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재의 아시안 퍼스펙티브] 가깝도고 먼 ‘동남아시아’를 통해 한국을 바라보고 아시아 시대를 꿈꿉니다.
올여름엔 유독 미국서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의 공백 때문이었다. 텍사스서 온 친구 A는 무려 7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그새 그는 꽤 거창한 사업가로 변신해 있었다. 손목엔 4만 달러 ‘금통’ 롤렉스가, 머릿속엔 향후 안정적으로 굴릴 사업에 대한 구상이 한창이었다. 한 마디로 ‘아메리칸드림’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
20년도 훨씬 이전인 1999년 무렵, 그는 미국에 갓 당도한 야심 찬 청년이었다. 생활비를 아껴 산 4천 달러 빨간색 도요타 셀리카(CELICA)가 그의 유일한 자랑이었다. 군대 마치고 학부 졸업장도 없이 미국에 도착한 그는, 한인교회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토플학원 → 개방대학 → 주립대 편입을 거쳐 석박사 과정까지 차근차근 버텨냈다. 물론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뒤따랐다. 생활비와 학비 걱정은 일상적이었으며, 그보다 더 근원적 고통은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비정한 현실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휴스턴에 자리를 잡고, 꽤 괜찮은 직장에 취업했고, 회사 후원으로 미국 시민권을 따낸 것은 물론, 결혼과 사업에도 승승장구한다. 6년 전 ‘이민을 강력히 제한하겠다’라는 트럼프에 관한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는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왜냐고 묻자 “미국 시민권을 어렵게 획득한 사람은 그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정서”라고 답했다. 딴은 이해가 되기도 했다.
선진국의 조건,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비용’
얼마 전 저숙련 이주가사노동자에 관한 싱가포르 정부의 가혹한 조처, 즉 ‘임신 금지’ 정책에 관한 글을 하나 썼더랬다. 싱가포르는 이주가사노동자의 국내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임신하면 그 즉시 추방이다. 그 글에 관한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접하고,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관해 어째서 진즉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았느냐는 화난 반응도 있었다.
당연히 이는 한국이 이주가사노동자에 관한 정책을 장기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선진국 경험은 2017년 이후가 사실상 처음이고, 특히 코로나로 3년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선진국 조건에는 외국인 노동자(‘외노자’) 비용이 뒤따른다.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밀려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살짝은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조선족 출신이 많았고, 또 한국은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은 중진국에 속했다.
당연히 2000년대 중반 불법 체류 외노자들은 대부분 쫓겨나게 된다. 이후 남성 외노자는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는 산업현장에, 주로 학생 비자로 들어온 여성 외노자는 식당이나 마사지숍 등지에서 편법으로 일하기 때문에 보통의 한국인과 마주칠 일은 더더욱 줄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등극한 이젠 절대적으로 3D 업종 노동력의 부족을 느끼니, 한국 정부가 미뤄왔던 ‘여성’ 외노자 수입에 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유럽과 중동 모델, 참고하기 어려운 이유
선진국이라는 나라 모두가 각자의 현실에 따른 이주가사노동자 정책이 있다. 심지어 이러한 정책이 화석처럼 굳은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뚜렷하게 확정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적당히 대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유럽식→ 사실상 합법적 고용이 어려움.중동식→ 너무 ‘비인간적’. 폐쇄적 문화.- 싱가포르-홍콩식
- 미국식
그런데 유럽이나 중동은 한국에서 참고할 게 거의 없다. 유럽이 상당히 인간적인 건 맞는 것 같다. 난민과 동유럽 이주자를 가사노동자로 받아들인 사례가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유럽은 ‘법정 노동시간’이 짧아서 가사 노동은 가족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에서도 이주가사노동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주가사노동자가 합법적으로 고용되기는 어렵다.
첫 번째 어려움은 가사노동 법제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가사 노동은 그리스, 영국, 덴마크, 스페인 및 네덜란드에서는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 폴란드는 가사노동을 일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 서비스’로 간주한다. 물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스웨덴은 가사노동을 단체협약에 의해 규제함으로써 그나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주가사노동자의 합법적인 노동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노동 이주에 관한 국가 정책에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가정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독일은 EU 소속의 특정 몇몇 국가로부터만 가사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노동시장 테스트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각 가정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탈리아나 그리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할당제를 통해 가사노동자 또는 간병인으로서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을 매년 제한한다. 그러나 이 할당량은 실제 수요를 거의 나타내지 않는 지역 수요 예측을 토대로 설정된다.
실제로 보살핌이나 청소 업무에 대한 가정의 필요는 민간 기업이 산업 또는 농업 분야에서 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계획하기 힘들다. 보살핌은 종종 예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사 노동 부문에서의 할당제는 가정의 필요에 부응하기에 불충분하다.
고용이 가능한 국가라도 채용 시스템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규정이 존재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간병인이 자영업자이므로 가정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주가사노동자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몇몇 국가에서는, 오페어(유학생이 현지 가정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아이 돌봄과 집안일을 도와주는 제도)가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 및 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회로 남용되고 있다.
EU 외의 나라로부터 비교적 많은 수의 이주가사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관련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이주가사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일정액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이주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숙박 보장 체류계약서 및 전국가사노동단체협약 준수 서약서와 함께 고용신청서를 관할 지역 이민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이민청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등을 심사해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허가서를 받은 고용주가 해당 이주가사노동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면 이주가사노동자는 이탈리아 대사관/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게 된다. 입국 후 8일 이내에 이주가사노동자는 고용주가 작성한 숙박보장 체류계약서에 서명하고, 함께 이민청에 출석하여 고용계약을 공식화해야 한다.
이탈리아는 1958년 가사노동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1971년 가사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대통령령을 정했다. 또한, 1974년 전국가사노동단체협약이 처음 체결된 이래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협약은 갱신되어 왔다. 이처럼 가사노동자는 제도적으로 노동권을 보장 받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가사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업무내용, 숙련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입주 가사노동자는 주 54시간, 출퇴근 가사노동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초과 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또한 연 26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최영미, 윤지영, 표대중, 이주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와 정책방안,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2017. 11. 30.
중동은 반대로 비인간적인 경우가 태반이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형편없다. 어차피 그 사회는 외노자가 장기 거주할 수 없는 폐쇄적 문화인 탓이다.
남는 건 도시국가 ‘싱가포르’ 방식과 거대한 대륙 ‘미국’의 방식이다. 놀랍게도 1인당 GDP가 8만 달러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점을 빼곤 닮은 게 하나도 없는 극단적으로 다른 사회다. 싱가포르 1인당 GDP가 8만 달러 수준(2022, IMF)이라고 하면 못 믿는 분이 많은데, 엄연한 사실이다. 한국은 최근 3만 달러로 추락한 것과 정반대로 모든 경제지표가 최상위권이다(출처: IMF, 2023. 아래 인포그래픽 자료 참고).
싱가포르 모델: 차별의 제도화, 역차별의 관습화
싱가포르 가정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보면 대개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가정부가 요리하고 서빙을 본다. 몸집이 작고 꾀죄죄한 행색이 대부분이다. 결정적으로 입는 옷까지 허름하다. 한눈에 봐도 이주가사노동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 (2009) 속 신세경 같은 가정부는 싱가포르에 존재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상가에 가면 대개 3층엔 ‘가정부(maid) 직업소개소’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앞엔 주말이 되면 꽤 많은 젊은 아줌마들이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용주를 바꾸려는 분들인데, 한눈에 싱가포르 사람이 아니라 인근 가난한 나라에서 일하러 온 분이 확연하다. 이들은 주말 공원에 삼삼오오 모며 짧은 휴식을 만끽하곤 한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말없이 이들을 피해 다닌다.
싱가포르의 이주가사노동자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대적 차별’이다. 이들에게는 순수한 ‘노동력’만을 원할 뿐, 외노자가 꿈꾸기 쉬운 영주권과 시민권에 관한 가능성을 단 0.1%라도 허용하지 않는다. ‘임신 금지’ 정책 이외에 또 하나의 기준(?)이 바로 ‘외모’인데, 싱가포르 가정부 가운데는 절대로 예쁘고 단정한 외모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만, 현실을 설명하려니 어쩔 수 없다. 과거엔 대학 졸업자도 뽑아보고 훤칠한 외모도 뽑았다고 한다. 하지만 부작용을 체감한 것이다. 결국, 오랜 경험을 통해 나온 정책일 텐데, 이는 수요자와 노동자에 관한 확고한 경고일 것이다. 노동자를 절대 ‘여자로 바라보지 말라’는 시그널 말이다.
미국 모델: 대학 매개한 능력주의
싱가포르와 홍콩의 ‘가정부’ 수입이 가능한 배경엔 작은 나라 크기가 결정적이다. 손바닥만한 도시 국가는 정부가 중앙에서 개개인을 관리하기 수월하다. 외노자 관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마치 TV와 냉장고 수입하듯 맞춤 인력 수입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정적으로 노동자 역시 계약된 작업장을 버리고 도주할 수 없다. 월에 80만 원, 초저가 가정부 운용이 가능한 결정적 이유다.
반면 미국과 같은 거대한 땅덩이, 특히 ‘시장주의’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이민으로 노동력을 끊임없이 보충해야 했다. 이민자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20세기 초반과 달리 이제는 이주의 난도가 확연히 높아졌다. 그 과정에서 실수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지는 케이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본디 ‘이민’이 쉽다는 게 어불성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미국은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충분히 적응 기간을 주고 의지가 높은 인재를 선발해 온 전통이 있다.
요즘 미국의 이민 정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능력이 되는 자는 미국서 살 자격이 있다’ 정도가 아닐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미국에서 학사와 석사한다고 해도 그 능력을 돈으로 사줄 확실한 기업의 지원이 없다면 버티기 힘들어졌다. 불법체류 역시도 갖은 노력으로 오래 버티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등의 각종 편법이 난립하는 등 ‘복마전’을 연상케 하지만,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는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주가사노동자라는 명목으로 제3세계 여성 노동자를 공식 수입할 게 아니라, 예전 미국 방식처럼, 한국에서 학부나 석사를 마친 인재에 한해서 10년 정도 체류권을 주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출산율 제고? 가능성 크지 않다
이주가사노동자 정책은 상당히 위험한 양날의 정책이다. 한국 정책 입안자가 정확히 어떤 목적과 방법론으로 이 정책을 도입하는 지 ‘본심’을 알기 무척 까다롭다. 현재 내세운 명분은 ‘가사노동’과 ‘노인병간호’를 우선 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 가정부를 보급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듯 싶다. 그게 생각대로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주가사노동자를 수입한 이후에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출산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우리도 출산율 제고와는 무관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시범사업에서 정부가 내세운 골자는 ‘월 200만 원’, ‘입주도우미 말고 출퇴근 숙소 제공’을 꺼내 들었다. 집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고, 비용을 초기 100만 원 같은 허황된 얘기를 접고 상당히 현실화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밖의 조건은 ‘서울 사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정’, ‘근무 기간은 최소 6개월’,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를 통한 고용’ 등이다. 이주가사노동자를 월 2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주고 수입할 경우, 가사노동자보다는 식당업계 노동자 시장에 끼칠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문제점이 속출할 것이다. 기숙사는 어디에 지어야 하는가.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어떤 노무 관리를 해야 하나. 이들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신고제이고, 외국인 노동자와의 결혼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는 해당 배우자 나라의 국내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이주가사노동자가 정부 사전 허가 없이 싱가포르 시민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이는 인권 침해 이슈로 다뤄지곤 한다. 남성 외노자는 체력을 먼저 보지만, 이주가사노동자의 경우 한국 시장이 ‘외모’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산더미 같은 고민을 불러오는 이슈인 셈이다.