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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이슈가 뜨겁다. 최근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자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늘리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정책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가속하고 결국에는 의료가 민영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우려에는 어폐가 있다. 한국 의료기관의 약 5%만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딱히 사정이 다르지 않아서, 병상의 약 10%만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책임지고 있다. 나머지 의료기관은 모두 민간에서 운영한다. 즉, 다시 말해, 한국 의료는 이미 민영화됐다. 

의료민영화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민영화됐으니까.
(사진: phalinn CC BY)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지킬 수 있는 이유

이처럼 한국의 의료는 거의 전적으로 민간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 민간 병의원끼리의 경쟁도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공공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몇 가지 있다.

1. 전 국민 건강보험 및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모든 국민은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들을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국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국가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국가에서 통제할 수 있다. 정부는 어떤 의료행위에 얼마의 진료비를 받을 것인지, 어떤 질병에 어떤 의료행위가 적절한지를 정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어떤 질병에 어떤 진료를 했는지 알리면, 국가는 그 진료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평가하여 진료비를 지급한다.

2.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제한

의료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준정부기관을 제외하면 오직 의료인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여기에 개천에서 용 난 가난한 의사 ‘닥터 후’ 씨가 있다고 해 보자. 그에겐 의료기관을 개설할 만한 돈이 없다. 이에 등장한 엔젤 투자자 ‘우는 천사’ 씨가 자신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돈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닥터 후’ 씨는 ‘우는 천사’ 씨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닥터 후’ 씨가 알아서 개설해야 한다.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 자본이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수익을 추구하거나 그 이익을 자본가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을 막을 수 있다.

3.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행위 금지

의료법인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일부 부대사업만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수익은 의료기관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병원이 의료행위 그 자체보다 이익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업의 종류 자체가 연구나 의료인 양성, 복지시설이나 장례식장, 주차장이나 음식점 영업 등 병원 운영상의 부대사업으로 명백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거둔다 해도 이것이 누군가의 사익으로 이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의료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   (Contando Estrelas, CC BY SA)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의료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Contando Estrelas, CC BY SA)

건강보험 문제: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틀어막기

그런데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이 세 가지 제도 중, 건강보험에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균열이 생겼다는 것일까? 사실 일반 대중 입장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은 대단히 훌륭한 제도처럼 보인다. 국가의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나가는 의료비(이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뜻에서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는 매우 적다. 반면 의료기관을 민간이 운영하며 의료기관끼리의 무한 경쟁이 끊임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은 대단히 훌륭하다. 어쩌면 민영화 모델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료비가 너무 적은 나머지,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70%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의협, 심평원 보고서 인용). 정부가 정한 진료비가 실제 의료행위에 드는 원가의 7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정상적으로 국가로부터 진료비를 받으면, 의료기관은 그 어떤 경영상의 묘를 발휘하더라도 무조건 적자가 난다. 비정상적인 구조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의사들은 사회 평균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이것이 의료 시장의 비정상적인 관행 덕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의료공공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시작점은 '건강보험'이다.  (사진: howzey, CC BY NC ND)
의료공공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시작점은 ‘건강보험’이다.
(사진: howzey, CC BY NC ND)

1. 박리다매

흔히 말하는 ‘3분 진료’ ‘5분 진료’가 바로 이것이다. 한정된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의사가 최대한 많은 환자를 봄으로써, 원가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비정상적으로 아끼는 것이다. 박리다매뿐 아니라, 일반의와 전공의, 즉 인턴과 레지던트가 겪는 – 산업혁명기 착취를 연상케 하는 고강도 노동 역시 이런 인건비 절감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횟수는 연 11.8회로 OECD 평균(6.8회)을 크게 상회하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9.0%보다 낮다(OECD Health Data 2007). 진료비가 낮은 대신 더 많은 진료를 본다는 얘기다. 그렇게 더 많은 진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 총액은 낮은 수준. 전형적인 비정상적 박리다매 구조다.

2.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병원을 이용해보면 이 두 가지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6인실 이용을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한다. 6인실의 병상 수가 적기 때문이다. 선택진료는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3. 약의 할증

이는 병의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주문한 양보다 많이 공급받던 관행이다. 물론 이는 의약분업으로 이미 오래전에 불가능해졌다.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가 남아있었으나, 이 역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되며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4. 건강보험에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진료, 즉 비급여진료.

엄밀히 따져 비급여진료를 비정상이라 볼 수는 없으나, 병원은 수익 보전을 위해 비급여진료를 더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권장해야 했다. 그러나 과거 비급여 항목이었던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여 항목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관행은 아니다.

여전히 낭떠러지 앞에 있는 의료

이런 다양한 비정상적 관행이 역시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의 구조를 어떻게든 유지해왔지만, 인구의 노령화 등 여러 요인은 자연히 국가 전체의 의료비를 계속 증가시켰고, 보험재정은 압박받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 수가제 등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었으나, 이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저수가 구조를 고착화해 비정상을 더욱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나아가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칼을 들이대며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갔고, 비로소 숨어있던 건강보험의 비정상적인 저수가 구조가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 제도에 공공연히 불만을 표하는 의사들의 목소리 또한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사실 의협이 파업까지 선언하는 등 반대에 나서면서 의협이 의료민영화 저지의 선봉장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의협의 당면과제는 사실 비정상적인 수가구조의 개선일 것이고, 건강보험제도의 해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그 부작용이 심대하고, 국민들 또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실제로 요구할 수는 없을 테지만 말이다. 의사 사회 내부에서 의협의 입장이 의료민영화 반대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건강보험제도를 해체하지 않고 이 비정상을 타파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저수가 구조의 타파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을 OECD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50% 정도 인상해야 하며, 급진적으로 계산하자면 진료행위당 진료비를 OECD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200% 정도 인상해야 한다.

물론 이는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가 아무리 굳건하다 해도,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건 아니다.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3배 오른다면 아마 정부는 지지도를 수십 % 이상 까먹을 것이다. 50%만 올린다 해서 딱히 사정이 나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결국, 꼼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을 이대로 두면서도, 의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 말이다.

의사들의 반대를 잠재울 '꼼수'가 필요하다.  (그림: Truthout.org, CC BY)
의사들의 반대를 잠재울 ‘꼼수’가 필요하다.
(그림: Truthout.org, CC BY)

정부의 묘책 혹은 꼼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이는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관광, 의료연관사업 등 한정된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단, 자법인이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의료서비스에 다시 재투자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적자에 시달리는 병원들에 돈을 벌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줄 것이며, 자연히 의료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압력은 줄어들 것이다. 정부로서는 꽤 괜찮은 묘수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던 사업이 영리화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민영화의 초석으로 보곤 한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이 정책이 종국에는 의료민영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우선 의료민영화의 의미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은 이미 국가가 경영하지 않으며 민간에서 운영한다. 이미 민영화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료민영화란 사실 사전적 의미에서의 민영화가 아니라, 이 민영화된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통제장치를 벗겨 내는 것, 즉 전 국민 건강보험 및 당연지정제 폐지를 의미한다. 민영화의 의미 자체가 다른 만큼, 그런 일반적이고 뭉뚱그려진 의심은 의료민영화 문제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조치가 건강보험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 건강보험은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대책은 병원에게 ‘의료행위 외’의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이며, 양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매우 미약하다.

또한, 끝내 정부가 전 국민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시기상조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며, 이미 건강보험이 자리 잡은 나라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정당성도 없고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없는데 굳이 이런 무모한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늘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모 정부라 해도.

이 정책의 진짜 문제는 민영화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 이 정책은 사실 전 국민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면서도 건강보험의 비정상적인 수가구조를 얼렁뚱땅 때우기 위한 대안에 가깝다. 병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로부터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대신, 그 외의 연관사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법인의 영리사업이 병원 고유의 의료행위보다 우선시될 가능성, 자법인이 사실상 의료법인(모법인)의 영리추구를 위한 통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환자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별생각 없이 피부과에 갔다가 양손 가득 병원에서 내놓은 기능성 화장품을 들고 오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령 당신이 쓸모도 없는 화장품을 병원에서 잔뜩 사왔다고 해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어진 건 아니다.

의료민영화의 실질적인 의미는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의 폐지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자법인’이다.
(사진: cidadevazia, CC BY NC SA)

진짜 문제: 왜 병원은 찬성하고 의사는 반대하는가?

사실 이 정책의 진짜 문제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당면한 문제, 비정상적인 수가구조를 가려버린다는 점이다. 꼼수를 동원해 병원의 적자를 틀어막을 수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꼼수일 뿐이다. 누군가가 병원에서 쓸모없는 화장품을 사가야만 다른 누군가가 싼값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의 여유가 있고 규모가 큰 대형 병원이라면 자법인을 세우고 영리 추구 사업을 벌일 수 있겠지만, 작은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얘기가 다르다. 충분한 자본과 기획력, 그리고 이를 실행할만한 규모가 갖춰지지 않은 그들은 여전히 건강보험의 저수가 구조에 골머리를 앓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병원협회가 찬성하는 반면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현실을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병원은 이 정책으로 수혜를 받지만, 의사협회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이 정책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건 일종의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이다. 의료계의 대기업인 대형병원들에는 수혜가 돌아가지만, 의료계의 자영업자라 할 수 있는 개원가의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고착화할 뿐이다.

질문이 정확해야 답이 나온다. “왜 병원은 정부 정책을 찬성하고, 의사는 반대하는가?”
(사진: James Jordan, CC BY ND)

느린 변화

건강보험이 사라지고 맹장 수술에 몇천만 원이 드는 디스토피아는 오지 않을 것이다. 사실, 오히려 대중은 만족할지도 모른다. 현재의 저수가 구조가 굳어진다고 했지만, 이는 곧 대중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동네 의원이 고사하며 의료전달체계*는 더 심하게 무너질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병도 일단 큰 병원에서 진료받는 걸 오히려 선호하지 않던가.

의료전달체계: 병·의원의 배치, 기능, 병·의원간의 상호관계를 망라하는 체계. 일반적으로 의료전달체계하에서는, 환자가 일단 소규모의 의원(1차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여기에서 질병의 경중을 판단하여 의원에서 그대로 진료를 받거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병원(2차 의료기관) →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으로 옮겨가 진료를 받게 된다. 이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이 돈 되는 영리행위에 골몰하게 되긴 하겠지만, 이 또한 의료행위 자체의 기반을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모든 의사가 양심을 전부 팔아버리고 중증환자에게 화장품부터 들이밀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는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다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극적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변화는 느리게 찾아올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책이 아니 그러겠느냐마는, 정부가 실제 이 정책을 밀어붙인다 해도, 그리고 끝내 실행된다 해도, 국민들은 큰 불편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 소형 병원과 의원들은 더 힘들어지고 1차 의료기관의 붕괴는 끝내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겠지만, 실제로 그 부담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결국, 이게 진짜 문제다. 세간에 도는 의료민영화 괴담처럼 극적인 변화는 오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은 아주 느리게 훼손될 것이다. 부정적인 변화는 느리게 찾아오는 법이다.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말이다.

[box type=”info” head=”하나 더 ‘원격의료’“]원격의료 허용 정책은 대체 왜 나온 건지 모르겠다. 이건 대형병원, 그리고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먹을 수 있는 일부 기업 외에는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정책이다.

나는 원격의료로 대체 무슨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물론 환자의 말을 듣고 증상을 판단하는 문진은 아주 중요한 진단 기술 중 하나다. 그러나 그건 진료의 일부일 뿐이다. 1080p 해상도에 60fps를 지원하는 초고화질 카메라라 해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시진(視診)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촉진이나 이학적 검사는 말할 필요도 없이 불가능하다. 가장 기본적인 진단조차도 이미 손발이 꺾인 채 시작해야 한다.

원격의료로 무언가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해도, 나는 이것이 사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사(이쪽도 물론 의료인이지만)의 조언을 듣는 것보다 크게 낫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찰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항변은 코미디에 가깝다. 그 수준의 기기로는 진단할 수 없다. 그건 웹캠으로 컴퓨터 본체를 비춰주며 컴퓨터를 수리해달라는 것보다도 무모한 요구다. 적어도 인체는 컴퓨터보다는 복잡하니까.

그렇다면 이 정책은 대체 왜 나온 것일까. 다시, 이건 대형병원, 그리고 떡고물을 받아먹을 수 있는 일부 기업 외에는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정책이다. 특히 의사와 환자에게는 더 말할 필요 없는 손해다. 이 정책이 소수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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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댓글

  1. 제가 알고있는 사실과 달라서 놀랐습니다. sns에서는 마냥 천만원내고 애기 낳을 수 있다는 둥 자극적인 이야기밖에 안나오고, 저 또한 그 글에 선동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정확히 어떤것을 반대하는지 알도록….좋은 글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부탁드립니다

  2. 현직의사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아도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쓰여진 좋은 글입니다. 대다수의 한국사람들이 그러듯이 지금이야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 보면서 문제의 본질은 못 보고 ‘철밥통 x끼들~’하고 욕이나 싸지르면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뭔가 잘못되었다고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죠. 마치 엉터리 의약분업처럼…

  3. 정말 좋은 글입니다. !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관한 루머를 잠식시킬 수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핫핫 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초중고생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민간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정도로 가격을 올린다면 “담합”이라는 공정거래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코레일 파업과 연장선에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닐까요. 코레일을 민영화하면 서울발 부산행 KTX가 10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경제학적 지식이 “제로”인 루머가 나돌던데, 사실 진짜 10만 원이 된다면 누가 KTX를 타겠습니다. 비행기 값이 7만 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경제학적으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부문 업체간 “담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4. 글을 끝까지 읽으셨습니까?
    자회사 설립이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해할 나쁜 카드임을 이렇게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댓글이 산으로 가네요.
    의료가 오르진 않겠지요.
    대신 의료의 접근성과 진료의 질적인 문제가 상상 이상으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5. 느린 변화, 좀더 영악하고 은밀하게 빨대를 꽂겠죠.
    맹장수술 수가가 1500만원이 될리는 없지만,
    지금처럼 상급병실료, 특진료, 비급여등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서
    자법인설립 (의료기기, 의료기관임대업) 까지 허용이 되면
    복지부에서 칭송하고있는 세브란스병원의 자법인인 안연케어는 이미 2008년에
    공정위에서 독점행위라고 경고받았고, 연대에 매년 수백억씩 기부금을 내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삼성병원 부지는 삼성화재것으로 임대료를 받고있는데, 삼성병원에서 이익이 얼마 날지 알기때문에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수익을 자회사로 편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게되는 거구요.

  6. 이미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자회사를 시행하고 있는 세브란스의 안연케어는 불공정거래로 경고받았습니다. 제재를 받기는 커녕 지금 복지부장관이 이것 봐라. 세브란스에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잇느냐는 식으로 홍보에 이용하고 있죠. 선동을 하는 측은 시민뿐 아니라 정부도 있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으로 의료법과 사립학교법을 모두 적용받는다. 연세대학교 학교법인은 의약품 공급 도매업체인 안연케어(구 제중상사)를 자회사(1992년 설립)로 두고 있다. 앞서 안연케어는 의료법이 아니라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로 문제가 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안연케어는 설립 당시부터 의료기관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상호와 대표자 명의만 바꾼 회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는 안연케어에 의약품 독점 남품권을 부여하고 기부금을 받았다. 안연케어는 2008년 117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이보다 2억원 더 많은 119억을 연세대에 기부했다. 결국 그해 8억8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안연케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당시 전혜숙 민주당 전 의원은 ‘신종 리베이트 제공’이라며 병원의 직영도매업 소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으로 의료법과 사립학교법을 모두 적용받는다. 연세대학교 학교법인은 의약품 공급 도매업체인 안연케어(구 제중상사)를 자회사(1992년 설립)로 두고 있다. 앞서 안연케어는 의료법이 아니라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로 문제가 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안연케어는 설립 당시부터 의료기관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상호와 대표자 명의만 바꾼 회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는 안연케어에 의약품 독점 남품권을 부여하고 기부금을 받았다. 안연케어는 2008년 117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이보다 2억원 더 많은 119억을 연세대에 기부했다. 결국 그해 8억8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안연케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당시 전혜숙 민주당 전 의원은 ‘신종 리베이트 제공’이라며 병원의 직영도매업 소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 원격의료는 당장은 실효성이 없으나 잠재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검사 유틸리티 툴킷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 머지 않아 가능 할거 같은데, 그때를 대비한 의미가 더 커 보입니다!

  9. 의사입니다.
    네이버같은 단순 글에 상담이라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 면허를 걸고 환자 만져보지도 않고 말과 글, 화상만으로 진료를 하라면 차라리 진료를 거부할겁니다. 환자도 위험하고 의사도 위험하게 만드는 정책이에요.
    위에 분이 말하신 진단툴킷이 얼마나 발전하더라도 대체할수 없는게 있습니다. 의학 본질상 모든 기술발전은 addon일 뿐이지 완벽한 대체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10. 그런데 진료는 원격으로 하지만, 그에 따른 약 구매는 다시 약국을 가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약은 택배로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11.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담합이 가능하다고하셨는데
    정부가 가격을 정한다고 글에 나와있는데 담합이 가능할까요? 비급여진료가 있긴하지만 이것도 사라지고 있으니까 제외하구요

  12. 장황하게 글을 쓰셨지만 자법인설립의 의도는 아주 간단하다
    자법인이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다. 의사의 처방에 자법인의 상품을 비급여로 끼워 파는 것이다.
    비급여처방을 끼워파는것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일인지만 그 범위와 비용의 한계를 훨씬 더 넓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다 또하나의 의미를 두자면 그렇게 번돈을 합법적으로 병원외부로 빼돌릴 수 있다는 것.
    중요한건 비급여 처방이 늘어나고 금액이 커질 수록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폭등한다는 사실이고 이런 비급여처방은 국가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보험은 이런 비급여처방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것이다. 당연히 사람들은 사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이번 자법인 설립 정책의 핵심이다.
    국민들의 병원비가 폭등할수록, 그리하여 사보험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국가건강보험제도의 기능은 축소될수밖에 없고, 그 기능은 말그대로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정책의키다.
    왜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가?
    또하나 덧붙이면 병원입장에서는 돈되는 사보험가입자와 돈안되는 미가입자를 차별진료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것 아닌가~ 내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기에 자신있게 말한다. 명백한 의료민영화의 초석이다.

    덧붙여서 괴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대강처럼 벌어지지 않은일을 우려하면서 뻥튀기하는것도 아니고, 이미 의료민영화가 되어있는 나라의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왜 괴담이란 말인가? 당췌 알 수가 없다. 괴담? 현실을 괴담이라 하는것이 괴담 아닐까?

  13. 비급여처방이 늘어나는데 국가보험의 급여처방이 줄어들까요? 상품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4. sbs에서 방송한 최후의 권력 금권천하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침을 하는 환자에게 곰인형을 처방하며, 곰인형이 기침할 때 통증을 줄여준다고 하는겁니다. 그 곰인형은 7~21만원까지인가? 청구된다고 합니다. 실제 그 곰인형은 한 3만원 정도 하는 거겠죠.
    자 중요한건 그 곰인형이 통증을 줄여주지 않으리란 사실을 떠나서, 국가건강보험은 이 곰인형의 가격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당연하겠죠. 불필요한 처방이니깐.. 그런데, 사보험에서는 이것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보험회사는 국가보험과는 달리 보험료 인상에 있어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병원비를 필요 이상 보상해주더라도 그만큼 보험료를 마음대로 인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상에 있어서는 사보험이 국가보험에 비해서 훨씬 우월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사보험과 국가보험간의 보장률의 차이가 발생하면 할수록 국가보험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형편없어 지는 것이죠.

    병원입장에서는 모든것을 보장해주는 사보험에 가입한 환자일수록 돈이 되는 환자로 분류 되겠죠. 비록 당연지정제라는 제도하에서 국가보험환자도 진료를 하겠지만, 이 환자들은 돈이 안되기 때문에, 사보험 가입 환자들과는 차별적인 진료와 처방 및 다른 서비스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닐 것 같다고요? 만일 당신이 의사이거나 병원의 운영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은 형편없이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이며, 머지않아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무엇이든 장사꾼에게는 이득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은 의료를 장사꾼에게 맡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의료민영화’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이미 ‘의료민영화’ 되었다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개인의 병원이 95%이상 이므로 이미 의료민영화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의료수가나 비영리정책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상태가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이번 정책은 비영리정책을 영리정책으로 바꾸고, 국가의 규제를 풀어서 시장기능에 국가의 기능을 넘기는 것이므로, 명백하게 ‘의료민영화’정책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15. 가르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의사여서 물어봤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더군요. 처음 생각은 비급여처방이야 안 하면 되는거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 오산이었습니다. 환자입장에서는 그것이 필수적인건지 필요없는건지 판단할 수 없더군요. 특히나 위급한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더 말이죠…..
    부디 의사들이 양심적으로 필요한처방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걸 바라는건 욕심이겠죠….

  16.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 영리화겠죠. 현재 병원들이 다 국립병원도 아니고.

    의료를 영리로 보고 접근하는 기업에게 문을 열어젖히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전국민이 안정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방향을 고민하며 나아갈 것이냐.

    의료 영리화 정책.

  17. 의료영리화냐 의료민영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앞서 말씀 드렸지만,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데, 이 의무를 시장기능에 맡기게 된다는 의미에서 의료민영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병원을 운영하므로 이미 의료민영화는 되어 있었다고 하는 논리도 틀렸다고 볼 순 없지만, 그러함에도 의료수가나 비영리원칙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보는 논리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영리화든, 의료민영화든 그런 명명이 아니라, 이번 정책으로 인해 의료가 더 이상 사람을 위한, 그리고 생명을 위한 기술을 떠나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진행입니다.

  18. 안녕하세요 의료민영화에 대해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잘 읽었는데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의료민영화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만약 정말 의료민영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의료비의 증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
    의료보험민영화가 되는 것과 당위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겁니까?

  19.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의료믽영화 정책 그대로 밀어부친다고 박근혜가 2월 25일 발표했잖습니까?
    ‘의료 사영화, 의료 기업사유화’의 뜻입니다.
    윗 글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 원격진료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는 일견 혜택이 있을듯한 느낌도(느낌만)들지만 생각하면 결국 시술을 받으려면 병원으로 가야 하고 약을 받으려면 약국에 가야 하니까요. 게다가 어지간한 명의가 아닌 이상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뭔가 진료해 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면 이미 명의가 아니라 무당 수준이겠죠. 적어도 사극에서 묘사되는 실로 진맥하기만큼이나 불가능한 진료일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시설을 갖춘 이용자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진료가 가능할 만큼 고성능의 기기를 가졌다면 이 분이 의료 소외계층일 리는 없겠고요.
    의사는 의사대로 정밀한 진료(시술이란건 애초에 불가능하니)가 불가능한데 진료한다면 본인의 책임져야 하니 회피할 수밖에 없을것같고요. 그럼 결국 전화로도 할 수 있는 상담 이상의 가치는 없겠죠

    결국 접근성이 높은 이용자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며
    의사에게는 부담만 늘어나는 1차원적 탁상행정일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21. 현직의사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압박을 받게 되면 수술할 환자를 안하고 대신 비싼 수술전 검사를 잔뜩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술은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료 영리활동이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도 안하고 검사도 안하고 환자에게 건강식품이나 물리치료 기계를 강매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수익이 창출되는 환경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22. 내 여동생이 관절 수술 관련 의료 장비 회사에 다니고 있고(외국계 회사임) 재작년에 내가 허리때문에 일반 의원 2곳, 전문 병원을 가보고 나서 여동생과 대화해보고 난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글보다 댓글에서 말하는 것 처럼 결국 자법인에서 돈벌이를 할 것이고 그게 본질인 의료행위에 영향을 줄것이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MRI도 여기서 찍었음) 의사를 만나고 나니 의사가 컨설팅하는 사람과 나머지를 얘기하라고 보냈습니다. ㅎㅎ. 그 컨설팅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가 권한 치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금액 등등 흔히말하는 약팔기(진짜 약은 아니고 시술이라고 불리는 사실상의 수술과 비슷한 거)를 하였습니다. 당연 개인 건강 보험 들었냐는 것도 물어보면서 그거 안들어서 안되었다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여동생과 얘기하니까 전문병원은 인센티브 제도라서 의사는 대개 비싼 시술(당연 비급여)을 권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연 자법인이 생기면 온갖 종류의 비싼 시술이 늘어날 것은 자명하고 이른바 끼워팔기가 엄청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끼워팔기는 선택이라 빼고 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꼼꼼히 체크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의시가 시술 항목을 기입한 것을(분명 일반 처방항목과는 별도 종이나 별도 항목으로 형식적으로라도 분리는 해놓겠죠) 나중에 보고 그걸 제외시켜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동생처럼 의료 장비 회사라도 다니고 있다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무릎관절 다쳤을 때, 여동생이 목발하고 무릎보호대 얼마였냐고 물어본 게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각각 얼마인지도 바로 몰랐고, 그게 그렇게 따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인지도 몰랐습니다. 다행이 그때는 여동생이 금액 보더니 바가지는 안씌웠네 했었던 것만 기억납니다.(뭐. 기본이 있고 더 비싼것을 써서 개인 부담금 늘어나게 하는 게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23. 이정도 퀄러티의 기사가 비의료인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탄복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사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네요.

  24. 현직 의사입니다. 비의료인이시라면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알기 쉽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쓰여진 글입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돌려볼수있도록 하겠습니다.

  25. 2005년도에 강원도 삼척시 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로 재직시에 산골 할아버지 할머니들 원격진료 벌써 했었습니다 지금 원격진료를 한다는 것은 더욱 일반화시키고 확대시킨다는 입장이네요 제한적으로 시행하는것은 예전부터 시행하고있었는데 정총리는 마치 꼭해야되는것을 의사들이 막고있는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니 현재 시골벽지에서 원격의료 하고 계신분들은 뮙니까?

  26. 우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의료민영화…엄밀히 따지만 의료영리화에 대하여 기고하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허나 몇가지 언급에서 비껴나간 부분들이 있는 듯 싶습니다. 우선 의료서비스의 적자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본다면 현재 문제점은 저렴한 보험수가로 인한 부분도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몇몇 종합병원에 집중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 종합병원들의 경우 이익이 없고 적자라고 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수준의 이익을 비축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지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지역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1차 진료 후 상급기관으로의 환자 이전을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수요 분산책이 필요하다고 보네요.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많이 진행하고 있는 각 의료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 인프라에 대한 공유 마인드도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1차 진료기관의 전문성 및 치료영역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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