의 잘못이 아니라는 개소리가 나오나.

    애플직원이나 알바새끼인가…

  15. 저는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따로 보자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애플(혹은 코리아)와 서비스센터 를 따로 봐야 한다고 한 것인데요.

    저희가 덧글을 주고받는 사이 밑에 ㅇㅇ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의 2번.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우리가 화내야 할 부분)이 애플보다는 서비스센터(어디에 맡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우일렉이나 유베이스 뭐 이런 곳이 되겠지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플과 (지적해주신)삼성의 서비스센터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경영이나 임금착취 쪽의 문제로까지 주제가 심화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니 지금 이 덧글의 내용도 결국 기사의 본문인 “애플의 합의서” 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16. 미국에 산다는 말도 안되는 애플직원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하네요 미국에 사시면 절대적으로 원칙이란걸 지킨다구요?
    음 어디보자
    일단 처음 부분부터 틀렸습니다. 리퍼폰이 아닌 첨에 부분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접수했습니다. 첨부터 이상하네요. 이 멍청한놈을 보았나.
    부분수리 된다고 해서 맡겼는데, 안된다고 리퍼폰을 찾아가라고 34만원을 내고 찾아가라고 했다고 무조건 써있는데 뭔 헛소리하는건지 참 ㅡ_ㅡ;
    그리고 눈은 어디에다가 두는거냐, 애플이 그럼 미쳤다고 합의를 하러 오것냐.
    애플은 소송의 신이야 신. 삼성도 이기는놈들이라고, 미쳤다고 불리한디 소송걸고 있것냐. 그리고 처음에 내가 진상을 부린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물건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도 리퍼처리를 해서는 안되.
    이건 상식 아니냐 ㅡ_ㅡ; 찾아가도 않았는데 내 핸드폰을 분해해서 일일히 다 뿌렷다고?

    내가 허락도 안했는데??

    그리고 인수증에 같은거에 보면 애플은 처음부터 수리를 거부할수가 있어.
    한마디로 못고칠꺼같으면 그냥 안받은다 수리 안한다. 이런거라고.

    그리고 이미 내 이름으로 리퍼폰이 나와있다고? 웃기네.ㅋ
    없어. ㅋ 확인해봐. 이미 그런소리 할꺼같아서 그전에 애플코리아 담당자에게
    그런 말도 안되는짓거리는 허용도 안한다고 이미 말해놨어.

    애플 커스터머릴레이션에 진작 말해놧어.
    1544-2662 연락해서 내용증명서에 나와있는
    케이스번호로 전화해봐라.

    무슨 딱봐도 애플 직원처럼 글을 거창하게 쓰셔서 본인이 씁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사람이 말투가 ㅋ 참..

    그리고 아이폰 지니어스바에 가져가봐라 내가 소송하게 생겼냐.

    별 웃긴 내가 애플빠였는데 진정.. 너는 ㅡ_ㅡ;; 더하구나.

  17. 개요 잘 안보고 자기 지식 자랑할려고
    긴글로 물 타기 하는 분

    처음에 리퍼폰 가져가라고 34만원을
    요구해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수리 안된다고 무상리퍼 해준다고
    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윗님 같으면 as 맡겼는데 무작정 34만원
    내고 리퍼폰 받아가세요 하면 34만원 주고
    리퍼폰 받나보죠? 최소한 공지나
    유상리퍼 거부하면 맡긴 자기 폰은
    되돌려 줘야죠

    이게 발단이에요 약관 동의 이런 글자
    치고 싶어서 안달난건 알겠는데
    글 읽는 연습부터 하세요

  18. 한가지 부탁이 있어요
    유한회사 애플코리아
    현재 상황과 여론을 미국 본사로
    지속적으로 알려 주세요

    물론 본사로 어느정도 보고를
    하겠지만
    애플코리아 독단적으로 처리할수도
    있으니깐요

  19. 제 의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애플의 합의서 내용이나, 기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말 하려는것이 없고,(오히려 배상해줄테니 비밀유지해라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분수리가 된다고 장담했기 때문에 맡겼다가 갑자기 돈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요즘 말로)통수를 친 것은 해당 서비스업체 (애플이 대주주인 회사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히 AS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 중 하나) 의 잘못이 가장 크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알기도 힘든 애플 정책에 “계약을 체결한 AS업체는 부분수리 될 것이라고 통보한 뒤 나중에 갑자기 유상리퍼 처리하여 본 제품을 돌려주지 않아도 정책위반이 아니다” 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며 이번 소송이나 기타 경로를 통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 간단하네요. 위 합의서 핵심내용은 결국 폰은 애플이 가진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것이며 반납하면 주겠다. 는 겁니다.

    결국 애플의 잘못은 조금도 없지만
    소비자를 위해서 합의를 한다. 를 아주 둘 둘 돌려가며 명시했네요.

    아무리 회사이미지를 고려해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지만
    너무 한심한 수준이네요.

  21. 폰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동의 없이 처분할 권리가 애플에게 없습니다.

    이걸 잘 알기에 합의서를 이따위로 작성한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합의없이 끝까지 대응해서
    좋은 선례남기길 바랍니다.

  22. 넌 어느나라 사람이냐, 대한민국 국민을 조선인 어쩌구 저쩌구 하는거 보니, 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구나 니 나라로 썩 꺼져라.

  23. 저도 아이팟, 아이패드 사용중이지만 이건 진짜 화나네요
    애플 리퍼 정책도 맘에 안들었는데 이런 행태는 그냥 보고만 있을수가 없네요..

    진심으로 오원국님의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소비자들을 봉으로 보는 행태 정말 참을수가 없네요
    삼성도 정말 그지같지만 적어도 그자리에서 새제품 줬을겁니다

    대기업들 횡포가 사라져야 합니다.
    조그마한 힘이지만 많은 소비자분들이 보탬이 되면 좋겠네요

  24. 오원국님 힘내시고요…저도 아이폰 사용자입니다만 이건 애플을 정신차리게 해줘야하는 일 같습니다.. 지난 기사에도 절도나 횡령으로 형사 고발하라고 댓글 남겼었는데, 이미 하셨었군요..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기사를 읽다보면 수리를 맡긴 시점이 무상 기간 이내였고,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고 맡겼는데 리퍼폰으로 받아가라며 리퍼폰 비용을 청구했다는 부분이 정확히 이해가 안갑니다..

    무상 기간 이내라면 부분수리던 리퍼폰이던 비용청구가 안되는데 혹시 무상 기간 날짜를 착각하신건지, 아니면 무상 기간 이내지만 소비자 과실이 있었던건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맡기는 시점에선 무상으로 부분 수리가 가능할거로 예상했는데 폰을 맡긴 기간 동안 무상 기간이 지나면서 애플에서 지멋대로 리퍼교환 비용을 청구한건지요…

    부분수리던 리퍼던 무상이 맞는데 애플에서 리퍼 교환만 고집하면서 거기에 교환비용까지 불법으로 청구한건지 무상 기간이 아니라서 수리던 리퍼던 비용은 내셔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5. 1) 저도 유독 왜 한국에서는 리퍼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댓글중에) 약관 이전에 상식이라는 소리는, 적어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과 고객 관계에서는 떼쓰기에 불과합니다.
    3) 이 문제의 핵심은 다른것이 아니라

    3-1) 사측에서 부분수리 가능하다고 해서 고객이 제품을 맡긴 이후에, 고객이 마음을 바꾼 상황이거나 (추가 검사후)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결이 났을적에 제품을 돌려주는 경우의 옵션이 약관에 쓰여 있는가
    3-2)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결이 났을적에 고객에게 리퍼로의 대체를 물어보는게 약관에 쓰여 있는가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26. 일단.2012년12월12일.개통햇습니다.
    a/s는 2013년 11월 14일에 맡겻구요.
    첨에 분명 부분수리도 된다고 하엿구요.
    정책이.바뀌어서.그런다고 햇어요.
    당연.무상as기간이라.무상될지.알앗는데
    부분수리가 유상이.될수도 있다고 하엿죠.
    (저도 좀 의문을 가졋지만 액정 윗부분이 약간 떠잇고 알미늄 찍힌자국은 잇다더군요. 제 생각엔.배터리 문제랑.아애 다른거같은데도 말이죠.. 배터리 문제로 맡겻습니다.)
    하지만.맡기고 나서 5일후
    수리가 안된다 할수없다는 이유로 34만원을 내고리퍼폰을 찾아가라고 하여 그럼 수리를 할수 없으면 돌려달라고 햇는데 자기들 정책상 안된다고 하여 ㅡㅅㅡ 이렇게.되엇지요.
    그리로 이미 지금은 as기간도 지낫고.
    제.핸드폰은 어디잇는지 모르고(애플담당자도 모르데요?) 이거참.골따리는.상황이엿는데.
    그래서 이리 됫죠..

  27. 안녕하세요 오원국씨.

    1) 혹시나 오권국씨께서 (이미 알아보셨을수도 있지만) 애플측과 통화기록을 구할수 있을까요? 구할수 있으면 소송시 요긴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2) “수리를 할수 없으면 돌려달라고 햇는데 자기들 정책상 안된다고 하여” –> 여기서 애플측이 주장하는 사측 ‘정책’이라는게 문건으로 증명이 되는 사항일까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부디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28. 1. 오권국이.아니고 오원국입니다.
    통화기록은. 당연. 통화내역서는.나와잇을것이고.

    2. 정책. https://slownews.kr/22336
    여기 보셔도 아시겟지만.
    소비자피해구제신청할시. 담당자와 애플커스터머릴레이션에서.상당히 높은분이. 답변한 글 보십시요.

    1544-2662에.전화하셔서 내용증명서에.나온.케이스.번호.말씀하시면.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애플코리아.정책상.줄수 없다고 하엿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서를 보냇죠

  29. 오원국님. 제 경험상 이런 댓글에서 응원한다면서 상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오원국님이 조그만한 잘못이라도 했다는 것이 감지되면 돌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예… 제 경험상이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 억지로 알려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트집 잡히지 않도록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댓글로 하나씩 막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좀 꼬일 수도 있고, 잠시 착각해서 순간적으로 잘못 말할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나중에 말이 바뀌었다느니, 블랙 컨슈머라느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30. 아.. 이제 그만.하겟습니다.. 어짜피.
    형사사건과 민사사건.다.걸려잇으니.
    제가.신경써봣자 머리만.아프죠.

    저 위에.저보고 미친거같다고 대놓고 써놔서
    좀 ㅠㅅㅜ 억울하기도하고 짜증나서 ㅋ 그랫는데
    님 말이ㅠ맞네요..

  31. 누가봐도 잘잘못이 명백한데 여기까지 와서
    분탕질 치는 사람들이 있네요.

    오원국씨 힘내세요.

  32. 와….. 여기도 애플빠가 등장하네 아니면 알바냐;;

    오원국씨 정말 응원합니다 마음 같아선

    로펌하나 업혀주고 싶네요ㅡㅡㅋ

  33. 부분수리를 맡긴 제품을 일방적으로 리퍼해서 34만원 내고 찾아가라고 하면 당연히 억울한거 아니냐?

    동의 없이 내 제품 전 세계에 다 퍼트려놓고 이 합의는 절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냥 사회적으로 문제 커지기 전에 입막음용이라는 합의서 들이밀면 얼씨구나 좋다고 하겠다,

    11월부터 4월까지 몇개월을 2G폰 쓰면서 산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야지 애먼 기업 옹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애플 이미지를 더 망친다.

  34. 약관 운운에 미국법 타령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소송 주체는 애플 ‘코리아’라는 ‘한국기업’이고 재판도 한국 법원이 한국 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국 법에서는 불공정 약관에 철퇴를 내리지요.

  35. 부분 수리 된다길래 맡겼다가 뒤통수 맞은건데 부분 수리 언급은 어따 팔아묵고 글쓴이가 멍정멍정하다고 하시는건가여? 댓글 진상이네

  36. 이번에 저도 이런일은 아니지만 당하고 있어서 신문고랑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다 했네요 ㅠ

    아이폰5를 사용한지 1년 반정도 되어가는데 액정도 깨져있고 카메라에 먼지도 들어가 있는상태에서 유상리퍼를 받으러 강남 kt as 센터에 방문을 하여서 맡겼는데 일주일뒤에 나온 결과가 ‘제품남용’이라는 말로 거절 당했어요 ㅠ 안에 열어본적도 없고 사설 가본적도 없는데 보험들여놓은 사람이 왜 사설을 가겠어요 아 열받아 죽겠네요.
    일단은 두곳다 신고를 했으니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37. 제품남용 ㅡ_ㅡ;;; 골치 아프겠네요. 저도 국민신문고랑 소비자보호원 신고햇으나,

    아무런 도움은 되지않습니다. 녹취 꼭 하시구요. 애플 코리아에서 그나마 높은 사람과 통화하셔서 좋은방향으로 하는방법이 차라리 나으실거에요.

  38. 오원국님 본인에겐 남는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고독한 싸움일 뿐이지만

    그래도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계속 상황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39. 개소리하지마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리퍼폰 받는다 치면 그 34만원이라는 돈이 우스워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미국같은데 가면 as 엄청 잘해주던데 한국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다 as 가 이모양이니 저도 아이폰5 사용하고잇는 유저이지만 이렇게 as 센터가 이러면 좀 다시는 한국에서 아이폰 사용하고싶지 않네요; 글고 부분 수리 할려고햇느데 안되니까 다시 돌려받을려고햇는데 그걸 애플측에서 다시 돌려받는게 안된다고 하니까 저분이 빡쳐석 고소한거아니야 아무리 100퍼센트 리퍼까지 다해주는데 마지막말 머냐? 1~2달? 그렇게 게속 밀다가 고소 취하받고 제네가 안해주거나 줫나 늦게주면 그만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왜 진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너는 지금 댓글쓴게 진상이라고 한번도 생각 안해봣냐 글고 진상떨다가 애플한테 되려 소송걸리면 지금의 애플은 망할껄? 생각해봐라 요즘이 어떤시대인데 sns 시대야 그만큼 정부나 각 정부단체 쪽에서도 여론으로 많이 움직여 특히 대기업이나 그런데는 근데 진상떨어서 맞고소 때리면 애플 이미지는 어떻게될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바보야 댓글이 줫나 길게 써낫다고 유식한척 하지말고 그냥 니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아라

  40. 저는 군산에 거주하는 한 사람 입니다 전 아이폰 5. 64기가 블랙 재품을 사용하다 애플에서 잠자기 깨우기 버튼을 교체해 준다고 하여 교체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리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중 이상 증상이 발견되어 다시리퍼를. 받았는데 이또한 이상증상이. 발견되어 또다시. 리퍼를 신청하러 수리센터에 방문을. 하고 애플과 맞서 싸우는 중입니다 부디 형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41. 당사자 소유의 기기를 처리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을텐데 해당 사건 당사자의 기기를 담당했던 애플코리아 직원의 실수나 의도로 절차가 생략되었던거 같네요. 그걸 애플이 알고 있어서 합의서를 보내온 것이구요. 그리고 굳이 합의서를 무시하고 리퍼폰을 받기를 거부하며 스스로 일을 크게 만들어 동정을 호소하고 있는 당사자도 이해는 안갑니다. 말이 좋아서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하지 솔직히 본인 뜻을 고집으로 관철 시키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일단 애플 제품을 구매했다는 것은 애플 정책에 동의하고 리퍼를 이해했다는 것인데 막상 돈이 들이 때문인지 리퍼가 싫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군요. 결국에 감정 싸움까지 가서 일이커지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소송비용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구요. 참고로 이영상은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기업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사건을 얘기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겁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확인도 안된 근거가지고 말이죠. 양측의 얘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아치 기업들이 판치고 있지만 한푼이라도 뜯어 내려고 악쓰는 피해망상에 걸린 진상 소비자들 또한 만만치 않게 많으니까요.

  42. 참고로 저는 애플빠도 아니고 단지 본인의 고집으로 시작된 싸움을 합의도 싫다며 일을 크게 만들어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소송비용을 모금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적은 글입니다.

  43. 기업의 행동을 증거도 없이 이러저러한 것 같다고 하고, 소비자의 행동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하고… 그러면서 애플빠가 아니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애플빠는 아니지만 이 사건은 애플 측이 이해가 된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기업 편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한국 기업 코스프레하는 재벌 기업부터 해외 기업까지. 이래저래 기업하기 좋은 나라.

  44. 개플코리아 미친거 하루이틀 아닌데 쉴드치는 앱등이들 왜 이렇게 많을까여 적어도 한국에서는 개플제품은 사면 안됩니다 소비자를 개호구로 보기때문입니다 이러면 나보고 삼성빠돌인줄 아는데 난 갤레기 한번도 써본적없고 이번에도 돈성싫어서 게이폰6샀는데 개플하는짓보니 다음부턴 절대 사지말아야겠네요

  45. 오원국 씨의 승소가 끝까지 관철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소셜펀치의 소송비용 모금이 목표액에 큰 차이로 미달되어서 좀 아쉽군요.
    그러나 관심들만은 꾸준히 가지고 있었던 모양으로 클리앙 댓글이 죽 이어지네요.
    새소게는 포인트가 50 점 차감 되는데.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2/09/0706000000AKR20141209061100054.HTML?template=2087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1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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